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은 기업가치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미국의 무형자산 가치평가 전문업체인 오션토모(Ocean Tomo)에 따르면, 미국 S&P500 지수 중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5년 17%에서 2020년 90%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오션토모가 분석한 아시아 시장의 기업가치 구성을 살펴보면, 중국과 일본은 유형자산의 비중이 더 높지만, 우리나라는 무형자산이 기업가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1) 이하에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중심으로 특허권 회계실무 이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특허뉴스, 산업재산권 보유 많을수록 산업 매출 높아(2023.9.19.)
Ⅰ. 특허권의 개요
1. 특허권의 정의
특허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하며(특허법 §2), 아직까지 없었던 물건, 물질 또는 방법을 최초로 창작한 핵심기술, 즉 대발명이라고도 한다. 특허권이란 아직까지 없었던 물건 또는 방법을 최초로 발명하였을 경우 그 발명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말한다.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특허법 §33). 특허출원 중이거나 등록받은 권리의 소유권 행사는 출원서상의 발명자가 아닌 출원인이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특허법 §36).
2.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로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한다(특허법 §88). 특허권의 성립, 소멸 및 그 내용이 그 특허권을 부여한 국가의 법률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그 효력도 특허권 부여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속지주의).
관련 사례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2) 2) 이준봉,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와 국내원천소득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을 중심으로-(조세학술논집2017, vol.33, no.3,통권 50호), 93면.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다른 국가에 등록된 특허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제조한 재화를 그 특허가 등록된 국가에 수출하는 사례들이 있다. 이러한 경우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가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특허가 등록된 국가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법상 법리에 의하면 특허권자는 특허가 등록된 국가의 법률에 근거하여 손실보상금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고 특허가 등록되지 않은 국가의 법률에 근거하여서는 그러한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미국에만 등록된 특허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제조한 재화를 미국에 수출하였다면 그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는 우리 국내법이 아닌 미국의 법률에 근거하여 그 손실보상금 등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와 같은 지급금원을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라고 부른다.
3. 특허권의 활용
(1) 실시권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3)할 권리를 독점한다(특허법 §94).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설정ㆍ허락할 수 있다(특허법 §100, §102). 3) 특허법 제2조 제3호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 그 물건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 :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I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비교 I
구분 |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
---|---|---|
정의 | 독점적 실시(특허침해 경고 및 손해배상 청구 등 적극적으로 권리행사 가능) | 비독점적 실시 |
중복설정 | 중복설정 불가 | 중복설정 가능 |
선후관계 | 등록 기준(i.e 통상실시권 등록 후 전용실시권 등록한 경우 전용실시권자는 통상실시권자에게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다) |
(2) 로열티
기술이전의 대가인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식에는 고정로열티 방식과 경상로열티 방식이 있다. 고정로열티 방식은 지식재산권의 사용에 의한 실적과 무관하게 고정금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액 지불 방식과 선불료 지불 방식이 있다. 경상로열티 방식은 지식재산권의 사용에 의한 실적에 연동되는 방식으로 매출액, 수익 또는 절감비용에 일정 %를 곱하거나(% of revenue, profit, cost saving) 또는 단위제품당 일정금액을 곱하는(per unit) 방식이 있다.4) 공정거래위원회는 라이선스 계약 규제를 받게 될 위험, 민사적 분쟁 위험 등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2012년 ‘특허 라이선스 계약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2013년 ‘제약 분야 거래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4) 양동홍 외 2인, 손해배상액과 무효심판 판례를 이용한 특허 로열티율 산정 회귀모형(한국전자거래학회지 제23권 제1호), 2018.2., 49면.
Ⅱ. 특허권 관련 회계처리기준(일반기업회계기준)
1. 무형자산 인식
(1) 무형자산의 정의
무형자산은 물리적 형체는 없지만 식별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경제적효익이 있는 비화폐성자산으로 산업재산권, 저작권, 개발비 등과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영업권을 포함한다[실2.35]. 일반기업회계 기준에서는 특허권(산업재산권)을 무형자산의 소분류 항목으로 예시하고 있다[실2.36].
관련 규정 일반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 무형자산 중 별도 표시하는 소분류 항목의 예는 다음과 같다[실2.36]. ⑴ 영업권 ⑵ 산업재산권 ⑶ 개발비 ⑷ 기타 기타는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 저작권, 컴퓨터소프트웨어, 임차권리금, 광업권, 어업권 등을 포함한다. 다만 이들 항목이 중요한 경우에는 개별 표시한다[실2.37].
<보충 설명> 무형자산 정의 관련 기업회계기준 비교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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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경제적효익이 있는 비화폐성자산 | (무형자산)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는 비화폐성자산 |
[사례]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무형자산 회계처리를 위해 재화나 용역의 생산 혹은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여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있어 가상자산의 경우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재무제표는 무형자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재무제표는 기타자산으로 회계처리한다(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
(2) 무형자산 인식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을 인식한다[문단 11.7]. ① 미래경제적효익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은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동안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경영자의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정에 근거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문단 11.8]. 자산의 사용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에 대한 확실성 정도에 대한 평가는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에서 이용 가능한 증거에 근거하며, 외부 증거에 비중을 더 크게 둔다[문단 11.9]. ② 취득원가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에는 원가로 측정한다[문단 11.10].
2. 무형자산 최초 측정
(1) 개별 취득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구입가격(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하고 수입관세와 환급받을 수 없는 제세금을 포함한다)과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된다[문단 11.11].
(2)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제12장 ‘사업결합’에 따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한다[문단 11.12].
관련 사례 사업결합 관련 무형자산 과대계상(심사ㆍ감리지적사례, 2021년) ■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이다. 회사는 의약ㆍ약학연구 개발업을 영위하는 비상장회사인 B사의 지분 50.2%를 인수하였다. 회사는 회계법인에 B사의 인수가격배분 평가를 의뢰한 후, 동 보고서를 바탕으로 B사 인수가격을 B사의 순자산, 무형자산과 영업권으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B사의 신약연구 관련 제품의 미래 수요와 판매단가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추정하여 예상 매출을 과대평가하고 임상비용을 누락함으로써 무형자산을 과대평가하고 영업권을 과소평가하였다. 이후 회사는 기말 회계감사 과정에서 B사에 3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점 등을 근거로 B사 영업권에 대해 전액 손상차손을 인식하였다. ■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B사에 대한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하면서, B사의 신약연구 관련 제품의 미래 수요와 판매단가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추정하여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하였다.
3. 취득 후의 지출
무형자산의 취득 후의 지출로서 관련 지출이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고, 관련된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무형자산과 직접 관련 있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문단 11.25].
4. 상각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ㆍ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문단 11.26].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자산의 경제적효익이 소비되는 행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이어야 한다. 다만, 합리적인 상각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문단 11.32]. 무형자산의 잔존 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제적 내용연수보다 짧은 상각기간을 정한 경우에 상각기간이 종료될 때 제3자가 자산을 구입하는 약정이 있거나, 그 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이 존재하여 상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자산의 잔존가치가 활성시장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잔존가치를 인식할 수 있다[문단 11.33].
관련 사례 취득한 특허권으로서 15년 후에 만료되는 경우(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특허 기술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제품이 적어도 15년 동안 순 현금유입의 원천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은 특허권 취득일 현재 공정가치의 60%로 5년 후에 특허권을 구매하려는 제3자와 약정하였으며 5년 후에 특허권을 매각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 기업은 특허권을 취득일 현재 공정가치의 60%에 대한 현재가치를 잔존가치로 하여 5년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할 것이다. 특허권도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평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손상을 검토할 것이다.
5. 로열티 수익
로열티 수익은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경제적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한다[문단 16.16]. 로열티 수익은 일반적으로 계약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발생하므로 그 계약조건을 반영하여 인식한다. 그러나 계약의 경제적 실질에 비추어 계약에서 정한 방식보다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한다[실16.14].
관련 사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사례 21. 로열티 수익 ■ 로열티 수익은 기업의 자산(특허권)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되는데, 보통 계약의 실질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한다. 실무적으로는 정액기준으로 인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라이선스 사용자가 특정기간 동안 특정기술을 사용할 권리를 갖는 경우에는 약정기간 동안 정액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다. ■ 라이선스 제공자가 라이선스 제공 이후에 수행할 추가적인 의무가 없으며 사용자에게 라이선스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해지불능계약에 따라 일정한 사용료나 환급불능 보증금을 받는 대가로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실질적인 판매이다. 예를 들어 라이선스 제공자가 소프트웨어 인도 후 후속 의무가 없는 경우의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이 이에 해당된다. 또 다른 예로는 라이선스 제공자가 배급업자를 통제할 수 없고 흥행수익으로부터 추가적인 수익을 수취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 시장에서 영화를 상영할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판매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 어떤 경우에는 라이선스 수수료나 로열티 수익의 수취 여부가 미래의 특정사건의 발생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경우 수수료나 로열티 수익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수익으로 인식하는데 보통 특정사건이 실제로 발생하는 시점이다.
<보충 설명> 라이선싱 수익인식(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지침)
■ 라이선스는 기업의 지적재산에 대한 고객의 권리와 그 권리에 대한 기업의 의무를 정한다[B52]. <수행의무> ■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기업의 약속의 성격은 기업의 지적재산에 접근권을 제공하는 것이다[B58]. (1) 고객이 권리를 갖는 지적재산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기업이 할 것을 계약에서 요구하거나 고객이 합리적으로 예상한다(문단 B59와 B59A 참조). (2) 라이선스로 부여한 권리 때문에 고객은 문단 B58(1)에서 식별되는 기업 활동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에 직접 노출된다. (3) 그 활동(들)이 행해짐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문단 25참조). <수익인식시점 결정> ■ 문단 B58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기업은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약속을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로 회계처리한다. 기업의 지적재산에 접근을 제공하는 약속을 수행하는 대로 고객이 수행에서 생기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하기 때문이다[문단 35(1) 참조]. 지적재산에 접근을 제공하는 수행의무의 진행률을 측정하는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기 위하여 문단 39 ~ 45를 적용한다[B60]. ■ 문단 B58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업이 한 약속의 성격은 라이선스를 고객에게 부여하는 시점에 (형식과 기능성 면에서) 그 라이선스가 존재하는 대로, 지적재산의 사용권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라이선스를 이전하는 시점에 고객이 라이선스의 사용을 지시할 수 있고 라이선스에서 생기는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수 있음을 뜻한다. 지적재산 사용권을 제공하는 약속은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로 회계처리한다. 고객에게 라이선스를 이전하는 시점을 판단하기 위해 문단 38을 적용한다. 그러나 지적재산 사용권을 제공하는 라이선스에 대한 수익은 고객이 라이선스를 사용하여 효익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는 인식할 수 없다. 예를들면 고객이 즉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접속번호를 고객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전에,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기간이 시작될 수 있다. 이 경우에 기업은 그 접속번호를 제공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전에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B61]. <판매기준 로열티나 사용기준 로열티> ■ 문단 56 ~ 59의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산의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약속된 판매기준 로열티나 사용기준 로열티의 수익은 다음 중 나중의 사건이 일어날 때(또는 일어나는 대로)인식한다[B63]. (1) 후속 판매나 사용 (2) 판매기준 또는 사용기준 로열티의 일부나 전부가 배분된 수행의무를 이행함(또는 일부 이행함).
Ⅲ. 특허권 회계실무 이슈
실무상 특허권은 특허 등록 전과 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한다. 특허권 등록 전까지 지출한 특허출원ㆍ등록수수료, 변리사 비용 등은 선급금으로 처리하고, 특허권이 등록된 경우 특허권(산업재산권) 취득원가로 대체 처리한다. 특허 등록 후 납부하는 연차료 등 유지비용은 비용으로 처리한다.
1. 취득 관련 회계 이슈
(1) 무상 취득
특허권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회계기준에 원가 측정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무형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했다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문단 44를 준용할 경우에는 무형자산의 원가를 공정가치 또는 ‘0’으로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정부보조에 의한 취득) 정부보조로 무형자산을 무상이나 낮은 대가로 취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정부가 공항 착륙권,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국 운영권, 수입면허 또는 수입할당이나 기타 제한된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기업에게 이전하거나 할당하는 경우이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에 따라 무형자산과 정부보조금 모두를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할 수 있다. 최초에 자산을 공정가치로 인식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자산을 명목상 금액(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에서 허용하는 대체적인 회계처리)과 자산을 의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지출을 합한 금액으로 인식한다[문단 44].
<질의 회신> 특허권에 대한 장부반영 여부(금융감독원 2002-060)
■ 질의 - 투자유치와 관련된 공시에서 회사의 자산목록에 포함시켰으나, 장부에 반영하지 않았던 무상취득 특허권을 추후에 장부에 반영할 수 있는지? - 장부반영 시에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 ■ 회신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회사의 공시여부와 관계없이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계상하되,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객관적으로 공정가치를 산출하거나 평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무형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지출금액을 취득원가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2) 전용실시권 취득
전용실시권 등 회사가 기술의 독점적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개별 취득 무형자산’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러한 약정을 체결할 경우 무형자산의 정의와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특허권으로 회계처리한다.
관련 규정 전용실시권(무형자산)의 비용계상 오류(심사ㆍ감리지적사례, 2023년) ■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B사와 공동 개발한 기술을 사용하기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특허기술을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하는 행위)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였다. 약정에 따르면 회사는 특허권의 만기까지 특허 기술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B사에 선급기술료 등을 지급하면서 전액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다. ■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문단 9 ~ 17에 따르면 무형자산을 인식하기위해서는 무형자산의 정의 즉, 식별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와 미래경제적효익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②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문단 21에 따르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을 인식할 수 있다. ⑴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⑵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③ 동 기준서 문단 25에 따르면 무형자산을 개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가격은 그 자산이 갖는 기대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확률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다.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문단 21(1)의 발생가능성 인식기준을 항상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그러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일반적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④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 등에 근거하여 1) 회사가 취득한 전용실시권은계약상 권리로부터 발생 및 분리하여 이전이 가능하며, 2) 계약지역 내 독점적상업화 권리를 통해 미래 발생 가능한 경제적효익에 대한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고, 3) 전용실시권을 통해 직접 매출 또는 제3자에 대한 기술이전의 형태로 미래경제적효익 발생이 가능하므로 ⑤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회사가 취득한 전용실시권은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에 해당되므로 1) 미래경제적효익의 발생 가능성을 항상 충족하고, 2) 원가의 신뢰성 있는 측정이 가능하여 ‘무형자산의 인식 기준’ 또한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질의 회신> 라이선스 비용 회계처리(2012-G-KQA004, 2012.2.3.)
■ 질의 내용 회사가 방송녹화물을 라이선스 계약에 의해 라이선스제공자에게 제공하는 라이선스 비용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는가에 대한 것임. ■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손해배상요구 등 전체 계약의 이행을 실질적으로 강제하는 계약조건이 존재하지 않으며, 회사와 라이선스 제공자가 각각 매월 서로 다른 비디오 녹화물을 전체 계약 기간 동안 공급 받을 권리와 공급할 의무를 가진다면, 매월 해당하는 무형자산을 인식하고 그 자산의 추정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상각함. ■ 사실 관계 - 회사는 2008년에 라이선스 제공자와 라이선스 약정을 체결하였음. 이러한 약정을 통하여 회사는 2013년 까지 5년간 연 180시간(매월 약 15시간)의 녹화물을 제공받음. 제공받은 녹화물은 각각의 제공된 시점으로부터 24개월 동안 독점적으로 회사가 권리를 가짐. - 총 라이선스 비용은 월별 최소 보장액(Monthly Minimum Guarantee, MG)에 의한 지급과 MG 보다 가입자 기반에 따른 총 수익 중 많은 것으로 라이선스 비용으로 정함. 즉, MAX[MG, 가입자 기반 총수익]이 라이선스 비용으로 책정됨. MG는 최소지급액으로 매월 선지급하며 MG를 초과하는 가입자 기반에 따른 총수익이 있다면, 이를 매월 말의 15일 이내에 지급함. 이 밖에 녹화물의 테입 및 복제비용 등으로 매월 기본료를 실비로 지급하고 있음. - 회사는 매월 MG를 선지급하며 이의 대가로 라이선스 제공자는 회사에 매월 15시간 이상의 녹화물을 제공해야 하며, 또 라이선스 제공자로부터 제공 받은 녹화물이 회사가 원하는 퀄리티가 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다른 녹화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매월 회사에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녹화물의 제작 또는 녹화물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제공 녹화물을 줄이고 매월 지급하는 MG를 조정할 수 있음. - 라이선스 제공자는 한국 내에서 직접 본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채무불이행하여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2001년 최초 계약을 체결한 이래로 5번이나 기존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의 일부를 수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 왔음. 회사가 라이선서 제공자에 매월 지급하여야 하는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여 계약이 종료되면, 계약 종료전의 미지불된 라이선스 비용과 라이선스 비용 비율에 따라 연간12% 혹은 최대법적 비용 중 작은 금액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함. 라이선스 제공자가 계약종료를 원한 경우는 추가비용 없이 남은 기간 사용할 수 있음.
(3) IP 매각 후 재실시(IP Sale and License Back)
지식재산 담보금융의 한 형태로 기업의 부채규모를 늘리지 않고 IP를 활용해 자금확보를 하고자 할 때 활용하는 IP금융기법이다. 현재 로열티 수입이 없더라도 IP 매각 그 자체로서 기대할 수 있는 현금흐름이 있는 경우에 활용되는 기법이다. 〈질의 회신〉 2013-G-KQA002 특허권 분류에 관한 회계처리질의(2013.1.24.)
Ⅰ. 질의요약 회사가 동 Sale and License Back 계약을 통해 매입한 특허권을 무형자산으로 재무제표에 인식할 수 있는지? Ⅱ. 회신요약 ① 계약의 해지가능성 및 특허권 매각회사의 재매입약정 행사가능성이 낮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고, ② 특허권 매각회사가 특허권 매각 후 부여받은 실시권을 독점적ㆍ배타적으로 행사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며, ③ 매입한 특허권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면, ‘Sale and License-Back거래를 통해 매입한 특허권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합니다. Ⅲ. 사실관계 회사는 특허권을 매입하여 매각, 라이선싱 및 소송 등을 영위하는 것을 영업활동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며, 2012년 중 Sale and License back 계약을 체결함. 해당 계약은 특허권 매입과 특허실시권(사용권) 부여의 두 가지 거래로 발생하였으나, 실질은 서로 관련된 하나의 거래임. 회사는 해당 특허권을 15억에 매입하였고, 특허권의 명의이전을 하였음. 계약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회사는 매입한 특허를 매각자인 특허보유기업에 10년간 사용하도록 허용 - 선급실시료로 3억을 선취하고, 경상실시료로 후속연도에 해당 특허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매출의 4%를 실시료로 수취 - 매각자가 회사에게 지급하는 실시료가 총 누적액 기준으로 135억을 초과하는 경우 특허 보유기업은 해당 특허를 15억에 재매입할 수 있는 재매입옵션을 보유. 그러나 현재 매각자의 영업환경을 바탕으로 추정을 한 결과 해당조건의 실현가능성은 낮다고 판단 - 계약상 회사는 제3자에게 해당 특허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음. 하지만 계약상 매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매각자는 불합리하게 동의를 유보할 수 없음(예를 들어, 매각자의 매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 등의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음). -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 회사는 특허권 매각 및 라이선싱계약 해제할 수 있음. ① 매각자가 주요거래처와의 공급계약을 계약일로부터 1년 6개월 내에 체결하지 못하였을 경우 ② 특정시점까지 실시권을 이용하여 제품의 판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
(4) 일괄 취득
사업양수도 계약 등을 통해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과 특허권을 일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유형자산) 및 공정가치 평가(특허권)를 통해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질의 회신> 자산 및 기술의 일괄취득(K-IFRS 신속처리)
■ 질의 회사는 다른 회사로부터 “금형, 지그류 일체, 제반 인증사항, 소프트웨어 및 사용권 등”을 일괄하여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이 계약은 사업결합에 따른 것은 아니며, 양도자의 내부 프로젝트 개발단계에서 인식한 자산을 일괄 취득한 것임. 자산 및 기술의 일괄 취득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 회신 금형, 지그류 일체가 식별가능한 유형자산일 경우 유형자산으로 인식하고(제1016호 문단 9), 제반 인증사항과 소프트웨어 및 사용권 등 외부 취득한 나머지 무형자산은 식별가능성 등 무형자산의 정의와 인식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무형자산으로 각각 인식함(제1038호 문단 8, 12, 18, 21).
2. 라이선스 관련 회계 이슈
(1) 판매기준 로열티 수익 인식시점(K-IFRS)
지적재산의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약속된 판매기준 로열티나 사용기준 로열티의 수익은 후속 판매나 사용, 판매기준 또는 사용기준 로열티의 일부나 전부가 배분된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인식한다[B63]. <질의 회신> 판매기준 로열티 수익 인식(K-IFRS 신속처리)
■ 질의 회사가 고객에게 라이선스(지적재산 사용권)를 이전하고, 그 대가로 일시금(1,000원)과 판매기준 로열티(사용권 관련 제품 판매가격의 3%)를 받게 됨. 회사는 고객에게 해당 라이선스를 이전하는 시점에 일시금 1,000원을 수익으로 인식함. 회사는 이 시점에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판매기준 로열티 3%를 추정하여 수익을 인식해야 하는지? ■ 회신 라이선스(지적재산 사용에 대한 권리)를 제공하는 대가로 판매기준 로열티를 받기로 하는 경우, 해당 로열티 수익은 ➊ 후속 판매가 일어나거나(고객이 라이선스를 사용하여 판매가 발생) ➋ 판매기준 로열티에 배분된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고객에게 라이선스를 이전할 때) 중 나중의 사건이 일어날 때 인식함(제1115호 문단 B63).질의 현황에서 라이선스를 이전하는 시점보다 고객이 라이선스를 사용하여 판매가 발생하는 시점이 더 나중이므로, 라이선스 관련 판매가 일어나는 시점에 로열티 수익을 인식함.
(2) 라이선스 재계약
라이선스 재계약을 통해 사용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라이선스 내용연수는 그러한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의 기간에 따라 상각한다. <질의 회신> 라이선스 재계약(K-IFRS 신속처리)
■ 질의 회사는 X1년 초 A사와 IP 라이선스 계약체결을 함. 계약에 따라 회사는 계약체결 후 3년간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어, 해당 라이선스를 3년에 걸쳐 상각하기로 함. 그 후 X3년 초에 기존 계약을 포괄하여 라이선스 사용권리 범위가 넓어진 새로운 계약으로 변경하였으며, 회사는 변경된 계약을 기존 계약과 구별되는 별도의 계약으로 보지 않았음. 회사가 새로운 계약으로 변경 후 4년간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다면, 이때 상각비 회계처리는? ■ 회신 무형자산은 예상사용기간과 계약상 권리 및 법적 권리의 기간 중 짧은 기간에 걸쳐 상각함(제1038호 문단 94) 새로운 계약에 따라 무형자산에서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획득되는 기간이 변경되었고, 예상사용기간이 계약상 권리와 동일하다면 X3년에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을 4년으로 변경하여 회계처리함. ■ 예시 기존 계약의 무형자산 취득원가가 300원이고 새로운 계약 체결 시 추가로 360원을 지급하였다면, X3년의 상각비는 115원*으로 회계처리함. * 장부금액 : 기존 계약 잔존가치 100원 + 추가 지급액 360원 = 460원 X3년 상각비 : 460원 ÷ 4년 = 115원
Ⅳ. 결어
이상과 같이 특허권 회계실무 이슈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양한 특허권 라이선스 계약으로 회계처리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 글이 특허권 회계처리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