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설계 과정에서 회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어느 종속기업까지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에 포함시킬지, 즉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연결재무제표의 경우 회사의 모든 종속기업을 작성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 반면,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경우에는 주요한 부문(종속법인)을 선정하여 포함시키면 된다. 다만, 이를 위해 주요한 부문의 기준을 회사 내부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① 유의적인 계정과목 식별을 위한 양적기준(중요성) 결정 ② 유의적인 계정과목 식별을 위한 질적기준 결정 ③ 유의적인 계정과목 식별 및 유의적 부문 선정 ④ 부문별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범위 및 유형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첫 단추인 범위결정의 세부절차들을 각 단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유의적인 계정과목 식별을 위한 양적기준(중요성) 결정
유의적인 계정과목을 선정하는 기준에는 양적기준과 질적기준이 존재하는데, 이 중 양적기준을 세우기 위해 산정하는 것이 중요성이다. 이러한 중요성은 재무제표에서 왜곡표시가 개별적으로 혹은 집합적으로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는 수준을 말하며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목적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의 신뢰성 확보인 만큼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사용되는 중요성은 연결재무제표에 기초하여 산정된다. 일반적으로 중요성은 벤치마크에 백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때 벤치마크와 벤치마크에 적용할 백분율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룹의 성격 및 상황에 따라 그룹의 자산, 부채, 현금흐름, 이익 또는 매출액 등이 벤치마크로 선정될 수 있다. 벤치마크를 결정할 때 고려할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 재무제표의 요소(자산, 부채, 자본, 수익 또는 비용 등) - 특정 기업의 재무제표이용자가 중점을 둘 가능성이 높은 항목(예를 들어 이용자 중 상장사 주주의 경우 재무성과의 평가를 위하여 이익이나 매출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높음) - 기업의 성격, 기업 수명주기상의 위치 그리고 기업이 속한 산업 및 경제 환경 - 기업의 소유구조와 조달방법[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자본이 아닌 부채만으로 자금을 조달한다면, 이용자(금융기관 등)는 기업의 이익보다는 자산 및 이자보상능력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큼 - 벤치마크의 상대적 변동성 벤치마크를 선정하는 예시는 다음과 같다. 다음의 예시는 각 그룹의 상황들을 단편적으로만 고려한 것이기에 실무에서는 그룹의 상황 및 구성에 따라 벤치마크는 다르게 선정될 수 있다.
벤치마크를 선정하였으면 그 다음 단계로 벤치마크에 적용할 백분율을 결정해야 한다. 결정된 벤치마크에 적용되는 백분율은 그룹의 판단에 따라 다양할 수 있으며 결정 시 경영진의 평가, 관점, 오류에 대한 허용치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총액요소(총자산, 매출액 등)에 대해서는 0.5 ~ 2%를 적용하며 순액요소(세전순이익, 당기순이익 등)에 대해서는 3 ~ 5%를 적용한다. 백분율 판단 시 고려하는 대표적인 요소는 다음과 같다.
백분율 고려 시 높은 비울과 낮은 비율에 대하여 다소 혼동할 수 있는데 중요성을 초과하는 유의적인 계정과목들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범위에 선정되어 운영 및 평가의 대상이 되기에 관련 이해관계자나 정보이용자가 많고 사업 내 위험 및 변동성이 높을수록 중요성 금액을 낮게 설정하여 더 많은 계정과목들을 유의적인 계정과목으로 분류되게끔 한다.
회사의 특징 | 벤치마크 | 선정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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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이 낮은 그룹 | 세전이익 또는 당기순이익 | 기업의 목적인 재무성과를 평가하는 주된 척도 |
차입금 의존도가 높은 그룹 | EBITDA 또는 순자산 | 주된 정보이용자는 이자보상능력을 우선시할 것이기에 이를 반영한 수익지표를 선정 |
은행업 비중이 높은 금융그룹 | 세전이익 또는 순자산 | 은행을 비롯한 금융업의 경우 자산건전성을 중시하며 감독당국 역시 자산건전성을 우선순위로 감독 |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그룹 | 매출총이익 또는 순자산 | 영업손실로 인해 수익지표를 사용하기 힘들기에 매출 혹은 매출총이익을 사용. 총자산을 이용할 시 회사의 상황 대비 중요성이 높게 선정될 위험이 존재 |
고려요소 | 높은 비율 고려 | 낮은 비율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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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의 집중도 | 대주주 집중 | 유가증권시장 상장 |
채무/사채 | 소수의 대주 | 자본시장 내 채권 상장 |
영업환경 | 전통적인 시장 | 신규 산업/시장 |
영업의 복잡성 | 단순한 제품 및 서비스 | 다양하고 복잡한 제품 및 서비스 |
법적규제 | 별도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 산업 | 감독당국의 규제가 존재하는 산업(예⃞ 금융업) |
주요 변동 | 유의적인 변동사항 존재하지 않음 | 영업의 매각, 신규산업 진출 및 M&A 등 주요 변동 존재 |
유의적인 계정과목 식별을 위한 질적기준 결정
유의적인 계정과목을 선정하는 기준 중 양적기준을 앞의 중요성에서 살펴보았으니 이제는 질적기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양적기준과 질적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유의적인 계정과목으로 식별하는 만큼 이미 중요성을 통해 유의적인 계정과목으로 식별한 계정과목에서 까지 질적기준 해당 여부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양적기준에 미달한 계정과목들에 한해서만 다음의 요소들을 통하여 질적기준 해당 여부를 검토한다.
질적기준 | 고려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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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 내 개별 거래의 복잡성, 동질성 | 특정 계정과목이 다양한 거래와 관련하여 처리되거나, 관련 거래가 복잡할수록(예⃞ 복잡한 구조의 투자 상품) 재무제표 왜곡표시를 야기할 위험이 높음 |
추정이나 판단이 개입되는 회계처리 및 평가 | 회계처리상 복잡한 추정이나 판단을 요하거나 불확실성이 높은 계정과목(예⃞ 판매보증충당부채, 공사손실충당부채, 소송충당부채 등)은 계산상의 오류나 경영진의 의도적인 재무제표 왜곡표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
회계처리 및 보고의 복잡성 | 신규 또는 복잡한 회계처리의 영향을 받는 계정과목 (특히, 당해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 경우)은 재무제표 왜곡 표시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음 |
우발채무의 발생가능성 | 특정 계정과목과 관련되어 수행하는 업무프로세스에서 유의한 우발채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 |
특수관계자와 유의적 거래의 존재 여부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제3자와의 거래에 비하여 의도적인 재무제표 왜곡표시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
계정과목 성격의 변화 및 당기 금액 변화 정도 | 회사의 회계정책 등의 변경으로 당기 계정과목의 성격이 변화한 경우나 당기 금액의 급격한 변화가 존재하는 경우는 재무제표 왜곡표시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음. 당기 이전부터 계속 유의한 계정과목으로 분류된 계정과목의 금액이 당기에 중요성 금액 또는 수행 중요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계정과목 규모의 감소가 일시적인 것인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양적 요소를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낮지 않은 경우에는 유의한 계정과목등으로의 분류를 고려 |
비경상적인 거래 |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는 거래와 관련된 회계처리의 경우 재무제표 왜곡표시 위험이 크다고 판단할 수 있음 |
관련 회계처리 기준의 변경 | 회사가 회계기준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회계기준의 도입과 관련된 계정과목 역시 재무제표 왜곡표시 위험성 증가 |
법규 및 감독당국의 강조사항 | 금융감독원 등의 규제기관에서 강조하거나 감리 등을 통해 지적되는 항목은 일반적으로 재무제표 왜곡표시 위험이 크다고 판단할 수 있음 |
주요한 외부환경의 변화가 존재하는 계정 | 회사의 사업을 영위하는 외부환경에 중요하거나 급격한 변화가 존재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계정과목은 일반적으로 재무제표 왜곡표시 위험이 크다고 판단할 수 있음 |
유의적인 계정과목 식별 및 유의적 부문 선정
양적기준과 질적기준을 고려하여 연결재무제표에 개별적으로 혹은 통합하여 중요 왜곡표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면 유의적인 계정과목등으로 결정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예와 같이 문서화하는 것이 작성과 관리 측면에서 유용하다. I 유의적인 계정과목의 선정 예시(출처 : 상장사협의회) I
위의 작업들을 거쳐 유의적인 계정과목등을 선정한 목적은 그룹 내 부문 중 유의적인 부문을 선정하는 것에 있다. 그렇다면 유의적인 부문은 어떻게 선정하며 유의적인 부문으로 선정되면 모두 동일한 부문으로 보면 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유의적인 부문으로 선정된 부문 내에서도 다시금 구분이 이뤄진다. 그룹 내의 부문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뉜다. ① 재무적으로 유의적 부문 ② 특정 위험으로 인한 유의적 부문 ③ 유의적이지 않은 부문 / 유의적이지는 않지만 추가적으로 선정된 부문 이 중 ‘① 재무적으로 유의적 부문’과 ‘② 특정 위험으로 인한 유의적 부문’ 및 +‘③ 유의적이지는 않지만 추가적으로 선정된 부문’이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에 포함되는 부문으로 이들 부문을 선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재무적으로 유의적 부문
재무적으로 유의적 부문은 특정 재무지표(자산, 부채, 현금흐름, 이익, 매출 등)의 특정 %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부문의 특정 재무지표가 그룹 전체의 특정 재무지표의 특정 %를 초과하는 부문은 부문재무제표와 관련된 전체 프로세스를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범위에 포함한다. 실무적으로는 한개의 재무지표만을 활용하기보다는 자산, 매출 등 2개 이상의 재무지표를 이용하여 하나의 재무지표에서라도 개별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특정%를 초과하면 재무적으로 유의적 부문으로 분류한다. 특정 %는 그룹의 성격과 상황을 고려하여 경영진이 판단해야 하는데 통상 10 ~ 20% 수준에서 결정한다.
② 특정 위험으로 인한 유의적 부문
특정 위험으로 인한 유의적 부문은 부문의 성격이나 상황상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유의적인 중요왜곡표시위험이 존재하는 부문이다. 풀어 말하자면, 비록 재무적으로 유의적 부문에 해당하지는 않았으나, 앞 단계에서 선정한 그룹의 유의적인 계정과목 중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유의적인 계정과목이 존재하는 경우 특정 위험으로 인한 유의적 부문에 해당한다. 예를 들자면 특정부문이 재무적으로 유의적 부문은 아니나 그룹 차원에서 유의적인 계정과목으로 선정한 파생상품 대부분을 다루고 있다면 이 부문은 특정 위험으로 인한 유의적 부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 특정 위험으로 인한 유의적 부문을 결정하기 위해 아래 열거한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다. - 부문에서 식별한 유의적 위험이 연결재무제표 및 공시에 중요한 영향을미치는지 여부 - 그룹 수준에서 결정한 유의적 위험이 부문에도 관련되는지 여부 - 규제 목적으로 유의적 부문 - 명확한 사업적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 부문 - 신규 취득한 부문 -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거나 유의적 통제 미비점이 존재하는 부문 - 부문의 경영진의 회계 관련 적격성 부족 - 부정 위험이 높은 부문 이 중 ‘부문에서 식별한 유의적 위험이 연결재무제표 및 공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양적기준으로 앞서 재무적으로 유의적 부문이 자산, 부채, 매출 등의 재무지표를 기준으로 유의적 부문을 선정한 것이라면 ‘특정 위험으로 인한 유의적 부문’은 이전 단계에서 선정한 유의적인 계정과목등을 기준으로 선정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다.
그룹이 선정한 유의적인 계정과목등의 금액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금액들로 이뤄져 있다. 이 중 일부 종속기업은 재무적으로 유의적인 부문은 아니지만 몇몇 유의적인 계정과목등에서는 차지하는 비중이 유의적인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비중의 유의성을 판단하는 방법 역시 그룹마다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각 종속기업의 유의적인 계정과목 금액이 그룹의 수행중요성을 초과하면 유의적이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유의적인 계정과목이 한 개 이상 존재하는 부문은 특정 위험으로 인한 유의적 부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룹 수행중요성 초과 여부 | 계정명 | 개별환산 | 지배기업 | 종속기업A | 종속기업B | 종속기업C |
---|---|---|---|---|---|---|
유의적인 계정 | 현금 및 현금성 자산 | 11,999,784,789 | 10,082,130,039 | 244,071,826 | 135,553,560 | 2,122,609 |
100% | 84.0% | 2.0% | 1.1% | 0.0% | ||
유의적인 계정 | 단기매매 금융 자산 | 11,170,398,170 | 6,679,094,713 | 3,600,235,831 | ||
100% | 59.8% | 0.0% | 32.2% | 0.0% | ||
유의적인 계정 | 매출채권 및 수취채권 | 27,122,824,222 | 255,688,867,975 | 673,079,059 | 46,192,642 | 23,653,793 |
100% | 94.7% | 2.5% | 0.2% | 0.0% | ||
유의적인 계정 | 당기 손익인식 금융 자산 | 8,005,549,546 | 4,395,804,982 | 857,122,631 | 441,073,970 | |
100% | 54.9% | 10.7% | 5.5% | 0.0% | ||
- | 기타 포괄손익익식 금융 자산 | 1,661,597,427 | 1,425,197,135 | 0.0% | ||
100% | 85.8% | 0.0% | 0.0% | 0.0% | ||
유의적인 계정 | 재고 자산 | 2,126,326,685 | 2,069,510,029 | 7,441,854 | 8,050,087 | 2,231,193 |
100% | 97.3% | 0.3% | 0.4% | 0.1% | ||
유의적인 계정 | 지분법 투자 자산 | 2,739,196,808 | 2,259,965,497 | 318,474,489 | 15,238,297 | |
100% | 82.5% | 11.6% | 0.6% | 0.0% |
③ 유의적이지 않은 부문 및 유의적이지는 않지만 추가적으로 선정된 부문
재무적으로도, 특정 위험상으로도 유의적이지 않은 부문은 유의적이지 않은 부문으로 분류된다. 다만, 유의적이지 않은 부문일지라도 연결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허용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갖춰야 한다. 즉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부문들의 잔여금액이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적절한 수준인지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검토하는 데 고려할 수 있는 양적 요소와 질적 요소는 다음과 같다.
만일 유의적이지 않은 부문으로 분류하였으나 위의 기준을 이용하여 검토한 결과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 평가를 위한 충분한 수준의 증거 획득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부문을 유의적이지는 않지만 추가적으로 선정된 부문으로 분류한다. 서술한 부문 범위선정 전반과 관련하여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I 부문 범위선정 사례(출처 :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I
1) 2022년 12월 22일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 의무가 존재하는 비상장대기업의 기준을 현행 자산 1,000억원 이상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2023년 4월 현재 입법이 완료되지 않았다. 향후 입법 확정 시내부통제 의무가 존재하는 비상장대기업이 대폭 감소될 예정이다.
기준 | 고려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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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기준 | - 잔여금액이 연결재무제표의 유의적인 계정에서 차지하는 비중, 연결 중요성 대비 배수 - 잔여금액을 구성하는 부문의 수, 특정 개별 부문이 잔여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 잔여금액을 구성하는 부문들의 해당 유의적인 계정의 평균 금액 - 해당 유의한 계정의 잔여금액을 구성하는 부문 중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특정 개별 부문 |
질적기준 | - 부문의 자산, 부채 또는 거래의 성격 및 금액(예⃞ 비정상적인 거래의 특성 등) - 부문의 중요성 - 부문에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수준 - 특정 부문에서의 왜곡표시위험이 다른 부문에도 해당됨으로써 연결재무제표상의 중요왜곡표 시위험을 나타내는지의 여부 - 기록과 정보처리의 중앙집중화의 정도 - 부문으로의 권한 이양과 부문의 활동에 대한 감독을 포함한 통제 환경의 효과성 - 부문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의 주기, 시기 및 범위 |
- 지배회사를 포함한 그룹 내 총 부문(종속회사)은 20개 - 연결재무정보 기준 부문별 상대적 비율 기준(내부거래 제거 이후 기준) - 재무적으로 유의한 부문 결정 시 기준(Threshold) : 자산, 매출 또는 세전이익의 10%이상인 경우 - “기타”는 12개 부문으로 구성, 개별적으로 또는 합산하여 중요한 부문 없는 것으로 가정
# | 부문유형 | 설계 방법론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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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재무적으로 유의적인 부문 | Full Scope | 기존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한 지배회사 |
2 | 특정위험으로 인한 유의적인 부문 | Full Scope | 국내 1,000억원 이상 비상장 종속회사1)이나, 외감법에 따른 내부통제 관련 의무 존재하므로 Full Scope으로 식별 |
3 | 재무적으로 유의적인 부문 | Full Scope | 사전에 설정된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중요한 부문으로 식별 |
4 | 특정위험으로 인한 유의적인 부문 | Specific Scope | 유럽의 Shared Service Center로 특정위험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자금 매입 프로세싱 기능 관련 프로세스를 평가대상 범위에 포함) |
5 | 유의적이지는 않지만 추가적으로 선정된 부문 | Specific Scope | 개별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으나 합산하여 중요한 부문(생산법인의 성격, 생산 관련 계정과 프로세스의 상대적 비중 등 감안하여 재고자산, 유형자산, 인사 관련 프로세스 포함) |
6 |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부문(잔여부문) | Limited Scope | ‘유의적인 부문(재무적으로 유의적인 부문, 특정 위험으로 인한 유의적인 부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의적이지는 않지만 추가적으로 선정된 부문’에도 해당하지 않는 부문, 잔여부문은 평가의 충분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하지 않은 부분으로서 그룹 차원의 통제를 통해 관리 |
7 | - 연결 계정과목 금액별 최종 커버리지 확인, 중요성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충분성 검토 - 만일 계정과목 금액별 최종 커버리지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적인 부문이 Specific Scope으로 식별될 수 있음 |
부문별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범위 및 유형
상기의 절차들을 통하여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 범위를 선정하였다면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의 용이성을 위하여 재차 구축 유형을 구분하여야 한다. 구축 유형은 다음의 3개로 구분된다. ① Full Scope(부문재무제표와 관련된 전체 프로세스) ② Specific Scope(부문의 특정 프로세스) ③ Limited Scope(그룹 차원의 통제) 각 구축 유형별 포함되는 부문들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방법론은 다음과 같다.
① Full Scope(부문재무제표와 관련된 전체 프로세스)
Full Scope에는 다음의 부문들이 포함된다. ‘1) 재무적으로 유의적인 부문’, ‘2) 특정 위험으로 인한 유의적 부문’ 중 연결재무제표의 유의적인 계정과목등에 있어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부문, ‘3) 유의적이지 않은 부문’ 중 연결재무제표의 여러 유의적인 계정과목등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부문 등 연결재무제표에 왜곡표시가 발생할 가능성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부문재무제표와 관련된 전체 프로세스를 구축 범위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부문이다. Full Scope에 해당하는 부문은 부문 재무제표상 유의한 계정과목등 전체와 관련된 모든 프로세스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한다. 즉 전사수준통제는 물론 업무수준통제도 설계 및 운영해야 한다. 다만, 전사수준통제의 경우 부문으로 선정된 종속기업이 모두 갖출 필요는 없으며 특정 통제활동의 주체가 종속회사인 경우에만 해동 통제활동을 종속회사의 전사수준 통제로 설계해도 충분하다. 예를 들어, 지배회사가 윤리강령을 배포하고 관리 및 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하면 해당 사항은 지배회사만 관련이 있는 통제이며, 지배회사의 지침에 따라 종속회사 임직원의 윤리강령 준수서약서 작성 및 관리와 관련된 통제활동은 종속회사도 수행하는 통제활동으로 종속회사는 후자의 통제만을 구축하면 된다.
② Specific Scope(부문의 특정 프로세스)
Specific Scope에는 다음의 부문들이 포함된다. ‘1) 특정 위험으로 인한 유의적 부문’이 연결재무제표의 특정 유의적인 계정과목등에 한정되어 영향을 미치는 부문, ‘2) 유의적이지 않은 부문’이 연결재무제표의 특정 유의적인 계정과목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 연결재무제표에 왜곡표시가 발생할 가능성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부문재무제표의 특정 계정과목과 관련된 프로세스를 구축 범위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부문이다. Specific Scope에 해당하는 부문은 부문 재무제표상 특정 계정과목등과 관련된 일부 프로세스에 대해서만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한다. 예를 들어 그룹 내에서 생산은 담당하지 않고 유통 및 판매만을 도맡아 수행하는 종속기업이 Specific Scope으로 선정되었다면, 생산과 관련된 통제활동은 구축할 필요가 없다. 다만, 어떠한 종속기업이든 Specific Scope으로 선정되었다면 재무보고와 관련된 통제활동에 대해서는 모두 통제활동 구축이 요구된다.
③ Limited Scope(그룹 차원의 통제)
Limited Scope은 Full Scope과 Specific Scope에 해당하지 않는 부문 및 프로세스로, 그룹은 이에 대하여 그룹 수준의 위험평가와 부문 재무보고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등 그룹 차원의 통제를 통하여 Limited scope에 포함된 부문의 잔여 위험에 대응하면 된다. I 부문별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범위 및 유형의 결정과정(출처 : 상장사협의회) I
부문의 성격 / 구축 범위 | Full Scope | Specific Scope | Limited scope | |
---|---|---|---|---|
부문 재무제표 관련 전체 프로세스 | 부문의 특정 계정과 관련된 프로세스 | 그룹 차원의 통제로 잔여 위험에 대응 | ||
유의적 부문 | 재무적으로 유의적인 부문 | √ | ||
특정 위험으로 인해 유의적인 부문 | √ | √ | ||
유의적이지 않은 부문 | 추가적으로 선정된 부문 | √ | √ | |
잔여 부문 |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부문에 대한 Q&A
2022년 2월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배포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 적용 FAQ’에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시 각 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Q&A 형태로 기재하였다.
위의 Q&A에 따르면 Full Scope과 Specific Scope으로 선정된 부문들은 비상장기업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용하지 않거나, 비상장대기업으로 검토수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용하고 있더라도 지배기업과 동일하게 감사 수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 新모범규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위의 Q&A에 따르면 US-SOX와 우리나라의 내부회계관리제도 新모범규준 모두 COSO를 기반으로 하기에 US-SOX를 적용하는 부문은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용 시 이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 다만, 내부회계관리제도 新모범규준 중 국내법에 기반을 두어 존재하는 사항들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고려가 필요하다.
위의 Q&A에 따르면 종속기업이 감사수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및 운영하고 있더라도 지배회사가 설정한 범위와 상이할 수 있는 만큼 지배회사가 설정한 범위 대비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만약 이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종속기업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에만 의존하여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을 판단할 수 없다.
위의 Q&A에 따르면 SPC 자체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지배기업이 SPC를 충분히 관리ㆍ감독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야 한다. 실무적으로 SPC의 업무 자체를 SPC의 GP나 자산운용사 등에서 수행하고 있기에 SPC 내부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실무상 효익이 없다. 다만 일부 SPC의 경우 외부서비스제공자(OSP)로부터 회계, 결산, 평가 업무등을 받는 경우가 있기에 외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추가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요구됨을 주의하여야 한다.
위의 Q&A에 따르면 중소기업인 종속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新모범규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이를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 감사수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新모범규준에 따라 설계ㆍ운영하고 있는 곳에 한정된 것으로 검토수준의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적용한 경우에는 ‘Q1’에 따라서 감사수준의 新모범규준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여야 한다.
Q1.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을 위해 종속회사도 지배회사와 동시에 新모범규준 을 조기 적용해야 하는지?
A1.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는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합리적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배회사가 新모범규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중요한 종속회사로 선정되는 모든 기업이 지배회사가 적용한 모범규준과 동일한 新모범규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종속회사별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적용하는 방식과 적용 대상 프로세스 범위는 다를 수 있으나, 종속회사의 상장 여부 등과 무관하게 新모범규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Q2. 미국 증권시장 상장 등의 원인으로 US-SOX를 적용하는 기업들은 외감법상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를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지?
A2. 모범규준 등 에서는 회사가 내부통제체계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고, 현재 US-SOX기준으로 감사를 받는 기업들이 적용하는 COSO는 이에 적합한 내부통제체계이다. 따라서 US-SOX 제도에 따라 COSO를 근거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기업들은 외감법상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를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US-SOX에 비해 외감법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다음 사항 등에 대한 고려는 필요하다. - 내부회계관리규정 수립과 적용의 적정성 - 감사위원회 평가 절차의 적정성 - 대표자 보고 절차의 적정성 등
Q3. 종속회사가 이미 외감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소재하는 해당 국가의 법규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지배회사가 수행하여야 하는 절차는 무엇인가?
A3. 국내 종속회사가 외감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감사를 수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배회사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관점에서 종속회사가 설계하고 운영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절성을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이는 지배회사가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야하기 때문이다. 효과적인 관리ㆍ감독 활동을 위해서는 종속회사의 설계평가 및 운영평가가 적절히 수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 및 의사소통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 또는 지침에 가급적 일관된 평가 방식을 적용하고, 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 절차 및 체계를 공식화하고 실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관리ㆍ감독 활동은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방식과도 연관성이 있다. 종속회사의 경영진에게 일정 수준의 책임을 부여하여 위임하는 경우는 지배회사의 관리ㆍ감독 활동이 상위 수준에서 수행될 수 있다. 반대로 종속회사에 지배회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의 프로세스가 적용되고 있어, 지배회사가 주도하여 표준 통제활동을 적용하는 등 본사 주도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경우에는 보다 구체적인 활동이 포함된 관리ㆍ감독 활동이 수행될수 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지배회사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충분한 통제활동이 설계되고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동일하며, 종속회사가 설정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범위가 지배회사 설정한 범위 대비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외국에 소재하는 종속회사가 해당 국가의 법규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와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적용된 내부통제 Framework의 적정성 및 동일한 재무보고목적으로 수행되는지 여부 등이 포함된다.
Q4.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SPC가 연결재무제표에서 유의적인 경우,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
A4. 외감법상에서 SPC를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에서 제외한 취지는 실제 SPC에 소속되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는 조직과 규정을 갖추는 것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용되어야 하는 유의적인 SPC라 하더라도 SPC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SPC가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관점에서 유의적인 경우 해당 부분을 제외한 한정의견 표명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배회사는 SPC에 대한 충분한 통제활동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룹 수준에서 SPC를 관리 감독하는 활동과 관련된 통제활동이 필요하다. 회사는 SPC 내에 내부통제를 적용하는 대신, 중요한 왜곡표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배회사 관점에서 충분한 통제활동을 설계하고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Q5. 종속회사가 2021년 발표된 중소기업 적용기업을 적용한 경우, 첨부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에 기술하는 내부통제체계를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가 구분 기재하여야 하는지?
A5. 일반적으로 회사에는 하나의 내부통제체계가 적용되고, 일관된 방식으로 설계ㆍ운영하고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ㆍ운영과 평가의 범위에 포함된 종속회사는 동일한 모범규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종소기업 적용기업은 新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 부분을 구체화한 것이므로 新모범규준에 포함된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보고서에 첨부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와 평가보고서에 기술하는 내부통제체계에서 구분하여 기술할 필요는 없다.
마무리하며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첫 단추에 불과하며 이후에도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간 보고체계에서부터 세부 통제들의 설계와 운영 등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많다. 그러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그 다음 절차들도 잘못될 수밖에 없다. 이를 염두에 두고 첫 단계인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범위 결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노력한다면 성공적으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 및 설계ㆍ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