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鍾 浩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세제국 세정과 행정사무관 ☎ (02)3703-5024
목 차
Ⅰ. 입법취지
Ⅱ. 과점주주의 범위
Ⅲ.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
1. 주식(지분)의 취득
2. 주식 이동 유형별 과세구분
3. 과세대상
4. 과세표준
5.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
Ⅳ. 세율적용 및 신고납부
Ⅴ. 비과세 및 연대납세의무
1. 과세배경 취득세의 과세객체는
지방세법 제 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11종에 한한다. 따라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은 취득세의 과세객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친족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바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51% 이상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총자산 중에서 위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11종을 과점비율 만큼 취득으로 의제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다.
상법상 과점주주는「1주1의결권원칙」에 의하여 일반주주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법인에 대한 경영권을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므로 그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한도(소유주식 또는 지분비율 내) 내에서 당해 법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즉, 과점주주는 그 경영권을 지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해법인의 자산을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는 자기 소유자산과 크게 다를 바 없으므로 이 점에 담세력에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95%의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소유의 별장이나 골프장이 있을 경우 법인명의 소유지만 실제로는 그 과점주주가 사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해 주식을 제3자가 100% 취득하였을 경우 실제로는 주식을 100% 취득한 자에게 자산 및 경영권이 넘어갔으나 부동산 등 자산은 당해 법인소유로 남게 되는 것을 보아도 과점주주에게는 간주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주식회사 등은 경영권과 소유권의 분리가 그 설립원리인 만큼 비공개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특정인이 독과점하는 것을 억제하고 널리 일반인에게 분산되도록 세제면에서 촉구하여 공개기업과 같이 다수인이 참여하는 기업으로 유도하기 위함이 세법의 태도인 것으로 보인다. 비상장법인에 대하여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일정비율 이상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실질적으로는 그 법인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기 때문에 그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한도(소유주식비율 내) 내에서 당해 법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과점비율의 증가분에 대하여도 과세하는 것임(세정 13407-877. 2000. 7. 8.).
2. 세법규정
제2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1993.12.27. 개정, 1999.12.28 단서신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1999.12.28.개정) 제105조【납세의무자】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연대납세의무)을 준용한다. 제111조【과세표준】 ④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법인의 부동산, 차량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부동산 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除한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乘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에 과점주주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취득세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
Ⅱ. 과점주주의 범위 1. 과점주주의 개념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서「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친족 또는 기타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을 합하여 51% 이상인 경우 그 Group을 과점주주로 보는 것이다. 예컨대 부가 20%, 모가 20%, 본인이 20% 주식을 취득하였을 때 각 개인을 기준으로 한 경우에는 51% 이상자가 없지만 3인은 친족관계이므로 그 3인을 1 Group으로 보아 60%에 대한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다.
2. 비상장법인 지방세법 제22조에서「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상장법인에 한하여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증권거래소(Korea Stock Exchange)에 상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증권거래법 제172조의2 규정에 의한 코스닥(KOSDAQ;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시장에 등록한 법인인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
상 법인이 되는 것이다. 「상장」에는 신규상장·신주상장·변경상장·재상장 등이 있으며 "신규상장"이란 한국증권거래소에 주권이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주권의 발행인이 기업을 공개하여 주식을 일반에 매각한 후 처음으로 주권을 상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신주상장"이란 거래소에 이미 상장되어 있는 주권의 발행인이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합병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주권을 발행하여 상장한 것을 의미하고, "변경상장"이란 당해 주권의 종목(상호)·종류(우선주, 보통주)·액면금액·수량(자본감소, 병합 및 분할 등) 등을 변경한 경우 새로이 주권을 상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재상장"이라 함은 발행주권이 상장폐지된 법인 또는 상장법인의 분할 및 분할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상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상장기업요건에 있어서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규모·재무내용·유통성·건전성 및 공익과 투자자 보호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는 증권거래소가
증권거래법 제88조 규정에 따라「유가증권상장규정」을 정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동법 제115조)시행하고 있다.

주권의 상장신청인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하면 한국증권거래소는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한국증권거래소 이사장이 상장일을 결정·통지하는데 그 상장일 이전까지는 비상장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상장법인이 상장폐지절차중이거나, 상장폐지유예중인 경우 그 폐지결정일 전까지는 상장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상장법인에 대하여 과점주주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취득세납세의무는 없는 것이며, 반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장법인이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다. -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게되는 과점주주는 비공개법인의 과점주주에 한하는 것임(내무부 세정 22670-9247, 1986. 8. 2.). -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고 있는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51% 이상을 동 법인의 다른 주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착오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면 환부받을 수 있으며, 환부이자 기산일은 납부 익일이 됨(내무부 세정 22670-12463, 1986.10.16.). -
지방세법 제22조와
동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의 주식을 제외한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한국증권거래소에 의하여 상장폐지가 되지 않는 한 비상장법인이 아니므로 상장폐지되기 전에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라도 과점주주로써 취득세납세의무가 없음(세정 13407-85, 2000. 1.21.). -
지방세법 제22조와 제 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의 주식을 제외한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과점주주는 당해법인의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한국증권거래소에 의하여 상장폐지 유예중인 법인이라 하더라도 상장폐지가 되지 않는 한 비상장법인이 아니므로 당해 상장폐지유예중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세정 13430-948, 1999. 7.29.).
3. 친족기타특수관계인의 범위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地令 6). 참고로
지방세법상 친족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및 동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규정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원칙적으로 동일하다.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촌 이내의 부계혈족녀의 부(남편) 및 자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본인과 누나 딸의 남편(질녀의 배우자)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됨(세정 13407-768, 1999. 6.28.). ⑨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비공개법인 A에 대하여 B법인이 주식을 투자하고 또 B법인의 고용관계에 있는 자(B법인의 갑이사, 을부장, 병과장 등)도 A법인에 대하여 주식을 투자하고 있을 때 A법인에 대하여 B법인과 B법인의 고용관계에 있는 자인 갑·을·병은 특수관계에 해당된다. 따라서 A법인에 B법인은 투자하지 않고 B법인의 고용자인 갑·을·병만 투자할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성립되지를 않는다.
[주식의 발행회사와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구 지방세법(1990.12.31. 개정되기 전) 제105조 제6항 본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대판 91누6399, 1992. 2.11.)] 구
지방세법(1990.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본문 소정의 과점주주의 정의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 제2호,
동법시행령 제6조에서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가 과점주주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소정의 친족관계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과점주주가 되려면 특정주주 1인과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그 주식의 발행회사와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단순히 당해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그 특정주주 1인과는 영 제20조 제9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함(基通 4-2-10…39).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제9호에서 정한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란 주주 또는 사원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과 그 법인체에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이 되는 것임(내무부 도세 22670-2869, 1991. 7.30.).
[법인의 대표이사와 임·직원과의 관계가 특수관계 해당 여부] 법인의 대표이사와 임·직원과의 관계는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제9호에서 정한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로 볼 수 없음(내무부 도세 22670-4554, 1991.11.21.).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의 의미]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제9호 규정의「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비상장법인에 대하여 법인도 출자를 하고, 출자한 법인의 종업원도 출자를 하였을 경우, 당해 법인과 종업원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임(내무부 세정 13407-759, 1997. 7.10.).
[사용인에 대한 특수관계자의 범위]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예컨대 A법인이 B법인에게 주식을 출자하고 있고 또한 A법인의 종업원도 B법인에게 주식을 출자하는 경우를 말함(내무부 세정 13407-67, 1995. 7.13.). ⑩ 주주 또는 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여기서 "생계를 유지하는 자"라 함은 당해 주주 등으로부터 급부받은 금전 또는 기타의 재산 및 그 급부받은 금전이나 기타 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일상생활비의 주된 원천으로 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생계를 함께 하는 자"라 함은 서로 도와서 일상생활비를 공통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동거하고 있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기본통칙 4-2-14…39 생계를 유지하는 자] 영 제20조 제10호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자"라 함은 당해 주주 등으로부터 급부받은 금전, 기타의 재산 및 그 급부받은 금전이나 기타 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일상생활비의 주된 원천으로 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국세기본법기본통칙 4-2-15…39 생계를 유지하는 자] 영 제20조 제10호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자"라 함은 서로 도와서 일상생활비를 공통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동거하고 있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⑪ 주주 또는 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금액 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발생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 총액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사례】 개인인 주주 또는 사원이 그와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과의 출자액이 50% 이상인 법인(귀문의 경우 65%)과 위 관계에 있는 자들이 타법인에 출자를 하여 그 법인의 주식의 51% 이상(귀문의 경우 75%)인 경우, 최초 투자법인과 위의 관계에 있는 자들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됨(내무부 세정 22670-5399, 1986. 5. 6.). ⑫ 주주 또는 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 등이 발행주식총액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금액 등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⑬ 주주 또는 사원 및 그와 ①내지 ⑧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등의 100분의 20 이상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Ⅲ.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납세의무 1. 주식(지분)의 취득 (1) 주식(지분)의 취득시 납세의무 성립

1997. 9.30. 법개정 이전에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사원으로부터 취득할 경우에 한해서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즉, 주식의 승계 취득의 경우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원시취득의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증자로 인한 취득, 실권주의 취득,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의 취득 등은 납세의무가 없었다. 1997.10. 1. 법개정 이후에는 취득원인을 불문하고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즉, 증자로 인한 원시취득이든 다른 주주로부터 승계취득이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다. 다만, 법인설립시의 과점비율분은 과세대상의 비율분에서 제외된다. 여기서 유의할 사항은 법개정 이전이든 이후이든 간에 반드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납세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식(지분)을 취득하지 않고 특수관계가 성립되어 과점주주가 되었다든지, 불균등 감자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다. -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하지 않고, 당해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으로 주식소유비율 증가로 인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행정자치부 세정 13407-자220, 1998. 3. 6.). - 귀문의 경우 소각주식의 발행법인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이미 과점주주가 된 자의 주식이 증가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없는 것임(행정자치부 세정 13407-자82, 1998. 3.25.).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하지 않고 당해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으로 주식소유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세정 13407-4, 2000. 1. 5.). - 귀문의 경우 대주주가 주식을 취득함이 없이 당해 법인의 주식소각으로 인하여 소유비율 증가 또는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및
제110조 제4호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납세의무가 없음(세정 13407-997, 2000. 8.14.). -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주식을 취득함이 없이 다른 주주의 주식을 감자함으로써 주식비율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세정 13407-1006. 2000. 8.16.). -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주식을 취득함이 없이 불균등감자로 인하여 지분비율이 증가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와 그 이후 증자로 인하여 주식은 취득하였으나, 지분비율이 증가하지 않았다면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음(세정 13407-1080, 2000. 9. 8.). -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주식발행법인이
상법규정에 의한 주식의 소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세정 13407-1039, 2000. 8.28.). -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 당해 법인이 소유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과점비율에 대하여 취득세납세의무가 있으며, 그 취득방법은 명의신탁이든 유상이든 불문하는 것임(내무부 도세 22670-444, 1991.11. 9.). -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식취득의 경우에는 새로운 취득에 해당되어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규정의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함(내무부 세정 13407-376, 1997. 4.24.). -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로 인해 취득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식취득에 해당되어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함(내무부 세정 13407-1091, 1996. 9.19.). - 명의신탁해지로 과점주주가 되었을 경우에는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세정 13407-704, 2000. 6. 5.). -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과점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회사의 경영상태에 불구하고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세정 13407-964, 1999. 7.30.). -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 100분의 51 이상인 자를 과점주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우선주도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에 포함되어 "B"는 과점주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세정 13407-248, 1999. 2.25.). -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를 과점주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우선주도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에 포함되는 "갑설"이 타당함(세정 13407-26, 1999. 1.13.). (2) 친족기타특수관계인 내부이동 주주(사원) 1인과 특수관계인을 1 Group으로 보아 과점주주에 해당될 경우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과점주주와 친족 특수관계인 상호간에 주식이 양수·양도되더라도 과점주주의 주식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과점주주와 친족 특수관계인 상호간의 주식이동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 상호간에 주식이 양도·양수 되더라도 과점주주의 주식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내무부 도세 22670-3594, 1990.10.25.;내무부 세정 13407-563, 1994. 8.29.). -"A"법인과 "병"은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며, 특수관계인 상호간의 주식 양도·양수는 과점주주의 주식비율에 변동이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내무부 도세 22670-78, 1989. 2.22.). 과점주주인 김○○이 설립당시 주식지분 77%인 상태에서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규정의 친족인 외삼촌의 주식지분 2%를 취득하여 79%가 되었을 경우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상호간의 주식이동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과점주주인 김○○이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아닌 홍○○으로부터 지분 3%를 취득하여 80%가 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80%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내무부 세정 13407-170, 1997. 4. 8.). - 귀 문의 경우 귀하와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과점주주 내부이동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내무부 세정 13407-697, 1997. 6.28.). - 법인설립시 주식비율이 98%인 과점주주가 자에게 1%를 증여하였을 경우에는 친족특수관계 내부이동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내무부 세정 13407-371, 1997. 4.24.). -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과점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주식이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간의 내부이동인 경우라면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음(내무부 세정 13407-1571, 1997.12. 4.). - 귀문의 경우 대주주가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친족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과점주주간의 내부주식이동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내무부 세정 13407-1642, 1997.12.16.). -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과점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그 주식이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간의 내부이동인 경우라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세정 13407-9, 2000. 1. 6.). - 귀문의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친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친족 특수관계인간의 내부이동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세정 13407-900, 2000. 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