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갑사업자의 직원을 을사업자의 사업장에 파견근무하고 을사업자가 파견사원의 인건비부담을 하는 경우 ① 출자법인(모회사)과 자회사간에 사전약정에 의하여 모회사소속 직원이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 당해 파견직원에 대한 급여 및 복리후생비를 모회사의 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자회사가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당해 파견직원의 업무수행 내용이 자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급여 등에 대하여는 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46012-2253,1997.08.21) ⇒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② 갑사업자는 을사업자에게 용역의 제공에 해당되어 부가세과세대상
<질의내용요약>
㉠ 갑사업자가 출자회사인 각 계열 을회사에 직원을 다수 파견하고, 파견직원에 대한 급여 및 제경비 등을 갑회사 지급규정대로 을회사가 파견근무자에게 지급하는 ㉡ 퇴직급여는 매년 정산하여 을사업자가 갑사업자로 송금 ㉢ 파견직원에 대한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회사부담금은 급여지급시 을사업자가 갑사업자로 송금 ㉣ 파견직원에 대한 개인별 고용계약은 을사업자와는 무관
<회신> 사업자가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사업자가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 및 경비를 다른 사업자가 직접 파견직원에게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내용)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제도46015-11304, 2001.06.01) 이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을회사가 부담한 비용상당액이 되는 것임(제도46015-10279,2001.03.27) |
③ 근로자파견사업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에 해당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득한 근로자파견사업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인력수급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부가46015-4132,1999.10.11)
(2)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의 인건비 손금산입 여부 ①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과 경영지원계약을 맺고 당해 법인의 직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파견자의 구성과 인원의 변화가 있거나 파견자의 급료에 변화가 있는 경우 조정됨)를 받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이 지급한 파견 직원의 인건비는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인46012-1656,1994.06.03.) ② 내국법인(갑법인)이 외화획득사업과 관련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을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는 그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갑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법인46012-2724,1994.09.29.) 이와 같이 갑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해 파견직원의 인건비등 부대비용을 갑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손금인정되나 갑법인의 업무에 전적으로 종사하였는지는 사실판단사항이므로 주관이 개입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국세심판원의 심판례는 손금인정되는 논리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국심2001중1698,2001.12.20) 가.과세관청이 손금인정을 부인한 개요 해외현지법인설립후 갑법인의 직원을 파견하여 인건비등을 갑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한 사실에 대해 과세관청이 해외현지법인의 결산서에 의하면 매입․매출을 전적으로 갑법인에만 의존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해외현지법인의 매출액 중 갑법인이외의 매출액이 상당부분 발생)등에 기인하여 손금산입된 파견 직원들의 인건비에 대해 갑법인의 업무에만 전적으로 종사한 것이 아니라 해외현지법인의 생산성 및 원할한 업무관리에 있는 것으로 판단 일정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기준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손금부인함 나.국세심판원의 판단 ㉠ 갑법인의 사내업무규정에 해외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는 내용과 파견목적(생산 및 품질관리),출장비지급등이 규정됨 ㉡ 해외현지법인은 갑법인으로부터 원재료등을 무환수입하여 임가공후 갑법인으로 직접반입 또는 제3국에 수출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원자재가 제품으로 완성되어 수출되기 전까지는 갑법인의 소유에 해당되고 따라서 갑법인이 이를 관리하는 것과 임가공기술지도에 의한 해외현지법인의 생산성향상으로 불량품을 줄이는 것 등은 갑법인의 이익과 직결된 것임 ㉢ 현지법인의 설립목적이 인건비차이를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파견직원의 보수를 현지법인 소재지국의 임금수준으로 지급하면 파견을 내보낼 직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지법인이 파견직원에 대해 쟁점비용과 같은 국내 수준의 인건비를 지급하면 해외현지인들의 급여수준과 상당한 괴리가 생겨 위화감이 조성되고 궁극적으로는 현지인들의 인건비 인상에 의한 임가공료의 상승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고려할 수 밖에 없음 ㉣ 현지법인의 매출구성에 의하면 갑법인의 업무에만 전적으로 종사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사실이 갑법인의 파견직원들이 갑법인의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임 ③ 법인이 종업원을 관계회사에 파견하고 그 인건비를 당해 법인이 대신 지급한 경우 그 파견기간동안 당해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종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인건비도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법인46012-3369,1994.12.09.) ④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에 소속된 사용인을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하여 내국법인의 업무와 해외 현지법인의 업무를 함께 담당하게 하고 당해 사용인의 급여액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일부를 내국법인의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법인46012-1532,1996.05.28.) ⑤ 해외 현지 법인에 귀속하여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한 급여를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해외현지법인의 업무를 위해 근무하는 경우에 대한 해석으로 사료됨)(법인22601-2417,1990.12.20.)
(3) 자회사설립를 위해 모회사의 직원파견비용이 모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지 여부 ① 내국법인이 해외에 현지 자회사(지분율 100%)를 설립함에 있어서 현지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내국법인의 직원이 파견되어 법인설립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에 따른 비용(해외출장비, 해외에서 자문료지급 등)은 해외자회사의 창업비에 해당되어 장차 해외자회사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해외자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서이46012-10060,2002.01.09) 따라서 모회사의 손금처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사료됨 ② 해외의 현지법인설립과정에서 국내법인의 직원이 현지에서 지출한 숙박비 및 접대비는 투자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이며, 현지법인이 그 설립에 지출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법인22601-3982,1989.10.31.)
(4) 국외근로제공시 수령받는 급여의 비과세여부 ① 해외현지법인등에 파견된 사원에 대해 국내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에 해당되어 월150만까지 비과세처리됨. ② 해외연수중 받는 급여 출장 및 연수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동안의 급여상당액은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①항 1호에서 규정하는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법기본통칙12-8) ③ 장기해외연수시 지급받는 체재비 가.
외국인투자법인등이 전문기술등을 습득하기 위하여 외국투자회사등에 1년단위로 임직원들을 파견근무시키는 경우 당해 임직원등이 여비,체재비등을 수령하는 경우 당해 금액이 회사의 지급규정에 의하고 실비변상정도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소득22601-1061,1992.5.14) 나.근로소득세비과세대상인 국외근로소득 즉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직원이 업무수행 및 기술연수를 목적으로 해외파견된 기간 동안 일반출장비의 일정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법인 46013-2282, 1997. 8.26). ④ 국내업체의 직원이 해외에 파견되어 장비 등의 설치,가동에 관한 용역을 외국회사에 제공하고 파견기간중 받는 근로소득(재소득46073-75,2003.05.29) 국내업체가 외국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국내업체소속 직원을 외국에 파견하여, 장비 등의 설치, 가동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대가는 수령법인이 인적용역소득등으로 법인세 익금신고되었음)를 받는 경우 당해 해외파견 직원이 파견기간중 받는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파목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ꡒ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로서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국외근로소득ꡓ에 해당하는 것임. 유사한 질의에 대해 유권해석(서일46011-10178,2003.02.14)에서는 임직원이 출장업무수행 및 기술연수 등 목적으로 해외파견된 기간동안의 급여상당액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해석하였으나 재경부의 해석제정으로 기존 유권해석은 실효된 것으로 사료됨
(5) 국내에서 급여등을 지급받고 현지법인에서 체제비등을 수령시 거주자판단 ① 내국법인의 임직원등이 해외현지법인등에 파견근무시 파견근로자의 가족이나 자산상태등으로 보아 파견기간종료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한국내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이 적용된다.
(소득세법기본통칙1-5) ② 내국법인이 해외의 외국자회사에 내국법인소속 직원을 파견(파견기간은 1년 내지 2년정도)함에 있어 파견된 직원이 국외에 1년이상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더라도 그 파견직원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내국법인과 고용관계를 계속유지하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경우 동 파견직원은 한국내 거주자에 해당함(제도46017-10182,2001.3.21) ③ 파견직원이 국내에서 급여등을 지급받고 해외현지법인에서 체제비등을 수당형식으로 수령하는 경우 한국내 거주자에 해당되어 국내지급급여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되어 급여지급법인이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의무가 있고 ,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갑종근로소득에 대하여만 원천징수하면 됨. ④ 파견직원은 한국내 거주자에 해당됨으로 한국내 소득과 해외현지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신고대상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외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⑤ 파견직원이 해외현지법인 소재지국의
소득세법등에 따라 거주자로 의제되는 경우 해당거주지국(해외현지법인 소재지국)에서 한국내소득을 합산신고토록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파견직원은 한국과 현지법인소재지국 모두에서 거주자로 의제되기 때문에 조세협약의 내용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정하여야 함. 조세조약의 해석에 다툼이 있거나 불합리한 처분을 받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요건)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신청을 요구할 수 있음
<중국의 경우 한중 조세협약 제4조에 따라 거주자를 판정함>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나.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다.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라.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전술한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한 인에 대한 이 협정의 적용방식을 결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일본의 경우 한일조세협약 제4조와 제25조(상호합의)등에 따라 거주자 판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