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Ⅰ. 머리말
최근 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1)에 의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는 주식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주식 가치평가 수준이 유사한 외국 상장기업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현상을 말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으로는 배당금 지급 등 주주환원의 미흡과 재무적 특성으로 낮은 수익성과 성장성 그리고 취약한 기업지배구조가 있다. 2023년 기준 한국기업 평균 주가순자산비율(PBR) 1.0배는 선진국의 평균 PBR 3.2배, 신흥국의 평균 PBR 1.7배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다. 정부도 기업의 지속가능성 유지와 기업의 건전한 성장ㆍ발전을 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2024년 5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자율 공시 항목으로 선정하여 기업 스스로 기업정보를 시장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내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정보를 선택하고 “기업 밸류업 통합페이지”2)에 공시할 수 있다. 작년 정부는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밸류업 기업 중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과세, 가업상속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최종 개정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응하고 주주 중심의 가치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한 기업에 대해 세제 지원을 하려고 한다. 세제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한다면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외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요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분석(김준석ㆍ강소현, 이슈보고서 23-05), 자본시장연구원 2) https://kind.krx.co.kr/main.do?method=loadInitPage&scrnmode=1
Ⅱ. 밸류업(value-up) 기업과 한국거래소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1. 밸류업(value-up) 기업의 의미
밸류업은 가치를 향상시킨다는 의미로서 밸류업 기업은 현재 저평가된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2024년 5월에 발표하였다. 한국거래소에서 공시하고 있는 밸류업 기업의 기본방향은 상장기업이 회사의 현황진단과 목표설정, 계획수립 및 이행과 소통을 통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2.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내용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핵심은 회사 정보제공의 자율성, 중장기적 경영계획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성, 기업정보를 사업보고서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등으로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제시하는데 있다. 회사는 주주와 소통한 내용뿐만 아니라 업종 등을 반영하여 기업가치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 중점적으로 공시한다. 연차계획 및 중장기계획 수립 시 이사회를 통해 결정한 내용을 기재한다.
3.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국내 증시에서 기업가치가 저평가되는 원인 중의 하나는 기업지배구조의 불투명성에 있으며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자발적 공시는 기업가치의 증가와 관련성이 높다. 비재무지표 중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내용은 한국거래소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2024년부터는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 대상이며 2026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기업이 대상 예정임)에서 제시하는 항목 등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공시한다.
4.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자율 공시의 한계
현재 한국거래소에서 자율 공시 항목으로 규정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공시제도는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이행 과정을 기업이 외부정보 이용자에게 자율적으로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실질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했다고 기업가치가 100% 증가되지는 않는다. 한국거래소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것만으로 세법상 밸류업 기업에 해당된다고 하여 세제 혜택을 부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밸류업 기업에 대한 요건을 세법에서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Ⅲ. 세제 혜택을 부여받기 위한 기업가치 제고 기업의 요건
세법상 기업가치 제고 기업의 요건은 다음과 같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을 전제로 주주의 요구수익률 충족, 주식 시장가치의 증가, 주주 환원액의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의 충족 여부로 판단한다.
1. 기업가치 제고 계획서 제출
√ 위임 입법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서’ 내용의 명확화 기업가치 제고 계획서에 포함될 내용은 한국거래소의 가이드라인에 의존하기보다는 조세특례제한법ㆍ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서에 포함될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무지표에는 시장평가 지표로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수익비율), 자본효율성 지표로 ROE(자기자본이익률)와 COE(자기자본비용), 주주환원 지표로 배당금액,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 성장성 지표로 영업이익률과 총자산증가율, 건전성 지표로 부채비율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지표분석은 자율에 맡긴다.
2. 주주의 요구수익률과 시장가치 증가 평가
√ 자기자본이익률(ROE)과 자기자본비용(COE)을 활용한 평가방법 자기자본비용은 주주가 요구하는 요구수익률이며, 경영자는 회사 자본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이익을 창출해야 한다. 자기자본이익률(ROE)이 자기자본비용(COE)보다 크다면 기업은 추가적인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기업가치 제고 기업에 포함될 수 있다. √ 주식의 시장가치 증가분 평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주식가치가 상승할 경우 해당 기업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한 기업으로 판단된다. 연초 대비 연말 기업가치의 증가율이 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보다 150% 이상 증가한 경우 기업가치 제고 기업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3. 주주 환원액 평가
√ 주주 환원액의 절대평가 최근 금융위원회 정책마당(2023.1.31.) 보도자료에 의하면 해외 투자자가 자국에 투자할 경우 2022년 배당으로 받을 수 있는 배당성향(배당금 ÷ 당기순이익 × 100)을 보면 미국 40.5, 영국 45.7, 프랑스 39.3, 독일 40.8, 일본 36.5으로 평균 약 40.0 정도이지만 한국은 20.1로 상대적으로 낮아 국내 자본시장이 해외 투자자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다. 이에 해외 투자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한국 상장기업의 배당성향은 평균 40.0 이상이 될 필요가 있다. 2023년 유가증권시장의 배당성향은 24.66, 코스닥시장은 10.21로 낮은 수준이다. √ 주주 환원액의 상대평가 이 부분은 작년 정부에서 제시되었던 내용으로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 환원액(배당금 + 자사주 소각액) 비율이 업종별 평균의 120% 이상이어야 기업가치 제고 기업에 해당된다.
Ⅳ. 기업가치 제고 기업과 관련된 세제 혜택 방안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세법에서 규정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서’에 포함될 내용을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포함시켜 한국거래소에 공시한 기업을 전제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1.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주주 환원액의 절대평가를 충족한 기업이거나 주주 환원액의 상대평가를 충족한 기업의 주주[비거주자 및 법인주주, 지배주주(특수관계인 포함) 제외]가 받는 배당금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4%를 적용하지 않고 9%로 저율 분리과세한다. 배당금이 2,000만원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합산과세한다. 고액 투자자의 혜택을 줄이고 소액 투자자의 혜택을 늘리는 방안이다.
2. 법인세 세액공제
주주 환원액의 절대평가에 의해 배당성향이 40.0을 초과하는 배당금액에 1%를 세액공제하거나 주주 환원액의 상대평가에 의해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환율액 비율이 120%를 초과하는 배당금액에 1%를 세액공제한다.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너무 과도한 세제혜택을 기업에 부여하지 않도록 한다. 따라서 최대 공제받을 수 있는 법인세 세액공제 한도액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3. 가업상속공제 제도 지원
가업상속기업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므로 주주환원액의 상대평가 요건 이외 다음 요건 중 2개의 요건을 충족하면 세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기업가치 제고 기업과 해당 주주는 주주 환원액으로 인해 법인세 세액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를 현재보다 너무 과도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① 주주 환원액의 절대평가인 배당성향 ≥ 40.0 ② 자기자본이익률(ROE) ≥ 자기자본비용(COE) ③ 기업가치 증가율 > 은행 평균 이자율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의 150%
Ⅴ. 맺음말
기업이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고 세제지원을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지만 그동안 주주 환원액이 낮아 우리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을 건전하게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의 노력과 주주 중심의 가치경영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주주 환원액을 높일 수 있는 세제상의 유인책도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