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의 음식점에서 접대 목적으로 음식물 제공 시 법인신용카드 결제해야 하는지?

목 차
자기의 음식점에서 접대 목적으로 음식물 제공 시 법인신용카드 결제해야 하는지?
- Q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의 음식점에서 접대목적으로 음식물 제공 시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법인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하는지, 이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A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자기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접대 목적으로 음식물 제공 시는 법인신용카드로 결제할 사항은 아니며, 채권포기액 등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신용카드 미사용으로 인한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정인에게 접대 목적으로 음식물을 무상제공한 경우는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음식물 제공시점에 실제 판매가액을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해당 금액을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거래처의 매출채권 임의포기 등과 같이 접대비로 보는 항목에 대한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법인, 재경부법인46012-155, 2000.10.16).
- 휴게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유치를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휴게소를 찾는 노선버스 및 관광버스 운전기사에게 음식물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음식물을 제공하는 당시의 실제 판매가액을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동액을 접대비로 손금산입하여 시부인계산하는 것임(법인46012- 1508, 2000.7.6.).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의 종류와 부과제척기간은?
- Q 당사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를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는지, 아니면 무신고로 7년으로 보는지? 또한 가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인지? 무신고 가산세 20%를 적용하는 것인지?
- A 「부가가치세법」 제52조 규정에 따라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며, 대리납부 미이행 시 「국세기본법」 제47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관련예규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제48조 제2항 및 제49조 제2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5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금액과 제2호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용역등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주택 부수토지 위 타인 소유 무허가 건물 존재 시 주택 수 포함 여부는?
- Q 현재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추가로 본인명의의 토지를 1필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 토지 위에 세워진 무허가 주택 및 방앗간은 제3자 소유입니다. 건물 소유자는 본인과 아무런 친족ㆍ금전 관계가 없는 타인입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양도소득세상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 A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 및 보유현황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별도의 세대가 보유하는 경우 또는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수토지의 경우 주택(무허가 포함)을 다른 세대가 보유하고 그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보유한 경우로서 본인 명의의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타인 소유의 무허가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1. 1세대 2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시 주택수의 계산은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 양도일 현재 각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별도의 세대가 보유하는 경우 또는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명의에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양도, 서면5팀-1992, 2007.7.6.).
-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가 보유하는 경우 또는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양도, 서면5팀-1235, 2008.6.10.).
건설현장직원 체제비를 계좌이체한 경우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인지?
- Q 감리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국내외 건설현장에 체류하는 현장 근무자에 대하여 현장체제 주재비(숙박비 등)를 지급하고 있으며, 해당 현장체제비는 자체 지원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 현장 근무자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외 현장 근무자에 실비변상 체제비를 계좌 이체하여 별도 영수증이 없는 경우 손금산입 및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 A 현장직원 체제비를 계좌이체한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규증명서를 수취해야 하며,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현장 근로자에게 당해 법인의 지급규정에 따라 출장비, 숙박비 등 체제비를 지급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75조의 5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체제비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58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편, 당해 체제비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5조의 7 규정에 의하여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체제비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 해당하는지는 회사의 내부규정, 근로계약서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법인, 서면법인-29, 2025.4.29.).
- 법인이 사규에 따라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비중 사업자로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승차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법인, 제도46012-10738, 2001.4.23.).
공모에 참가하여 입상자로 선정되어 공모에 든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 Q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설계공모에 참가하였으나 당선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입상자로 선정되어 보상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 A 공공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모에 참가한 자 중 당선되지 아니한 입상자에 대하여 공모에 든 비용의 일부를 보상함에 따라, 사업자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설계공모에 참가하여 입상자로 선정되어 설계공모에 든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설계공모에 참가하여 입상자로 선정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에 의하여 설계공모에 든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부가, 사전법령부가-530, 2020.7.10.).
- 비영리법인이 박물관 건립을 위해 자체 설계공모 공모지침서에 따라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공모에 참가하여 입상자로 선정된 건축설계 사업자에게 설계공모에 든 비용을 보상하는 경우 해당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부가, 사전법규부가-365, 2025.5.29.).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 배제대상인지?
- Q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 배제대상은 수입금액 10% 이상 누락된 사실로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 귀속 성실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후신고’로 2023년 10월에 접수했습니다. 이 경우 2024~2026년 귀속분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 수입금액누락이 아님에도 기한후신고는 ‘수입금액무신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확인비용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확인비용세액공제 배제 대상이 맞는지?
- A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6 제2항에서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등이 경정된 사업소득금액등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를 전액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 100% 전액이 결정되므로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6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소득세법」 제70조의 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및 「법인세법」 제60조의 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 한다)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소득세법」 제70조의 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의 한도는 120만원(「법인세법」 제60조의 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15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3조에 의한 과세표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금액등”이라 한다)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등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업소득금액등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소득금액등이 경정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해서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