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Issue Paper 9] IFRS18(KIFRS1118), 부채에서 발생하는 수익, 비용의 분류 원칙

목 차
부채에서 발생하는 수익, 비용의 분류 Flowchart
IFRS 18(재무성과보고, Presentation and Disclosure in Financial Statements)에서는 수익과 비용의 분류체계를 대폭 개편하며, 특히 부채에서 발생하는 수익·비용에 대한 분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였다. 아래는 IFRS 18 하에서 부채 관련 수익·비용의 분류원칙을 정리한 내용이다.

부채에서 발생한 수익 및 비용 분류 흐름도 (IFRS 18 기준)
분류 기준이 되는 부채 유형
부채 유형 | 설명 | 적용 기준서 | 기본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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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채(Financing liabilities) | IFRS 9.IAS 32 적용 대상 (예: 차입금, 사채, 전환사채) | IFRS 9, IAS 32 | 기본적으로 Financing category |
기타부채(Other liabilities) | IFRS 15, 16, 17, IAS 19, IAS 37 등에 따른 비금융부 채 (예: 계약부채, 리스부채, 충당부채 등) | 해당 개별 기 준서 | 이자/이자율 관련 항목만 Financing category |
항상 영업범주로 분류되는 예외 항목 | • 참여형 투자계약 수익·비용 (IFRS 9)- 보험금융수익· 비용 (IFRS 17) | IFRS 9, 17 | 항상 Operating category |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영업활동인가?"에 따른 분류 기준 요약표
고객금융이 주요 영업활동인가? | 해당 부채가 고객금융 제공 목적과 관련 있는가? | 분류(category) | 회계정책 선택 허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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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Yes) | 예 (Yes) | Operating category | X 불가 (기준서상 강제 분류) |
예 (Yes) | 아니오 (No) | Operating 또는 Financing | ☑ 허용 (회계정책 선택) |
아니오 (No) | 관계없음 (부채 목적과 무관) | Financing category | X 불가 (기준서상 강제 분류) |
예시 | 분로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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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기업의 일반 차입금 이자 | Financing | 고객금융이 주된 활동 아님 |
리스회사가 고객리스 제공 위해 차입한 이자 | Operating | 고객금융이 주요활동, 부채 목적 일치 |
금융기관의 일반 자본조달 차입 | Operating or Financing | 고객금융 목적 아님 → 정책 선택 가능 |
충당부채의 할인 현재가치 이자 | Financing | 기타부채에서 발생한 시간 경과 효과 |
금융비용(Financial costs) 표시의 제거
IFRS 18은 기존 IAS 1과 달리 손익의 성격(nature) 에 따라 구조화된 3가지 범주(category)(영업, 투자, 재무)로 구분하도록 요구하며, 기존처럼 기업이 ‘금융비용(finance costs)’이라는 자체 개념으로 임의의 항목을 뭉뚱그려 표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IAS 1에서는 “finance costs”라는 용어가 있었지만, IFRS 18은 금융비용을 정의하지 않는다. IFRS 18에서는 이 용어를 공식 분류단위로 불인정하며, 단지 Financing category 내 적절한 항목으로 분류하라고 요구한다. 따라서 기업은 수익과 비용에 대한 유용한 요약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무 범주(financing category) 내에서 어떠한 항목들을 표시할 것인지에 대해 전문적 판단(judgement) 을 적용해야 한다. 만약 재무 범주에 속하는 비용(예: 차입금 및 리스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등) 을 단일 항목으로 표시하는 경우, 기업은 그 비용에 대한 세분화(disaggregated) 정보를 주석에서 공시해야 하며, 해당 정보가 중요하다면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IAS 1 하에서는 "금융비용(finance costs)"이 정의되어 있지 않았으며, 기업은 해당 항목에 포함할 항목들에 대해 자체적인 회계정책(accounting policy) 을 개발해 왔다. 예를 들어, 많은 기업이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금융비용 항목에 포함해 왔다. • 외화환산손익(foreign exchange gains and losses) • 파생상품 관련 손익 • 금융상품 제거(청산) 시 발생한 손익 등 하지만 IFRS 18 하에서는, 이러한 여러 유형의 손익에 대해 명확한 분류 요건(classification requirements) 이 존재하며, 이들 항목이 반드시 재무 범주(financing category)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아래에서 보듯이 외화 차입에 대한 손익은 Financing, 재고 매입 관련은 Operating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즉, 이전처럼 일괄적으로 finance cost에 묶을 수 없고, 성격별로 올바른 category로 분류해야 한다.
항목 | IFRS 18 분류 기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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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환산손익 | 거래의 성격에 따라 분류됨 | 외화차입에 대한 손익은 Financing, 재고매 입관련은 Operating |
파생상품 손익 | 헤지대상 항목의 성격에 따라 | 헤지회계 적용 시 기준에 따름 (예: 운전자금 헤지 → Operating) |
금융상품 제거 손익 | 거래 목적에 따라 다름 | 금융투자 목적이면 Investing, 차입 제거면 Financing |
기업은 왜 ‘금융 부채(financing liabilities)’와 ‘기타 부채(other liabilities)’를 구분해야 하는가?
이 구분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두 부채 유형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은 IFRS 18에 따라 영업 범주(Operating category) 또는 재무 범주(Financing category) 중 하나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는 상단의 “부채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Income and expenses from liabilities)” 도표에 설명된 바와 같다. IFRS 18 문단 B50은 이 두 부채를 구분할 수 있도록 적용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즉, ‘금융 부채’란 순수하게 자금조달(financing)의 목적만을 가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채로 다음 조건을 충족한다. • 기업이 현금 형태의 자금을 수취하거나, 금융부 채를 소멸시키거나, 또는 자사의 자본 상품(자기 지분 상품)을 수취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 그리고 이후의 어느 시점에, 현금 또는 자사의 자기 지분 상품으로 교환하여 반환해야 하는 경우
금융 부채(financing liability)에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및 사례
Q. 자금조달만을 수반하는 거래인가? (Does the transaction involve only the raising of finance?)
거래 유형 (Transaction type) | 자금조달만을 수반하는가? (Involves only the raising of fin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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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결제될 채무상품 (Debt instrument) | 예(Yes) - 기업은 현금을 수취하고, 이후 시점 에 현금을 상환한다. |
공급자금융(supplier finance) 계약 하에서, 재무 제표에서 매입채무가 제거되는 경우 | 예(Yes) - 기업은 기존의 금융부채에서 면책되 며, 현금으로 상환한다. |
변동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는 채권 (Bond) | 예(Yes) - 기업은 현금을 수취하고, 해당 채권 을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한다. |
자기지분상품을 매입할 의무(own equity purchase obligation) | 예(Yes) - 기업은 자기지분상품을 수취하고, 그 에 대한 대가로 현금을 지급한다. |
현금결제되는 다음의 기타 부채들:- 재화 및 용 역에 대한 채무- 리스부채- 확정급여부채- 자산 폐기충당부채, 소송충당부채 | 아니오 (No) - 기업은 IFRS 18 B50에서 설명한 형태의 자금(finance)을 수취하지 않는다. |
계약부채 (Contract liabilities) | 아니오 (No) - 기업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함으로 써 해당 부채를 결제한다. 즉, 현금이나 자기지분 상품을 반환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