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왜 ESRS(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에도 주목해야 하는가?
국내 많은 기업들이 올해 6월 말 ISSB에서 발표한 국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IFRS S1, S2의 내용에 많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IFRS S1, S2가 향후 국내상장기업들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제정이 본격화되기 전에 ISSB 공시기준을 근거로 필요한 준비작업을 진행해나가고자 하는 목적이었을 것이다. 국내 학계, 기업체, 기타 많은 자문기관들의 이목이 I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최종안에 집중되어 있는 사이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 Commission, 이하 ‘EC’)에서는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기준(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이하 ‘ESRS’)을 채택했다고 올해 7월 31일 발표하였다.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이하 ‘CSRD’)에 의하면 EU의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에 관한 사항은 EU에 소재한 기업들뿐 아니라 EU 회원국에 대한 매출이 있는 해외 기업들도 영향을 받는다. CSRD에 따라 유럽의 지속가능성 공시 규제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의 범위 및 그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I CSRD의 적용 대상 기업 범위 및 시기 I
EU 회원국과의 거래가 있는 국내 대기업들의 경우, EU 역내에 종속회사가 있다면 해당 종속회사의 개별 자산 300억원과 개별 매출액 600억원은 쉽게 넘길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당장 2025년부터 EU에 소재한 종속회사들의 지속가능성보고서를 ESRS에 따라 작성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특히 EU에 대한 그룹 차원의 매출이 약 2,2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028년부터 그룹 차원의 지속가능성보고서를 ESRS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ISSB 공시기준 최종안이 발표되고, 우리나라도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2025년부터 지속가능성보고서의 공시 의무화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ESRS에 따른 지속가능성보고서 공시를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은 국내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큰 과제이다. 이번에는 ESRS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I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과의 주요한 유사점 및 차이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기업 | 조건 | 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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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소재 대형 상장사(기존 NFRD 적용 기업) | EU에 소재한 기업EU에 상장한 기업종업원 수 500명 이상 | 2024년 |
EU 소재 대기업 그룹에 속한 상장 모회사(기존 NFRD 적용 기업) | EU에 소재한 기업EU에 상장한 기업그룹 종업원 수 500명 이상그룹의 규모 : 아래 3가지 중 2가지 이상 충족- 총자산 EUR 20백만 이상- 총매출 EUR 40백만 이상- 종업원 수 250명 이상 | |
기타 대형 상장기업 | EU 소재 여부를 고려하지 않음EU에 상장된 기업아래 3가지 중 2가지 이상 충족- 총자산 EUR 20백만 이상- 총매출 EUR 40백만 이상- 종업원 수 250명 이상 | 2025년 |
기타 대형 비상장기업 | EU에 소재한 기업상장되지 않은 기업모회사의 소재지는 고려하지 않음아래 3가지 중 2가지 이상 충족- 총자산 EUR 20백만 이상- 총매출 EUR 40백만 이상- 종업원 수 250명 이상 | 2025년 |
대기업 그룹에 속한 기타 상장 모회사 | EU 소재 여부를 고려하지 않음EU에 상장된 기업그룹의 규모 : 아래 3가지 중 2가지 이상 충족- 총자산 EUR 20백만 이상- 총매출 EUR 40백만 이상- 종업원 수 250명 이상 | |
상장 중ㆍ소형 기업 | EU 소재 여부를 고려하지 않음EU에 상장된 기업 | 2026년 |
해외 비상장 기업 – 전체 연결 수준 | 역외 소재 기업EU 향 연간 매출 EUR 150백만 이상다음 중 하나의 기업 보유- EU 소재 대형 종속회사- EU 소재 상장 종속회사- EU 소재 연매출 EUR 40백만 이상 지점 | 2028년 |
ESRS의 특성
(1) ESRS의 목적
ESRS의 목적은 정보이용자가 기업이 환경 및 사회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과 환경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에 관한 사항을 이해하는 것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ESRS 1에서 기술하고 있는 ESRS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I ESRS 1 ‘목적’ 문단 I
1.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기준(ESRS)의 목적은 유럽 의회와 집행위원회가 제정한 Directive 2013/34/EU 및 두 기관이 수정한 Directive (EU) 2022/2464에 따라 기업이 공시해야 하는 지속가능성 공시정보를 특정하는 것에 있다. ESRS에 따라 보고하는 것으로 기업들이 유럽연합의 기타 법령에 근거한 요구사항들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 보다 구체적으로, ESRS는 기업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지속가능성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영향, 위험, 및 기회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ESRS는 ESRS에서 다루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관한 주제를 공시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ESRS에 근거하여 공시된 정보는 정보이용자로 하여금 기업이 사람 및 환경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과 기업의 발전, 성과와 위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 관련 사항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ESRS에서는 환경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기업이 환경 및 사회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에 관한 정보도 기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보이용자가 누구인지에 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ESRS 1에서는 정보이용자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I ESRS 1 ‘지속가능성 보고서 이용자’ I
지속가능성 보고서 이용자 : 일반목적 재무보고의 주된 이용자(자산 관리자, 금융기관 및 보험사업자를 포함한 현재 또는 잠재적 투자자, 대주 및 기타 채권자) 및 기업의 협력업체, 노조, 사회 협력기관, 민간 사회 및 비정부 조직, 정부기관, 분석가, 학계를 포함하는 기타 지속가능성 보고서 이용자
ESRS에서 지속가능성 보고서 이용자의 범위는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투자자나 잠재적 투자자의 범위를 넘어선다. 지역사회, 노조, 협력업체 등 기업이 환경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갖고 있고, 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개인 및 단체 또한 ESRS에 따른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이용자에 포함된다는 것은 ESRS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2) ESRS에서의 중대성
ESRS에서는 이중 중대성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즉, 지속가능성에 관한 위험 및 기회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한 정도를 분석하고(재무적 중대성), 또 한 축으로는 기업이 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중대한 요소들을 분석한다(임팩트 중대성). ESRS에서는 중대성 분석의 하나의 축인 임팩트 분석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다. I ESRS의 임팩트 분석 I
위와 같이 ESRS에서는 중대성 분석 이후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주제에 관해서는 해당 기준서의 적용을 생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ESRS S2에서는 임팩트,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하고 이에 대한 중대성 판단을 수행한 일련의 과정들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1단계 : 사업활동, 사업관계,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전반적인 임팩트의 맥락 이해 2단계 :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제 또는 잠재적인 영향 식별(긍정적인 영향 및 부정적인 영향). 이 단계에서 기업은 지속가능성 요인의 임팩트에 관한 과학적ㆍ분석적 연구 결과에 의존할 수 있다. 3단계 : 기업이 미치는 실제 또는 잠재적인 영향의 중대성을 평가하고 중대한 요소들을 추출함. 이 단계에서 기업은 임팩트와 관련한 어떤 주제를 공시할 것인지 판단하기 위한 임계치를 설정해야 한다.
위의 단계에서 알 수 있듯이, ESRS에서는 임팩트와 관련한 중대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중대성 분석의 결과로 중요한 주제와 중요하지 않은 주제를 구분할 것을 요구한다. 한편, 재무적인 중대성과 관련해서는 기업이 재무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의존하는 자연 자원과 사회적인 자원을 분석하고, 이러한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향후에 기회요인이 되는지 위험요인이 되는지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다음 단계로는 어떤 위험 또는 기회요인이 중요한지 평가하도록 요구한다. 이때 발생 가능성과 발생 시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정도의 두 가지 축에서 중대성을 판단한다. 이러한 중대성 분석 이후에 기업은 공시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공시정보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의사결정 흐름을 ESRS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I ESRS의 공시정보 범위 결정 순서도(Appendix E) I

(3) ESRS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
ESRS에서는 일반 요구사항을 다루고 있는 ESRS 1, 일반공시사항을 다루고 있는 ESRS 2를 비롯해서 환경 분야의 주제 5개, 사회 분야의 주제 4개와 지배구조에 관한 주제 1개를 다루고 있다. I ESRS 기준서의 구성 I
위에서 언급하였지만, 기업이 상기 열거된 모든 공시기준서를 적용하여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 중대성 분석을 수행한 이후, 중요한 것으로 판단한 주제에 대해서만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면 된다. 다만, ESRS S2의 일반공시사항의 경우 중대성 분석과는 상관없이 모든 공시 요구사항들을 적용해야 한다.

IFRS 공시기준과의 유사점 및 차이점
(1) 기준서의 구조 – TCFD 프레임워크 활용
I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가장 기본적으로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의 구조를 따르고 있다. TCFD는 크게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의 네 가지 차원에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구조는 ESRS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반공시사항을 다루고 있는 ESRS 2뿐만 아니라, 각 주제별 공시 요구사항을 다루고 있는 기준서에서도 TCFD의 구조에 따라 지배구조, 전략, 관리, 지표 및 목표의 구조로 기준서가 구성되어 있다. 다만, I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서는 전략과 관리에서 위험 및 기회 요소만 다루고 있으나, ESRS 기준서에서는 위험 및 기회뿐만 아니라 임팩트에 관한 전략과 이에 대한 관리에 관한 내용을 다루도록 요구하고 있다.
(2) 재무정보 공시 요구
I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서는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식별된 위험 및 기회가 당기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단기, 중기, 장기에 걸쳐서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인 형태로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ESRS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가 당기 재무제표 및 단기, 중기, 장기의 미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ESRS에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기업의 중요한 임팩트가 환경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기술하도록 요구한다.
(3) 중대성의 개념 및 적용
I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서는 기존의 지속가능성보고서에 다루고 있던 중대성의 개념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ISSB 기준에 중요성의 정의가 기술되어 있으나, 이는 국제회계기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중요성의 정의와 일치한다. 즉, ISSB 기준에서의 중요성은 이미 수집된 지속가능성 정보에 관해서 누락이나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러한 누락 또는 오류사항들이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중요성의 개념을 적용한다. 특히, I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서는 기후관련 공시사항(IFRS S2) 외에는 SASB 기준을 필수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ASB 기준은 산업별 기준으로, 산업에 따라 중요한 공시지표가 사전적으로 정의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I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전에 중대성 분석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ESRS에서는 이중 중대성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사전에 기업이 전문가나 이해관계자의 조력을 받아 기업이 환경 및 사회에 미치는 중요한 요소들을 추출하고, 또 한편으로 기업의 재무상태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위험 및 기회 요소들을 사전적으로 결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중대성 평가절차는 지속가능보고서에 자세하게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I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중요성은 지속가능성 공시정보를 모두 수집, 추출한 이후 왜곡사항 등의 효과를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ESRS에서의 중대성은 중요한 주제를 사전에 선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련 지속가능성 공시정보를 수집, 추출하는 범위를 결정하는 데 활용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4) 지속가능성 보고의 목적
지속가능성 보고의 목적은 ESRS가 훨씬 포괄적이다. I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보고서의 이용자를 투자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공시 목적 또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ESRS에서는 투자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주된 정보이용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런 사유로 인해 ESRS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기업의 활동이 환경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또한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5)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서 다루는 주제
ISSB 기준서는 일반사항에 대한 공시기준(IFRS S1)과 기후 관련 공시기준(IFRS S2)만 현재 발표된 상태이며, 향후 다른 주제에 관한 기준서는 순차적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과도기적인 대안으로 ISSB S1에서는 SASB 기준서를 필수적으로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SASB 기준서는 환경, 사회적 자본, 인적 자본, 사업 모델 및 혁신, 리더십 및 지배구조 분야에서 26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 중 중요한 주제는 각 산업별로 사전적으로 정의되어 있다. 반면, ESRS는 환경 분야 5개의 주제, 사회 분야 4개의 주제, 지배구조 분야 1개의 주제를 다루는 기준서가 이미 완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I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적용할 경우, 이를 근거로 SASB 적용을 고려할 때 기업이 속한 산업별로 중요한 주제들이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것에 반해서, ESRS에서는 중대성 분석을 통해 개별 주제를 다루는 ESRS 기준서의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차이도 존재한다.
우리 기업이 고려할 사항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상장사를 대상으로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공시를 순차적으로 의무화할 것으로 발표한 상황이다. 공시기준에 대해서는 현재 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ISSB 공시기준을 기반으로 공시기준을 제정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유럽에 시장을 둔 국내기업들은 상황에 따라서 EU에 소재한 종속기업이나 연결 수준의 국내 기업이 ESRS에 따른 지속가능성 공시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특히, 국내의 공시의무 규정은 상장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된 것에 반해서 EU의 지속가능성 공시의무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비상장 기업까지 확대된다. EU에 대한 매출이 큰 국내비상장 기업은 국내의 지속가능성 공시의무는 피해가더라도, EU의 공시의무에 따라 지속가능성 보고의무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앞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ESRS의 기준이 그 목적이나 다루는 주제의 범위에서 ISSB 공시기준의 요구사항을 모두 포괄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지속가능성 공시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EU와의 거래가 중요한 기업들은 I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우선하여 ESRS 기준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ESRS 공시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지속가능성 정보를 수집하고 준비한다면 차후에 I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으나, 반대로 I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요구사항만을 염두에 두고 공시를 준비한다면 차후에 ESRS 공시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더 많은 자원과 시간을 소비하거나, 중복된 노력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EU와 많은 거래를 하고 있는 국내의 비상장 기업들 또한 EU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하고, 상장사의 경우 ISSB 공시기준에 우선하여 ESRS 공시기준을 분석하고 이에 대비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