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학기관이란?
사학기관은 법정 용어는 아니나 보통 「사립학교법」상의 사립학교, 학교법인 그리고 사립학교경영자를 통칭하는 말로 쓰인다.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한 학교를 말한다.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하고, 사립학교경영자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학교법인 제외)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학교를 설치하는 주체에 따라 국립학교, 공립학교(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시립 또는 도립학교) 그리고 사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설립 근거법에 따라 유치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고등기술학교, 대학교·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사이버대학·기술대학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학기관의 재무회계
재무회계의 기본원칙
「사립학교법」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재무회계의 주요한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회계연도는 사립학교의 학년도에 따라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하며,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한다(사립학교법 §30). -법인회계와 학교회계는 구분하며, 회계는 복식부기에 의한다. 다만, 그 규모와 실정에 따라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유치원은 단식부기에 의할 수 있다(§27·§15조의 2).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10·§11). -모든 수입은 각각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등 보관금과 잡종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6).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입된 세입금을 수개로 분할하여 사업의 진도에 따르는 자금집행시기에 만기가 되도록 금융회사에 예치하여야 한다(§7). -학교법인은 그 운영상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확실한 상환재원이 있는 때에 한하여 법인회계와 학교회계에 충당하기 위한 일시차입 또는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다만, 일시차입은 그 연도 안에 상환하여야 한다(§8).
사학기관의 예산집행 기준
예산에는 본예산, 준예산, 추가경정예산이 있으며 준예산은 본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확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할청에 그 사유를 보고하고 예산이 성립되는 때까지 교직원의 보수나 법률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등을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을 말하는 것으로 추가경정예산이 성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예산집행기준을 재무회계규칙에 정하고 있다.
-성립한 예산이 아니면 이를 집행하지 못한다. -추가경정예산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는 기정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지 못한다. -세출예산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교비회계에서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지 못한다. -동일 예산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당해 연도 안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경비와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 안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익년도 예산에 이월 계상하고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예비비의 사용에 관하여는 법인에 있어서는 이사장이, 학교에 있어서는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수입과 지출의 방법
사학기관의 수입과 지출의 업무는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어 업무를 분장해야 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회사에서 취급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한다. 수입원이 현금으로 수납한 수납금은 수납한 날에 금융회사에 예입하여야 한다. 지출은 금융회사의 수표로 하는 방법, 금융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나, 상용의 소액지출을 위하여 100만원 이하의 소액현금을 보관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출할 때 선금급을 할 수 있는 경비는 그 성질상 선금급을 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로서 사례금, 부담금, 보조금, 시험, 연구 또는 조사의 수임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정기간행물의 대가,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물품의 구입비,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 그리고 소속 직원 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한 급여의 일부분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여비나 업무추진비, 소송비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기타 공공단체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각종 부담금이나 보조금 등은 개산급으로 선지출하고 후정산할 수 있다. 한편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에는 교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다음의 수입과 지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비회계의 세입 | 교비회계의 세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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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수업료 및 입학수험료 2. 학사관계제증명수수료 3.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4.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5. 학생의 실험실습에서 생기는 생산품등의 판매대금 6. 교비회계의 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7. 교육용 기자재등의 불용품 매각수입 8.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8의 2. 학교가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 9. 기타 학교법인의 수입으로서 다른 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 1.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 제1항 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방법
사학기관은 노후교실의 개축·증축 등을 위한 건축적립금 기타 관할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립금을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금 중 사용하고 남은 잉여금을 재원으로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을 사전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적립금은 그 상당액을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에서는 적립금의 2분의 1 한도에서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을 취득할 수 있다. 학교법인 적립금이 목표에 달한 때에는 적립목적과 사립학교법 및 회계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 적립금 처분허가를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당해 결산서에 포함하여 사용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사학기관의 계약의 방법
사학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경우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 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함)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재무회계규칙 §35).
사학기관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계약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고,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수납해야 한다. 또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계약이행의 보증 등의 방법과 금액, 수납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계약방법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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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쟁 | 수의계약 5호 가목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제조·구매·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지명경쟁 (국가계약법 시행령 §23 ①) |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6.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1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물품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26 ①) |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4.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함)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 제외)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6)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나. 재외공관이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다. 물품을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할 때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마.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바.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아.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2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경우 |
사학기관의 재산
사학기관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사립학교법 시행령 §4), 보통재산은 법인용과 학교용으로 각각 구분하며, 법인의 재산 관리책임은 이사장이 지고,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과 학교용 보통재산의 운용책임은 학교의 장이 지도록 하고 있다. 법인이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법인의 이사장은 지체 없이 등기·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관할청에 증자보고를 하여야 하며, 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처분대금을 모두 수납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사학기관의 물품
사학기관의 물품은 현금·유가증권 및 부동산 이외의 것으로서 품질·형상의 변동 없이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비품과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 물품의 구성부분으로서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소모품으로 구분한다. 물품관리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학년도 말을 기준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사용이 불능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에 대한 불용결정을 한 다음 당해 불용품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당해법인 또는 학교의 세입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
장부 및 서류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재무회계규칙에 정한 장부와 증빙서류 등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장부 및 서류의 내용을 전산화하여 디스켓 또는 자기테이프 등과 함께 보존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 및 서류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한편, 예산서와 결산서에 첨부할 서류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법인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 | 학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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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목록 및 그 권리에 관한 증빙서류 2.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서류(정규부기의 경우에 한함) 3. 수입·지출총괄부 4. 법인과 학교의 예산결산서 5.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입증서류 6.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로서 법인에 해당하는 서류 | 1. 재산대장(교육용 재산)과 도면 2. 비품수급부와 소모품수급부 3. 징수대장 4. 수입부 5. 금전출납부와 세출내역부 6. 수입·지출외 현금출납부·보관물수급부 및 유가증권수급부 7.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입증서류 8.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로서 학교에 해당하는 서류 |
예산에 첨부할 서류 | 결산에 첨부할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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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 1. 예산총칙 2. 수입지출예산명세서 3. 전년도 부채명세서(차입금을 포함) 4. 직원의 보수(수당을 포함) 일람표 5. 지난 연도 미수액 조서 6. 추정 대차대조표 7. 전년도 대차대조표 8. 전년도 손익계산서(제2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단식부기에 의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수지계산서) 9. 기구와 정원일람표 10. 이사회관계 회의록의 사본 학교회계 위 제1호 내지 제5호와 제9호 및 제10호의 서류와 학급편성표 및 학년별 학과별학생수조서 | 법인회계 1. 세입·세출결산서 2. 결손처분액조서 3. 미수액조서 4. 차입금명세서 5. 채무확정액조서 6. 예비비사용액조서 학교회계 위 제1호 내지 제6호에 추가로 재무보고서를 첨부할 수 있다(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현금흐름표, 순자산변동표, 주석(註釋),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됨). |
사학기관의 세무문제
사학기관의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의무
상속재산 중 공익법인이 상속인이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가액 또는 출연자로부터 공익법인이 무상으로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 즉,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은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학교법인이나 학교가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동 세법에서 정한 각종 납세 의무사항과 조세 협력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
교육감은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평생교육법 §31 ②). 이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 개인이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설립한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서면법령재산-21431, 2015.04.10.)하고 있지만,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의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재산세과-439, 2010.06.25.).
2) 개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그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유치원으로 사용되는 토지·건물이 개인 명의로 등기된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상속증여세과-457, 2013.08.08.).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2에 따른 외국인학교를 설립·경영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개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상속증여세과-176, 2013.06.04.).
3) 학교법인의 해산시 잔여재산의 처분
학교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당해 학교법인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나 환원받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된다(재산세과-293, 2011.06.17.). 이 경우 증여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또한, 그 이전받은 재산을 국가 등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서일46014-11739, 2003.12.02.).
사학기관의 법인세 납세의무
1) 수익사업 해당 여부
교육서비스업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정관 등에 따라 잉여금을 국외 본교로 송금할 수 있거나 실제로 송금하는 경우는 제외)과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 중 사업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법령 §3 ① 3호). 따라서 사학기관에서 제공하는 고유목적 사업인 교육과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납하는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 등에 대하여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대지료, 대가료 등 기본재산수입에 대하여는 부동산임대업에 속하므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이란 같은 법에 의한 교육과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서비스업을 말하는 것으로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부설 평생교육기관인 전산정보교육원 등의 운영과 관련된 교육서비스업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법통 4-3-6). 「사립학교법」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또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에서 규정한 수익사업회계는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입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고정자산처분이익 등 일시적·우발적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소득에 포함하는 수익사업의 범위에 속한다. 따라서 이들 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사립학교의 경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100%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결산조정 또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어 법인세 부담은 면제된다(조특법 §74). 한편, 대학교육기관에게는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수익용 기본재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과세이연된다(조특법 §104의 16).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영리사업회계(교비회계)에 전출하는 경우에는 전출시점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법인세과-616, 2011.08.25.). 다만,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던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출할 당시부터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그 후 실제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던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대법원2012두690, 2013.03.28.).
사학기관의 소득세 원천징수 문제
1) 연구비 등에 대한 소득구분 문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이 받는 연구비와 대학교의 교수나 연구원이 받는 연구비 등에 대하여 이를 근로소득으로 볼지 아니면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볼지 여부에 대하여 그 소득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원천징수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근로소득 중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 포함)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된다(소령 §12 12호). 다만, 학교 교원이 아닌 사무직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유사금액)는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 후 학교 수업료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비과세대상 연구보조비에 해당하지 않는다(소득 집행기준 12-12-7). 사업소득 중 계약 등에 따라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또는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 연구개발업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소법 §19 ① 13호, 소령 §33). 따라서, 교수·기타 전문지식인 등(이하 “교수 등”이라 함)이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책임 하에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구비에 대하여는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지만,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한편, 교수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의 책임하에 연구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연구사업 수행을 보조하고 월정액의 급여 또는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영 제33조에 규정하는 연구개발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소법 기본통칙 19-33-1)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는데 대학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은 기타소득 중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소령 §41 ⑬). 즉,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연구비를 직접 관리(중앙관리)하는 경우,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교수가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연구원 등이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서면1팀-9, 2007.01.04.). 한편, 대학병원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연구비를 직접관리(중앙관리)하는 경우, 연구주체와의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교수가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원천세과-316, 2010.04.15.).
2) 시간강사나 겸임교수의 강사료에 대한 소득구분 문제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은 필요경비가 60% 인정되는 인적용역의 기타소득(소법 §21 ① 19호 가목)에 해당하며, 이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일 경우 과세최저한(소법 §84)으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강의료의 발생근거 및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해 각기 다른 날짜에 강의하고 매달의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동일교육과정 전체를 1건으로 보고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인데,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한편, 학교 등과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일정한 과목을 부담하고 강의를 한 시간 또는 날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일한 학교에서 3월 이상 계속하여 강사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급여자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3개월 미만 계속 강의한 경우에는 강의자의 성격에 따라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소득구분을 해야 한다(소법 기본통칙 20-0-2).
사학기관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에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의 경우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부령 §36·§45). 그런데,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법인의 경우에도 소유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사업과 같이 계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학교시설을 직접 임대하여 관리를 하든, 위탁의 방법으로 위탁 운영하여 임대하는 경우든 모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하겠다. 다만, 학교운동장이나 강의실 또는 체육관 등을 일반인에게 일시적으로 임대하고 전기료·난방비·청소경비 등 실비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보아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영자가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학교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로 한정함)과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조특법 §106 ① 2호).
2) BTO 방식의 용역의 공급
교육부장관의 추천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학교시설(「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른 별표 2 교사시설 중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을 말함)에 대하여는 학교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추천을 받은 자가 그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조특법 §106 ① 8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국내 소재 대학교의 기숙사를 건축하여 그 소유권을 당해 대학교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 당해 건물에 대한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소유권 이전(재화공급)과 당해 학교시설(기숙사)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다(서면3팀-1440, 2006.07.13.).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이외의 방식으로 국내 소재 대학교의 기숙사를 건축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소유권 이전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과세되며, 학교가 사업자에 부여하는 시설 관리운영권은 용역의 공급(부동산임대)에 해당되어 과세되는 것이다(서면3팀-2364, 2007.08.23.).
사학기관의 지방세 과세특례
1) 학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BOT, BTO, BTL방식의 기숙사 제외)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고(지특법 §41),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기숙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BOT, BTO, BTL 등의 방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 포함)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취득세와 재산세는 감면 최저한 규정 때문에 85%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지특법 §42 ①).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른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기계장비·항공기·입목(立木) 및 선박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4.12.31.까지 면제(취득세와 재산세는 감면 최저한 규정 때문에 2019.1.1.부터 85%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지특법 §42 ②).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대한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