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흔히 관리회계라고 한다면 원가구조, 투자의사결정 등 미시적인 부분만을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관리회계를 통해 회사의 거시적인 부분, 즉 원가구조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그리고 자금조달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는 없겠다. 이번 호에서는 회사의 원가구조와 자금조달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어떤 방식으로 원가구조를 가져가야 할까?
누구나 사업에 대해서 장밋빛 미래를 꿈꾸곤 한다. 하지만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냉정하게 미래를 바라보고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에 대비해야 하며, 어떤 원가구조로 사업을 운영할지 고민해야 한다. 변동원가 비중을 높게 가져갈지, 아니면 고정원가 비중을 높게 가져갈지에 따라 매출 변동에 따른 손익 변동폭이 다르기 때문이다. 조금 더 쉬운 이해를 위해 고정원가 비중이 높은 카페 A와 변동원가 비중이 높은 카페 B를 사례로 들어보자. 카페 A는 단위당 판매가격이 부가세를 제외한 3,000원이고 단위당 변동원가가 1,000원이다. 그리고 월 임차료, 인건비 및 기타 고정원가를 포함하여 총고정원가가 1,900,000원이 발생한다고 해보자. 반면 카페 B는 단위당 판매가격이 부가세를 제외한 3,000원으로 동일하지만, 단위당 변동원가는 카페 A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2,000원이라고 해보자. 대신에 월 임차료, 인건비 등 총고정원가는 카페 A보다 적은 950,000원이 발생한다고 해보자. [그림] 카페 A와 카페 B의 원가 구조
⇒ 카페 A는 고정원가의 비중이 카페 B보다 상대적으로 높으며, 카페 B는 변동원가가 카페 A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지난 호의 CVP 분석에서 언급한 대로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계산해보면 카페 A와 카페 B 모두 월 950잔으로 동일하다. 그런데 만약 카페 A와 카페 B의 판매량이 손익분기점 판매량 대비 20%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영업이익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보면, 원가구조에 따라 손익 증감률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림] 카페 A와 카페 B의 원가 구조
즉, 손익분기점 판매량 대비 판매량이 950잔에서 1,140잔으로 20% 증가할 때 고정원가의 비중이 큰 카페 A의 영업이익은 380,000원으로 변동원가의 비중이 큰 카페 B의 영업이익인 190,000원보다 큰 폭으로 상승한다. 반대로 손익분기점 판매량 대비 판매량이 950잔에서 760잔으로 20% 감소할 때도 고정원가의 비중이 큰 카페 A의 영업손실이 380,000원으로 변동원가의 비중이 큰 카페 B의 영업손실인 190,000원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다.


고정원가를 투입할수록 위험하다, 영업레버리지 효과?
이처럼 원가구조상 고정원가 비중이 높을수록 매출액 증감률에 비해 영업이익 증감률이 커지는 효과를 ‘영업레버리지 효과(Operating Leverage effect)’라고 한다. 얼핏 보면 고정원가 비율이 높을수록 이익폭이 커지기 때문에 고정원가에 대한 투자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사례에서 살펴보듯이 고정원가의 비중이 높은 경우 매출 감소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폭 또한 크기 때문에 매출에 민감하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설명이다. 결국 ‘영업레버리지 효과’는 고정원가에 대한 비중이 높을수록 매출 증감에 따른 영업손익의 증감이 크므로, ‘High Risk & High Return’ 사업구조에 가깝다는 의미이다. 소위 대부분의 장치 산업, 즉 자본집약적 산업이 이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업구조 때문에 자본집약적 산업이 노동집약적 산업보다 경기변동에 상대적으로 민감하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도 고정원가에 대한 투자를 할 때에는 향후 미래에 대한 전망이 어느 정도 밝은지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예상 외로 경기가 어려울수록 감당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매출 증감에 따른 카페 A 및 카페 B의 영업손익 증감 2
⇒ 고정원가의 규모가 큰 카페 A의 이익 및 손실의 변동폭이 고정원가의 규모가 작은 카페 B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금조달도 의사결정이다6
또한 사업을 하다 보면 판매가격 결정, 특별주문 관련 가격차별화, 아웃소싱 진행 여부 및 제품배합 비중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이때 회계정보를 활용하여 시의적절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의사결정 환경에 직면하게 되는데, 사업운영을 위한 자금조달 또한 중요한 의사결정 중 하나이다. 그리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하는 것 또한 사업을 성공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이러한 투자자금은 사업을 하면서 벌어들인 순이익의 누계인 내부 유보자금1)을 활용하면 좋겠지만, 외부로부터 자금을 빌릴 수도 있다. 외부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방법으로는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차입을 생각할 수 있는데,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향후 성과 배분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우선 가까운 지인이나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주식을 나눠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방식으로 자금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이익이 발생할 때까지는 투자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다Ω만,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주식 수에 비례하여 투자자에게 ‘배당’ 등으로 이익을 배분해야 한다. 반면 차입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성과와는 상관없이 사전에 약속한 대로 만기에 빌린 자금을 돌려주고 정기적으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가령 태윤 사장이 카페 창업을 위해서 2억원의 자금 중 1억원은 본인이 마련하고 나머지 1억원은 외부에서 유치받기로 했다고 하자. 차입을 한 경우에는 연 10%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투자를 받은 경우에는 50%의 지분을 공유하기로 한다. 그리고 사업 첫 해에는 5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2차 연도에는 1억원의 이익이 발생했으며, 3차 연도에는 2억원의 이익이 발생했다고 해보자. 이때 차입을 했을 경우와 투자를 받았을 경우에 태윤 사장이 얻게 될 순이익은 얼마인지 확인해보자. 다만, 법인세와 투자금 1억원에 대한 회수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1) 회계적인 용어로는 ‘이익잉여금’이라고도 한다. [그림] ‘차입’과 ‘투자유치’에 따른 성과 배분

차입이냐 투자유치냐, 그것이 문제로다
차입금이라는 부채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하여 이익이나 손실의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매년 1억원의 10%에 해당하는 1천만원의 이자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사례에서 1차 연도에는 5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했지만, 1천만원의 이자비용이 발생하여 순사업손실은 6천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2차 연도 및 3차 연도에는 각각 1억원과 2억원의 순사업이익이 발생했음에도 1차 연도와 동일한 1천만원의 이자비용만 발생한다. 반면에 투자유치를 받은 경우에는 1차 연도에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어떤 보상도 지불할 필요가 없다. 반면 2차 연도에는 1억원의 이익이 발생했으며, 1차 연도의 손실을 포함한 누적이익 5천만원에 대하여 투자자가 참여한 50%의 지분율에 따라 2천 5백만원은 투자자의 몫2)이 된다. 그리고 3차 연도에는 2억원의 이익이 발생했으며 지분율에 따라 1억원은 고스란히 투자자의 몫으로 남게 된다. 즉, 지분 공유를 통해 투자를 받는 경우에는 투자비율, 즉 지분율에 비례하여 이익뿐만 아니라 손실도 공유3)한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사업을 통해 이익이 늘어날수록 차입을 하는 경우가 투자를 받는 경우보다 창업자 등과 같은 기존 주주들에게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가 더 커지게 된다. 다만, 사업이라는 것이 100%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사업이 실패할 경우 차입금에 대해서는 지급이자와 원금상환 의무라는 위험을 무시하기 어렵다. 따라서 투자를 받을지, 아니면 차입을 할지에 대한 판단은 사업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회계적으로는 차입 등을 통한 방법을 ‘타인자본조달’이라고 하며, 투자유치 등을 통한 방법은 ‘자기자본조달’이라고도 한다. 2) 실제 투자자의 몫을 투자자에게 ‘배당’ 등을 통해서 배부할지 말지는 주주총회 등 회의체를 통해 별도로 결정된다. 3) 주식회사 등과 같이 책임을 한정하는 경우에는 투자한 금액을 한도, 즉 사례에서는 투자한 1억원을 한도로 손실을 공유한다는 의미이다.
자본을 조달하면 비용이 발생하기 마련
또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이를 ‘자본조달비용’이라고 한다. 부채 즉, 타인자본조달의 경우에는 다들 아는 것처럼 자금 사용대가로 지불하는 이자비용이 발생한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이자비용은 세무적으로도 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납부한 이자비용에서 법인세비용을 차감한 금액만큼만 부담하면 된다. 즉, 부수적으로 세금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의미이다. 가령, 연 6%의 이자율로 1억원의 부채를 빌린다면 차입자는 1억원의 6%인 6백만원이 아니라 6백만원에서 법인세비용을 차감한 금액만큼만 자본조달비용을 부담하면 된다. 이에 반하여 투자유치, 즉 자기자본조달의 경우에는 어떨까? 이 경우에는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자에게 배당 등으로 성과를 공유하는 경우4) 이외에는 별다른 자본조달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자기자본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타인자본인 부채를 조달하는 경우와는 달리 ‘불확실성’이라는 위험이 추가로 존재한다. 부채의 경우에는 정기적인 이자지급과 만기일이 도래하면 원금을 상환할 ‘확실한’ 의무가 있다. 이에 반하여, 자기자본조달의 경우에는 투자한 사업에서 이익이 발생해야 배당 등으로 성과를 공유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금 회수에 있어 불확실성이 더 높다. 따라서 투자유치의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부채를 통한 자금조달보다 더 높은 기대수익률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 만일 부채 형식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보다 기대수익률이 더 낮다면 구태여 불확실성을 감안하면서 투자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부채라는 ‘타인자본’을 통한 자금조달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4) 만약에 주주가 자금을 투자하는 대가로 주식을 받는다면 주식매매로 인한 시세차익 또한 성과 공유로 볼 수 있다.
부채의 또 다른 장점 – 재무레버리지 효과
부채의 사용의 또 다른 장점은 ‘재무레버리지 효과’에 있다. 부채인 타인자본은 사업의 순이익과는 상관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비용이다. 즉, 앞서 우리가 이야기한 ‘고정원가’와 그 성격이 유사하다. 그리고 타인자본을 사용하게 되면 영업이익에 비하여 이자비용을 포함한 사업순이익의 변동은 더 커지기 마련인데, 이를 ‘재무레버리지 효과’라고 한다. 가령 평균 3억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연 5천만원의 이자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면, 법인세차감전이익은 영업이익 3억원에서 이자비용 5천만원을 차감한 2.5억원이 된다. 이때 만약 영업이익이 2억원으로 약 33%가 감소하게 되어도 이자비용은 그대로 5천만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5억원이 된다. 즉,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40%가 감소하게 된다. 반대로 영업이익이 4억원으로 약 33%가 증가하게 되어도 이자비용은 그대로이므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3.5억원으로 2.5억원에서 40%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이자비용이 연 1억원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영업이익 대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증감률은 더 커지게 된다. [그림] 재무레버리지 효과
이처럼 부채, 즉 타인자본을 활용하게 되면 영업이익의 증감률 대비 순이익의 증감률이 마치 지렛대처럼 더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업에 대한 위험부담이 크지 않다면 부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이익 확대를 위한 중요 수단이 될 수 있다.

부채는 많이 사용할수록 좋을까?
그렇다면 사업의 미래가 마냥 긍정적이거나 리스크를 충분히 감수할 수 있으면 부채를 많이 사용해도 되는 걸까? 일반적으로는 자기자본과 관련된 자본조달비용보다 타인자본과 관련된 자본조달비용이 더 적지만, 부채비율이 너무 높아지면 ‘파산위험’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파산위험’이 증가하면 타인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자본조달비용이 증가하고 자기자본에 대한 자본조달비용도 증가5)할 수 있다. 차입금 등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투자자는 확정적인 이자수익과 만기 원금의 안정적인 상환이 큰 장점인데, ‘파산위험’이 높아지면 이러한 장점이 상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충분히 ‘재무레버리지 효과’를 ‘파산위험’이 높아지지 않는 적정 부채비율 한도 내에서 타인자본을 활용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100% 또는 200%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아쉽게도 객관적인 부채비율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업종별 특성, 업종 내 회사의 내재가치 및 경영자의 성향 등에 따라 적정 부채비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확장 및 운영을 위해서는 일정부분 부채를 활용하면 그 효과가 커질 수 있으며, 파산에 이르지 않도록 부채를 적절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5) 유가증권 시장에서 주식투자자들이 재무건전성이 좋은 회사를 찾는 이유 또한 ‘파산위험’에 있다.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회사 또한 부채비율을 낮게 유지하려는 이유 또한 자기자본 조달비용을 낮추려는 목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