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承 珍/세무사 <목차> Ⅰ. 사업장의 범위, 사업장총괄납부 승인일, 사업자등록정정·폐업신고 등의 미비점 보완 Ⅱ. 영세율과 면세의 조정 Ⅲ.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 등 Ⅳ. 법인세법·소득세법 규정과의 일치 2002년 연말 부가가치세법 개정은 기존의 틀에는 큰 변화없이 사업자등록 등 절차적인 사항, 법인세법 등과 달리 규정되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던 부분, 기타 미비점에 대한 보완이 있었다.
Ⅰ. 사업장의 범위, 사업장총괄납부 승인일, 사업자등록정정·폐업신고 등의 미비점 보완
1. 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한 사업의 사업장 범위 명확화(附令 4 ①, ③)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사업장의 범위 │ │ │·원칙 │ │ │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 │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 │ │ │·예외 │ │ │ -광업:광업사무소의 소재지 │ │ │ -제조업: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 │ │ -건설업·운수업·부동산매매업 │ │ │ ·법인:등기부상 소재지 │ │ │ ·개인:업무총괄장소 │ │ │ -부동산임대업:부동산의 등기부상 소 │ │ │재지 │ │ │ -다단계판매원:다단계판매업자의 주 │ │ │된사업장 │ │ │□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한 사업의 사업장 │□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한 사업의 사업 │ │에 대하여는 별도규정 없음. │장을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로 함. │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에 의하여 자동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는 사업장 │ │판매기 설치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가능 │으로 등록할 수 없음. │ └───────────────────┴──────────────────┘
(2) 개정이유
·수 개의 무인자동판매기를 지번 또는 행정구역 등을 달리하여 설치한 사업자가 설치장소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대부분 사업자가 상시 주재하지 않아 납세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수입금액이 사업장별로 분산되어 간이과세가 적용되거나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의로 회피하는 사례방지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4-4-3【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의 사업장】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는 영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7.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유의사항
2.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일 명확화(附令 5 ④)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세 │ │ │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주사업장에서 부 │ │ │가가치세를 총괄하여 납부가능 │ │ │·총괄납부승인 신청 │ │ │ -신규사업자 │ │ │ 주된 사업장이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 │ │후 20일 이내에 신청서 제출 │ │ │ -계속사업자 │ │ │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개시 │ │ │20일 전에 신청서 제출 │ │ │·세무서장의 승인절차 │ │ │ -각 사업장 납부가 적당하지 아니한 │ │ │경우에 총괄납부를 승인 │ │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승인통지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 │ │ │은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봄. │ └───────────────────┴───────────────────┘
(2) 개정이유
·사업자의 총괄납부신청일로부터 20일 내에 세무서장이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보는 간주규정을 신설하여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자 권익을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신고제도 개선(附令 7·11)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이해관계 │ │자 하는 자는 임대차계약서사본·인허│자가 세무서장에게 도면 열람을 신청 │ │가증사본 등을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 │사업자등록신청 필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 │ │ │는 건물의 임차인은 건물의 도면을 세무 │ │ │서장에게 제출 │ │□계속 사업자에게 상호변경·법인의 │□이해관계인에게 임대차계약내용에 │ │대표자 변경·사업의 종류변경 등의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내용 │·시행령 개정 후 임대인, 임대차목적 │ │에 대한 정정신고 필요 │물·면적, 임대보증금 및 월세 등 의 변 │ │ │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에게 건 │ │ │물의 도면을 제출하고 사업자등록내용 │ │ │을 정정신고 │ │ │·시행령 개정 당시 계속사업자도 과거 │ │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임대차내용이 변 │ │ │경된 경우에도 동일함. │ │ │ ※ 정정신고는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 │ │ │에는 의무사항이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 │ │임차인의 선택사항임. │ └──────────────────┴───────────────────┘
(2) 개정이유
·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시기가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2002.11. 1.부터 조기시행되도록 개정(당초 2003. 1. 1.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10.28.부터 시행한다. ·기존임차인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임차인으로서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사업자등록 당시의 임대인, 임대차목적물·그 면적, 보증금, 차임 또는 임대차기간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자는 제11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동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4. 인·허가사업 폐업신고시 시·군·구가 발행한 폐업 신고서 제출(附令 10)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 │ │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증을│·인·허가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관할 │ │첨부하여 폐업신고서를 제출 │시·군·구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입│ │ │증하는 폐업신고서 사본 첨부 │ └─────────────────┴──────────────────┘(2) 개정이유
·관할 시·군·구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세무서에만 휴폐업신고를 함으로써 탈세를 위한 위장폐업을 하는 문제점 해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7. 1. 이후 최초로 폐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Ⅱ. 영세율과 면세의 조정
1. 외국인관광객호텔숙박용역 영세율적용연장(附令 26 ①)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외국인관광객호텔 숙박요금에 대하 │□폐지시기를 당초 예정보다 6개월 연 │ │여 2년간(2001∼2002년)한시적으로 부 │장하여 2003. 7. 1.부터 폐지 │ │가가치세 영세율적용 │※〔2003. 6.24. 국무회의 상정, 개정안 │ │·대상용역(관광호텔:512개) │이 확정되면 7. 1.부터 시행예정〕 │ │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자의 숙박│ 6개월 연장(2003. 6.30. → 2003.12.31)│ │용역(객실요금의 경우에 한함)에 적용 │ │ │·도입취지 │ │ │ -2001년한국관광의해, 2002년월드컵 │ │ │및부산아시안게임개최지원 │ │ └──────────────────┴────────────────────┘
(2) 개정이유
·영세율을 감안한 기존 예약분(보통 실제 투숙일의 2∼3개월 전 예약)을 감안하고 -월드컵 이후 중국인관광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텔업계의 어려움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6.30.까지만 적용됨.
2.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범위에 설계용역 추가(租特令 106 ④)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국민주택(전용면적85㎡ 이하)의 건설│□국민주택 설계용역을 부가가치세 면 │ │용역 중 국민주택관련 전기공사·소방 │제대상에추가 │ │공사·통신공사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 │ │ │치세 면제 │ │ └──────────────────┴──────────────────┘
(2) 개정이유
·서민의 국민주택구입비용경감을 위해 국민주택신축에 필요한 설계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7. 1. 이후 최초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3. 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면세(租特法 106의3 ①·②, 租特令 106의3 ①)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금지금의 범위:금괴(덩어리)·골드 │ │ │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99.5% 이 │ │ │상인 지금 │ │ │□다음의 금지금과 수입금지금에 대하 │ │ │여는 2005. 6.30.까지 부가세 면제 │ │ │·금융기관 등에 의한 금선물 또는 금소 │ │ │비대차에 의하여 거래되는 금지금 │ │ │·귀금속 원재료용으로 공급하는 금지 │ │ │금 │ │ │□순도 99.5% 이상이더라도 개인이 구 │ │ │입하는 금지금과 비귀금속 원료용 금지 │ │ │금, 순도 99.5% 미만 금은 부가세 과세 │ └───────────┴───────────────────┘
(2) 개정이유
·금지금관련 금융시장의 활성화와 금세공업자의 밀수 및 무자료 금구입요인 제거로 과표양성화 도모 ·원료단계에서만 면제되고 완제품·반제품은 과세되므로 과세불형평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개인 등이 재산보전목적, 상속수단 등으로 구입하는 금지금은 다른 과세물품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면세대상에서 제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7. 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4.「기능성 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附令 28, 별표 1)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쌀, 보리 등 미가공한 농·축·수산물 │□가공과정을 거쳐 생산된 기능성 쌀제│ │은 국민기초생필품으로 보아 부가가치 │품(키토산코팅쌀, 칼슘코팅쌀, 버섯쌀 │ │세를 면제 │등)도 면세되는 농·축·수산물의 범위│ │ │에 포함 │ │ │ ※ 기능성 쌀 │ │ │ 인삼추출물, 녹차, 식품첨가물 등을│ │ │첨가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 │ │쌀을 의미 │ └───────────────────┴──────────────────┘
(2) 개정이유
·고품질 쌀제품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와 쌀소비촉진을 위하여 기능성쌀제품 에 대하여도 일반쌀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참고> 기능성 쌀제품 현황 ────────────────────┐ │ ━━━━━━━━━━━━━━━━━━━━━━━ │ │ ┌─────────┬───────────┬──────┬──────────┐ │ │ │ 제품명 │ 제품개요 │소비자가 │ 제품효능 │ │ │ │ │ │격대(원/㎏) │ │ │ │ ├─────────┼───────────┼──────┼──────────┤ │ │ │키토산코팅쌀 │·일반미 혹은 씻어 나 │3,500∼ │첨가성분에 따라 다 │ │ │ │아미노산코팅쌀 │온 쌀에 다양한 성분 코│5,000 │양한 효능제공 │ │ │ │칼슘코팅쌀 │팅 │ │ │ │ │ │캄슘+DHA코팅쌀 │ │ │ │ │ │ │비타민코팅쌀 │ │ │ │ │ │ │올리고당첨가쌀 등 │ │ │ │ │ │ ├─────────┼───────────┼──────┼──────────┤ │ │ │뽕쌀 │·일반미에 뽕잎추출액 │상동 │혈당강하, 고혈압예 │ │ │ │ │코팅 │ │방 │ │ │ ├─────────┼───────────┼──────┼──────────┤ │ │ │홍화쌀 │·일반미에 홍화씨추출 │상동 │뼈강화, 골다공증 개 │ │ │ │ │액 코팅 │ │선 │ │ │ ├─────────┼───────────┼──────┼──────────┤ │ │ │초록매실쌀 │·일반미에 매실엑기스 │상동 │영양, 밥맛, 찰기 │ │ │ │ │코팅 │ │ │ │ │ ├─────────┼───────────┼──────┼──────────┤ │ │ │인삼코팅쌀 │·일반미에 인삼엑기스 │15,000 │인삼효능제공 │ │ │ │ │코팅 │ │ │ │ │ ├─────────┼───────────┼──────┼──────────┤ │ │ │버섯쌀 │·현미에 버섯균을 이용│8,000 │면역증강, 소화촉진, │ │ │ │ │하여 고체배양 │ │식이섬유질 증가 │ │ │ ├─────────┼───────────┼──────┼──────────┤ │ │ │홍국쌀 │·현미에 모나스코스를 │15,000 │콜레스테롤저하, 혈 │ │ │ │ │이용 고체배양 │ │압강하 │ │ │ ├─────────┼───────────┼──────┼──────────┤ │ │ │헬프미, 할맥플러 │·인삼재성형, 솔잎 │7,000 │엽록체기능제공 │ │ │ │스 │ +클로렐라 코팅 │ │ │ │ │ └─────────┴───────────┴──────┴──────────┘ │ └───────────────────────────────────────────┘
5.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금융·보험업」의 범위 조정(附令 33)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다음의 금융·보험용역은 부가가세를 │ │ │면제 │ │ │·은행업·신탁업·보험업 │ │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업│·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한주택 보│ │<신 설> │증회사 의 보증업 │ │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및 │ │ │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사업 │ └───────────────────┴──────────────────┘
(2) 개정이유
· 대한주택보증회사의 보증업 은 신용보증기금업이나 보험업과 성질상 유사하고 -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및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은 은행업으로 인정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예금보험공사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현재 면세되고 있는 금융보험용역과의 형평성, 농업협동조합의 원활한 구조조정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면세대상에 포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Ⅲ.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 등
1. 월합계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교부시기조정(附令 54 Ⅱ)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세금계산서는 재화 등을 공급하는 때 │ │ │에 교부하여야 하나 │ │ │·거래가 빈번한 고정거래선에 대하여 │ │ │세금계산서를 매번 교부하는 것은 납세 │ │ │자에게 불편하므로 │ │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다음 │ │ │달 10일까지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가능 │ │ │□세금계산서 교부일자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개선 │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좌 동) │ │교부 │ │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 │·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 을 사업│ │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 │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 으로 변경 │ │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 │ │ │여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 │ │·관계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당 │(좌 동) │ │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교부 │ │ └───────────────────┴──────────────────┘
(2) 개정이유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교부시기에 교부토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월간 거래를 합계하여 하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재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거래선에서 달마다 기간을 달리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감안하여 1역월의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을 합계하여 교부하여도 정당한 것으로 인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
2.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 전산테이프 제출가능(附令 60 ①Ⅰ)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 │ │에 의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 │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 를 제출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전산 │ │토록 함.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 가능 │ └──────────────────┴──────────────────┘
(2) 개정이유
·현재 서류로만 제출토록 되어 있어 거래건수가 많은 사업자일 경우 제출 및 보관, 관리에 많은 납세비용 소요 -세금계산서합계표와 같이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일괄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협력비용 경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로 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Ⅳ. 법인세·소득세법 규정과의 일치
1. 대손세액공제 사유의 확대(附令 63의2)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재화 등을 공급받은 상대방의 사망·어음│(좌 동) │ │부도 등의 사유로 외상매출대금을 회수하지│ │ │못하는 경우 │ │ │·재화 등을 공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 │거래징수하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여 │ │ │야 하는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 │ │·다음의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 │과세기간에 납부할 매출세액에서 대손이 발│ │ │생한 매출세액을 차감 │ │ │□대손세액공제 사유 │ │ │ -파산, 강제집행 │ │ │ -사망·실종선고 │ │ │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인가의 결정│-화의인가·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 │ │ │정으로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 채권 │ │ -상법상 소멸시효의 완성 │ │ │ -수표·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 │ │된 경우 │ │ │<추 가>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10만원 │ │ │이하의 소액채권(채무자별 채권가액 │ │ │합계액기준) │ └────────────────────┴──────────────────┘
(2) 개정이유
·법인세법(法令 62)·소득세법(所令 55 ②)에서 회수기일이 6월 이상 초과한 소액채권 을 대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사유에도 포함 ·아울러 법인세법 등과 달리 표현되어 집행상 혼란이 있는 회사정리법상 회사정리계획인가 등으로 인한 대손사유의 표현도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조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로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
2. 납부불성실가산세율 인하(附令 70의3 ⑥)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납부불성실가산세율 │ │ │·1일 0.05%(연 18.25%)│·1일 0.03%수준(연 10.95%)으로 인하 │ └───────────┴──────────────────┘
(2) 개정이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금의 불성실납부에 대한 처벌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시장금리보다 높은 가산세율을 적용할 필요는 있으나 -시장금리는 5∼6% 수준이며 국세환급가산금이자율도 1일 0.013%(연 4.75%)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여 가산세율을 인하조정 ·법인세법·소득세법상 납부불성실가산세율과 동일하게 조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분부터 적용
3. 장기할부판매의 개념을 소득세법 규정에 일치(附令 21 ⑤)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장기할부의 개념 │□장기할부 개념을 소득·법인세법 규정 │ │·2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에 일치 │ │·당해 재화의 인도기일이 속하는 달의 │·당해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 │ │다음달부터 최종부불금의 지급기일이 속 │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 │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상인 것 │ └───────────────────┴───────────────────┘
(2) 개정이유
·장기할부의 개념을 법인·소득세법의 규정(法令 68 ③, 所則 19)과 일치시켜 납세자 혼란 소지 제거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시가의 기준 보완(附令 50 ① 2)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시가의 기준 │□시가의 기준 보완 │ │·특수관계없는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 │ │ │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 │ │ │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 │ │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3항 또는 법│·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 │한 가격 │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 │ →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상속세및│ │ │증여세법상 평가가액 │ │ └───────────────────┴───────────────────┘
(2) 개정이유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등 임대 또는 건설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과세표준 산정관련 규정 보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자산용역의 대여차용시 시가의 산정방법(法法 89) ────┐ │ ━━━━━━━━━━━━━━━━━━━━━━━━━━━━━━━━ │ │ -금전 외의 기타자산:(자산의 시가×0.5-보증금)×정기예금이자율 │ │ -용역:용역제공에 소요된 금액×제3자거래에서의 매출액이익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