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부임한 경영진은 손상차손을 좋아할까?(2) - 손상차손의 활용 방법 -

목 차
지난 호에서 ‘손상차손’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다. 이번 시간에는 ‘손상차손’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경영진이 ‘손상차손’을 경영성과에 활용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사항, 그리고 2027년에 도입될 예정인 IFRS 18 환경 – 손익계산서 구조의 변화 – 하에서도 ‘손상차손’이 여전히 의미가 있는지 또한 살펴보자. 마지막으로 다양한 가정과 추정, 그리고 경영진의 의지에 따라 조율(?)될 수 있는 ‘손상차손’이 분식회계는 아닌지도 함께 살펴보자.
손상차손, 어떻게 계산될까?
자산 본연의 역할인 수익 창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자산의 경우 손상차손을 기록한다고 앞서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수익 창출에 전혀 기여를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만 기여를 못하는 경우 또한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복잡함이 더해진다. 그리고 수익 창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자산을 폐기하기보다는 처분을 통해 일부 현금유입이 가능한 경우 또한 존재한다. 회계기준에 따르면 손상차손은 해당 자산의 사용가치 또는 순공정가치 중에 큰 금액을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한 가액으로 기록하도록 정의하고 있는데, 사례를 통해 수익 창출에 일부 기여하지 못하는 자산의 손상차손을 계산해보자. [그림] 회계에서 이야기하는 손상차손 계산 공식
손상차손 = 장부가치 - Max[사용가치, 순공정가치]
Cafe´ 매장에서 5년 사용 목적으로 커피머신 등의 기계장치에 1억원을 투자했다고 해보자. 새로운 기계장치를 통해 많은 고객을 유치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시작했지만, 막상 1년이 지나고 보니 그 효과가 미미했으며, 남은 4년 동안 투자한 기계장치를 통해 약 4천만원의 현금유입이 예상된다고 하자. 그리고 지금 당장 투자한 기계장치를 매각하면 약 3천만원의 현금유입이 예상된다고 해보자. 이 경우 Cafe´ 매장에서 기계장치와 관련하여 인식할 손상차손은 얼마일까? 손상차손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자산의 장부가치를 알아야 한다. 최소 구입 시 기계장치의 가격은 1억원이었지만, 5년 사용 목적으로 1년을 이미 사용하였기 때문에 기계장치의 장부가치는 1억원에서 0.2억원에 해당하는 감가상각1)을 제외한 0.8억원이 된다. 사용가치란 자산 사용을 통해 예상되는 수입이므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이다. 앞선 사례에서 기계장치를 통해 향후 4년 동안 4천만원의 현금유입이 예상된다고 했으니, 사용가치는 0.4억원2)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순공정가치를 계산해야 하는데, 순공정가치란 자산의 현재 시장가치를 의미한다. 여기서는 기계장치를 판매할 경우 3천만원의 현금유입이 예상된다고 했기 때문에 0.3억원이 순공정가치에 해당된다. 1) 논의의 편의를 위해 기계장치를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잔존가액’은 없다고 가정하자. 이런 경우 1년이 지난 시점에는 기계장치의 구입대가인 1억원을 5년으로 나눈 0.2억원이 매년 감가상각비로 기록된다. 2) 기업실무에서 ‘사용가치’에 대한 추정은 생각보다 까다롭다. 여기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주어진 것으로 가정하였다. 계산공식에 따르면 사용가치는 0.4억원, 순공정가치는 0.3억원이기 때문에 둘 중에 큰 가격인 0.4억원의 사용가치를 기계장치의 장부 가액인 0.8억원에서 차감하면 손상차손은 0.4억원이된다.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는 현재 자산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데,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가치를 선택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자산의 가치가 감소했지만, 향후 4년동안 사용하면 0.4억원의 순현금유입이 가능한데 구태여 0.3억원을 받고 외부에 판매하는 것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손상차손 그 이후, 재무성과는 어떻게 바뀔까?
손상차손을 통해 향후 재무성과가 개선되는 효과가 발생하기에 신규 부임한 경영진은 손상차손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앞선 사례를 가지고 손상차손을 인식한 경우에 재무성과가 어떻게 개선되는지 살펴보자. 먼저, 기계장치를 구입한 지 1년이 되면 기계장치의 장부가치는 0.8억원에서 0.4억원으로 줄어들고 그 차액인 0.4억원은 손상차손이라는 계정과목으로 손익계산서상 영업외비용으로 기록된다. 즉, 손상차손의 인식시점에 0.4억원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당기순이익보다 영업이익을 중요한 성과지표로 운영한다면 영업외비용으로 기록된 ‘손상차손’은 영업이익을 성과지표로 삼는 회사에서 경영진의 성과평가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더 주목할 부분은 향후 영업이익의 변화이다.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은 경우, x2년부터 x5년까지 향후 4년간 0.2억원의 감가상각비를 기록하게 된다. 하지만, x1년 말에 0.4억원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경우, x2년부터 x5년까지 향후 4년간 매년 기록되는 감가상각비는 0.1억원3)이다. 3) X1년 말에 손상차손을 인식한 경우,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은 0.4억원이고 향후 4년간 감가상각이 발생하므로 매년 0.1억원의 감가상각비가 발생한다. 즉, 손상차손의 인식을 통해 다른 경영상의 변화 없이도 매년 기록되는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감가상가비4)는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해당된다. 4) 감가상각비의 대상이 되는 기계장치가 제조활동과 관련이 있으면 제조원가/매출원가로 기록되고, 판매관리활동과 관련이 있으면 판매비와관리비로 기록되며, 영업이익의 구성항목이다.
즉, ‘손상차손’을 인식하게 되면 ①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회계연도에는 영업외비용으로 그 결과가 반영되고 ② 손상차손을 인식한 이후의 회계연도의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감가상각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영업이익 개선이 중요한 경영진에게는 충분히 고민할 만한 아이템이라는 의미이다. 물론 경영진이 진행하라고 해서 마음대로 ‘손상차손’을 인식할 수는 없고, 손상차손인식이 회계기준5)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말이다. 5) ‘K-IFRS 제1036호. 손상차손’상 문단 BCZ95에서는 ‘손상차손 인식’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IAS 36에서는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못 미치면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IASC는 재무제표에서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다양한 기준들을 고려하였다. (1) 손상차손이 영구적으로 보일 때 인식한다(영구적 기준). (2) 자산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일 때, 즉 기업이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때 인식한다(발생 가능성 기준). (3)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못 미치면 곧바로 인식한다(경제적 기준).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기록하려는 이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손상차손과 관련해서는 연구개발비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큰 금액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IT 또는 바이오 업계에서는 연구개발비를 자산 또는 비용으로 기록하느냐에 대한 지속적인 이슈가 제기6)되곤 한다. 회계기준을 재정하는 입장에서는 연구개발 활동 자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무형의 자산이고, 단순 연구개발 활동은 수익 창출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을 가늠할 수 없기에 과도한 연구개발비의 자산화만큼은 막고 싶은 심정이다. 이에 회계기준에서는 수익창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증명할 수 있는 개발비에 대해서만 자산화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연구개발과 관련된 모든 활동은 수익 창출을 위한 기본적인 활동으로 보고 싶기 마련이다. 또한,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기록하게 되면 회사의 재무성과에 대한 다양한 이점이 존재한다. 우선 자산 인식을 통한 비용의 이연화이다. 즉, 연구개발과 관련된 현금지출을 ‘무형자산 - 개발비’라는 자산으로 인식하면 현금지출을 바로 비용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으로 기록한 후에 무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비를 기록하게 되는데, 이를 ‘비용의 이연화’라고 한다. 6) 2018년에는 금융위원회에서는 기업의 연구개발 지출 및 회계처리 현황을 대대적으로 감독을 통해 연구개발비의 자산화를 엄격히 제한한 적이 있다. 두 번째로 개발비라는 자산으로 기록된 이후에 개발비가 더 이상 수익 창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발비의 자산을 부인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바로 ‘손상차손’이다. 즉,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은 손상차손을 통해 비용을 인식하게 되지만 그 비용은 영업외비용으로 분류되어 회사의 영업이익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연구개발비를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우 당해 회계연도의 영업이익에서 차감되지만,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① 비용을 내용연수에 걸쳐 수년 동안 ‘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인식하면서 영업이익이 미치는 영향이 이연화되며 ② ‘손상차손’을 통해 즉시 비용화하더라도 영업이익에 영향이 없는 영업외비용으로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하면 회사의 영업이익은 좋아지기 마련이다.

‘손상차손’이 영업이익에 포함된다면…
최근 2027년에 도입될 IFRS 18 때문에 회계업계에서는 큰 진통을 겪고 있다. IFRS 18에 따르면 기존의 손익계산서 구조가 대대적으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변경의 주된 골자는 ‘영업이익’에 대한 재정의인데, 우리가 앞서 이야기하고 있던 손상차손 또한 영업외비용이 아닌 영업이익으로 편입되는 내용도 포함된다.
만약 ‘손상차손’이 영업이익에 포함된다면 새로 부임한 경영진들이 손상차손을 고려할 유인이 사라지게 될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손상차손을 영업외비용으로 인식하는 기존회계기준보다는 덜 하겠지만, 여전히 손상차손을 인식할 장점은 존재한다. 손상차손을 인식한 이후 회계연도의 영업이익을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상차손을 영업이익에서 차감하더라도 해당 회계연도에서 ‘손상차손’이 발생한 원인을 이전 경영진의 잘못된 의사결정이라고 책임을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손상차손, 분식회계일까?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손상차손은 새로 부임한 경영진에게 다른 노력 없이 향후 영업이익을 개선시킬 수 있는 ‘치트키’, 즉 경영진의 의지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손상차손’은 아무 때나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산의 장부가치가 향후 순현금흐름에 충분하게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손상차손’을 기록할 수 있는데, 자산의 향후 순현금흐름을 정확히 산출하는 과정에는 다소 고통이 동반된다. 따라서 ‘손상차손’을 주장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 – 일반적인 경우 연말 감사 시에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한다는 회계감사인의 입장과 ‘손상차손’을 인식할 수 없다는 회사의 입장에는 – 꽤나 많은 논리와 증빙, 그리고 추정이 오고 간다. 그 반대의 경우인 회사가 ‘손상차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려는 경우 또한 회계감사인도 회사의 주장이 맞는지 꽤 철저하게 검증한다. 이렇게 치열한 논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손상차손’을 분식회계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다만,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손상차손’을 적극적 그리고 정기적으로 검토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으며 회계감사인 또한 중요한 자산이 아닌 경우에는 ‘손상차손’ 인식에 적극적이지 않다. 이에 회계감사인도 중요성 관점에서 ‘손상차손’을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에 이 점을 회사에서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손상차손’을 주장하면 회계감사인 또한 해당 주장을 눈여겨볼 것이라는 점이다. 회계는 거래를 단순히 기록하는 수단이 아니다. 오히려 ‘경영자의 주장’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회사의 재무제표를 본다는 것은 회사가 자신의 경영성과를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지를 본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그러한 주장이 사실관계에 기반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회계감사인의 감사 절차이다. ‘손상차손’ 또한 회사의 – 손상차손의 주장 또는 손상차손을 부정하는 – 주장으로부터 기반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언급하면서 이번 호를 마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