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호에서 최근 사례뿐만 아니라 과거 사례를 통해 매출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종종 신문 지면에서 중요하게 이슈화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실제 회계, 특히 회계기준에서 매출을 언제 그리고 얼마로 기록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성과관리 측면에서 매출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관리회계 관점까지 그 논의를 확장시켜 보고자 한다.
매출, 언제 기록하면 좋을까?
매출을 어떻게 기록하는지에 대해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기로 한 돈(= How much)’을 ‘받은 시점(= When)’에 매출을 기록하면 되지 않겠냐는 단순명료한 대답(?)을 종종 듣는다. 아쉽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 회계의 목적이 정확한 재무성과를 관리하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커피머신을 판매하고 있는 태윤 사장이 2024년 말에 70만원에 해당하는 커피머신을 A 카페에 100만원에 판매하고 판매대금은 2025년에 받기로 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단순명료한 기준(?)으로 손익을 기록해보면, 100만원의 판매대금은 2025년에 수익, 또는 매출로 기록되며, 커피머신이라는 재고자산은 2024년에 A 카페에 인도되었기 때문에 70만원의 비용은 2024년에 매출원가라는 계정과목으로 기록하게 된다. 그리고 이를 종합해보면, 태윤 사장의 재무성과는 2024년에 7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2025년에는 1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게 되는데, 해당 기록은 태윤 사장의 성과를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 다행히, 회계에서는 이해 가능한 재무성과를 표현하기 위해 매출 기록에 대한 시점을 소위, 현금이 입금된 시점이 아닌 다른 관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회계에서는 매출 기록 시점을 현금의 입금 여부와는 무관하게 ‘실현주의’라는 원칙에 따라 기록1)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계기준인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2)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익3)은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와 관련하여 ① 미래경제적효익이 증가하고 이를 ②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라고 기술되어 있는데, 이 개념이 바로 ‘실현주의’를 의미한다. 또한, ‘미래경제적효익의 증가’란 수익이나 이득이 실현되었거나 실현가능성이 있어야만 인식해야 한다는 의미로 ‘실현기준’이라고도 하고, ‘신뢰성 있게 측정’이라는 의미는 수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의무를 수행한 경우를 의미하며 ‘가득기준’이라고 한다. 1) 회계이론상 모든 거래는 ‘발생주의’라는 대원칙에 따라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발생주의’란 거래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기록하는 것이다. 지금 소개하는 ‘실현주의’ 또한 ‘발생주의’를 매출에 한하여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재무회계개념체계는 구체적인 회계기준에 대한 상위 개념으로, 전반적인 재무회계에 대한 이론적 토대로 구성되어 있다. 3)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현금의 유입되는 유형은 매출 이외에 다양하게 발생하는데, 이를 회계적인 용어로 ‘수익’이라고 한다. 즉, 수익은 매출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처럼 재무회계에서는 받을 수 있는 돈이 확정되고(= 실현기준이 충족되고), 돈을 받기 위한 노력을 제공한 때(= 가득기준이 충족된 때)에 수익을 인식하도록 정의하고 있으며, 조금 더 회계적으로 표현하면 실현기준과 가득기준이 충족될 때 매출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앞선 커피머신 판매를 생각해보면 대금이 현금으로 입금되기 전에 이미 태윤 사장이 커피머신 판매를 위한 노력(= 가득기준)을 수행했고, 거래처와 거래가 확정(= 실현기준)되었기 때문에 현금이 입금되는 2025년이 아니라 거래가 확정되는 2024년에 100만원의 매출을 인식할 수 있다. [그림] ‘단순명료한 기준(?)’과 ‘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성과 기록
다만, 수익인식과 관련한 재무회계기준은 적용대상 기준인 K-GAAP 및 K-IFRS4)에 따라 조금은 상이하다. K-GAAP에서는 수익인식을 위한 거래대상을 재화, 그리고 용역으로 구분하고 재화 및 용역에 따른 별도 기준5)을 통해 수익인식시점을 확정하게 된다. 반면, K-IFRS에서는 재화와 용역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수행의무가 ‘통제의 이전’이라는 단일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세 단계로 들어가면, 수익인식에 대한 5단계 조건6)이 별도로 존재한다. 즉,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면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K-GAAP와 K-IFRS상 수익인식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수익인식에 대한 기준이 복잡한 이유는 수익 발생과 관련된 다양한 거래 유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래 사례를 통해 해당 거래들이 각각 어느 시점에 수익을 인식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보자. 4)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기업의 경우, 회계감사의 기준이 되는 회계기준은 상장사 등 일정조건에 해당되면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와 그 외의 기업이 적용할 수 있는 K-GAAP(일반기업회계기준)로 나뉜다. K-IFRS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회계기준이라 공신력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K-GAAP보다 복잡하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5) 구체적인 수익인식 기준은 K-GAAP 제16장 ‘수익’ 문단 16.10과 문단 16.11을 참조하면 된다. 6) 구체적인 수익인식 기준은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중 IN7을 참조하면 된다. [그림] 거래 유형별 수익인식 시점


매출, 얼마로 기록해야 할까?
사업에 있어서 매출을 기록하는 시점도 중요하지만 매출을 얼마로 기록할지 또한 중요하다. 사업의 규모를 가장 쉽고 명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지표 중 하나가 매출이기에, 재무정보 이용자들은 매출규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회사 또한 재무정보가 긍정적이어야 거래처 관리, 자금조달 및 기업가치 평가 등에도 유리하기에 매출규모를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다만, 거래의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회사에 유입된 현금 자체가 매출이 아닌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 이러한 이유로 매출규모를 얼마로 기록할지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A라는 회사가 자사의 제품을 B라는 E-commerce 플랫폼 회사를 통해 100만원에 판매하면서 10만원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한다고 해보자. 다만, 판매대금 100만원은 B라는 E-commerce 회사가 고객에게 직접 받아 이 중 10만원을 제외한 90만원을 A회사에 지급한다고 해보자. 이때 A사와 B사는 각각 얼마의 매출을 기록하면 될까? 먼저 제품판매 거래를 두 개의 거래로 분리해서 생각해볼 수 있다. 즉, A사와 B사와의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고, B사와 고객과의 거래를 다른 하나의 거래로 보는 것이다. 이때 B사는 A사의 제품을 A사로부터 90만원에 구입한 후에 고객에게 100만원에 판매한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A사와 B사는 각각 90만원과 100만원의 매출을 인식할 수 있다. 이를 ‘총액법’이라고도 한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제품판매 거래를 하나로 보고, B사의 역할을 단순히 A 제품 판매를 위한 지원으로 한정하는 거래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즉, A사가 자사의 제품을 고객에게 100만원에 판매하는데, B사가 본인의 E-commerce 플랫폼을 활용해 A사 제품 판매에 도움을 준 대가로 10만원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때 A사는 100만원의 매출, 그리고 10만원의 비용, 즉 판매수수료를 기록하고 B사는 10만원에 해당하는 판매수수료를 수수료 수익으로 기록하게 된다. 이를 ‘순액법’이라고도 한다. [그림] ‘총액법’ 및 ‘순액법’에 따른 매출인식
재미있는 사실은 어떤 방식을 택하는지에 따라 A사와 B사의 매출규모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또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A사와 B사는 각각 매출규모가 큰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진행하고 싶을 것7)이다. 하지만 재무회계기준에서는 A사와 B사의 편의를 허용하는 방식을 인정하지 않는다. 즉, 매출을 ‘총액법’으로 인식할지 ‘순액법’으로 인식할지 여부는 A사 또는 B사의 선택이 아니라 일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기록8)해야 된다는 의미이며, 일반적으로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주된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 매출을 인식하는 기준이 정해진다. 해당 거래에서 E-commerce인 B사가 A사로부터 제공받은 재고9)에 대한 부담, 즉 A사의 재고자산이 판매되지 않거나 보관 또는 운송과정에서 파손되는 등에 대한 책임을 B사가 진다면, A사 재고자산의 주된 책임이 B사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총액법’으로 매출을 기록해야 한다. 하지만 A사의 재고자산에 대한 주된 책임이 A사에 그대로 남아 있다면 B사는 단순 판매지원행위만 진행한 것이므로 ‘순액법’으로 매출을 기록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결론이 모든 E-commerce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순액법’으로 기록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가령 쿠팡에서 소위 ‘로켓배송’ 등으로 이야기하는 직매입은 쿠팡에서 일정부분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므로 ‘총액법’으로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즉, 계약 내용 등 거래의 실질을 판단하여 전반적인 위험과 통제 역할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 알맞은 방식으로 매출을 기록해야 한다. 즉, 실제 사례는 K-GAAP 또는 K-IFRS 기준에 대한 상세한 이해가 필요하다. 7) 아쉽지만, A사와 B사의 매출규모를 둘 다 크게 인식할 수 있는, 즉 총액법과 순액법을 혼합할 수 있는 논리적인 회계처리는 가능하지 않다. 8) 실제 K-GAAP나 K-IFRS에서 이야기하는 기준은 훨씬 까다롭고 복잡하며, K-GAAP에 따르면 아래와 같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실무지침] 가. 주요지표 1) 회사가 거래의 당사자로서 재화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주된 책임을 부담한다. 2) 회사가 재고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을 부담한다. 나. 보조 지표 1) 회사가 가격 결정의 권한을 갖는다. 2) 회사가 재화를 추가 가공(단순한 포장은 제외)하거나 용역의 일부를 수행한다. 3) 고객이 요구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복수의 공급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회사가 공급자를 선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갖는다. 4)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의 성격, 유형, 특성 또는 사양을 주로 결정한다. 5) 회사가 재고자산의 물리적 손상에 따른 위험을 부담한다. 6) 기업이 신용위험을 부담한다. 9) E-commerce의 거래의 특성상, B사가 A사의 재고를 인도받는 경우 또는 A사가 고객에게 제품을 직접 발송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는 B사가 A사의 재고를 인도받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다시 사례로 돌아가보자
앞선 칼럼에서 이야기했던 ‘카카오 모빌리티’와 ‘백화점’의 총액 및 순액에 대한 사례로 다시 돌아가보자.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회사의 매출규모가 크게 인식되기를 기대한다. 이 때문에 회계기준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거나 회계기준이 명확한 경우에도 매출규모를 크게 기록할 유인은 충분하다. 따라서 회사의 재무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금감원 등에서는 매출에 대한 내용을 엄격하게 바라보고 있고, 종종 신문 지면에 매출에 대한 회계처리가 이슈화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회사들 간의 매출정보를 비교할 때도 업종 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소위 E-commerce를 통한 플랫폼 운영만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의 매출과 E-commerce를 통한 플랫폼 운영과 직매출 등을 병행하는 회사의 매출의 단순 비교를 통해 회사의 좋고 나쁨을 평가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이 아니기 때문이다.
회계고수를 위한 Tip. 총액법 vs.순액법 어떻게 성과를 관리하면 좋을까?
한 회사에서 다양한 사업부나 매출채널 등을 운영하는 경우에 가장 접근하기 쉬운 성과평가 방법이 바로 ‘영업이익률’이다. ‘영업이익률’은 해당 사업부나 매출채널 등에 대한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누어 계산되는데, 문제는 매출액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영업이익률의 편차가 크다는 점이다. 어떤 회사에서 제품을 대형마트에 도매가로 납품하기도 하고 직접 온라인 매장에서 소매가로 판매하기도 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일반 소비자가격이 10,000원인데 대형마트에는 30%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판매 관련 부대비용은 대형마트에서 부담하기로 하였다. 그에 반하여 온라인 매장에서는 10,000원에 판매가를 제시하고 판매촉진 및 판매수수료 등 판매 관련 부대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한다고 한다. 그리고 대형마트와 온라인 매장에서 각각 제품 1개를 판매하였는데, 동일하게 영업이익은 2,000원이 발생했다고 해보자. 대형마트와 온라인 매출의 영업이익을 비교해보면 각각 29%와 20%로 계산된다. 재무회계 기준상 대형마트의 실제 매출액은 할인판매한 7,000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온라인 매출의 경우에 실제 매출은 10,000원이 기록되고, 판매 관련 부대비용은 판매관리비로 계산된다. 하지만 대형마트를 위한 30%의 가격할인 또한, 회사가 온라인 매출에서 직접 부담할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대형마트가 부담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영업이익의 실질에는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매 유형에 따라 영업이익률이 다르게 계산된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림] 도매 Channel과 소매 Channel의 성과 비교
이럴 때 대형마트도 온라인 매출과 동일하게 10,000원으로 설정하고 영업이익률을 비교하는 것은 어떨까? 대형마트에 가격을 할인해주는 이유 또한 직접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 등을 보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형마트 판매에도 10,000원의 매출을 인식하고 할인된 3,000원은 판매수수료 등의 판매부대비용으로 관리한다면 조금 더 공정한 성과측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면 비교목적으로 활용되는 제품의 판매가격은 회사가 사전에 설정한 ‘권장소비자가’ 또는 ‘정상소비자가’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직접 판매 또한 수량 할인, 쿠폰 프로모션, 특별 행사 등 다양한 할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매출액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권장소비자’ 또는 ‘정상소비자가’를 매출로 기록하고 매출 할인을 비용으로 기록하는 방식은 재무회계에서 인정하지 않는 방식이다. 따라서 관리회계와 재무회계상 손익을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부담은 여전히 존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