
목 차
이전 호에서 연결회계에 따른 효과를 개별재무제표에서도 살펴보기 위해 연결조정분개를 각 연결대상회사의 개별재무제표에 거래 발생기준으로 각각 반영하는 방법, 즉 실무에서 이야기하는 ‘쌍방상계’가 생각보다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연결대상회사 중에 한 회사의 개별재무제표에만 연결조정분개를 반영하는 방법, 즉 실무에서 이야기하는 ‘일방상계’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사실도 간략하게 언급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일방상계’ 방식에 따라 연결회계에 따른 효과를 개별재무제표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해를 높이기 위해 세 가지 가정을 고려하여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전 호에서와 마찬가지로) 연결그룹 내 A사는 제품을 생산하여 B사에 판매하면 B사가 해당 제품을 외부에 판매하는 거래 구조가 있다고 해보자. 이때, 연결그룹 입장에서는 A사는 생산법인, B사는 판매법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 생산법인인 A사는 제품을 생산하는 데 60원의 제조원가가 발생하고, 이를 B사에게 100원에 판매한다고 해보자. 그리고 B사는 이를 외부에 200원에 판매한다고 해보자. [그림] 연결그룹 내 생산-판매 거래 구조
이때 판매법인인 B사가 생산법인인 A사로부터 구입한 제품을 외부에 전부 판매한 경우뿐만 아니라 제품을 외부에 하나도 판매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제품의 일부만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일방상계’에서는 연결 후 효과가 생산법인인 A사와 판매법인인 B사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해 보자.

가정 1. 판매법인이 재고를 전부 외부 판매한 경우
연결그룹 내 판매법인이 모든 재고를 전부 외부에 판매하는 경우에 내부거래는 매출-매입거래1)만 발생하게 된다. 즉, 생산법인이 판매법인에게 판매한 100원의 매출과 판매법인이 인식한 100원의 매출원가를 제거하면 되고, 재고자산은 외부에 판매되었기 때문에 생산법인 또는 판매법인에 남아있지 않게 된다. 따라서 내부거래로 발생한 100원의 매출과 100원의 매출원가를 제거하면 되는데, 이때 ‘일방상계’에 따라 해당 내부거래를 생산법인에서 전부 제거해보자. 1) 매출-매입거래와 함께 매출채권-매입채무거래도 발생하지만,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는 쌍방상계에 따라 내부거래를 제거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것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이는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그림] 판매법인이 재고를 전부 외부 판매한 경우
생산법인에서 매출 및 매출원가를 제거하면, 생산법인의 매출은 발생하지 않고 매출원가는 오히려 (-) 40원이 발생하게 된다. 반면, 판매법인의 경우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인식한 200원의 매출과 100원의 매출원가가 기록되게 된다. 생산법인에서 내부거래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판매법인이 연결그룹의 매출을 전부 인식하게 되고, 생산법인은 실현된 매출총이익만 인식하게 된다. 이번에는 반대로 판매법인에서 매출 및 매출원가를 제거해보자. 이때, 생산법인은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인식한 100원의 매출과 60원의 매출원가가 기록된다. 판매법인의 경우에는 100원의 매출과 0원의 매출원가가 기록되게 된다. 해당 결과만 본다면, 연결조정 사항은 판매법인에서 매출과 매출원가를 제거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생산법인은 60원의 제조원가를 들여 100원의 매출이 발생했으며, 판매법인은 별도의 제조활동이 없기 때문에 실제 매출원가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판매 결과에 따라 100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판매법인의 개별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것이 항상 옳다고 볼 수 있을까? 이제 다른 가정도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겠다. 판매법인이 재고를 외부에 하나도 팔지 않은 경우 말이다.

가정 2. 판매법인이 재고를 하나도 팔지 않은 경우
연결그룹 내 판매법인이 재고를 외부에 하나도 판매하지 않은 경우에 내부거래는 매출-매입거래뿐만 아니라 재고미실현거래 또한 발생하게 된다. 즉, 생산법인이 판매법인에게 판매한 100원의 매출과 판매법인이 인식한 100원의 매출원가를 제거하고, 판매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은 생산법인에 있을 때보다 40원이 과대 계상된 100원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기 위한 40원의 재고자산을 차감하고 상대계정으로 40원의 매출원가를 기록하게 된다. 해당 연결조정 사항을 생산법인에서 전부 조정해보자. [그림] 판매법인이 재고를 외부에 하나도 판매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 생산법인의 매출은 100원에서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생산법인의 매출원가 또한 60원에서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정2)된다. 판매법인의 경우, 애초에 매출 및 매출원가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아무런 거래가 없는 상태 그대로이다. 반대로 판매법인에서 100원의 매출과 60원의 매출원가를 조정하게 되면, 생산법인의 매출 및 매출원가는 각각 100원과 60원을 인식하게 되고, 판매법인은 오히려 (-)100원의 매출과 (-)60원의 매출원가를 기록하게 된다. 해당 결과만 보면 이번에는 연결조정 사항을 판매법인이 아닌 생산법인에서 제거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으로 보인다. 연결그룹 내에서 재고자산의 단순 이동은 어떠한 거래도 아니기 때문이다. 즉, 판매법인이 연결그룹 내 제품을 외부에 판매했느냐 안했느냐에 따라 생산법인 또는 판매법인에서 연결조정을 반영하는 것이 왔다 갔다 한다. 하지만 문제는 연결그룹 내 제품을 전부 판매 또는 전부 미판매한다는 가정은 너무 극단적이다. 이번에는 일부, 즉 50%만 판매했다는 가정으로 접근해보자. 2) 재고자산은 현재 (물리적으로는) 판매법인에 남아있기 때문에 판매법인의 재고자산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가정 3. 판매법인이 재고를 일부만 판매하는 경우
연결그룹 내 판매법인이 재고를 외부에 일부 판매하는 경우에도 내부거래는 매출-매입거래뿐만 아니라 재고미실현거래 또한 발생하게 된다. 즉, 생산법인이 판매법인에게 판매한 100원의 매출과 판매법인이 인식한 100원의 매출원가를 제거하고, 판매법인 보유하고 있는 50원의 재고자산은 생산법인에 있을 때보다 20원이 과대 계상된 50원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기 위한 20원의 재고자산을 차감하고 상대계정으로 20원의 매출원가를 기록하게 된다. 해당 연결조정 사항을 생산법인에서 전부 조정해보자. [그림] 판매법인이 재고를 50%, 즉 일부를 외부에 판매한 경우
이런 경우 생산법인의 매출은 100원에서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생산법인의 매출원가는 (-)20원이 발생한 것으로 조정된다. 판매법인의 경우에는 100원의 매출과 50원의 매출원가가 발생한 것으로 기록된다. 반대로 판매법인에서 100원의 매출과 80원의 매출원가를 조정하게 되면, 생산법인의 매출 및 매출원가는 각각 100원과 60원을 인식하게 되고, 판매법인은 매출은 전혀 인식하지 않으며 매출원가만 (-)30원을 기록하게 된다. 해당 결과를 보면 앞서 가정한 전부 판매, 전부 미판매를 극단적으로 가정한 경우에 비하여 일부 판매를 한 경우에는 연결조정사항을 생산법인 또는 판매법인으로 반영하는 경우 개별 재무제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시하지 않는다. 즉, ‘일방상계’의 경우에도 ‘쌍방상계’와 마찬가지로 연결 후 개별재무제표의 성과를 정확하게 반영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극단적이긴 하지만, 연결그룹 내 재고자산의 소진율이 높다는 가정이 있다면 판매법인에서 내부거래를 제거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그 반대의 경우에는 생산법인에서 내부거래를 제거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인다. 연결그룹의 거래구조에 따라 선택적으로 일방상계를 적용한다면 ‘일방상계’는 ‘쌍방상계’보다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 관리해보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도 뭔가 명확하지 않은 느낌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로는 ‘쌍방상계’ 또는 ‘일방상계’ 그 어느 것으로도 연결결산 후 개별법인의 정확한 성과를 측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성과를 측정할 수 없다면 관리할 수 없다는 ‘피터 드러커’의 말처럼 연결재무정보는 결국 개별법인의 성과를 관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인정해야 할까? 여기서 연결재무정보를 통한 성과관리의 방식을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 만약 한 회사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우리는 생산부서 및 판매부서의 손익계산서를 정확히 만들 수 있을까? 아니, 정확히 만들어야 성과를 관리할 수 있을까? 다들 아는 것처럼 정답은 회사 전체의 성과를 기반으로 각 부서에서 공헌되는 부분을 KPI 등으로 따져 회사 전체의 성과를 나누는 방식을 취한다는 것이다. 연결그룹 내에 속해 있는 개별법인의 성과 또한 한 회사에서 진행되는 성과 관리 방식과 유사하다. 연결결산의 기본 취지가 법률적으로는 각각의 회사지만 경제적 실질로는 하나의 회사로 보자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즉, 내부거래를 제거한 연결그룹의 진정한 성과를 산출3)한 후에 이를, 각 개별법인에 대한 성과는 연결 후 개별법인의 재무제표가 아닌 연결그룹 성과에 대한 공헌도에 따라 관리하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3) 연결그룹의 정확한 성과를 관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2022년 3월호에 게재한 ‘연결결산은 공시목적 말고 쓸 데가 없지 않습니까?’에서 자세히 설명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