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方 相 珍 / 공인노무사 .자격상실일은?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다만, 60세 도달자의 자격상실일은 만 60세에 도달한 생일날 .외국인의 경우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 사용자 또는 근로자도 가능 .휴직기간 중 급여의 일부라도 지급되면 연금보험료 납부 [Contents] Ⅰ. 서론 1. 국민연금이란 2.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기관은 Ⅱ. 어떤 회사가 가입하나 1. 가입해야 하는 회사는 2. 탈퇴할 수 있는 회사는 Ⅲ. 직원을 채용하였다면 1. 직원 채용시 2. 직원의 신분 변동시 3. 직원 퇴사시 4. 대표자 변경 또는 회사가 이전하면 5. 기타 Ⅳ.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1. 보험료 원천공제의 원칙 2. 보험료는 매월 납부한다. Ⅴ. 보험급여 1. 급여의 구성 2. 노령연금 3. 장애연금 4. 유족연금
Ⅰ. 서 론 1. 국민연금이란 연금제도는 소득의 일부를 적립했다가 나이가 들거나 재해를 당하여 일을 못하게 될 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국민연금은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가입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의사로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사적연금과 구분된다. 1986년 12월
국민연금법이 제정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기관은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http://www.npc.or.kr Ⅱ. 어떤 회사가 가입하나 1. 가입해야 하는 회사는 1)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사업주의 의사, 업종, 매출 규모, 개인회사 등과 관계없이 가입해야 한다. ① 국민연금에서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는데, 일반 근로자는 물론 법인의 경우 상임하는 이사나 임원, 60세 이상 근로자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개인회사의 사업주, 1월 이내의 기간 내에서 근무하는 계약직이나 일용직은 제외된다. ② 개인회사의 사업주는 근로자 수에서는 제외되지만, 국민연금에는 가입해야 한다.
2) 가입방법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신고한다. 신고할 때는 법으로 정한 서식인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제1호 서식)와 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제4호 서식)에 해당 사항을 쓰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임대차계약서, 최근 임금대장, 사업장 현황 및 약도, 미소급적용 희망각서(필요시)를 첨부하여 신고한다.
3) 사업장이 여러 곳인 회사와 임의적용 사업장은 ① 사업장이 본점과 지점, 대리점 등 여러 곳이면서 하나의 사업장으로 가입하여 불편하다면 분리하여 각각 별도로 가입할 수 있다.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 경우에는 분리되는 사업장에서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본점과 지점 또는 대리점 등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분리적용 사업장가입자 전입신고서(제6호 서식)를 제출한다. ② 당연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도 근로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임의적용사업장 가입신청서(앞면 하단의 근로자동의서 포함)와 함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최근 임금대장, 사업장 현황 및 약도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2. 탈퇴할 수 있는 회사는 ① ‘세무서’에 휴업신고를 한 사업장으로써 ⅰ. 휴업기간 동안 휴업수당 등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휴업한 사업장, ⅱ. 경영악화 등으로 폐업한 사업장, ⅲ. 본.지점 또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흡수합병 등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합해지는 통.폐합하는 사업장은 탈퇴할 수 있다. ‘ⅰ과 ⅱ’의 경우에는 휴.폐업 등 사업장 탈퇴신고서(제3호 서식)에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휴.폐업사실증명원(또는 법인등기부등본)를 제출하면 된다. ② 당연적용 사업장으로 가입 신고한 이후 임의적용 대상이 된 사업장은 탈퇴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가입 대상(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Ⅲ. 직원을 채용하였다면 1. 직원 채용시 직원을 채용하였다면 먼저 가입대상인지를 판단하고, 가입대상이라면 ‘표준소득월액’(등급)을 결정하고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공단의 관할 지사에 신고한다. 자격취득을 포함한 모든 신고기한은 다음달 15일까지이다.
1) 가입대상인지를 판단한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라면 가입대상이다. 성별, 결혼 유무, 개인 의사를 따지지 않는다. 1월 미만으로 일시 채용한 근로자는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근무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입해야 하고 이때 초과하는 날이 가입대상일(자격취득일)이 된다. 수습근로자의 경우에는 수습 채용일이 자격취득일이 된다. 비상근 근로자, 월 80시간 미만 근로하는 시간제 근로자는 가입대상이 아니다.
2) 표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1) 소득월액의 파악 소득월액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 중에서 비과세되는 소득 등을 제외한 근로소득을 월 평균한 소득을 말한다. 소득월액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① 식대(10만원 이하), ② 개인 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하는 데 소요되는 차량유지비(20만원 이하), ③ 실비 변상의 출장비, ④ 퇴직금.본인의 학자금.현상금.번역료.원고료이다. 반면에 상여금, 정액으로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월액에 포함된다. 채용시에는 시간외근로수당, 연월차휴가수당, 생리휴가수당 등 변하는 수당을 알 수 없으므로 소득월액에 포함하지 않지만 매년 표준소득월액을 정기 결정할 때에는 소득월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 소득의 범위 1. 일정기간 동안의 근로의 제공 또는 사업 및 자산의 운영 등에서 얻은 수입 2.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거목(생산 및 관련직에 종사하는 월정급여액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 * 소득에서 제외되는 금품 1. 퇴직금, 본인의 학자금, 현상금.번역료 및 원고료 2. 소득세법에 의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기타 비과세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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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소득월액의 결정 소득월액을 정하면 이에 해당하는 표준소득월액을 정한다. 국민연금에서는 소득등급을 45개로 나누고, 이에 따라 적용되는 금액을 표준소득월액이라고 한다. 소득월액이 225,000원 미만이면 1등급이고 3,450,000원 이상이면 45등급이다. 채용시 결정된 표준소득월액은 다음 해 3월까지 적용하다가 4월부터 새롭게 적용한다. 이 때 10월 1일을 기준으로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2001년 10월 1일 이전에 자격 취득한 자는 2002년 3월까지 채용시 결정한 표준소득월액을 적용하다가, 2002년 2월말까지 ‘소득총액신고서’를 관할지사에 제출하고, 2002년 4월부터 동 신고에 근거한 ‘신’ 표준소득월액을 적용한다. 한편, 2001년 10월 1일 이후에 입사한 경우에는 2002년이 아니라 2003년 4월부터 적용될 것이다. (3) 보험료의 결정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각각 표준소득월액의 4.5%이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부담금,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기여금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연봉이 1,800만원인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소득월액은 150만원(연봉÷12)이되고,이는28등급(1,425,000-1,515, 000원 구간)에 해당하는데, 28등급의 표준소득월액은 1,470,000원이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각각 표준소득월액의 4.5%인 66,150원이 된다. (4) 자격취득 신고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제4호 서식)를 작성한다. 자격취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득월액, 표준소득등급, 자격취득일을 기재한다. 자격취득일은 해당 사업장에 채용된 날이다. 신고가 늦었다고 해서 신고일이 자격취득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신고 기한은 다음달 15일까지이다.
2. 직원의 신분 변동시 ① 직원이 3월 이상 입원, 휴직, 재학, 병역의무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하여야 한다. 당연히 복직 등 납부예외 사유가 종료된 경우에는 납부재개를 신고하여야 한다. 두 경우 모두 ‘제7호 서식’을 사용한다. ② 예외적이긴 하지만, 직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가입자 내역변경신고서(제12호 서식)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주민등록증 사본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사에 신고한다.
3. 직원 퇴사시 직원의 퇴사.해고.사망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직원의 연령이 60세가 되면, 자격상실사유가 된다. 따라서 자격상실 신고를 하여야 한다.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제4호 서식)에 자격상실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상실일을 기재한다. 자격상실일은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임을 주의하자. 예를 들어 퇴직일이 4월 30일이면 5월 1일이 자격상실일이 된다. 다만, 60세 도달자의 자격상실일은 만 60세에 도달한 생일날이 된다. 자격 상실의 신고기한은 사유 발생한 다음달의 15일까지이다.
4. 대표자 변경 또는 회사가 이전하면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사업장의 명칭.소재지.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종류(사업내용)가 변경되었거나 최초에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장내역변경신고서(제8호 서식)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사에 신고한다. 특히, 사업장이 이전하여 관할하는 공단 지사까지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전’ 관할 공단지사에 내역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 기타 사용자가 해야 할 일 ▶ 지역가입 및 임의계속가입 신청 안내 60세 도달을 앞둔 직원에게 “임의계속가입안내”를 하고, 60세 미만인 퇴직자에게는 “지역가입안내”를 하고, 급여수급권자에게는 급여청구 안내를 한다. ▶ 직원의 성명.국민연금번호(주민등록번호) 확인의 협조 ▶ 직원의 자격변동확인통지서의 확인 및 통지 -통지서 확인 ◇사업장에서 신고한 사항에 착오가 있었는지 또는 공단의 처리가 잘못되었는지 여부 ◇신규입사자의 취득신고 또는 퇴직자의 상실신고 자체가 누락되었는지 여부 -취득.상실자 등에 대한 통지 및 통지결과 보존 ◇자격취득자 및 상실자 등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한 후 자격변동확인통지서 “통지 및 확인”란에 통지일자 및 직원과 사용자의 서명.날인 ◇자격상실자에 대해서는 전화통보 후 그 사실을 기록 -서명.날인, 전화통보 후의 기록자료 등을 확인일이 속하는 날로부터 5년간 보존 ▶ 사업장 및 사업장가입자 가입증명 등 전산정보자료 발급 신청 -사업장 가입증명서, 사업장가입자 가입증명서, 가입자 명부, 사업장 보험료 납입내역, 가입자 보험료 납입내역, 퇴직금전환금 납입내역, 당월분 보험료 고지내역 등
5. 기타 ① 60세에 달하면 가입 자격이 상실되지만, 64세까지 계속 가입할 수 있다. 이를 임의계속 가입제도라고 한다. 직원의 신청에 의해 계속되고, 사용자의 부담없이 직원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 임의계속가입자는 탈퇴할 수 있으나 탈퇴 후에는 재가입이 불가능하다. ② 외국인의 경우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 사용자 또는 근로자도 가능하다. 다만, 당해 외국인의 외국법이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외 대상이 된다. 그리고 취업 자격이 없는 불법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음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Ⅳ.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1. 보험료 원천공제의 원칙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은 급여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관련 신고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가입기간은 월 단위이고, 월의 계산은 가입자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자격 상실일의 전날(예를 들어 퇴사일)이 속하는 달까지 한다. 예를 들어 4월 30일에 입사하더라도 미리 4월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입사한 사업장에서 4월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5월 1일 퇴사하면 상실일은 5월 2일이 된다. 그런데 같은 달에 다른 사업장에 재취업한 경우 최초 상실한 사업장에서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기간은 1월로 계산이 되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5월의 보험료를 납부한다는 결론이 된다. 이런 점 때문에 일부 회사에서는 월초 입사, 월말 퇴사로 처리하면 보험료 부담이 적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2. 보험료는 매월 납부한다 1) 연금보험료
연금보험료 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9%)
연금보험료율(9%) 기여금4.5%(사업주) + 부담금4.5%(근로자)
2) 납부절차는 공단은 사업주가 신고한 변동사항을 참고하여 연금보험료를 산출하고, 각 사업장에 납입고지서를 발송한다. 납입고지서를 받은 사용자는 직원이 부담하는 기여금을 매월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하고 사용자의 기여금을 합산하여 해당 월의 ‘익월 10일’까지 납부한다. 은행에 직접 납부하거나 자동이체가 가능하지만, 공단에 직접 납부하지는 않는다. 공단에서 발송하는 납입고지서는 당월분 연금보험료에 소급분 금액 즉, 전월 이전 자격 변동자를 당월에 지연 신고함으로써 소급하여 발생하는 연금보험료가 되는데, 이러한 소급분을 없앰으로써 관리를 간편하게 하려면 변동사항을 가능하면 빨리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납부기한 내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납기 경과 3개월 이내이면 보험료의 5%, 3월 초과 6월 이내이면 10%, 6월 초과하면 15%이다. ▶ 휴직기간 중 급여의 일부라도 지급되면 연금보험료 납부 3) 보험료를 잘못 알고 많이 내면 연금보험료.연체금.체납처분비 등의 징수에서 과.오납한 금액이 있으면 체납처분비, 연체금, 부당이득환수금, 미납된 연금보험료, 향후 납부하여야 할 1월분의 연금보험료의 순서로 충당한다. 그래도 잔여금이 있을 때에는 반환청구할 수 있다. 4) 보험료 연말정산 등 (1) 사용자의 경우 개인 회사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에서 얻은 실제 소득총액을 신고하되, 과세자료가 없을 때에는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고 최고소득을 받는 근로자의 “소득총액 이상”으로 신고한다. (2) 2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원칙은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표준소득월액을 결정하고, 보험료를 계산한다. 다만,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의 합이 최고등급(45등급)에 해당하는 월 360만원을 초과한 때에는 총 소득에서 사업장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표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사례]
<가입자의 소득월액이 A사업장에서 1,950, 000원, B사업장에서 1,720,000원인 경우> A사업장의 경우 = 1,950,000/(1,950,000 + 1,720,000) × 3,600,000 =1,912,806원 ⇒ A사업장에서의 표준소득월액은 1,860,000원 (32등급) B사업장의 경우 = 1,720,000/(1,950,000 + 1,720,000) × 3,600,000 = 1,687,193원 ⇒B사업장에서의 표준소득월액은 1,660,000원 (30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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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년 2월말까지 임직원의 소득총액 신고 ① 회사에서는 전년도 10월 1일 이전부터 근무한 직원은 매년 2월말까지 개인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거하여 “소득총액”과 “근무월수”를 기재?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근무일수가 20일 미만인 월은 근무월수에서 제외하고 해당 월의 급여도 소득총액에서 제외한다. 다만, 휴직 또는 휴업기간 중 휴직급여 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면 그 기간은 근무일수에 포함한다. ② 공단은 회사에서 신고한 전년의 소득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소득월액을 결정하고, 이를 당해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적용된다. 만약 회사에서 신고하지 않으면 공단에서 전년도 표준소득월액에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Ⅴ. 보험급여 1. 급여의 구성 연금급여액 기본연금액 + 가급연금액 1) 기본연금액
(국민연금법 제47조)
기본연금액 1.8(A + B)×(1+0.05n/12)
수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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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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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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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중에 발생한질병 또는 부상으로 완치후에도 장애가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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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2급 3급 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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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금액 100% + 가급연금액 기본연금액 80% + 가급연금액 기본연금액 60% + 가급연금액 기본연금액 225% (일시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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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족연금 노령연금수급권자, 가입자,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망 당시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18세 미만,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60세 이상,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