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금융자산의 개요
금융자산은 1)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와 2) 잠재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 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권리로 정의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금융자산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매매 금융자산, 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 지분증권(투자주식, 신주인수권, 콜/풋옵션 등), 채무증권(국공채, 사채 등), 금융리스채권(리스 제공자) 등이 해당된다. 다만, 실물자산(재고자산, 유형자산, 비유동자산), 무형의 권리(사용권자산, 무형자산) 및 재화와 용역의 수취와 관련된 유동자산(선급비용, 선급금 등)은 미래에 금융자산과 직접적으로 환가(수취)되지 않으므로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금융자산의 분류
금융자산은 1단계로 기준서 제1032호에 따라 발행자의 입장에서 지분상품과 금융부채로 구분되고 보유자는 2단계로 지분상품, 채무상품 및 파생상품(복합금융상품 포함)으로 구분하여 기준서 제1109호의 규정의 요건에 따라 최종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이하 “FVPL”),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이하 “FVOCI”),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의 3가지 category로 분류된다.
[그림1] 금융자산의 분류

(1)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원칙적으로 FVPL로 분류한다. 다만, 지분상품의 취득 시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고 기준서 제1103호를 적용하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가 아닌 지분상품의 경우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할 수 있다(FVOCI 지정). 즉, 최초인식 시점에만 상품(주식) 건별로 FVOCI 지정이 허용되며 이후 취소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지분상품은 FVPL 또는 FVOCI 중 하나로 분류하게 된다.
[그림2] 지분상품의 분류

(2) 채무상품
지분상품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자산은 모두 채무상품으로 분류되며 후속 검토에 따라 FVPL, FVOCI 및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으로 구분된다. 채무상품의 대표적인 예시는 채무증권(국공채, 사채 등)이며 1) 사업모형의 평가와 2) 계약상 현금흐름의 평가(이하 “SPPI 테스트”)를 수행한 후 최종적으로 상기 3가지 category 중 하나로 분류된다.
[그림3] 채무상품의 분류

1) 사업모형의 평가
사업모형은 기업이 특정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금융자산의 집합을 관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기업은 자금을 대여하고 계약상 정해진 이자와 원금의 현금흐름을 만기까지 수취하는 방식으로 해당 금융자산의 집합을 관리할 수있다(원칙적인 채무상품의 보유 목적과 부합). 또한, 기업은 금융자산을 빈번하게 매매함으로써 공정가치와의 차액을 극대화하기 위해 해당 금융자산 집합을 관리할 수도있다(일반적인 지분상품의 보유 목적과 부합). 사업모형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된다. ① 현금흐름 수취목적 일반적으로 신용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금융자산의 명목금액을 회수하는 금융자산으로 매출채권, 미수금, 대여금 등이 이에 해당된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나 대부분 1년 이내에 회수되는 유동자산이므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일반적으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하지 않는다. ② 현금흐름 수취 및 매각목적 만기까지 계약상 약정된 원금과 이자를 수취할 수도 있고, 중도에 매각할 수도 있는 사업모형이다. 즉, 만기까지 계약상의 현금흐름이 존재하는 금융자산으로 국공채, 회사채, CP 등 전형적인 채무상품으로 볼 수 있다. 실무적으로 이러한 상품의 경우 이자와 원금 수취 이외에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하지는 않으나 중도 매각이 가능하므로 FVOCI로 분류하게 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취득한 채권으로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가 분명한 경우에는 “① 현금흐름 수취목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요약하면 계약상 현금흐름이 이자와 원금만으로 구성되나 중간에 매각 가능한 경우로 볼 수 있다. ③ 기타 사업모형 일반적으로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 빈번하게 매도가 발생하는 사업모형일 수 있으나, 상기 ‘1)-①’과 ‘1)-②’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사업모형을 말한다. 계약상 현금흐름은 존재하나 확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통상적으로 매매목적의 취득으로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금융회사에서 발행하는 상품인 ELS, DLS 등과 수익증권, 펀드 등이 해당되며 모두 FVPL로 분류하여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예ㆍ적금 등 단기성매매자산(단기금융상품)으로 분류되지 않고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변동되는 채무형 금융자산은 모두 기타 사업모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사업모형의 평가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사업모형/목적 | 분류기준 | 목적달성방법 | 주요 속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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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활동 | 부수활동 | |||
현금흐름 수취목적 | 상각후원가 측정금융자산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 매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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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 수취 및 매각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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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VOCI | 매매와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모두 필수활동 | 매매의 빈도와 규모가 현금흐름 수취목적 사업모형에 비해 유의적으로 크게 나타남. | |
기타 사업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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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VPL | 매매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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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의 평가(SPPI 테스트)
사업모형에 대한 평가가 완료되었다면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의 지급(SPPI, Solely Payments of Principal and Interest)만을 나타내는지 평가해야 한다. 즉, 금융상품이 실제 계약상 원금과 이자의 지급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검토하는 과정이며 실무적으로 SPPI 테스트로 부르고 있다. SPPI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모두 기타사업모형으로 간주하여 FVPL로 분류하게 된다. 추가로 채무상품의 분류를 위한 예시적인 검토 방법은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이자 요건 충족(○) |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이자 요건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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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생상품
최근 실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복합금융상품(RCPS, CB, BW 등)을 포함한 파생상품은 채무상품의 범주로 구분되며 금융자산의 보유자는 FVPL로 분류하여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이 경우 발행자는 복합금융상품을 지분상품요소와 금융부채요소로 구분하나 보유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단일 자산으로 처리하게 된다.
[그림4] 복합금융상품의 분류

3. 금융자산의 최초 측정
(1) FVPL
1) 취득시기
금융자산의 취득시기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정형화된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매매일 또는 결제일에 해당 거래를 인식한다. 실무적으로 매매일과 결제일 사이에 시차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취득시기는 매매일로 보고있으나 매매일과 결제일 사이의 가치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2) 측정방법
최초인식 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는 일반적으로 거래가격(제공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을 의미하므로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취득 시에 비용 처리한다. 금융자산의 최초 취득원가가 취득시점의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그 거래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일부가 해당 금융자산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대가라면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해당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하여 계상하게 된다.
(2) FVOCI
FVPL과 취득시기 및 측정방법은 동일하며 지분상품의 경우 취득 시 대부분 취득자가 FVOCI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으로 취득가액을 공정가치로 간주하고 있다. 다만,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 시에 취득원가에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FVPL과 회계처리가 상이하다.
(3)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의 취득시기 및 측정방법은 FVOCI와 동일하며 취득 시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 시에 취득원가에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FVOCI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실무적으로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채무증권이 아닌 매출채권 등의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최초 발생금액(장부가액)을 공정가치와 유사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4. 금융자산의 후속 측정
(1) FVPL
금융자산은 매 결산일 시점에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공정가치와 장부가액의 차이를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참고로 공정가치의 경우 기준서 제1113호의 문단 B2에 따라 측정하게 된다. 실무적으로 활성시장 또는 관측가능한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시장가격을 활용하게 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측정하기에 알맞은 가치평가기법을 적용하여 평가하게 된다.
[그림5] 공정가치의 측정

(2) FVOCI
1) 공정가치평가
FVOCI는 FVPL과 동일하게 공정가치로 평가하나 평가차액은 FVPL과 달리 기타포괄손익으로 반영한다. 실무에서 대표적으로 FVOCI로 지정되는 금융자산인 비상장주식의 경우 공정가치평가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비상장주식은 제한된 상황에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취득원가가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가 될 수 있다(금융감독원, 2021.1.21.,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평가 관련 가이드라인” 참조).
2) 손상차손의 인식
FVOCI로 분류되는 채무상품은 기준서 제1109호의 손상규정의 적용대상이며 합리적인 추정을 통하여 금융상품의 예상되는 기대신용손실을 고려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다만,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경우 해당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손상차손도 인식하지 않는다.
(3) 상각후원가 측정자산
1) 상각후원가
상각후원가 측정자산은 상각후원가로 후속 측정한다. 상각후원가는 최초 인식 시점에 측정한 금융자산에서 상환된 원금을 차감하고, 최초 인식 금액과 만기금액의 차액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누계액을 가감한 금액이며, 해당 금액에서 손실충당금을 추가로 조정한 금액으로 계산된다.
2)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에 추정 미래현금지급액이나 수취액의 현재가치를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로, 유효이자율법은 이러한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며 관련 기간에 이자수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배분하는 방법을 말한다. 유효이자율은 일반적으로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의 취득시점에 계산된다.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취득금액이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면 유효이자율은 시장이자율과 일치할 것이나 대부분의 경우 유효이자율을 계산하는 것이 쉽지 않고 아래의 산식에 의거 시행착오법을 사용하여 계산하는 경우가 많다.
유효이자율의 계산
취득금액 = 만기금액의 현가 + 이자지급액의 현가
P = 사채의 액면금액 r = 유효이자율 n = 사채상환 시까지의 기간 It = t 시점에서의 액면이자

3) 손상차손의 인식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은 기대신용손실 모형에 따라 합리적인 추정을 통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게 된다.
5. 금융자산의 제거
(1) 개요
기준서에서 규정하는 금융자산의 제거는 자산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금융자산의 매각으로 볼 수 있다. 기준서가 도입되기 이전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매각거래” 및 “담보차입거래”로 구분하였다. 다만, 형식적으로 매각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실질적으로 매각거래가 아닌 거래가 실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 기준서에서는 구체적인 검토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2) 9단계 검토 모형
기준서에서는 아래 [그림6]과 같이 9단계에 걸쳐 금융자산의 제거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9단계를 요약하면 크게 3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1) 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 2) 자산에 대한 위험과 보상의 이전, 3) 자산에 대한 통제여부이며 3가지 대분류 중에서 1가지 이상 충족할 경우 제거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9단계 검토 모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금융자산을 제거하지 않고 담보부 차입거래로 간주한다.
1) 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의 소멸
일반적으로 계약상 권리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은 계약상의 권리가 소멸되면 더 이상 재무제표 인식하지 않으므로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기타 요건에 대한 검토 없이 금융자산은 제거된다(매각거래). 즉, 계약에 의거하여 매도인이 더 이상 매수인으로부터 어떠한 현금흐름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이다.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금청산기준과 유사한 개념으로볼 수 있다.
2) 자산에 대한 위험과 보상의 이전
금융자산을 보유함에 따른 위험(손실)과 보상(이익)의 대부분이 양수자에게 이전되었다면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게 되나 양수자와의 계약 체결 이후에도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한다
3) 자산에 대한 통제
상기 ‘1)’과 ‘2)’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마지막으로 통제의 이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하겠다. 양수자가 금융자산을 통제한다는 것은 결국, 양수자가 양수자산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제약조건 및 부대조건 없이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기준서에서는 1) 양수자가 자산 전체를 독립된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으며, 2) 양수자는 추가적인 제약없이 능력을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통제를 정의하고 있다.
[그림6] 금융자산의 제거(9단계 검토 모형)

(3) 매각거래 회계처리
1) FVPL
FVPL은 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계상하며 매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매각금액에서 차감하여 손익을 계산한다.
2) FVOCI
FVOCI도 FVPL과 동일하게 당기손익을 계산하며 매각 시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 기타포괄손익은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이 매각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다만, FVOCI가 지분상품인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반영되었던 공정가치 변동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고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다.
6. 금융자산의 재분류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영향받는 모든 금융자산을 재분류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되었는지 여부가 금융자산의 조건 변경에 따라 수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은 재분류하지 않는다. 실무적으로는 사업모형의 변경에 따라 상각후원가에서 FVOCI로의 변경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경우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계산한 후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한다. 재분류에 따른 공정가치의 측정 및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다.
변경 전 | 변경 후 | 공정가치측정 및 회계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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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 FVPL | 재분류시점의 공정가치로 금융자산을 평가하고 재분류 전 상각후원가와 공정가치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 |
FVOCI | 재분류시점의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재분류 전 상각후원가와 공정가치의 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 |
FVPL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 재분류시점의 공정가치를 새로운 상각후원가로 간주하고 유효이자율을 계산하여 만기까지 상각 |
FVOCI | 재분류시점의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하고 유효이자율은 재분류시점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계산 | |
FVOCI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 재분류시점의 공정가치에서 이전에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가감한 금액을 새로운 상각후원가로 간주. 즉, 최초 인식 시부터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한것과 유사한 효과 |
FVPL | 재분류시점의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하고 이전에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당기손익으로 대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