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칼럼들을 통해 현금이 지출되면 바로 비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산화 과정을 거쳐 일정 기간 동안에 걸쳐 비용화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또한, 비용화되는 방법도 어떤 방식으로 자산의 가치가 감소되느냐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이야기하였다. 이를 통해 ‘네이버’에서 설명한 유형자산의 내용연수 변경만을 통해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는 주장 또한 불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때아닌 매출인식 기준에 대한 회계처리 논란이 한참이다. 바로 ‘카카오모빌리티’에서 운영하는 ‘카카오T’ 서비스 사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그 주인공인데,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다. 카카오모빌리티에서는 차량 배차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택시 등과 같은 운수회사로부터 운임의 19 ~ 20%를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서비스료(①)로 받는다. 이와는 별도로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플랫폼에 차량 이동 데이터 제공 및 광고 등에 참여하는 대가로 운임의 15 ~ 17%에 해당하는 별도의 수수료(②)를 운수회사에 제공하고 있다. 이를 금감원에서는 두 건의 계약이 실질적으로는 한 건의 계약과 동일하므로 ① 케이엠솔루션에서 제공하는 계약상 서비스 매출에서 ②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수회사에 제공하는 수수료를 제외한 운임의 2 ~ 3%만을 매출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의 입장에서는 각각의 계약은 독립적이므로 ① 케이엠솔루션과의 계약에 따른 서비스 수익 전체를 매출로 ② 운수회사와의 계약에 따른 수수료는 비용으로 각각 인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1) 어떻게 보면 회계에서 ‘매출 인식’은 두말할 것 없이 명확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회계를 조금만 깊게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재무제표에서 매출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는다면 회사의 재무정보를 잘못 해석할 여지 또한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번 시간에는 재무제표를 읽을 때 매출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면 좋을지, 그리고 회계에서는 매출을 어떤 기준으로 기록하도록 정의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이에 대한 결론은 칼럼을 쓰고 있는 2024년 6월 현재 기준으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며, 곧 최종적인 결론이 날 예정이다.

총액 vs. 순액 매출 인식, 예전에도 화두였다!!!
2매출을 총액으로 인식하느냐, 아니면 순액으로 인식하느냐에 대한 논란은 최근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2000년대 초반에도 백화점에서 관행적으로 진행되었던 ‘특정매입’에 대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또한 회계업계의 큰 이슈 중 하나였다. [그림] 수익인식 기분이 변경되었다!?
일반적으로 판매거래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다. 우선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남은 재고에 대한 책임 또한 유통업자가 부담하는 유형으로, 이때 회계처리는 일반적인 매출-매입거래로 처리되며, 유통업체는 고객에게 판매한 금액 그대로 매출을 총액으로 기록할 수 있다. 반면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판매중개를 하는 유형으로, 이때 재고에 대한 책임은 유통업자가 아닌 납품업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 회계처리는 유통업자는 판매중개에 따른 판매수수료 등만을 수익, 즉 유통업자는 매출을 고객에게 판매한 금액이 아닌 수수료를 매출로 인식하고 납품업자는 실제 제품이 고객에게 팔렸을 때 매출과 매출원가를 인식하게 된다. [그림] 일반적인 매출-매입거래 vs. 위탁 매출-매입거래
반면 ‘특정매입’거래2)란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제품을 외상으로 매입해서 판매한 뒤 재고를 반품하는 거래형태를 의미한다. 해당 거래는 대형백화점 등이 납품업자들과 서면약정 없이 신ㆍ구 제품 교체를 이유로 판매되지 않은 제품들을 반품 처리할 수 있는데, 판매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을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고, 판매되지 않는 재고에 대한 부담이라는 리스크 또한 백화점에서 떠안지 않을 수 있는 변형된 형태의 거래이다. 이러한 방식은 대형백화점 등에서 납품업자로부터 매입한 재고를 부담해야 하는 리스크는 회피하고 매출을 총액 – 납품업자에게 매입한 재고자산을 매출원가로 기록하고 고객에게 판매한 금액을 매출 - 으로 기록하여 재무정보를 아름답게(?), 즉 백화점의 매출을 통한 외형 성장을 표현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었다. 2) ‘특정매입거래’의 정의는 매일경제에서 제공하는 정의를 차용하였다. [그림] 특정매입과 관련된 회계처리
그런데 금감원에서 ‘특정매입’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이 틀렸다며 제재 – 특정매입 건에 대해서 매출을 ‘총액’이 아닌 ‘순액’으로 기록 – 를 가하게 되었는데, 금감원의 지적에 대한 여파로 2002년에 기록한 매출 관련 공시자료를 수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2년에 공시한 2002년의 매출 금액과 2003년에 공시한 2002년의 매출 금액이 다르게 표시되는 해프닝이 발생하였다. [그림] 현대백화점 재무제표 변경 : 2002년 vs. 2003년 매출
당시, 이러한 금감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대형백화점과 같은 유통업체들은 난감을 표시하였고, ‘특정매입’이라고 할지라도 재고자산에 대한 부담을 일정부분 책임을 지는 전제하에 매출인식 기준으로 총액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일단락되기도 하였다. [그림] 특정매입과 관련된 회계처리 논란 – 변천사
그렇다면 과연 매출을 기록하는 기준을 회계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리고 재무제표에 기록된 매출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다음 호에서는 이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