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1.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시 기대효과는?
- 2.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모두「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대상인지? 두 법률의 관계는 무엇인지?
- 3. NFT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인지?
- 4. 디파이(DeFi) 서비스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인지?
- 5.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이용자 예치금 보관 방식(예: 이자지급여부)에 따른 규제차익이 해소되는지?
- 6.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 등으로 영업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예치금 반환이 보장되는 것인지?
- 7.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시 가상자산 예치·운용업은 금지되는지?
- 8. 거래기록의 보존의무가 발생하는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는 언제를 의미하는지? 법 시행 전에 거래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 9. 미공개중요정보이용 금지와 관련하여 중요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 10.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조성행위가 금지되는지?
- 11.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가 허용되는 범위는?
- 12.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시,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의적인 입・출금 차단행위가 금지되는지?
1.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시 기대효과는?
-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하여, 기존 규율체계를 보완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를 확립
- 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 자산 보호의무 부과 - 이용자의 예치금은 분리하여 관리기관에 예탁하고, 가상자산사업자 파산 등의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안전하게 지급 - 이용자의 가상자산은 사업자가 동종・동량을 실질 보유하며 일정비율(80%) 이상은 인터넷과 차단된 콜드월렛에 보관
- ② 자본시장법 체계와 같이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부과근거 마련 - 1년 이상의 유기징역(부당이득 50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 부과 가능
- ③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 각종 제재 권한을 부여 -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서는 이상거래 감시 및 금융당국 통보・수사기관 신고 의무를 부과
2.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모두「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대상인지? 두 법률의 관계는 무엇인지?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함
- ㅇ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특정금융정보법」 과 동일*하게 가상자산사업자를 정의하고 있으며,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시 「특정금융정보법」 상 가상자산사업자 정의 조항 등은 삭제되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의 가상자산사업자 정의를 사용
- ㅇ 「특정금융정보법」은 그러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과하기 때문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더라도 동 법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별도의 진입규제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 ㅇ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제도가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 역할을 수행
3. NFT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인지?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NFT(Non-Fungible Token)는 단일하게 존재하여 상호간에 대체가 불가능한 전자적 증표(시행령(안) 제2조제4호)를 의미하며,
- ㅇ NFT에 해당할 경우,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적용받지 않음
- □ 다만, NFT 해당 여부는 실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며,
- ㅇ NFT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하거나(감독규정(안) 제2조), 대체가 가능한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해당됨
- □ 필요시 명확한 법 집행 및 시장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NFT 판단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검토할 계획
4. 디파이(DeFi) 서비스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인지?
- □ 완전히 탈중앙화된 디파이 서비스는 서비스 운영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워 규제 대상이 불분명하고, 법적관할권 판단이 모호하여 주요국에서도 규율방법 등 관련 논의가 진행중* * EU의 MiCA(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24.下 시행예정)에서도 적용대상에서 완전히 탈중앙화된 디파이서비스를 제외하고, ’24년말까지 규제 방안을 검토할 계획
- ㅇ 앞으로 글로벌 규제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합리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
- □ 다만, 운영주체가 사실상 통제권을 가지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예금・대출, 스테이킹 등 유사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완전한 탈중앙화가 아님)
- ㅇ 디파이 명칭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이러한 서비스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 매매, 교환, 이전, 보관 또는 관리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법 제2조제2호)
- ㅇ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주체는 가상자산사업자로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의 적용을 받게 됨
5.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이용자 예치금 보관 방식(예: 이자지급여부)에 따른 규제차익이 해소되는지?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시행 시(’24.7.19일) 이용자 예치금 보관방식에 따른 규제차익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기대
6.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 등으로 영업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예치금 반환이 보장되는 것인지?
- □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 영업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다음 규정에 따라 예치금을 이용자에게 반환
-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매 영업일 단위로 의무 예치액*을 산정하여 다음 영업일까지 관리기관에 예탁하여야 함(감독규정(안) 제8조) * (예치금 + 예치금이용료) - 각종 수수료 등 비용액 (시행령(안) 제5조제2항)
- ② 가상자산사업자의 채권자를 포함하여 누구든지 관리기관에 예탁된 예치금을 상계・압류・가압류 할 수 없음(법 제6조제3항)
- ③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자 신고가 말소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 예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 관리기관은 예치금을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함(법 제6조 제4항 등)
7.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시 가상자산 예치·운용업은 금지되는지?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가상자산 예치・운용업 등 개별 영업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율은 없음
- ㅇ 다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제7조제2항에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 보유하도록 규정
- ㅇ 따라서, 가상자산사업자가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위탁하여 운용하는 형태의 예치・운용업은 사실상 불가
8. 거래기록의 보존의무가 발생하는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는 언제를 의미하는지? 법 시행 전에 거래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 □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기록 보존의무(15년) 기산점인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는(법 제9조제1항)
- ㅇ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 상대방 간의 거래관계가 관계 법령, 약관 또는 합의 등에 따라 - 계약기간의 만료, 해지권・해제권・취소권의 행사, 소멸시효의 완성, 변제 등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 그 밖의 사유로 종료된 날을 말함(시행령(안) 제8조제6항)
- □ 거래기록 보존의무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시 거래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되며(부칙 제2조)
- ㅇ 법 시행 이전에 거래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9. 미공개중요정보이용 금지와 관련하여 중요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미공개중요정보이용 금지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체계를 준용하여 i)특정한 매체를 통해 중요 정보가 공개되고 ii)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공개된 것으로 인정* * 그 이후에는 ‘미공개’중요정보가 아니므로 내부자도 매매 등이 가능
- ① 둘 이상의 일간신문 등에 게재된 경우 : 다음날 0시부터 6시간 경과
- ② 지상파방송, 연합뉴스사를 통해 공개된 경우 : 6시간 경과 ※ ①과 ②는 자본시장법 상 미공개중요정보의 공개 기준과 동일
- ③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거래소에 공개한 경우 : 6시간 경과. 18시부터 다음날 3시 사이에 공개된 경우 다음날 09시 이후 -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공개하는 것이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공시방법이 아닌 점과 24시간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본시장법」*보다 시간 기준을 강화 *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에 공시된 경우 : 3시간 경과 - 허위정보가 게재될 경우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 등을 고려하여 공개주체를 가상자산사업자로 제한 * (예시) 제3자가 시세조종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가상자산거래소에 게재하는 경우 등
- ④ 발행인이 백서(White Paper)*를 공개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해 공개된 경우 : 1일 뒤 * 가상자산 발행자가 작성한 가상자산의 총 발행량・유통량계획, 사업계획 등 이용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이나 해당 가상자산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설명하는 자료 - 가상자산 시장의 경우, 발행인이 직접 전자전달매체를 통해 중요정보를 공개하는 현실을 반영 - 다만,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불특정 다수인이 접근 가능하고, 최근 6개월간 지속적으로 중요정보가 게재된 전자전달매체만 인정
10.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조성행위가 금지되는지?
- □ 「자본시장법」과 달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시장조성행위를 시세조종행위 금지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 ㅇ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조성행위는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됨 * 가상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매매 등
11.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가 허용되는 범위는?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자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금지*(법 제10조제5항) * 위반시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
-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 등이 예외적으로 허용
- ①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발행된 가상자산으로서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약속한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법 제10조제5항제1호)
- ②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착오 입금 등을 통해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법 제10조제5항제2호 및 시행령(안) 제10조제2항・제3항) - 이 경우 가상자산을 즉시 반환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
-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도, 가상자산사업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취득한 가상자산의 종류・수량 및 금액, 취득사유, 특수관계인과의 관계, 처분 계획 등을 공시하여야 함
12.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시,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의적인 입・출금 차단행위가 금지되는지?
- □ 가상자산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할 수 없으며,
- ㅇ 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할 수 있음(법 제11조제1항 및 시행령(안) 제11조제1항 각호) ① 예치금 관리기관 또는 특정금융정보법 에 따라 실명확인 계정을 발급한 은행에 전산장애가 발행한 경우 ② 가상자산의 블록체인 메인넷 등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 ③ 고객 신원확인 불가 등 특정금융정보법 상 신규거래 거절 또는 거래관계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법원, 수사기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입금 또는 출금 차단을 요청한 경우 ⑤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가 발생하여 이용자 보호 및 보안상의 이유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등
- □ 정당한 사유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미리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하며(법 제11조제2항) * 보고 누락 또는 거짓 보고시 과태료 최대 1억원
-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적으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함(법 제11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