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Issue Paper 14] IAS28(지분법) 개정 공개초안 분석: 현행 지분법과의 포괄적 비교

목 차
1. 개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지분법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무적용의 다양성을 해소하고 IAS 28의 이해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14년부터 지분법 관련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2020년 10월에 재개되었으며, IAS 28을 근본적으로 재작성하기보다는 특정 적용 질문에 답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결정되었다. 이러한 광범위한 노력의 결과로, IASB는 2024년 9월 지분법 회계처리 – IAS 28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개정 202x) 공개초안(ED)을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의 범위는 IAS 28의 원칙을 식별하고 설명함으로써 지분법 적용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과의 모든 거래(상향 및 하향 거래 모두)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전액 인식하도록 하는 제안이다. 이 제안은 2014년에 발행되었으나 무기한 연기된 IFRS 10 및 IAS 28 개정안(자산 이전이 사업을 구성하는지 여부에 따라 부분 인식을 요구했던 복잡한 접근법)을 명시적으로 철회한다. 이는 오랜 기간 지속된 불일치를 해소하고 회계처리를 단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른 주목할 만한 제안된 변경 사항으로는 투자 지분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로 측정(이전에 보유했던 소유 지분 포함), 우발적 대가 처리 지침 명확화, 그리고 손상 징후를 IAS 36 자산 손상과 더욱 일치시키기 위한 개정 등이 있다. 이러한 개정안은 회계 실무의 다양성을 줄이고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더 비교 가능하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후속지분변동에 대한 가상 매수원가 배분과 같은 복잡성이 발생하여 작성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감사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2. 현행 IAS 28에 따른 지분법 회계처리의 기본 원칙
- 최초 인식 : 현행 IAS 28에 따르면,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는 최초에 원가로 인식된다. 그러나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하기 전에 비지배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경우와 같이 특정 상황에서 이 원가를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상세 지침은 부족하다. 이러한 지침의 부재는 실무의 다양성에 기여했다.
- 후속 측정 : 최초 인식 후, 투자 지분의 장부금액은 취득일 이후 피투자기업의 손익에 대한 투자자의 지분을 인식하기 위해 증가 또는 감소된다. 이 손익은 투자자의 손익에 인식된다. 피투자기업으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은 투자 지분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킨다.
- 기타포괄손익(OCI) : 투자 지분의 장부금액은 피투자기업의 기타포괄손익 변동(예: 유형자산 재평가 또는 외화환산으로 인한 변동)에 대한 투자자의 비례적 지분을 반영하기 위해 조정될 수도 있다.
- 손실 인식 및 회수(Catch-up) : 현행 기준서의 주요 특징은 손실 처리 방식이다. 투자자의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손실 지분이 투자 지분을 초과하거나 같아지는 경우, 투자자는 추가 손실 인식을 중단한다. 피투자기업이 이후 이익을 보고하는 경우, 투자자는 이전에 인식하지 못한 손실 지분과 동일한 금액의 이익 지분을 인식한 후에만 이익 지분 인식을 재개한다. 이를 손실에 대한 회수(catch-up) 메커니즘이라고 한다.
- 피투자기업과의 거래(상향/하향) : 투자자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간의 거래(예: 투자자가 관계기업에 자산을 매각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회계처리는 복잡한 영역이었다. 2014년에 발행된 개정안(IFRS 10 및 IAS 28)은 이전된 자산이 사업을 구성하는 경우 전액 손익을 인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부분적으로 인식(투자원가와 상계)하도록 명확히 하려 했다. 그러나 이 2014년 개정안은 심각한 실무 적용 문제로 인해 2015년 12월에 무기한 연기되었다. 이러한 연기는 지침의 공백을 남겼고, 실무의 다양성을 지속시켰다.
- 손실에 대한 회수(Catch-up) 메커니즘의 영향 : 현행 IAS 28은 이전에 인식하지 못한 손실에 대한 회수(catch-up) 메커니즘을 의무화한다. 이는 피투자기업이 투자자의 투자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을 입는 경우, 투자자가 이러한 손실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피투자기업이 이후 수익성이 좋아지면, 투자자는 새로운 이익을 자신의 재무제표에 인식하기 전에 먼저 누적된 미인식 손실과 상계해야 한다. 이는 투자의 누적된 경제적 손실 영향을 긍정적인 수익이 표시되기 전에 완전히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 이러한 규칙은 손실을 완전히 흡수하도록 보장하는 데 개념적으로 건전하지만, 투자자의 손익에 피투자기업의 재무 회복 인식을 크게 지연시킬 수 있다. 이러한 지연은 투자자의 재무제표 관점에서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의 운영 개선이나 성과 향상을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 재무제표 이용자에게는 기초 투자 지분의 현재 수익성 추세를 평가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또한, 작성자에게는 누적된 미인식 손실을 면밀히 추적해야 하므로 회계 복잡성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특히 성과 변동성이 큰 투자에 대해 더욱 그렇다. 제안된 개정안이 이러한 회수(catch-up) 메커니즘을 제거하는 것은 IASB가 이러한 실무적 및 정보적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새로운 경제적 사건을 더 단순하고 잠재적으로 더 시의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함을 시사한다.
3. IASB가 공개초안을 발표하게 된 주요 문제점들
- 최초 측정의 불일치 : 현행 IAS 28은 유의적인 영향력을 최초로 획득할 때, 특히 투자자가 이전에 비지배 금융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경우, 투자 원가를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불충분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러한 불명확성은 이전에 보유했던 지분의 평가 및 우발적 대가의 처리에 대한 불일치한 실무로 이어졌다.
- 소유 지분 변동 회계처리의 부족 : 현행 기준서에는 투자자가 유의적인 영향력 또는 공동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소유 지분 변동(예: 추가 주식 매입, 지분 일부 처분, 피투자기업의 자체 주식 발행 또는 상환으로 인한 변동)을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요구사항이 부족하다.
- 손실 인식의 복잡성 : 미인식 손실에 대한 기존의 회수(catch-up) 메커니즘은 특히 투자자가 이후 추가 소유 지분을 매입할 때 단순화되고 더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식별되었다.
- 내부거래 지침의 충돌 : 가장 시급한 문제점은 2014년 IFRS 10 및 IAS 28 개정안의 무기한 연기로 인해 발생한 미해결 충돌이었다. 투자자와 관계기업/공동기업 간의 자산 이전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회계처리를 명확히 하려 했던 이 개정안은 실무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 영역에서 명확하고 일관된 지침의 부재는 기업에게 상당한 다양성과 복잡성의 원인이었다.
- 손상 평가의 모호성 : IAS 28의 손상 징후 관련 문구, 특히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유의적이거나 장기간 하락"한다는 언급은 IAS 36 자산 손상의 원칙 및 용어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다.
4. 상세 비교: 현행 IAS 28 vs. 제안된 개정안
(1) 투자 지분의 최초 인식
현행 기준서에 따르면,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는 최초에 원가로 인식된다. 그러나 투자자가 이전에 비지배 금융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하는 경우와 같이 특정 시나리오에서 이 "원가"를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상세 지침은 제한적이다. 공개초안은 투자자 또는 공동기업 참여자가 유의적인 영향력 또는 공동 지배력을 획득할 때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의 원가를 이전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제안한다. 중요한 것은, 이는 피투자기업에 대한 이전에 보유했던 소유 지분의 공정가치를 포함하며, 이를 이전된 대가의 일부로 간주한다. 이 접근법은 지분법 투자 지분의 최초 인식을 IFRS 3 사업결합에 따른 취득 회계처리의 원칙과 더욱 밀접하게 일치시킨다.
(2) 우발적 대가의 처리
우발적 대가(미래 사건에 따라 달라지는 대가)는 최초 인식 시 이전된 총 대가의 일부로 인식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이 우발적 대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매 보고 기간 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변동액은 손익에 인식한다. 자본 상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재측정하지 않는다.
(3) 가상 매수원가 배분에서의 이연법인세 효과
공개초안은 투자자 또는 공동기업 참여자의 식별 가능한 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 지분과 관련된 이연법인세 효과를 가상 매수원가 배분(PPA)에 포함하도록 제안한다. 이는 사업결합에서 수행되는 것과 유사한 PPA와 같은 절차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할 때 요구될 것임을 시사한다. 이전에 보유했던 지분의 공정가치를 포함하여 이전된 대가의 공정가치로 원가를 측정해야 하는 요구사항과 가상 매수원가 배분(PPA)에 이연법인세 효과를 포함해야 한다는 명시적 언급은 지분법 투자 지분의 최초 회계처리를 IFRS 3 사업결합의 원칙과 일치시키려는 중요한 움직임을 나타낸다. 이는 IASB가 유의적인 영향력 획득을 측정 목적상 "간주된 취득"과 유사하게 본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수렴은 최초 측정에 대한 더 일관되고 이론적으로 견고한 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단일 항목 투자에 PPA를 수행하는 복잡성을 도입한다. 전체 연결에서 PPA는 표준적이지만, 이를 단일 항목 투자에 적용하는 것은 불균형적으로 부담스럽다고 인식될 수 있다. 이해관계자들은 이로 인해 특히 수많은 또는 복잡한 지분법 적용 투자를 가진 기업의 경우, 평가 노력 증가, 준수 비용 상승, 잠재적으로 감사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는 개념적 일관성 달성과 작성자의 실무적 부담 사이의 절충점을 보여준다.
- ■ 가상 매수원가 배분 (Hypothetical Purchase Price Allocation, PPA) 통상적으로 사업결합(IFRS 3)에서는 피취득자의 식별 가능한 순자산을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영업권(goodwill) 또는 염가매수차익(bargain purchase gain)이 발생한다. 이는 취득일 현재 식별 가능한 자산·부채에 대한 PPA (Purchase Price Allocation)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분법 투자(associate, joint venture)는 완전한 지배력(control)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IFRS 3을 직접 적용하지 않고, 통상적으로는 그처럼 정교한 PPA 절차를 생략해왔다.
- ■ 가상 PPA (Hypothetical PPA) 공개초안은 다음을 제안하였다. 투자자 또는 공동지배 참여자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하거나 공동지배권에 진입하는 경우, 그 투자지분에 대해 "가상의 사업결합이 발생한 것처럼" PPA를 수행해야 한다. 즉, 실제로는 사업결합이 아니더라도, 투자지분을 최초 인식할 때 마치 전체 지분을 인수한 것처럼 아래 절차를 거치라는 뜻이다. 투자 시점의 투자금액(지분 취득 대가)을 기준으로 피투자기업의 순자산 공정가치를 할당하고 식별 가능한 자산·부채의 공정가치 차이에 따라 조정하며 그 차이를 goodwill 또는 기타로 처리
- ■ 이연법인세 효과도 포함하라 이 때, 제안된 공개초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피투자기업의 식별 가능한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조정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연법인세(Deferred Tax)도 함께 인식하라. 이는 IFRS 3 사업결합 시의 일반적인 처리와 동일한 원칙이다. 자산·부채의 세무기준(Tax base)과 공정가치 간 차이 → 일시적 차이 발생, 이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부채 인식
- ■ 실무적 시사점 지분법 최초 인식 시점(예: 20% 이상 취득하여 관계기업이 된 경우)에 단순히 취득원가만 투자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피투자기업의 자산·부채를 공정가치 기준으로 재조정하고, 이에 따른 이연법인세 효과까지 반영한 정교한 초기 투자배분 회계가 필요해진다. 이는 지분법 투자 회계의 복잡성을 대폭 증가시킨다. 특히, 공정가치 조정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가상각, 상각, 손상차손 등의 추가 조정이 필요하며 이연법인세 부채가 증가하면, 지분법 투자의 최초인식도 달라진다. · 예시 요약 (간단한 사례) A 기업은 B 기업의 25% 지분을 1,000에 인수하여 관계기업으로 회계처리 B의 순자산 장부가치는 3,000 (A의 25% 지분 = 750) 그러나 공정가치 기준으로는 자산이 4,000 → A의 25% 지분 = 1,000 → 차이 250 해당 차이는 기계장치 등의 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 때문 기계장치의 공정가치 조정 250에 대해 세무기준(Tax base)은 그대로이면 → 이연법인세부채(DTL) 인식 필요 (예: 250 × 25% 세율 = 62.5) ➡ 따라서 A는 다음을 인식해야 함: 지분법 투자금액 1,000 중 일부를 기계장치의 공정가치 조정에, 일부를 이연법인세부채에 배분, 나머지가 goodwill이거나 염가매수차익
(4) 소유 지분 변동에 대한 회계처리
현행 기준서는 투자자가 유의적인 영향력 또는 공동 지배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소유 지분 변동을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제한적이다. 공개초안(2024/7)은 투자자 또는 공동기업 참여자가 유의적인 영향력 또는 공동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추가 지분을 매입하는 경우, 제안된 개정안은 이전된 대가의 공정가치로 이 추가 지분을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투자자는 매입일 현재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의 식별 가능한 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에 대한 추가 지분(관련 이연법인세 효과 포함)을 투자 지분의 장부금액에 가산한다. 이전된 대가의 공정가치와 이 추가 지분 간의 차이는 영업권(투자 지분의 장부금액에 포함) 또는 염가매수차익(손익에 인식)으로 회계처리한다. 투자 지분 일부 처분 : 투자자 또는 공동기업 참여자가 소유 지분 일부를 처분하면서 유의적인 영향력 또는 공동 지배력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처분된 부분은 처분일 현재 투자 지분 장부금액의 백분율로 측정한다. 처분된 부분에 대해 수취한 대가와 장부금액 간의 차이는 손익에 손익으로 인식한다. 기타 변동 (예: 피투자기업의 주식 발행/상환): 투자자의 직접적인 매입 또는 처분을 수반하지 않는 기타 소유 지분 변동(예: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이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체 발행 주식을 상환하는 경우)에 대해 공개초안은 투자자가 소유 지분을 매입하거나 처분하는 것처럼 회계처리하도록 제안한다. 계층화된 회계처리 및 관리 부담: 추가 소유 지분 매입 시 가상 PPA를 수행해야 한다는 제안은 단일 지분법 적용 투자 내에 사실상 "다중 투자 계층" 접근법을 생성한다. 이는 종속기업의 비지배 지분(NCI) 변동에 대한 회계처리와는 다르다. NCI 변동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PPA를 요구하지 않고 자본 거래로 처리된다. PPA 개념을 증분 매입에 명시적으로 적용하고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을 인식하는 것은 각 "투자 계층"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을 지속적으로 강조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계층화된" 접근법은 정확한 측정을 목표로 하지만,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중요한 우려 사항이다. 이는 특히 주식 보유가 자주 조정되거나 변경되는 대규모 다국적 기업의 경우, 지속적으로 운영하기에 부담스럽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간주된다. 각 추가 소유 지분 계층에 대해 PPA를 수행하고 관련 공정가치 조정을 추적해야 하는 필요성은 회계 복잡성과 감사 비용의 상당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IASB가 측정 정확성을 추구하는 것이 작성자의 실무적 비례성과 비용 효율성과 충돌할 수 있는 잠재적 영역을 보여준다. 투자자의 손실 인식(catch-up) : 현행 기준서에 따르면,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손실 지분이 피투자기업에 대한 투자 지분과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 투자자는 추가 손실 인식을 중단한다. 핵심적인 측면은 회수(catch-up) 규칙이다: 피투자기업이 이후 이익을 보고하는 경우, 투자자는 이전에 인식하지 못한 적자 지분과 동일한 금액의 이익 지분을 인식한 후에만 이익 지분 인식을 재개한다. 그러나 개정기준서는 추가 소유 지분을 매입할 때, 이전에 인식하지 못한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의 손실 지분을 추가 소유 지분의 장부금액을 감소시켜 인식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변경을 제안한다. 이는 새로운 또는 추가 지분을 취득할 때 이전에 인식하지 못한 손실에 대한 회수(catch-up) 조정을 사실상 제거한다. 이는 일부에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로 간주된다. 작성자를 위한 회계처리 프로세스를 단순화하는 동시에, 이러한 변화는 투자자가 (기존 지분에서 발생한 이전 미인식 손실을 포함하여) 관계기업으로부터의 전체 누적 손실 지분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취득한 투자 지분에서 이익을 인식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특정 시나리오에서 투자자에게 더 유리하지만 잠재적으로 덜 총체적인 단기 이익 그림을 제시할 수 있다. 이는 어려움을 겪는 피투자기업에 대한 새로운 자본 투입에 대한 손실을 순전히 "누적적" 관점보다는 "거래별" 관점으로 전환하는 것을 시사한다. 손익 및 기타포괄손익(OCI)의 분리 인식: 공개초안은 투자자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의 손익 지분과 기타포괄손익(OCI) 지분을 분리하여 인식하고 표시하도록 명확히 한다. 이는 투자자의 포괄손익계산서의 명확성과 세분화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 : 현행 IAS 28: "상향"(피투자기업이 투자자에게 판매) 및 "하향"(투자자가 피투자기업에게 판매)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회계처리는 복잡성과 불일치의 중요한 영역이었다. 2014년 IFRS 10 및 IAS 28 개정안은 이전이 사업을 포함하는 경우 전액 손익을 인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부분적으로 인식(투자 원가와 상계)하도록 규정하여 명확성을 제공하려 했다.3 그러나 이 2014년 개정안은 확인된 실무 적용 문제로 인해 2015년 12월에 무기한 연기되었다.3 이러한 연기는 지침의 중요한 공백을 남겼고, 실무의 지속적인 다양성과 비교가능성 부족으로 이어졌다.
제안된 개정안 (ED/2024/7)에서 IASB는 투자자 또는 공동기업 참여자가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과의 모든 거래(상향 및 하향 모두)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전액 인식하도록 요구할 것을 제안한다. 이 제안은 무기한 연기된 2014년 IAS 28 및 IFRS 10 개정안을 명시적으로 철회한다. 이 접근법은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여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 모든 거래에 적용된다. 2014년 개정안의 무기한 연기는 재무 보고에 있어 중요하고 지속적인 문제를 야기하여 불일치한 실무와 비교가능성 저하로 이어졌다. IASB가 이제 모든 거래에 대해 전액 인식을 제안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 오랜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는 연기된 개정안을 특징지었던 "사업"과 "비사업" 이전 간의 주관적이고 복잡한 구분을 제거함으로써 회계처리를 단순화한다. 이러한 변화는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과 빈번하게 자산 이전 또는 기타 거래를 하는 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전에 명확한 지침이 없어 채택되었던 다양한 접근법을 제거함으로써 기업 간의 비교가능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다. 그러나 손익의 전액 인식을 요구함으로써, 투자자는 이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 지분을 손익계산서에 완전히 반영하게 된다. 이는 특히 중요한 거래의 경우, 부분 인식 접근법에 비해 투자자의 보고된 손익에 더 큰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다. 개념적으로, 이러한 움직임은 거래 목적상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을 준내부 그룹 구성 요소라기보다는 별도의 경제적 실체로 더 강하게 보는 관점을 의미한다. 손상 평가 요구사항 : 현행 IAS 28상, 기업은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에 대해 IAS 36 자산 손상을 적용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IAS 28 내의 특정 문구는 모호성을 야기했으며, 특히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유의적이거나 장기간 하락"하는 것을 손상 징후로 간주하는 언급이 그러하다. 이 문구는 손상 징후가 존재하는 시점에 대한 다양한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제안된 개정안 (ED/2024/7)에서는 손상 징후를 변경하였다. 공개초안은 공정가치 하락이 손상을 나타내는지 여부를 고려할 때 원가에 대한 참조를 장부금액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평가가 투자지분의 현재 재무상태표 장부금액(누적 손익 및 OCI 조정 포함)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취득 원가가 아님을 의미한다. 유의적이거나 장기간의 제거: 투자 지분의 공정가치가 "유의적이거나 장기간" 하락했다는 주관적인 언급은 제거될 것이다. 이는 손상 징후를 더 객관적으로 만들고 해석의 여지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손상 평가의 일관성 및 객관성 향상: 손상 징후에 대한 제안된 변경 사항, 특히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대체하고 주관적인 "유의적이거나 장기간" 기준을 제거하는 것은 현행 실무의 모호성을 직접적으로 해결한다.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기업에서 지분법 적용 투자에 대한 손상 평가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높인다. 주관적인 질적 임곗값을 제거함으로써, IAS 36 원칙의 보다 직접적이고 덜 판단적인 적용을 장려한다. 그러나 이는 공정가치 하락 시 더 빈번한 손상 검토 또는 더 이른 손상 손실 인식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는 특히 변동성이 큰 시장 상황이나 산업에 노출된 기업의 경우, 보고된 이익에 더 큰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다.
- ■ 현 IAS28상 상,하향 거래에 대한 손익인식 원칙 상향거래 (Upstream transaction): 관계기업 → 투자자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거래 하향거래 (Downstream transaction): 투자자 → 관계기업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거래 이러한 거래에서 손익을 언제, 얼마만큼 인식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기존 IAS 28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부분인식 원칙을 따르게 만든다. 2014년 개정안 (IFRS 10 & IAS 28 개정)의 핵심 내용 : IFRS 기준제정자들은 비일관성 문제를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이전 자산이 사업(business)인 경우 : 전액 손익 인식 (full gain or loss recognition), 이유는 이 경우 실질적으로 통제를 상실하므로 완전한 처분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전 자산이 단순한 자산(예: PPE 등)인 경우 : 기존처럼 부분 인식 (partial recognition) 유지, 투자자 지분만큼만 손익을 인식하고, 나머지는 제거하지 않음. ➡ 즉, 개정안은 거래 대상 자산이 IFRS 3에 따른 사업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손익 인식 범위를 달리하려는 시도였다.
- ■ 2015년 12월: 개정안의 시행 무기한 연기 이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로 인해 2015년 12월에 무기한 연기(deferred indefinitely)되었다. ① 사업의 정의에 대한 불명확성 : 당시 IFRS 3상 사업 정의 자체가 모호하여, 이를 기준으로 손익 인식을 전액/부분으로 구분하는 것은 실무에 혼란을 초래 ② 지분법 적용의 복잡성 증가 : 일부 손익 인식 및 투자원가 조정 처리 방식이 매우 복잡해졌으며, 다양한 사례에서 일관된 적용이 어려웠음 ③ 지분법 투자 회계처리에 대한 일반적인 혼란 : 지분법 회계와 실질적 통제 상실 개념 사이의 충돌
- ■ 현재의 기준서상 상태 및 실무적 처리 현재 2014년 개정안은 발효되지 않은 상태이며, 현행 IAS 28 규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따라서 실무에서는 여전히 다음의 기존 원칙이 적용된다.
거래유형 손익 인식 방식 하향거래(투자자→관계기업) 투자자 지분만큼 손익 인식하고, 나머지는 제거하지 않음 상향거래(관계기업→투자자) 투자자 지분만큼 손익 인식 - ■ 결론 및 시사점 투자자와 관계기업 간의 자산 이전 거래에서 손익을 얼마만큼 인식할 것인지는 IFRS 기준상 여전히 불완전하게 정리된 영역이다. 2014년 개정안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했지만, 실무적 어려움으로 인해 시행이 연기되었고, 따라서 현재는 기존 IAS 28 규정 및 IFRS 해석위원회(IFRIC) 논의에 기반한 실무적 판단이 필요하다.
5. 결론
IASB가 제안한 IAS 28 개정안은 지분법 회계처리 실무의 오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기준서의 이해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진전을 나타낸다. IASB는 IAS 28을 근본적으로 재작성하기보다는 특정 적용 질문에 답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제한된 범위" 접근법을 채택했다. 이는 IASB가 실무의 다양성을 줄이고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더 비교 가능하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제공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투자자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간의 모든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전액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2014년 개정안의 무기한 연기로 인해 발생했던 주요 불일치를 해소한다. 또한, 투자 지분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 측정, 우발적 대가에 대한 명확한 지침, 그리고 손상 징후를 IAS 36과 일치시키는 변경 사항은 회계처리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높일 것이다. 미인식 손실에 대한 회수(catch-up) 메커니즘의 제거는 손실을 입는 피투자기업에 대한 후속 투자의 회계처리를 단순화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안은 기업에게 새로운 과제를 제시한다. 특히, 최초 인식 시 및 후속 추가 지분 매입 시 가상 매수원가 배분(PPA)을 요구하는 것은 복잡성을 증가시키고 가치 평가 전문가의 추가적인 관여를 필요로 할 수 있다. 이는 특히 여러 지분법 적용 투자를 보유한 기업의 경우, 준수 비용 및 감사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모든 거래 손익의 전액 인식은 투자자의 보고된 손익에 더 큰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