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서 (b)가 적절한 회계처리이다. 그 이유는, OCI에 인식된 손실은 (세무 목적상) 과세소득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그 손실이 없었을 경우 부과되었을 세금과 실제 납부하는 세금의 차이를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실제 납부세액 CU17,500은 손익과 OCI의 세무 효과를 “각각 반영”하여 표시해야 하며, IAS 12.61A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이는 “손익 외 항목에 귀속되는 항목과 관련된 세무 효과”로 간주한다.
이연법인세 자산(Deferred Tax Asset)을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 IAS 12.61A에 따라, 손익과 OCI에 각각 반영되는 항목의 세무 효과는 각각 동일한 위치에서 인식되어야 한다.
※ 세율 25% 기준
손익에서 결손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OCI 상 이익이 존재하면 이에 대응되는 이연법인세부채는 OCI에 별도로 계상해야 한다. IAS 12.61A는 손익과 OCI를 상계하지 않고, 항목별로 구분하여 세무 효과를 인식하라는 기준을 제시한다. 이 경우 손익과 OCI에 이연법인세를 동시에 인식하므로, 실질적으로 세무상 상계는 존재하지만, 회계상 표시상으로는 분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