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康 伍/세무사 Ⅰ. 문제의 제기 Ⅱ. 자산유동화제도의 이론적 고찰 1. 자산유동화의 의의 2. 자산유동화의 구조 Ⅲ. 자산유동화제도에 관한 현행 세제지원제도 1. 자산유동화의 거래유형과 조세관계의 개관 2. 현행 세제지원제도의 내용 color="#008000"> Ⅳ. 자산유동화 지원세제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1. 자산보유자에 대한 과세문제 2.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과세문제 3. 투자자에 대한 과세문제 Ⅴ. 결 론 Ⅳ. 자산유동화 지원세제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1. 자산보유자에 대한 과세문제 (1) 법인세 과세문제*1) *1) 이상섭·김진수·한상국,「자산유동화와 조세정책방향」, 한국조세연구원. pp.140∼141. (2) 특별부가세 과세문제 color="#800000">*2)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자산보유자 중 특별부가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는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2.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4.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사업자 5.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3) 자산보유자의 도산 또는 사기적 양도에 따른 조세문제 *3) *3) 파산법 제64조 제1호·제76조 및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1호·제91조 2.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과세문제 (1) 기본적인 시각의 전환 필요 (2) 법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방안*4) *4) 법인세법 제51조의2(3) 다단계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세제상 취급의 문제 *5) *5)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특별부가세 및 취득세·등록세의 감면 및 면제는 자산유동화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만 감면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4) 유동화자산의 보유와 관련된 지방세 과세문제*6) color="#800000"> *6)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 제1호 및 제2호(5) 대손충당금 설정한도의 상향 조정 (6) MBS경우의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과세문제 3. 투자자에 대한 과세문제 color="#800000">*7) *7)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 주석사항 중 법인세비용 및 이연법인세의 내용을 살펴 보면, 유동화전문회사는 당기 중 이연법인세차가 발생하나 향후 실현가능성이 없어 이를 계상하지 않는다는 감사의견을 제시하고 있다(○○유동화전문회사, ○○회계법인, 2000. 1.). 이연법인세차는 회계연도말에 존재하는 미래 공제가능한 일시적 차이의 결과로 미래에 감소되는 법인세상당액으로 정의된다. 유동화전문회사의 이연법인세차는 대손충당금한도초과, 유동화자산감액손실 등 손금불산입 유보 처분된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며, 이는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손금산입되어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을 감소시킨다. 그러나, 유동화전문회사는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의 발생가능성이 희박하므로 대차대조표상에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8) *8) 한상국, "공기업의 자산유동화에 따른 과세제도 개선방안",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1999.12. p.45. Ⅴ. 결 론
<목 차> 자산보유자가 유동화자산 중 저당권부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동 자산의 양도가 과세목적상 자금조달(financing)로 처리되느냐 또는 자산매각(sale)으로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과세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채권의 양도가 자금조달로 인식될 경우에는 거래로부터 소득이 발생하므로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 따라 동 자산의 유효기간에 걸쳐 매년 과세소득을 인식하여야 한다. 반면에 채권의 양도가 자산매각으로 처리될 경우에는 양도시점에서 양도차익을 인식하여 조세가 징수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자산유동화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의 파산위험으로부터 완전히 절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산보유자가 유동화전문회사에 유동화자산을 양도하는 것이 금전대차에 따른 담보목적의 양도(secured finance)가 아니라 진정한 매매(true sale)로 인정될 수 있도록 법률을 구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산보유자와 유동화전문회사를 별도의 과세주체로 취급하여 채권의 양도를 자산매각으로 처리하여 양도시에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13조에서도 자산의 양도를 진정한 매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자산양도시에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자산보유자가 유동화자산(부동산)을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게 되면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다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의 금융기관 등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에 의하면 금융기관 등이 자산보유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50%가 감면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에 규정된 금융기관 중 일부금융기관은 제외되어 있어 특별부가세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는 금융기관간의 차별적 대우로 과세형평에도 어긋나며 자산유동화제도의 취지에도 일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자산보유자는 차별 없이 모두 특별부가세 감면혜택을 줌으로써 자산유동화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유동화자산의 양도로 인한 이익은 자본이득에 해당되므로 기업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자산유동화가 활성화되어 정착단계에 이르면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특별부가세 감면제도를 축소 내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자산보유자가 도산하거나 유동화자산의 이중양도 또는 조세포탈목적으로 유동화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에 고의로 양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자산유동화제도는 유동화자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정한 매매(true sale)로 인정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자산보유자가 도산하여 도산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유동화자산의 이전행위가 진정한 매매행위로 인정받지 못할 우려가 발생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현행 법제상으로는 자산보유자가 채무초과 이거나 재정적인 위기에 빠진 경우 장래의 자산보유자의 채권자가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거나 파산관재인 또는 관리인이 회사정리법 제78조 또는 파산법 제64조의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파산법 및 회사정리법에서는 채무자가 파산선고 또는 정리개시절차의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한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는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때에는 이를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30조에서는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 취소권의 취지를 같이하여 사해행위 취소권을 규정하고 있다. 즉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정을 알고 이를 양수한 때에는 체납자 또는 재산 양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산유동화거래에 있어서 자산보유자가 체납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고의로 유동화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고 유동화전문회사는 그 정을 알고 유동화자산을 양수한 때에는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진정한 매매 또는 사해행위의 판단기준은 민법 및 기타 특별법에 따라 판단해야 되겠지만 유동화거래의 안정성확보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특례규정을 세법(국세기본법 또는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서류상의 회사로써 조세지원적 성격이 강한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는 것보다는 완전한 도관으로 취급하여 개별세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한시적인 지원제도(일몰법 시스템의 도입)를 통하여 자산유동화의 정착과 그리고 구조조정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 즉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특별부가세 및 취득세·등록세의 감면시한을 2000년 12월 31로 한정하고 있으며, 특별부가세의 50% 감면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세법규정은 지원세제 성격보다는 완전한 도관으로 인식하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며, 감면·비과세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 보다는 개별세법에 규정함으로써 영구적인 감면으로 전환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라는 특별목적을 위해 설립된 서류상의 회사로 유동화자산에 대한 궁극적인 소유권은 유동화증권 투자자 등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둘째,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하는 유동화자산은 보유·이용목적이 아니라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기 위해 담보된 기초자산으로 자산유동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셋째, 자산유동화는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 금융산업의 건전성 제고와 아울러 향후 자본시장의 발전에 획기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새로운 금융기법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유동화거래단계에서 추가비용을 최소화해야만 자산유동화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다. 유동화전문회사는 현행 세법상 유한회사로서 법인세의 부과대상이 되며, 또한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에게 배당될 때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이중과세문제가 발생된다. 그러나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따라 자산유동화만을 위한 특별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유동화전문회사를 영리법인과 같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인식하여 별도의 납세의무자로 취급하기보다는 완전한 도관으로 인식하여 유동화거래에 따른 세부담을 면제 또는 완화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 나라의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유동화전문회사를 부분적인 도관으로 인식하여 부분통합방법 중 지급배당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1999년 세제개편에서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에 적용하여 오던 소득공제제도를 유동화전문회사에 적용하도록 소득공제제도를 신설하였다. 즉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한 금액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유동화전문회사를 부분적인 도관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서류상의 회사로서 완전 도관으로 인식하여 법인단계에서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이 자산유동화의 거래단계에서 발생되는 비용을 최소화하여 유동화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산유동화는 일반적으로 1단계의 유동화전문회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겠지만, 2단계 내지 다단계의 유동화전문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제6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다른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다단계유동화전문회사를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수한 유동화전문회사(SPV1)가 직접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유동화자산을 양도하여 제2의 유동화전문회사(SPV2)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이다. 이처럼 다단계 유동화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조세문제는 1단계 유동화전문회사가 부담하는 법인세, 특별부가세, 취득세, 등록세 등 조세와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1단계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에 규정하는 자산보유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현행세제에서는 취득세, 등록세, 특별부가세의 감면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이는 현행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서 다단계 유동화전문회사의 설립을 예정하고 있는 데도 세법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입법적 미비로 판단되며 자산유동화의 거래구조의 유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자산보유자가 자산유동화에 의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여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하게 된다면 유동화자산의 보유에 따른 세부담(종합토지세 등)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자산유동화에 의해 유동화전문회사가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면, 그 부동산은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이 된다. 이는 유동화거래에서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여 자산유동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자산유동화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하는 부동산은 저율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조세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국토지공사 및 대한주택공사가 타인에게 공급, 분양 및 임대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은 저율분리과세대상이었고 이들로부터 양도받은 유동화전문회사가 소유하는 토지 등은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었다. 그러나 1999년말 지방세법 개정에서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저율분리과세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자산유동화로 인한 종합토지세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유동화전문회사는 법인세법상 금융기관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잔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을 한도로 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22호에 금융기관으로 규정되어 대손충당금을 채권잔액의 100분의 2로 설정하도록 한 반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에 규정된 금융기관의 범위에는 제외되어 있다. 이처럼 유동화전문회사를 조세특례제한법상 금융기관의 범위에서 제외시킨 것은 입법적 미비로 판단되며 특히, 유동화전문회사는 부실채권 등 유동화자산을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기구로 일반 금융기관보다 대손 발생확률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유동화전문회사를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자산건전성에 따라 합리적인 대손 추산액을 설정하여 적절한 손익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산유동화의 활성화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자산유동화업무를 추진하는 주체인 특수목적기구로서 자산담보부증권(ABS)에서는 유동화전문회사와 신탁회사가 있지만, 주택저당채권담보부증권(MBS)에는 유동화전문회사와 신탁회사 이외에도 유동화중개기관(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이 있다.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라는 특별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서류상의 회사로서 단순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데 비하여, 현행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중개기관(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은 주식회사로써 실체가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양자는 모두 자산의 유동화라는 특별목적에 의하여 설립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자산유동화의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양자가 자산유동화과정에서 얻은 소득을 모두 과세대상으로 인식하지 않음으로써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보유자로부터 부실채권 등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게 된다. 유동화전문회사는 부동산 가치의 상승, 채무자로부터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하는 채권추심이익 등으로 이익이 발생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따라서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지원보다는 실질적인 조세지원이 될 수 있는 유동화증권 투자자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는 것이 유동화거래를 활성화하는데 가장 유용한 방안이다. 다시 말하면 유동화증권 투자자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또는 저율분리과세혜택을 주어 유동화증권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여야 한다. 한편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서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의 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다양한 형태의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형태로는 채무형(채권) 유동화증권, 지분형 유동화증권인 출자증권·수익증권이 있으며 현재 채권형태로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이 대부분이다. 지분형 유동화증권은 투자자에게 배당이 지급되며 채무형(채권) 유동화증권의 투자자에게는 이자를 지급 받게 된다. 이러한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며 연간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되어 진다. 채무형 유동화증권은 선순위채 또는 후순위채 등의 채권의 형태로 발행된다. 이 경우에 선순위채·후순위채에 대하여 과세할 때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해야 할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정관에 따라 후순위 채권자에게 잔여수입을 배분한다면 후순위채는 주식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세회피의 통로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경제는 "IMF 환란"이라는 사상 초유의 경제대란을 겪으면서 산업전반에 걸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 특히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은 산업전반의 기초적인 성장잠재력을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정부는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자산유동화에 장애가 되어왔던 주요 법적 요인들을 개선하였고, 나아가서는 자산유동화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입법조치를 취하였다. 자산유동화제도는 금융혁명이라고 부를 정도로 금융제도의 혁신이며 신조류로, 이제 우리 나라도 자산유동화제도의 초기단계에서 제도정착의 토대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유동성이 결여된 금융기관 등의 부실채권을 증권화하는 유동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조세문제를 분석하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자산유동화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조세제도의 개선을 위한 방향정립에 중점을 두었다. 자산유동화제도가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금융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자산유동화 거래로 인한 조세부담이 기존의 자금조달수단에 의한 조세부담보다 커지지 않도록 조세체계의 확립을 시도하여야 한다. 정부는 자산유동화제도의 도입과 아울러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세법상 각종 특례제도를 도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세법상 특례제도를 분석검토 하였으며,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세제지원의 기본적인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행 세법에서의 유동화거래에 대한 지원은 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여 한시적인 일몰제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유동화전문회사는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서류상의 회사로 조세지원적 시각보다는 개별세법에 유동화거래에 대한 세법규정을 통하여 영구적인 감면으로 전환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둘째, 유동화전문회사와 유동화증권투자자와의 법인원천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유동화전문회사를 부분적인 도관으로 인식하여 지급배당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유동화전문회사를 부분적인 도관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서류상의 회사로 완전도관으로 보아 법인단계에서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이 자산유동화의 활성화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유동화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방안은 유동화증권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하여 투자를 유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동화증권투자자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또는 저율분리과세혜택을 줌으로써 유동화증권 투자를 유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넷째, 다단계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세제지원규정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현행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서는 다단계 유동화전문회사의 설립을 예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법에서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다단계 유동화전문회사의 설립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다섯째,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지방세의 부담을 줄여주도록 세법을 보완해야 한다. 특히,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하는 부동산은 종합토지세를 저율분리과세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여섯째, 유동화자산 중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를 상향조정하여야 한다. 저당권부채권은 부실채권이 많으므로 채권회수비율이 낮을 수 있다. 따라서 현행 법인세법상 채권잔액의 100분의 2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한도의 상향조정을 꾀하여야 한다. 일곱째, 자산보유자가 유동화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의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자산보유자 중 일부만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는 조세형평의 문제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여덟째, 자산보유자가 파산하거나 조세포탈목적으로 유동화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의 취소대상에 해당되는가의 문제이다. 유동화거래는 진정한 매매로 인정받아야만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자산보유자가 체납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유동화자산이 사해행위의 대상이 된다면 유동화거래의 안정성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문제는 민법 등 다른 법률과의 종합적인 판단이 요구되지만, 세법에서도 이에 관한 상세 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산유동화제도는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급속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 배경에는 각종 입법체계의 정비와 유동화거래시 발생되는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조세체계의 정비와 지원이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세체계 및 지원은 기존의 조세체계와 부분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조세행정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업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자산유동화제도가 완전히 정착되는 시점에서는 조세의 공평과 효율이라는 관점에서 유동화자산의 거래 및 보유 단계에서의 세부담은 완화해 주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유동화자산의 매각으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일반자산과 동일하게 과세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