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K-IFRS상 스톡옵션
1. 스톡옵션의 개념
우리가 흔히 스톡옵션이라고 칭하는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회계처리는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편에 서술되어 있다. 여기서 주식기준보상거래란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지분상품(주식이나 주식선택권 등)을 부여하거나 기업의 지분상품(주식이나 주식선택권 등) 가격에 기초한 금액만큼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을 지급해야 하는 부채를 부담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를 풀어서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이 된다.
즉, K-IFRS 입장에서 보면 스톡옵션이란 종업원이 기업에 근로라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분상품을 부여받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이며, 우리가 현실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본고의 주제가 ‘스톡옵션’인 만큼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분상품을 부여받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에 한해 서술하도록 하겠다.
구분 | 내용 |
---|---|
주식결제형 |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자신의 지분상품(주식이나 주식선택권 등)을 부여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
현금결제형 |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기업의 지분상품(주식이나 주식선택권 등) 가격(또는 가치)에 기초한 금액만큼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을 지급해야 하는 부채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에게 부담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
선택결제형 |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의 결제방식으로, 기업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약정에 따라 현금(또는 그 밖의 자산)을 지급하거나 지분상품을 발행하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거래 |
2.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1) 회계처리 예시
[사례1] 한 기업이 한 근로자에게 향후 2년간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x1년 초에 총 10개의 주식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였다. 부여시점 주식선택권 공정가치는 100원이고, 행사가격은 60원, 주당 액면가액은 50원이며, x3년 초에 주식선택권 전부를 행사하였다고 가정하겠다. 이때 각 상황별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1 회계처리는 없으나 이때 주식선택권의 가치는 10개 × 100원 = 1,000원으로 산출된다 *2 1,000/2년 = 500원 *3 10개 × 60원(주당 행사가) = 600원 *4 10개 × 50원(주당 액면가) = 500원 *5 2년간 인식한 주식보상비용 상기 사례에 대한 회계처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이나, 각 상황별 회계처리의 의미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K-IFRS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구분 | 회계처리 | |
---|---|---|
부여일 | 회계처리 없음*1 | |
부여일부터 가득일 | x1년말 차) 주식보상비용 500*2 | 대) 주식선택권(자본) 500 |
x2년말 차) 주식보상비용 500 | 대) 주식선택권(자본) 500 | |
행사일 | 차) 현금 600*3 차) 주식선택권(자본)1,000*5 | 대) 자본금 500*4 대) 주식발행초과금 1,100 |
(2) 부여일과 공정가치 측정기준일
부여일은 기업과 근로자가 주식기준보상약정에 합의한 날을 뜻한다. 부여일에 기업은 기업의 지분상품에 대한 권리를 근로자에게 부여하며, 특정 가득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권리를 부여한다. 주식기준보상거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처럼 일정한 승인절차가 필요하다. 이때 부여일은 이러한 총회에서 승인받은 날로 한다. 측정일이란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기준일을 말한다. 종업원과의 주식기준보상 거래에 있어 측정기준일은 부여일로 한다. 그러므로 상기 사례에서도 x1년 초 부여일 기준으로 공정가치 100원을 산정하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수행하였다. 나아가 공정가치는 부여일에 추정하고 그 후에는 수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여일 후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등락하더라도 거래금액을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IG9).
(3) 보상원가의 측정
앞서 사례에서 보았듯이 보상원가를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 가득기간 동안 인식해야 할 비용총액이 결정된다. 기준서에서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를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보상원가를 직접 측정한다고 서술함과 동시에 종업원으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의 공정가치는 일반적으로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한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보통 종업원에 대한 총 보상 가운데 특정 요소에 대응하는 근무용역의 가치를 직접 측정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업원에게 부여하는 스톡옵션의 경우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간접 측정 방식을 사용한다.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기준서는 부록 B를 통하여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 측정에 관한 적용지침을 제공하고 있는데, 종업원에게 부여하는 주식선택권의 경우 해당 시장가격을 구할 수 없을 때가 많으므로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는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하라고 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부록 B4 종업원에게 부여하는 주식선택권의 경우에, 해당 시장가격을 구할 수 없을 때가 많다. 왜냐하면 이들 주식선택권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옵션(이하 ‘시장성옵션’이라 한다)에는 적용되지 않는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조건이 비슷한 시장성옵션이 없다면,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는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한다.
(4) 인식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은 그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에 인식한다.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자본의 증가를 인식하고,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부채의 증가로 인식한다. 따라서 상기 스톡옵션 사례의 경우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이므로 기업이 근로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분증권을 발행하므로 차변에 비용을 인식하고 대변에 그에 상응한 자본의 증가를 회계처리한 것이다.
(5) 가득조건
앞에서 본 사례처럼 주식기준보상약정의 경우 2년간 근무하여야 한다는 것과 같이 스톡옵션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부수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을 가득조건이라고 한다. 가득은 권리의 획득을 말하며, 가득조건이란 종업원이 주식기준보상 약정에 따라 지분상품 등을 받을 권리를 획득하게 하는 용역(즉 근로 등)을 기업이 받았는지를 결정하는 조건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득조건에는 ① 용역제공조건과 ② 성과조건이 있다. 쉽게 스톡옵션 행사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상기 사례의 경우 용역제공(근로용역)조건이라 볼 수 있다.
- 1) 용역제공조건 : 용역제공조건이란 특정 기간 동안 기업에 용역(근로 등)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조건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만약 종업원이 가득기간 중 용역의 제공을 중단한다면 그 이유에 관계없이 용역제공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러한 용역제공조건은 성과목표 달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 예로 상기 사례에서처럼 2년간 회사에 근무하면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들 수 있다.
- 2) 성과조건 : 특정 기간 동안 기업에 용역을 제공하면서 특정 성과목표를 달성하도록 요구하는 조건이다. 이러한 성과조건은 성격에 따라 ① 시장조건과 ② 비시장조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
- ①시장조건 : 특정 주가의 달성 등 기업의 지분상품의 시장가격 및 가치와 관련된 조건이다.
- ②비시장조건 :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 등 기업의 영업 및 활동과 관련된 성과조건을 말한다. 예를 들어 특정 기간 동안 영업이익 몇 퍼센트 증가 또는 IPO의 성공 등이 있다.
3. 스톡옵션의 조건변경과 취소 및 중도청산
(1) 스톡옵션의 조건변경
스톡옵션의 조건변경에 대해서는 기준서 문단 26부터 나와 있다.
결론적으로 종업원에게 유리하게 조건이 변경되면 회계처리가 변경되고, 불리하게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회계처리가 변경되지 않는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기준서에 명확한 언급이 없으나, 기업이 종업원에게 불리한 조건변경을 통하여 주식보상비용을 축소시켜 기업의 이익을 의도적으로 증가시킬 가능성을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 [사례2] 한 기업이 한 근로자에게 향후 2년간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x1년 초에 총 10개의 주식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였다. 부여시점 주식선택권 공정가치는 100원이다. x1년 중 주가가 하락하여 기업은 x1년 말에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조정하기로 하였다. 조정된 주식선택권은 여전히 x2년 말에 가득되며, 조건을 조정한 날 현재 조정 전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5원으로, 조정 후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8원으로 추정하였다. 이때 각 연도별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1 10개 × 100원 ÷ 2 = 500 *2 10개 × 100원 ÷ 2 + 10개 × (8 - 5) = 530 조건변경 때문에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조건변경 직전과 직후를 비교했을 때 증가하는 경우에는(예 : 행사가격의 인하) 부여한 지분상품의 대가로 제공받는 근무용역에 대해 인식할 금액을 측정할 때 그 측정치에 증분공정가치를 포함한다. 증분공정가치란 조건변경된 지분상품 공정가치와 당초 지분상품 공정가치의 차이를 말하며, 이 두 공정가치는 모두 조건을 변경한 날에 추정한 금액이다. 가득기간에 조건이 변경된다면, 그 증분공정가치는 조건을 변경한 날부터 변경된 지분상품이 가득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제공받는 근무용역에 대해 인식한 금액을 측정할 때 포함한다. 그리고 부여일에 측정한 당초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는 당초 가득기간의 잔여기간에 걸쳐 인식한다(B43).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26 기업은 이미 부여한 지분상품의 조건을 바꿀 때도 있다. 예를 들면, 이미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을 낮추어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높일 수 있다. 문단 27 ~ 29에서는 종업원과의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전제로 조건변경 영향에 관한 회계처리를 다룬다. 그러나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종업원이 아닌 자와의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측정할 때에도 해당 문단의 요구사항을 마찬가지로 적용한다. 다만 이때 문단 27 ~ 29에서의 부여일은 거래상대방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로 갈음한다. 27 기업이 지분상품을 부여한 당시의 조건을 변경하는지, 부여한 지분상품을 취소하거나 중도청산할지와는 관계없이 제공받는 근무용역은 최소한 지분상품의 부여일 당시의 공정가치에 따라 인식한다. 다만, 부여일에 정했던 어떤 가득조건(시장조건 제외)이 충족되지 않아 지분상품이 가득되지 못한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와 더불어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총 공정가치를 높이거나 종업원에게 더 유리하도록 조건을 변경하는 때에도 조건변경의 영향을 인식한다. 이 요구사항과 관련된 적용지침은 부록 B에서 제시한다.
상기 기준서 내용대로 기업이 지분상품을 부여한 당시의 조건을 변경, 취소, 중도청산할지와 관계없이 제공받는 근무용역은 최소한 지분상품의 부여일 당시의 공정가치에 따라 인식한다. 다만 예를 들어 근무조건이 2년이었는데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와 같이 종업원이 중도 퇴사하는 등 그 가득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아 지분상품이 가득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스톡옵션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인식하지 않는다. 조건 변경에 따른 회계처리는 크게 2가지로 분류한다.
구분 | 내용 |
---|---|
종업원에게 유리하게 변경 | 조건변경으로 인해 증분된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조건변경 시점부터 남은 기간 동안 추가 비용을 인식 |
종업원에게 불리하게 변경 | 조건변경이 없는 것으로 보아 종전 회계처리 유지(다만 부여한 지분상품의 일부나 전부를 취소한다면 문단 28에 따라 회계처리) |
사업연도 | 회계처리 | |
---|---|---|
x1년 말 | 차) 주식보상비용 | 500*1 |
대) 주식선택권(자본) | 500 | |
x2년 말 | 차) 주식보상비용 | 530*2 |
대) 주식선택권(자본) | 530 |
(2) 스톡옵션의 취소 및 중도청산
부여한 지분상품이 가득기간 중에 취소되거나 중도청산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 부여한 지분상품이 일찍 가득된 것으로 보아 잔여가득기간에 제공받을 용역에 대해 인식될 금액을 즉시 인식한다. 그리고 취소나 중도청산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있다면 자기지분상품 재매입으로 보아 자본에서 차감한다. 다만, 지급액이 부여한 지분상품의 재매입일 현재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1 10개 × 100원 ÷ 2 = 500 *2 잔여금액 즉시 인식 *3 (50원 - 40원) × 10개 = 100 공정가치 초과금액 100원 비용인식 *4 자기지분상품 재매입 자본 차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28 부여한 지분상품이 가득기간 중에 취소되거나 중도청산되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다만, 가득조건이 충족되지 못해 부여된 지분상품이 상실되어 취소될 때는 제외한다.
이에 대한 관련 기준서 내용은 위와 같으며, 사례를 통해 회계처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사례3] 한 기업이 한 근로자에게 향후 2년간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x1년 초에 총 10개의 주식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였다. 부여시점 주식선택권 공정가치는 100원이다. x2년 초 이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40원으로 하락하여 직원에게 제공한 주식기준보상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5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때 각 연도말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 (1) 취소나 중도청산 때문에 부여한 지분상품이 일찍 가득되었다고 보아 회계처리하므로, 취소하거나 중도청산을 하지 않는다면 잔여가득기간에 제공받을 용역에 대해 인식할 금액을 즉시 인식한다.
- (2) 취소나 중도청산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자기지분상품의 재매입으로 보아 자본에서 차감한다. 다만 지급액이 부여한 지분상품의 재매입일 현재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때는 그 초과액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부채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면 취소일이나 중도청산일에 해당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한다. 부채 요소를 결제하려고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부채의 상환으로 회계처리한다.
사업연도 | 회계처리 | |
---|---|---|
x1년 말 | 차) 주식보상비용 | 500*1 |
대) 주식선택권(자본) | 500 | |
x2년 초 | 차) 주식보상비용 | 500*2 |
대) 주식선택권(자본) | 500 | |
차) 주식보상비용 | 100*3 | |
차) 자본 | 400*4 | |
대) 보통예금 | 500 |
Ⅱ. 스톡옵션과 세무
1. 법인세법
(1) 관련 규정
「상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등을 부여한 법인이 매 사업연도에 계상한 주식보상비용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 ‘기타’로 처분하며, 행사시점에는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손금산입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로 한정한다(법인령 §19 19호의 2,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04, 2020.9.4.,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19의 2. 「상법」제340조의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의 3 또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56조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이호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제39조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하 이호에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이나 금전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로 한정한다. (2023.12.5. 개정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가.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 해당 금액 (2022.2.15. 개정) 1)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해당 금액 (2018.2.13. 신설) 2)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 (2022.2.15. 개정) 나.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04, 2020.9.4.) 내국법인이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손금산입 금액은 행사시점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 전액임. (서면법인-935, 2020.10.30.) 내국법인이 임직원에게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로서 약정된 주식매수 시기에 임직원 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시가와 행사가액과의 차액을 주식을 발행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임.
(2) 세무조정 사례
사례를 통해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한 세무조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사례4] 한 기업이 한 근로자에게 향후 2년간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x1년 초에 총 10개의 주식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였다. 부여시점 주식선택권 공정가치는 100원이고, 행사가격은 60원, 주당 액면가액은 50원이고, x3년 초에 주식선택권 전부를 행사하였다. 행사 시 시가는 90원으로 가정한다. 이때 각 상황별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다.
* 10개 × (90 - 60) = 300
구분 | 사업연도 | 회계처리 | 세무조정 |
---|---|---|---|
주식보상비용 인식 | x1년 말 | 차) 주식보상비용 500 대) 주식선택권(자본) 500 | 손금불산입주식보상비용 500 기타 |
x2년 말 | 차) 주식보상비용 500 대) 주식선택권(자본) 500 | 손금불산입주식보상비용 500 기타 | |
주식선택권 행사 | x3년 초 | 차) 현금 600 차) 주식선택권(자본) 1,000 대) 주식발행초과금 1,100 대) 자본금 500 | 손금산입 주식선택권 300* 기타 |
2. 소득세법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본다(소득령 §38 ① 17호). 다만, 퇴직 후 또는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소득법 §21 ① 22호)에 해당한다. 즉 종업원이 스톡옵션을 부여받아 근로기간 중 스톡옵션을 행사한다면 행사로 인한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퇴사 후에 스톡옵션을 행사하게 된다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