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Issue Paper 12] KIFRS 1012, 종속기업이 제3자에게 발행한 전환사채 관련 자본에 대한 이연법인세 회계처리①

종속기업이 제3자에게 발행한 전환사채 관련 자본에 대한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종속기업이 그룹 외부의 제3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는 해당 전환사채의 자본요소가 비지배지분(NCI)으로 표시된다. 그러나 종속기업이 자본에 인식한 관련 이연법인세를 연결재무제표에서 어떻게 처리할지는 명확하지 않다. 즉, 해당 이연법인세를 전액 비지배지분에 귀속시켜야 하는지, 또는 종속기업의 소유지분율에 따라 모기업의 소유주와 일반적인 비지배지분(NCI)에게 배분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다. [IAC 1.81B]
Global Firm의 견해에 따르면, 종속기업이 전환사채를 발행함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에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효과에 대해서는 다음의 접근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일관된 회계정책으로 적용해야 한다.
- 접근법 1 (Approach 1): 전환사채와 관련 이연법인세 효과를 전액 비지배 지분(NCI)에 귀속시킨다. 이는 IAS 12 제23항에서 해당 세무 효과가 전환사채의 자본 요소에 특화되어 귀속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 접근법 2 (Approach 2): 전환사채와 관련된 이연법인세 효과를 모기업의 소유주 및 일반적인 비지배지분에게 종속기업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귀속시킨다. 이는 해당 세무 효과가 전환사채의 부채 요소에서 발생한 일시적차이와 관련되어 있고, 따라서 종속기업의 기존 주주만이 그 세무 효과에 노출된다는 근거에 기반한다. IAS 12 제23항은 세무 효과를 자본에 인식하라고 요구하지만, 자본 내 어느 구성요소에 귀속시켜야 하는지는 명시하지 않는다. [IAS 12.8, 23, 61A, IFRS 10.B94]
매 회계연도 중속기업의 손익은 전환사채나 이연법인세 귀속 정책과 무관하게, 지분을 기준으로 자동 배분된다. 즉, 전환사채 관련 자본 항목은 일시적이거나 특정 이슈에 관한 것이고, 지속적인 손익 귀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항목 | 접근법 1 | 접근법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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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 이연법인세 효과 전액을 NCI에 귀속 | 이연법인세 효과를 모회사+NCI에 지분을 기준으로 배분 |
논리 근거 | 전환사채 자본요소는 NCI에 귀속되므로 관련 이연법인세도 함께 NCI에 귀속되어야 함 | 이연법인세는 전환사채의 부채요소에서 발생한 일시적차이로부터 기인함. 이는 전체 중속기업 주주의 책임이므로 지분을 기준으로 배분되어야 함 |
기준서 근거 | IAS 12.23 – 세무효과는 자본에 인식 | IAS 12.8, 23, 61A / IFRS 10.B94 – 자본 중 어디에 귀속되는지는 명시 없음 |
장점 | 단순하고 일관된 처리 | 실질적 지분 노출에 기반한 논리적 처리 |
주의사항 | 연결 후 NCI의 규모가 비정상적으로 커질 수 있음 | 지분율 계산 및 추적이 필요하므로 실무상 복잡성 존재 |
실무적 함의
실제 Big 4에서도 접근법 1과 2 모두 허용되며, 기업은 정책 선택 후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해 종속기업 단위에서 자본에 인식되는 이연법인세자산(또는 부채)가 있는 경우, 연결단에서 해당 세무 효과를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NCI 또는 모회사 지분의 자본 금액이 변동된다. 추후 이연법인세의 환입 시점에는 손익으로 반영되므로, 손익 귀속 기준과의 불일치는 방지된다.
💡 View & Opinion
위 "지배지분에 인식된 세무 효과는 해당 일시적차이가 이후에 환입(역전)되는 경우에도 계속 비지배 지분에 남는다. 관련 이연법인세부채(자산)의 이후 변동은 손익에 인식된다."라는 의미는 이연법인세의 최초 인식 시점에는 종속기업이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그 전환사채의 자본 요소에 대해 자본에 직접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면, 그 이연법인세는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주지 않고, 연결 재무제표상 모기업 또는 NCI의 자본 항목으로 처리되지만, 그 이후 환입(역전) 시점 즉, 이연법인세가 나중에 환입될 때는 손익에 반영된다는 의미이다. 즉, 과거에 자본에 인식된 이연법인세의 변화가 미래에는 대부분 손익으로 회계처리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Q. "Backward tracing 원칙에 따르면 후속 회계처리도 자본에 인식해야 하는 것 아닌가?“
Backward tracing 원칙이란? IAS 12.61A에 따라,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는 해당 일시적차이와 관련된 항목이 어디에 인식되었는지(손익, 자본, OCI 등) 에 따라 동일한 위치에 인식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예를 들어,
- 재평가잉여금 → OCI에 인식된 자산에 대한 DTL은 OCI에 인식
- 주식 기준 보상 → 자본에 인식된 비용에 대한 DTA는 자본에 인식
- 기타 자본거래(예: 전환사채 자본 요소) → 관련 DTA/DTL도 자본에 인식
구분 | 환입 회계처리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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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적 가능함 | 최초 인식 위치인 자본에 환입 인식 (예: NCI 증가) |
⚠️ 추적 곤란함 (예: 자본항목 소멸, 과거 자료 부재 등) | 예외적으로 손익에 환입 인식 가능 (IAS 12.23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