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결회계 강의를 하다 보면 ‘지분법회계’ 강의는 왜 따로 하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을 종종 듣게 된다. 필자가 게으른 탓도 있겠지만, 연결회계와 지분법회계는 다르지 않다는 생각에 ‘지분법회계’를 따로 강의1)하지 않고 있기도 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연결회계와 지분법회계의 핵심 개념은 동일하며 회계 처리 방식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왕 공부하는 거 연결회계를 제대로만 이해한다면, 지분법회계는 연결회계와의 차이에 대해서만 인지하면 충분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2)이다. 이번 호에서는 연결회계와 지분법회계가 왜 같다고 필자가 주장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보고자 한다. 1) 연결회계 기초가 아니라 상세한 실무 단계로 넘어간다면 둘 간에 차이가 있겠지만, 연결회계나 지분법회계의 기초 관점에서는 연결회계를 잘 이해하는 것으로 충분해 보인다. 2) 이런 생각으로 필자는 지분법회계를 먼저 공부하기보다는 연결회계를 먼저 공부해보기를 추천한다.
왜 연결회계와 지분법회계를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할까?
연결회계 처리 방식
연결회계의 기본 절차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들)의 재무제표를 합산하고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또는 종속회사 간의 내부거래를 제거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재무제표상에 자본과 당기순이익을 지배주주지분과 비지배주주지분으로 구분하여 표기하면 연결재무제표가 완성된다. [그림] 연결회계의 기본 절차
예를 들어, 20x1년 초에 A사가 100원에 B사의 주식 50%를 취득하였는데, 실질지배력 기준3)에 따라 A사가 B사를 지배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A사의 자산은 1,000원, 부채 및 자본은 각각 500원이라고 해보자. 또한, B사는 200원의 자산과 200원의 자본이 있었다고 해보자. 그리고 20x1년에 A사 및 B사 각각에서 100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했다고 해보자. 연결실무 관점에서는 취득 시점인 20x1년 초에는 – 일반적으로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는 않지만 작성을 한다고 해보면, A사와 B사의 재무제표를 합산하고 두 회사 간의 내부거래인 투자-자본 내역을 상계하면 된다. 즉, A사의 자산총액 1,000원과 B사의 자산총액 200원을 합산하고, 여기서 A사의 투자주식 100원과 B사의 자본 100원을 내부거래로 제거한다. 이렇게 하면 연결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은 1,100원이 되고 부채총액은 500원이 된다. 그리고 자본총액은 600원이 된다. 마지막으로 연결재무제표상 자본을 지배주주지분과 비지배주주지분으로 구분해주면 되는데, 총 600원의 자본 중 500원은 지배주주지분이 되고 100원은 비지배주주지분이 된다. 3) 편의를 위해 50% 지분을 취득했다고 가정했지만, 50% 지분을 취득하게 되면 지분율 기준으로는 연결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실질지배력 기준으로 연결대상에 편입된다고 가정하였다. [그림] 20x1년 초 시점의 연결결산
20x1년 말로 넘어가면 지배회사 및 종속회사에서 각각 100원의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20x1년 말 연결재무제표상 자산 또한 총 200원이 증가한 1,300원이 되고 부채는 변화가 없으므로 500원 그대로 표시된다. 당기순이익의 증가는 자본의 증가이므로 연결재무제표상 자본은 600원에서 800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800원의 자본 중 지배회사의 자본은 그대로 지배주주지분의 자본이 되므로 600원은 지배회사의 자본이 된다. 다만, 종속회사의 자본 중 최초 취득 이후에 증가한 자본, 사례에서는 당기순이익의 몫은 지분율에 따라 지배주주지분과 비지배주주지분으로 배부되어야 하는데, 이에 따라 연결 후 증가한 100원의 당기순이익 중 50원은 지배회사지분의 몫이 되고 나머지 50원은 비지배주주지분의 몫이 된다. 즉, 연결재무제표상 800원의 자본 중에 650원은 지배주주지분의 몫으로, 나머지 150원은 비지배주주지분의 몫으로 표시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림] 20x1년 말 시점의 연결결산



지분법회계 처리 방식
자, 이번에는 동일한 사례를 가지고 지분법회계 처리를 진행해보자. 먼저 20x1년 초 A사가 B사의 주식을 취득하면 차변에 100원의 지분법투자주식이, 대변에는 100원의 현금 등이 기록되게 된다. 그리고 A사의 재무제표에는 총 자산 1,000원 중에 지분법투자주식이 100원이 기록되고, 자본은 별다른 변동 없이 500원으로 기록된다. 20x1년 초에 지분법회계 처리를 진행했을 때 A사의 자본 500원은 20x1년 초에 연결회계 처리를 진행했을 때의 연결재무제표상 총 자본 600원 중에 지배주주지분의 몫인 500원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0x1년 말 시점의 연결결산
이번에는 20x1년 말로 넘어가보자. 20x1년 말에는 A사와 B사의 당기순이익이 각각 100원이 증가하였다. 지분법회계 처리상 B사의 자본증감 중에 A사의 지분율 만큼은 A사의 몫으로 기록4)해야 한다. 따라서 지분법회계 처리에서는 B사에서 발생한 100원의 당기순이익 중에 5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A사의 몫 50원을 A사의 성과로 기록해야 한다. 이에 따라 A사의 재무제표에는 50원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차변에 기록하고, 50원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평가이익을 대변에 기록하게 된다. 20x1년 말에 지분법회계 처리를 진행했을 때의 A사의 자본은 650원이 되는데, 20x1년 초의 A사의 자본 500원, A사의 당기순이익 100원 증가분에 B사의 당기순이익 증가에 따른 지분법투자주식평가이익 50원을 더한 값이 된다. 그리고 A사 자본 650원은 20x1년 말에 연결회계 처리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상 800원 중에 비지배주주지분의 자본 150원을 뺀 650원의 지배주주지분과 동일한 값이 된다. 4) 지분법회계에서 피투자회사의 자본증감이 투자회사에 반영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서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그림] 20x1년 말 시점의 지분법회계
자, 간단한 사례로 살펴봐도 연결회계와 지분법회계를 처리하는 방법이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연결회계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합산, 내부거래를 제거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여기서 지배주주지분과 비지배주주지분을 각각 표시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으며, 지분법회계는 종속회사에 해당하는 관계회사의 자본변동 중에 투자지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분법투자주식’에 직접 변동분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처리5)할 뿐이다. 즉, 종속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자본변동을 지분율에 따라 지배주주지분 또는 투자회사의 지분법투자주식 및 자본에 반영한 결과는 동일하지만 회계 처리 방식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지분법회계를 또 다른 용어로 ‘한 줄 연결회계’라고 부르기도 한다. 필자가 연결회계와 지분법회계를 따로 공부하기보다는 연결회계를 제대로 공부한 뒤에 지분법회계를 추가로 공부하는 것을 추천하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 넘어가면 연결회계와 지분법회계에는 일부 차이가 있기도 한데, 다음 호에서는 연결회계와 지분법회계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5) 재고자산 또는 고정자산의 미실현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연결회계나 지분법회계의 계산방식은 유사하다. 다만, 미실현이익까지 이야기하면 사례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