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인수와 합병, 그리고 사업결합
“대한항공이 2020년 11월 16일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결의한 지 4년여 만에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했다. 대한항공은 12월 12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 1억 3,157만 8,947주(지분율 63.88%)를 취득했다. 이로써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의 자회사로 편입됐다. 대한항공은 앞서 12월 11일 아시아나항공에 8,000억원의 잔금을 지급하며 아시아나항공과의 신주인수거래를 종결했다. 이로써 대한항공은 기지급한 계약금 3,000억원과 중도금 4,000억원을 포함해 총 1조 5,000억원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대금 납입을 완료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1월 16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신임 이사진을 선임한다. 이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의 새로운 비상을 위한 밑바탕을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앞으로 약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아시아나항공과 합병할 계획이다. 합병 과정에서도 정부기관 및 산업은행과 긴밀히 협의하며 진행할 예정이다. 합병 이후 대한항공은 명실공히 글로벌 네트워크 항공사로 도약해, 다른 글로벌 초대형 항공사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통합 후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도 수립하고 있다. 중복 노선의 시간대를 다양화하고, 신규 노선에 취항함으로써 고객 서비스 선택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투자도 늘려 나갈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의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공항의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등 통합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밝혔던 바와 같이 인위적 인력 구조조정도 없다. 향후 증가할 사업량에 따라 인력 소요도 함께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며, 일부 중복 인력도 필요 부문으로 재배치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한항공은 공정거래위원회에 2025년 6월까지 양사 간 마일리지 전환 비율을 보고하고, 이후 면밀한 협의를 거쳐 고객 대상으로 이를 고지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양사 결합의 기본 취지인 국내 항공산업 구조개편의 사명감을 갖고 통합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1) 1) https://news.koreanair.com/ 2024.12.12. M&A라 하면 통상 인수와 합병을 통칭하지만, 기업을 인수하는 행위와 합병하는 행위는 경제적 실질의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서는 사업결합 기준서 한 권에서 인수와 합병에 관한 회계처리를 모두 다루고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사업결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I K-IFRS 1103호 사업결합 I
사업결합 : 취득자가 하나 이상의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 ‘진정한 합병’ 또는 ‘대등합병’으로 불리기도 하는 거래도 역시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사업결합에 해당한다. 사업 :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거나, 투자수익(예 : 배당금 또는 이자)을 창출하거나 통상적인 활동에서 기타 수익(other income)을 창출할 목적으로 수행되고 관리될 수 있는 활동과 자산의 통합된 집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한 가지 유형의 거래로 정의하고 있는 인수와 합병의 사건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사례에서 각각 개별적인 거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회계기준에서는 사업결합이라는 하나의 개념하에서 법적으로는 상이한 지분인수와 합병 거래에 대하여 일관된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실 지분인수와 합병에서 적용하는 회계처리는 거래 유형에 따라서 회계 기준뿐 아니라 관계법령이나 세법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이번 분석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유형의 거래에 대하여 각각 적용되는 회계기준과 회계처리 원칙을 알아보고, 각 유형의 거래에서 최근 나타난 이슈와 주의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Case 1 : 비특수관계자의 지분을 현금 등을 대가로 인수한 경우 Case 2 : 특수관계자 기업을 합병한 경우 Case 3 : 동일지배하의 합병
Case 1 : 비특수관계자의 지분을 현금 등을 대가로 인수한 경우
[1단계] 인수대가의 측정
K-IFRS에서는 인수대가를 다음과 같이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한다. I K-IFRS 1103호 사업결합 – 이전대가 I
37 사업결합에서 이전대가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그 공정가치는 취득자가 이전하는 자산, 취득자가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채와 취득자가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로 산정한다. (그러나 사업결합의 이전대가에 포함한, 피취득자의 종업원이 보유하고 있는 보상과 교환하여 취득자가 부여한 주식기준보상은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고 문단 30에 따라 측정한다.)대가가 될 수 있는 형태의 예로는 현금, 그 밖의 자산, 취득자의 사업 또는 종속기업, 조건부대가, 보통주 또는 우선주와 같은 지분상품, 옵션, 주식매입권, 상호실체의 조합원 지분을 들수 있다. 38 취득일에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이 다른 취득자의 자산과 부채(예 : 취득자의 비화폐성자산 또는 사업)를 이전대가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취득자는 이전한 자산이나 부채를 취득일 현재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때로는 이전한 자산이나 부채가 사업결합을 한 후에도 결합기업에 여전히 남아 있고(예 : 자산이나 부채가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가 아니라 피취득자에게 이전됨), 따라서 취득자가 그 자산이나 부채를 계속 통제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취득자는 그 자산과 부채를 취득일 직전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하고, 사업결합 전이나 후에도 여전히 통제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차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사례와 같이 인수대가를 모두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인수대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다. 한편, 최근에 발생하는 유형의 거래 중 지분의 대부분(가령 70%)은 현시점에서 취득하고, 잔여지분은 매수기업이 구주주로부터 정해진 가격, 또는 실적에 따라 정해지는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하는 동시에 구주주가 동일한 가격 또는 조건으로 매각할 수 있는 풋옵션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매수기업의 별도재무제표상으로는 최초 인수대가를 종속기업투자주식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는 것에 이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연결재무제표상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상’ 선도거래를 비지 배지분으로 인식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비지배지분 주주가 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권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배력은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비지배지분 주주가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익 배당 시에 비지배지분 주주가 이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만약, 비지배지분 주주가 주주로서의 이익배분과 의결에 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면 선도거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연결재무제표상 비지배지분을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비지배지분 주주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매수기업이 피인수기업의 70% 지분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지배지분은 인식하지 않는다.
[2단계] 인수대상 자산 부채의 측정
K-IFRS에서는 인수대상 자산 및 부채 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I K-IFRS 1103호 사업결합 – 측정원칙 I
18 취득자는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19 각각의 사업결합에서 취득자는 취득일에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요소가 현재의 지분이며 청산할 때 보유자에게 기업 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 그 비지배지분의 요소를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측정한다. (1) 공정가치 (2) 피취득자의 식별할 수 있는 순자산에 대해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 상품의 비례적 몫 그 밖의 모든 비지배지분 요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측정기준을 달리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20 문단 24 ~ 31A에서는 이 기준서에서 측정원칙의 일부 제한적인 예외로 인정하는 항목을 포함한 식별할 수 있는 자산과 부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밝힌다.
모든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로 인식한다는 원칙이 IFRS의 기본정신이라는 점에서 사업결합 시 인수대상 자산 및 부채는 공정가치로 인식해야 한다는 위의 문단이 새삼스럽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공정가치는 사용가치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자산의 손상평가 시 고려되는 개별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미래 현금창출능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통상 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특히 유형자산의 경우) 개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그 평가금액을 장부가액으로 인식한다.
[3단계] 무형자산의 식별
K-IFRS 1103호에서는 영업권의 산출 과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I K-IFRS 1103호 사업결합 – 인식 또는 측정원칙의 예외 I
32 취득자는 취득일 현재 다음(1)이(2)보다 클 경우에 그 초과금액을 측정하여 영업권으로 인식한다. (1) 다음의 합계금액 (가) 이 기준서에 따라 측정한 이전대가로서 일반적으로 취득일의 공정가치(문단37 참조) (나) 이 기준서에 따라 측정한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문단41과 42 참조)의 경우에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2) 이 기준서에 따라 취득일에 측정한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
취득일에 측정한 식별할 수 있는 취득자산은 매수대상기업의 재무제표에 표시된 자산과 부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K-IFRS 1038호 무형자산에서는 다음과 같이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에 관한 사항을 언급하고 있다. I K-IFRS 1038호 무형자산 –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I
35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이 분리가능하거나 계약상 또는 기타 법적 권리에서 발생한다면, 그 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에 충분한 정보가 존재한다.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추정치에 대하여 각각 다른 확률을 가진 가능한 결과의 범위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불확실성은 그 자산의 공정가치 측정에 반영된다. 36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관련된 계약이나 식별가능한 자산 또는 부채와 결합되어서만 분리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취득자는 무형자산을 영업권과는 분리하지만 연관된 항목과는 함께 인식한다. 37 보충적 무형자산 집단 내의 개별 자산들과의 내용연수가 유사하다면, 취득자는 그 집단을 하나의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브랜드’와 ‘브랜드 명’이라는 용어는 흔히 상표와 동의어로 사용된다. 그러나 ‘브랜드’는 상표(또는 서비스 마크)와 그와 관련된 상품명, 방식, 조리법, 전문기술과 같은 보충적 자산의 집단을 나타내는데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일반적인 마케팅 용어이다.
브랜드가치나 고객관계 등의 무형자산은 내부적으로 창출되었을 때 이를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고객관계나 브랜드가치를 제3자에게 대가를 주고 취득하였을 때는 이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사업결합 시에도 마찬가지이다. 통상 기업의 지분을 인수할 때 그 인수대가가 피인수기업의 장부에 표시된 자산들의 공정가치를 초과한다면 이는 위와 같이 식별 가능하나 피인수기업의 장부에 표시되지 않았던 무형자산으로 인한 것이라 추정한다. 그 이후에 PPA(Purchase Price Allocation)로 불리는 무형자산 식별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장부외 무형자산을 식별하고, 그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전체 인수대상 자산의 공정가치를 계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수대가가 여전히 피인수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초과한다면 이는 영업권으로 인식한다. 회계기준상 영업권은 식별할 수는 없으나 분명한 자산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K-IFRS 1103호 BC 302에 따르면 “자산이 갖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현금, 현금성자산의 기업에의 유입에 기여하게 될 잠재력을 말한다.”고 정의하며, BC323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ASB는 핵심영업권이 기업으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는 자원을 나타낸다고 결론지었다. 핵심영업권이 기업이 통제하는 자원을 나타내는지를 고려하면서, IASB는 핵심영업권이 잘 훈련된 종업원, 충성도가 높은 고객 등과 같은 요소를 통하여(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발생하지만, 종업원은 사직할 수 있고 고객은 다른 기업으로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이러한 요소를 통제한다고 간주할 수 없다는 주장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IASB는 FASB와 마찬가지로 핵심영업권에 대한 통제는 피취득자에 대한 정책과 경영을 지시하는 취득자의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IASB와 FASB는 모두 핵심영업권이 자산의 개념적 정의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결론지었다.
이렇게 해서 영업권은 기타 식별가능한 무형자산과 함께 인수기업의 연결제무제표에 표시된다. 물론, 이것이 피인수기업의 재무제표를 변경시키지는 않는다. 어디까지나 이는 바뀐 주인이 작성하는 연결재무제표에서만 인식하는 자산인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인수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만 표시한 유형자산들이 여전히 피인수기업에 귀속된 자산이듯이, 인수과정에서 식별된 무형자산과 영업권 모두 피인수기업에 귀속된 자산이다. 만약 해외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영업권과 기타 무형자산을 인식하였다면 이후에 결산시점에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 환산 시에 이 자산들도 다른 자산들과 함께 외화환산을 해야 한다.
[4단계] 이연법인세자산, 부채의 측정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공정가치평가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K-IFRS 1103호 문단 24 내지 31에서는 사업결합 시 공정가치 측정인식의 예외로 법인세(이연법인세), 종업원급여 약정 관련 부채, 손실 보상, 리스 계약, 주식기준보상 등과 관련한 사항들을 열거하고 있다. A기업이 B기업의 지분을 인수, 지배력을 확보한 후에 K-IFRS에 따라 각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한다면, B기업의 별도재무제표상의 자산, 부채의 장부가액과 A기업 연결재무제표상 B기업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 간에 괴리가 발생한다. 건물 장부가액 100백만원을 보유한 B기업을 A기업이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의 해당 건물을 150백만원으로 평가했다고 가정하자. A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B기업의 건물 장부가액을 150백만원으로 표시할 것이다. 그러나 주주가 변경된 것 외에 아무런 변경사항이 없는 B기업은 자신의 재무제표에 건물의 장부가액을 150백만원으로 고쳐 표시할 이유가 없다. 결국 건물의 공정가치 150백만원은 A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만 영향을 미치며, B기업의 과세소득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A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평가증 50백만원은 이후 회계 기간에는 감가상각비의 증가로 연결된다. 그러나 B기업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건물 평가증 50백만원은 이후 회계연도의 A기업의 감가상가비의 증가로 인한 과세소득 감소, 더 나아가 법인세비용 감소에도 기여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A기업은 연결재무제표에서 인식하는 평가증에 대해서는 이에 대응하는 이연법인세부채를, 평가감에 대해서는 이에 대응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는 새롭게 식별한 브랜드나 고객관계 등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기업 인수 시에 이연법인세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또 하나의 쟁점은 이월결손금에 관한 것이다. 이월결손금을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결손금의 소멸시점 이전에 과세소득이 발생하여 이월결손금의 과세소득 공제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의 지분인수가 이루어졌다고 이월결손금의 판단이 당장에 달라지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보통 피인수기업의 별도재무제표상 이월결손금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인수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도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최근에 나온 한국회계기준원 질의회신을 한 번 살펴보자. I [2024-I-KQA019] 사업결합으로 연결재무제표에 이연법인세부채 인식 시 피취득자 결손금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여부 I
[배경 및 질의] 1 A사(국내 기업)의 종속기업인 B사(중간지배기업, X국 소재)는 종속기업 C사(X국 소재) 지분 100%를 신규로 취득하였고 이는 사업결합 요건을 충족한다. B사는 연결재무제표에서 C사가 인식하지 않았던 무형자산(개발비)을 인식하면서 생긴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였다. 2 C사에는 세무상 공제기간에 제한이 없는 이월결손금이 있는데 향후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아 C사의 자체 재무제표에서는 이월결손금에 대해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않았다. 3 (질의) C사의 자체 재무제표에서 인식하지 않았던, 이월결손금에 대해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할 수 있는지? (이월결손금의 실현시기는 B사의 연결재무제표에서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는 시기와 일치함) [회신] 4 종속기업 C사의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이 이월공제될 수 있는 회계기간에 소멸이 예상되는 C사의 무형자산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의 범위에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에 대해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위 질의회신에 따르면 사업결합으로 식별한 무형자산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였다면 피투자회사의 이월결손금의 실현가능상과는 상관없이 인수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는 피투자회사의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식별된 무형자산 이연법인세부채만큼의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해야 한다. 직관적으로는 피투자회사의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 여부와는 상관없이 연결재무제표에서 인식한 이연법인세부채만큼은 이월결손금에 대한 법인세 감소 효과가 존재할 것이라는 판단에 기인한다. 또 한 가지 고려할 예외사항이 있다. 만약 인수기업이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하고, 피인수기업이 연결납세 범위에 편입되는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이월결손금은 연결납세 시 인수기업의 과세소득에서 공제될 여지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피인수기업의 이월결손금의 실현가능성은 인수기업의 미래 과세소득과 피인수기업의 미래 과세소득을 함께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
Case 2 : 특수관계자 기업을 합병한 경우
[1단계] 합병대가의 측정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주권상장법인과 다른 법인 간의 합병 시 합병비율을 정하는 방법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5 【합병의 요건ㆍ방법 등】 ① 주권상장법인(기업인수목적회사는 제외한다)이 그 계열회사(계열회사가 아닌 법인 중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부터 최근 1년 이내에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었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합병하려는 경우 또는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가액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 가목 본문에 따른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 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최종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산술평균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가.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한다. 나.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다. 최근일의 종가 2. 주권상장법인(코넥스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 및 제4항에서 같다)과 주권비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가격 가.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의 가격. 다만, 제1호의 가격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가액
상장법인 간의 합병 시에는 합병비율 산정 시 시가를 기준으로 30% 또는 10% 이내에서 할인 또는 할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간의 합병 시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계산에 관한 내용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I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I
• 자산가치ㆍ수익가치의 가중산술평균방법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로 하여 가중평균 • 자산가치 = 순자산/ 발행주식의 총수 • 수익가치는 현금흐름할인모형, 배당할인모형 등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
결론적으로 회사 간의 합병 시 합병에 따른 회사의 가치는 위의 산식에 따라 기계적으로 계산하도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각 자산의 구성항목별 자산성 및 공정가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2단계] 인수대상 자산 부채의 측정
인수대상 자산 부채의 측정은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K-IFRS에서 언급하는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자산 및 부채를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Case1의 지분인수의 경우에는 피인수기업의 법적실체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인수기업의 연결재무제표와 피인수기업의 별도재무제표간의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이 서로 달라진다. 그러나 합병거래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재무제표가 사라지고, 합병법인의 별도재무제표상에 피합병법인의 자산 및 부채가 공정가치로 표시된다.
[3단계] 무형자산의 식별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을 식별하고 1단계에서 산정한 인수대가와 식별가능한 순자산가액의 차이를 영업권으로 인식하는 절차는 Case 1의 경우와 동일하다.
[4단계] 이연법인세자산, 부채의 측정
합병 시의 피합병 자산 및 부채의 평가증 또는 평가감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자산의 인식 여부는 지분인수의 경우보다 훨씬 복잡하게 나타난다. 우선 합병이「법인세법」에 따른 적격합병이냐의 여부를 따져야 한다. 적격합병의 경우 자산의 평가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으므로 차후 상각기간에도 감가상각비증가에 따른 과세소득 절감효과가 사라진다. 따라서 통상 적격합병의 경우에는 자산의 평가차익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비적격합병의 경우 합병 시 평가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며 자산의 평가증 금액이 그대로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합병평가차익이나 차손으로 인한 이연법인세를 인식할 여지가 없다.
Case 3 : 동일지배하의 합병
IFRS에서의 주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이다. K-IFRS 1103호에서 논의하고 있는 사업결합은 연결실체가 연결실체 외의 기업을 인수하는 것만을 다루고 있다. 연결실체 내 기업 간의 합병은 IFRS상의 연결재무제표상으로는 아무런 거래나 사건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한편, 동일지배하의 기업 간 합병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기준 제정의 요구가 있었다. 이에 IASB에서는 2020년 Business Combination under Common Control에 관한 discussion paper를 발행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취합하였다. 그러나 2024년 4월에 IASB는 각 국가별로 요구되는 정보가 너무나 다양하고, 이해관계자의 관점 또한 상당히 극단적인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복잡한 환경에 비해 동일지배하의 사업결합에 관한 회계기준이 제공할 수 있는 효익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그다지 크지 않다는 사유로 회계기준 제정 작업을 중단하였다. 비록 IFRS에서는 연결실체 내 기업 간의 합병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통상적으로는 많은 기업들이 연결실체 내의 합병은 취득법이 아닌 지분통합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연결실체 내의 기업 간의 합병이 연결실체 단위에서는 아무런 경제적 실질이 없는 거래이므로, 합병거래 자체가 연결재무제표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는 기본 정신에서 출발한다.
[1단계] 인수대가와 인수대상 자산 부채의 측정
합병법인이 제공하는 인수대가와 인수대상 자산 부채는 모두 장부가액으로 측정한다. 인수대가와 인수대상 순자산가액 간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는 합병법인의 자본항목으로 조정한다.
[2단계] 무형자산의 식별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인식하면서 기존 피합병법인의 장부에 존재하던 무형자산 외에는 추가로 무형자산이 식별되거나 영업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3단계] 이연법인세자산, 부채의 측정
모든 거래가 장부가액으로 이루어지면서 이연법인세자산이나 부채로 추가로 인식할 여지는 없다.
글을 마치며
K-IFRS에서는 합병이나 지분 취득 거래 모두 소위 ‘취득법’으로 회계 처리하도록 요구한다. 인수 또는 합병 대가나 인수, 합병 대상 자산을 모두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피합병법인의 장부에 식별되지 않았던 무형자산도 식별하여 인수 또는 합병 후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것이 국제회계기준의 원칙이다. 그러나 하나의 대원칙만을 적용하기에는 거래의 유형이나 상황이 복잡한 경우들이 존재한다. 여기에서 살펴본 경우에도 K-IFRS를 비롯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뿐 아니라 관련 규정까지 소환하면서 회계처리 방법을 살펴보았다. 또한 합병과 관련한 「법인세법」 규정이나 최근의 심판례도 합병의 회계처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인수ㆍ합병 거래가 발생하였을 경우 나의 과거 경험이나 지식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최근의 질의회신이나 현안, 회계기준의 변경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봐야만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