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1. 금융자산 손상 개요
(1) 설정대상
금융자산의 손상은 기준서 제110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대신용손실” 측정방법을 적용하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이하 “FVOCI”) 중 채무상품,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이 대상이며 리스채권, 계약자산, 대출약정 및 금융보증계약과 관련하여 계상된 자산이 손상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이하 “FVPL”) 및 FVOCI로 지정된 지분상품의 경우에는 공정가치평가가 요구되므로 손상대상자산에서 제외된다. 참고로 종속기업투자주식, 관계기업(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주식은 기준서에서 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손상징후 발생 시 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손상검사를 실시한다.
(2) 기대신용손실의 추정
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금융자산에 대한 손상검사 시 기대신용손실의 개념을 적용하며 결산일 기준으로 추정된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인 금융자산인 매출채권 또는 미수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손충당금이라는 계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충당금이 기준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대신용손실로 볼 수 있다.
2. 기대신용손실
(1) 일반사항
1) 개념
기대신용손실은 일정 범위의 발생 가능한 결과를 평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편의가 없고 확률로 가중하여 추정한 금액을 말한다. 거래처의 신용손실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더라도 신용손실이 발생할 위험이나 확률을 고려하여 1) 신용손실이 발생할 가능성과 2) 발생하지 아니할 가능성을 측정하여 계산한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개별채권의 확률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은 용이하지 않으므로 개별 거래처의 채권에 대한 연령분석표를 분석하여 “부도전이확률”을 추정하여 계산에 활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2) 화폐의 시간가치 고려
기대신용손실 측정 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미래 회수예상금액은 미래에 발생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보고기간말 현재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금융자산 중 채무상품의 기대신용손실은 ‘a)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에서 ‘b)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을 차감하여 계산하게 된다. 다만, 일반적으로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의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현재가치평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3) 기대신용손실 측정을 위한 정보
보고기간말에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경우 과거사건, 현재 및 미래 경제적 상황의 예측에 대한 정보로서 산출근거가 명확하고 합리적이며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한다. 기준서에는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시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될 수 있는 현재 상황 및 미래 경제상황의 전망 정보(Forward-Looking)를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보는 내부 및 외부정보로 구분되며 외부정보로 정부기관, 금융기관 또는 증권회사 등이 발행하는 보고서에서 주로 실업률, 부동산가격, GDP, 채권이자율 등 일반적인 경제 환경의 예측지표를 입수하고 내부정보로 과거 신용손실 경험, 내부 신용평가 등급 정보 등을 확보하여 추정 시 이용한다.
(2) 적용방법
① 일반 접근법(3단계 접근법) 기준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신용등급(신용의 질 : Credit Quality)의 변화에 따라 3단계 접근법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에 적용된다. ② 실무적 간편법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의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기한경과에 따른 이자수익)가 내포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인 일반 접근법이 아닌 항상 전체 기간의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리스채권과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내포된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의 경우에는 원칙적인 일반 접근법과 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비금융회사의 매출채권 등은 1) 상거래 채권의 거래처가 많고 2) 객관적인 손상 시 채권의 부분 회수는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3)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변동을 평가하기 어려워 원칙적인 일반 접근법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업에서 매출채권 등의 금융자산은 기대신용손실 측정시 장단기(금융요소) 여부와 상관없이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다.
3. 일반 접근법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1) 신용위험의 증가에 따른 3단계 평가방법
기대신용손실의 적용기간을 채무상품의 ‘신용의 질’(Credit Quality : 신용위험의 정도)의 변화에 따라 총 3단계로 구분하며 1) 최초시점에 신용위험이 낮을 경우 [1단계]에 해당되어 기대신용손실의 측정기간은 12개월을 적용한다. 이후 2)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되는 경우([2단계])와 3) 객관적인 손상([3단계])에 해당될 경우 전체기간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게 된다. 따라서 최초 인식시점과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변동이 없을 경우에만 12개월의 측정기간이 계속 적용된다. 보고기간말 현재 신용위험의 수준과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 및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게 된다. 또한, 전기에 [2단계] 또는 [3단계]에 해당하였으나 당기에 신용도(신용의 질)가 회복되어 [1단계]로 분류될 경우에는 당기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당기에 손실충당금이 환입된다.
[그림1] 3단계 접근법

(2) 신용위험의 평가에 따른 3단계의 구분
1) 신용위험의 평가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는 금융자산의 기대 존속기간에 걸친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의 변동을 고려하여 평가하게 된다. 즉,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채무자의 신용도(신용의 질) 변화에 따른 부도발생 확률로 평가하는 것이며 제공된 금융자산 규모 및 채무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 등을 연계하여 기대신용손실액의 변동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채권의 회수 주기가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이고 30일을 초과하여 90일 이내로 연체된 경우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90일을 초과하여 연체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간주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 담보가 존재하는 채권이 연체될 경우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간주하여 [2단계] 또는 [3단계]로 분류하여 개별적으로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거래처의 신용등급이 BBB(외부신용평가) 이상의 경우 신용위험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고,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채권의 발생일로부터 연체일이 30일 이상 경과하면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평가한다.
2) 합리적이고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정보 고려
매출채권 등의 연체일수 및 채무자(거래처)의 신용도에 대한 정보는 기준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정보로 간주되며 이외에도 거래처의 재무정보, 거시경제지표, 외부평가기관이 평가한 신용등급 등 다양한 지표들이 해당 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3) 기준서의 요구사항
기준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이던스에는 채무자의 분류를 위한 신용의 질(Credit Quality)에 대한 판단은 내부적으로 금융자산을 거래하기 위해 필요한 유관 업무상 정보(여신심사정보, 신용등급, 연체 및 조기경보 지표 등)는 물론이고, 입수 가능한 외부 신용등급, 외부 연체정보, 거시 경제지표 등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이고 다원적 분석이 요구되는 판단 절차를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의 변동에 대한 판단시 이용가능한 정보의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외부정보인 신용등급(신용평가보고서), 재무제표(재무구조의 취약성 확인) 및 감사보고서(감사의견 및 계속기업 불확실성 여부) 등을 활용하고 내부적으로 채권의 연체일수를 고려하여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다만, 채권이 연체된 경우에는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로 간주하여 일반적으로 [2단계]로 분류하고 전체기간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고 있다.
지표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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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스프레드, 이자율, 그 밖의 조건 변경 | 보고기간말 현재 만기와 거래상대방이 유사한 금융상품을 발행하는 경우 부과될 신용스프레드, 이자율의 변경 및 좀 더 엄격한 조건으로의 변경 |
내부/외부 신용등급 | 신용등급은 신용등급 산정의 빈도를 고려하고 미래 전망 정보 및 기대 존속만기 동안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추가로 고려 |
경제적 변화 | 현재 존재하거나 미래에 발생 가능한 사업적, 재무적, 경제적인 불리한 변동(이자율 및 실업률의 증가 등) |
재무구조적 변화 | 실제 또는 예상되는 수익 및 이윤의 감소, 영업위험의 증가, 운전자본 부족, 자산의 질 하락, 레버리지 증가, 유동성 감소, 채무불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범위 및 조직구조의 변경 등 사업환경의 변화 각종 규제, 기술적 환경의 불리한 변동으로서 |
사업환경의 변화 | 각종 규제, 기술적 환경의 불리한 변동으로서 지급능력에 변동을 주는 변화 |
담보/보증의 변화 | 담보가치의 변화로 차입자가 상환하려는 경제적 유인을 줄여 채무불이행 위험을 증가시키는 변화 |
약정의 변동 | 이자 지급유예, 이자율의 단계적 인상, 추가 담보나 보증의 요구 등 계약의 포기나 변경을 발생시키는 약정의 변동 |
연체정보 | 발생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는 연체는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로 간주 |
(3)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1) 원칙
최초 인식일 이후 매 보고기간말까지의 신용위험 변동을 고려하여 단계를 확정하고 [1단계]의 경우 보고기간말 현재 향후 12개월간의 기대신용손실을 계산하며 [2단계]의 경우에는 향후 계약만기(기대존속만기)까지 예상되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한다. 또한,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된 경우에는 [3단계]로 분류하여 회수예상가액을 추정하고 이를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금액(회수예상가액의 현재가치)을 기대신용손실로 측정한다.
2) 금융기관의 대출채권
① 측정방법 금융기관의 경우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동일한 그룹에 속하는 채무자군에 대한 부도발생확률(Probability of Default, “PD”)과 해당 채무자군의 부도 손실률(Loss Given at Default, “LGD”)을 곱한 결합 확률을 채권금액에 곱하여 미래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한다. ② PD 및 LGD 산출 부도 발생확률은 채무자의 신용등급별로 차등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기간별로 구분하여 산출하여 적용하고 부도 손실률은 채권의 종류(상품군) 또는 담보의 유형(부동산/유가증권/지급보증서 등)별로 차등하여 산출하여 적용하게 된다. 부도 손실률의 측정 시 담보의 가치를 고려하여 부도 시 회수가능가액을 추정하여 계산된다.
3) 비금융회사의 매출채권 등
비금융회사가 일반 접근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비금융회사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1) 채권별 신용위험을 평가하여 단계를 구분하고, 2) [1단계]로 분류되면 12개월의 PD × LGD로 계산, 3) [2단계]로 구분되면 항상 전체 기간의 PD × LGD로 계산, 4) 객관적인 손상증거*가 확인되는 [3단계]의 경우 일반적으로 채권 전액을 기대신용손실로 측정한다(PD 및 LGD를 각각 100%로 추정). 물론 회수가능액이 존재한다면 LGD에 이를 고려하게 되나 일반적으로 담보가 없는 매출채권 등의 경우에는 적용가능성이 낮다. 비금융회사의 매출채권 등의 경우 단계별로 손상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일반 접근법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신용손상 사례(객관적인 손상증거) 금융자산의 추정 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아래와 같은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a) 재무적인 어려움, 채무불이행이나 연체 같은 계약의 위반 b)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c) 파산 가능성,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의 증가 d)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한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e) 이미 발생한 신용손실을 반영하여 크게 할인한 가격으로 금융자산을 매입/창출하는 경우
[참고] 대여금 및 미수금 등의 기대신용손실 측정 비금융회사의 대여금 및 미수금 등 기타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은 신용이 손상된 것으로 간주(2단계 또는 3단계)하여 1)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 - 2)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의 차이로 계산하게 된다. 즉, 이러한 금융자산은 일반적 으로 객관적인 손상 징후가 식별된다면 개별평가의 방식으로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한다
4. 실무적 간편법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1) 의의
비금융회사의 일반적인 상거래에 수반되어 발생되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 중 유의적인 금융요소(기한의 이익에 따른 이자요소)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접근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전체기간에 예상되는 기대신용손실을 계산하여 일시에 인식하고 최초 인식 시점 이후의 신용위험의 평가에 따른 유의적인 증가 여부를 판단하지 않게 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비금융회사가 일반접근법을 적용하여 기간에 따라 단계를 분류하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개입되고 cost 대비 benefit이 낮아 과도한 회계비용을 요구하므로 기준서에서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2) 실무 적용 방법
1) 개요
실무적 간편법은 전체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는 방법이므로 우선적으로 매출채권의 거래처별 신용위험 및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a) 객관적인 손상의 증거가 있는 채권(실무에서 “개별평가”)과 b) 객관적인 손상 징후가 발생하지 않는 채권(실무에서 “집합평가”)으로 구분한다.
2) 개별평가
객관적인 손상의 증거가 있는 채권은 [3단계]와 유사하게 별도로 분리하여 채권의 회수가능가액을 기준으로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회계정책으로 “객관적인 손상의 증거가 있는 채권”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도, 파산 및 회생절차 신청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표적인 예시가 된다. 이러한 요건에 부합할 경우 채무자(거래처)로부터 회수가능 금액이 불확실하므로 일반적으로 기대신용손실을 채권 가액의 100%로 측정하고 있다. 즉, 개별평가는 PD가 100%이므로 LGD를 추정하여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한다. 추가로 회사가 채권의 회수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종속기업 또는 관계기업에 대한 채권의 경우에도 개별평가대상으로 분류하여 회수가능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3) 집합평가
개별평가 대상 채권을 제외한 모든 채권의 경우 거래처별 또는 채권별로 연령분석표(Aging Schedule)를 작성하고 기업의 영업정책과 과거의 채권회수 경험 등을 고려하여 경험률인 PD와 LGD를 산출한 후 전체기간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한다. ① 경험률 측정주기 및 산정기간 매출채권의 연령분석표에서 경험률의 측정 주기(월 또는 분기)와 적정 산정기간(3년 또는 5년)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매월/5년을 적용하게 되면 2023년 12월 31일을 보고기간일로 간주할 경우 회사는 2019년 1월 ~ 2023년 12월까지 60개월이 경험률 산정기간이 된다. ② 채무불이행 시점 채무불이행 시점(PD가 100%에 이르는 시점)을 확정하고 채무불이행 시점 이전 연령 채권의 경우 ‘①’의 경험률 산정주기 동안 PD를 산출하고 채무불이행 시점 이후 연령의 채권의 경우 PD를 100%로 추정한다. 예를 들어, 회사는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채권을 “정상채권”으로 분류하고 36개월 시점에 채무불이행이 발생(PD : 100%)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36개월 이전 채권에 대하여 연령 구간별 PD를 산출하는 것이다. ③ 부도발생확률 부도발생확률은 채무불이행 시점 이전까지 연령구간별로 채권이 회수되지 않고 다음 구간으로 전이되는 비율로 계산되며 계속 증가하다가 채무불이행시점에 100%에 이르게 된다. ④ PD(부도전이율) 채무불이행 시점 이전까지 연령구간별로 산출된 부도발생확률을 누적으로 곱하여 연령구간별 PD(부도전이율)을 계산한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시점에 부도발생확률과 부도전이율은 100%로 동일하게 된다. ⑤ LGD(기대손실률) 채무불이행으로 확정된 채권에 대한 실제 손실률을 계산하여 연령구간별로 적용할 LGD를 계산한다. 원칙적으로 실제 채무불이행으로 확정된 채권에 대한 경험률 산정기간 동안 회수율을 계산하여 기대손실률을 측정한다. 다만, 채무불이행 시점을 초과한 채권의 일부 회수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간주하여 LGD는 100%로 추정하는 경우가 많다. ⑥ 기대신용손실 계산 보고기간말 현재 위에서 계산된 ‘연령구간별 채권잔액 × PD × LGD’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연령구간별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고 이를 합산하여 전체 채권(전체 기간)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한다.
사례 실무적 간편법에 의한 매출채권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1) 보고일 : 2024년 12월 31일 2) 경험률 측정기간 : 2022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36개월) 3) 결산주기(연령구간) : 3개월 4) 채무불이행 시점 : 최초 발생일 이후 36개월 5) 부도발생확률 : 채무불이행 시점 이전인 36개월에 대하여 연령구간(3개월)별 연체율의 단순평균
6) PD(부도전이율) : 채권 연령 36개월 이전의 경우 연령구간(3개월)별로 부도발생확률을 누적으로 곱하여 계산하고 채권 연령 36개월 초과의 경우 100%로 가정함. 7) LGD(기대손실률) : 36개월 이전 채권의 경우 손상징후 채권에 대한 실제 손실률로서 본 사례에서는 75%로 가정하고 36개월 초과 채권의 경우 100%를 적용함. 8)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① 매출채권 연령분석표 채권금액 1,139억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시점인 36개월까지 연령구간(3개월) 기준으로 36개월에 해당(경험률 측정기간)하는 기간 동안 연령분석표를 작성하였으며 채무불이행 시점인 36개월 초과 채권은 5,270백만원으로 분석된다.
② 부도발생확률부도발생확률은 연령구간(3개월)별 36개월의 평균비율을 산출하며 채권 연령이 길어질수록 부도발생확률은 높아지고 채무불이행시점에 100%에 이르게 됨을 알 수 있다. ③ 기대신용손실 계산PD(부도전이율)의 경우 부도발생확률의 연령구간별 누적 곱으로 계산되며 LGD는 75%(경험률 측정기간 동안의 실적치)를 적용하고 채무불이행 시점인 36개월 초과채권의 경우 100% 손실률을 적용하여 기대신용손실 5,647백만원이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으로 계산된다.



5. 취득 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손상평가
(1) 개요
금융자산의 취득 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Non-Performing Loan)의 경우, 신용악화의 단계가 정상적인 금융자산과 다르기 때문에 위에서 살펴본 일반 접근법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취득시점에 개별적인 손상평가를 수행한다.
(2) 측정방법
취득시점에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최초 인식 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해야 하므로 미래 예상현금흐름을 추정해야 한다. 추정된 미래예상현금을 기초로 하여 상각후원가를 측정하고 매 보고기간말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을 당기손익(대손상각비)으로 처리한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 Non-Performing Loan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취득 시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필요성이 존재하나 비금융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매출채권 등은 취득시점에 수익으로 계상되어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상기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크지 않다.
[참고]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대손충당금 회계처리 (1) 설정대상 채권의 범위 현금을 수취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금융자산을 교환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실무상 대표적인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채권은 매출채권, 단기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장기대여금 등이며 기준서와 중요한 차이는 없다. (2) 대손충당금의 설정 방법 ① 원칙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회수가 불확실한 금융자산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②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의 적용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 함은 회계원칙 및 이론에 부합하며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주관적 판단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에 사용된 기초자료, 추정방법 및 추정결과 등이 제3자에 의해 검증가능하고 회계원칙 및 이론에 비추어 볼 때 논리적으로 타당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실무의견서 (2004-6, 2004.11.26.)의 예시 방법 a) 현재가치평가(DCF), b) 시가평가 등 공정가액 평가, c) 손해율 또는 연체율 전이분석을 이용한 경험손실률 평가(migration 또는 roll-rate), d) 예상손실 산출모델 평가방식 (3) 발생손실모형의 적용 기준서 제1109호의 경우 “기대신용손실모형”을 적용하여 평가하나 일반기업회계기준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채권의 개별평가에 따른 손실의 발생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발생손실모형”을 적용하게 되므로 기준서와 차이가 발생한다. 다만,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발생손실에 대한 규정이 포괄적이어서 기준서의 기대신용손실모형을 적용한 경우에도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수용 가능한 방법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