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알고 있는 영업이익, 그 영업이익이 맞습니까?(2) - 손익계산서의 구조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영업이익이 회사의 본원적인 영업활동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이익인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한다.
영업이익,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K-IFRS 도입 초기인 2011 ~ 2012년의 손익계산서 사례를 살펴보자. LG전자의 2012년에 표시된 직전연도인 2011년의 영업이익과 2011년에 표시된 당해 연도의 영업이익의 수치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에는 2012년에는 기타영업손익을 영업이익에서 제외한 데 반해, 2011년에는 기타영업손익을 영업이익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던 걸까? [그림] LG전자의 2011 ~ 2012년 손익계산서
LG전자의 2011년과 2012년 표기방식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K-IFRS의 근간이 되는 IFRS의 특징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재무제표의 국가 간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IFRS를 받아들여 K-IFRS를 제정 및 공표하였다. 문제는 IFRS는 원칙 중심의 회계처리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각 기업들이 하나의 원칙 아래에서 다양한 회계처리를 선택 적용 가능하도록 자율성을 중시한다는 데에 있다. 이 원칙하에 K-IFRS는 IFRS와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에 대한 공시 또한 의무화하지 않았으며, 영업이익의 계산방식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K-IFRS가 도입되기 전에 활용되던 일반기업회계기준(이하, K-GAAP)에서는 영업이익을 ‘수익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물류원가 등을 포함)를 차감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손익계산서 표시를 강제하고 있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재무제표를 활용하는 다양한 정보이용자들에게 ‘영업이익’이라는 개념은 이미 널리 활용되고 있었고, K-IFRS 도입으로 영업이익 표시 및 계산방식이 자율화되자 생각보다 그 혼란은 가중되었다. [그림] 우리나라에서 영업이익 표기에 대한 회계기준의 변천사
이에 회사 간 영업이익에 대한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10월에 포괄손익계산서 본문에 영업이익 표기를 의무화하도록 강제하였고, 그 과정에서 LG전자의 사례와 같이 손익계산서 표기에 혼란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IFRS를 본격적으로 도입했지만, 기업 실무에서는 활용도가 높은 ‘영업이익’이라는 개념을 버리기는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영업이익의 손익계산서 본문 표기는 강제화되었지만, 여전히 영업이익의 계산방식에는 자율성이 일부 존재하고 있다. [그림] 삼성전자 vs. SK스퀘어
영업이익에 대한 개념은 그 활용도가 무척 높다. 따라서 IFRS 기준에서도 ‘영업이익’에 대한 자율권을 그대로 유지하기에는 회사 간 비교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지난 호에서 소개한 뉴스 기사처럼 최근에 IFRS 기준에서 ‘영업이익’을 강제화하는 규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이해할 수 있겠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향후 IFRS에서 규정하는 영업이익의 범위 및 계산방법을 그대로 준용한다면 영업이익의 개념이 명확해지는 것일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업이익’의 본질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재해손실, 그 책임은 하늘에 따져야 할까?
화재 발생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면 ‘재해손실’로 표기하고 해당 금액은 영업손익이 아닌 영업외손익인 ‘기타비용’으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림] 재해손실과 관련된 손익계산서 표기 방법
하지만 화재 발생에 따른 ‘재해손실’을 기타비용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물론 화재 발생을 전부 예방하기는 어렵지만, 일부 화재는 사전적인 예방으로 발생 빈도를 줄일 수 있다. 사전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다양한 비용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이 비용은 기타손익이 아닌 일반관리비 성격으로 판매비와관리비로 기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화재 예방을 위해 발생한 비용은 영업손익에 포함되지만, 화재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기타비용으로 표기되어 영업손익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림]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의 다양한 예
그 외 기타수익과 기타비용의 세부 계정과목을 살펴보면 유사한 예가 많다. 만약 ‘영업이익’을 회사의 성과를 판단하는 척도로 활용한다면 재해손실을 포함한 기타손익이 회사의 본질적인 영업활동과 정말 관련이 없는 손익인지를 하나하나 따져볼 필요가 있다.


기업의 성적표, 당기순이익? vs. 영업이익?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한 해 동안의 회사의 성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기순이익을 보는지, 아니면 영업이익을 보는지에 대한 견해는 정보이용자들마다 다르다고 하였다. 특히, 영업이익을 중시하는 이유는 회사의 비일상적인 활동이 아닌 본질적인 활동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이 진정한 회사의 성과를 나타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손익계산서에서 제시된 ‘영업이익’이 본질적인 활동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으로 충분하다고 믿기에는 무리가 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그리고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등 또한 그 성격에 따라서는 영업이익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IFRS의 변화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영업이익에 대한 정의 또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본질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인 영업이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영업이익을 그대로 활용하기보다는, 회사의 재무제표와 그 상세내역을 충분히 이해하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 익숙한 ‘영업이익’만으로는 회사의 본질적인 활동을 대변하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