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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炯 燻 /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 보험정책과 사무관 .자격상실일은?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다만, 60세 도달자의 자격상실일은 만 60세에 도달한 생일날 .외국인의 경우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 사용자 또는 근로자도 가능 .휴직기간 중 급여의 일부라도 지급되면 연금보험료 납부 [Contents] Ⅰ. 건강보험의 개요 1. 개요 2. 기본방향 Ⅱ. 건강보험 사업장적용 1. 가입자 자격 2. 사업장 신규적용 3. 사업장 탈퇴 4. 사업장 기재사항 변경 Ⅲ. 자격취득.상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취득 2.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상실 Ⅳ. 건강보험료 부과 1. 보험료 산정 2. 표준보수월액 결정과 적용 Ⅴ. 건강보험료 징수 1. 개요 2. 보험료 납부 3. 보험료 미납시 처리 Ⅴ. 4대보험 정보연계시스템 1. 개요 2. 사업장 및 가입자 자격관련 신고 3. 처리가능한 업무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생활상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별 각각 운영되던 정보시스템을 상호 연계하여 민원서비스의 창구를 일원화하고 4대 사회보험의 사업장 및 가입자 자격관련 공통 업무를 효율적으로 접수.처리하여 국민편의를 제공한다.
Ⅰ. 건강보험의 개요 1. 개 요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생활상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시킴으로써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의료비의 지출부담을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모두에게 분산시켜 국민의료비용을 사회연대성 원리에 따라 공동체적으로 해결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조합주의 관리방식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러나 점차 조합주의 관리방식에 따른 문제점이 지적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두고 1980년대부터 시작된 관리운영방식에 대한 논쟁이 20여년간 현존정책유지집단인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사용자 단체, 보험자단체인 의료보험연합회, 근로자 대변인인 직장의료보험조합, 민주노총 등 노동자 단체, 전국 농민회 등 농민단체 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단체 등으로 나누어 지속적으로 대립해왔다. 이와 같은 의료보험 관리운영체계에 대한 논쟁은 1980년대 이후 국회에서도 4차례에 걸쳐 의료보험통합에 대한 결의를 하였으나, 변동추구집단이 추구한 의료보험 완전통합이 실제로 진행된 것은 1999년 2월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었다. 재원은 국가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06.12.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비용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
2. 기본방향 질병치료, 예방.재활 및 건강증진에 대한 급여제공으로 국민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전국의 모든 근로자가 소득능력에 따른 보험료를 부과하여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 용어 해설 ** ◇가입자: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사용자 ◇피부양자: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보험급여: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공단이 제공하는 각종 형태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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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건강보험 사업장적용 1. 가입자 자격 1) 적용대상 -직장가입자는 직업의 종류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와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 공시 공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또는 그 학교경영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직원을 말하며, 적용제외자는 지역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을 원하지 않은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이다.
2. 사업장 신규적용 적용대상은 직장가입자 대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에 해당된다. 신고할 경우 준비서류는 사업장(기관) 적용통보서 1부,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1부(피부양자 있는자는 피부양자취득신고서 별도작성),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가 주민등록망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는 호적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방법은 방문, 우편, Fax,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SiiS) 등이 있으며,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서도 신고.접수가 가능하다.
3. 사업장 탈퇴 탈퇴대상은 휴.폐업 사업장 및 부도.도산으로 사업장이 폐쇄된 때, 사업장에 직장가입자 대상자가 되는 근로자인 경우, 사업장 합병.통합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이 소멸되는 때이다. 탈퇴일은 휴.폐업 사업장인 경우 휴.폐업사실증명원의 휴.폐업일의 다음날이며 휴.폐업사실증명원의 휴.폐업일이 1일인 경우 해당일로 한다. 부도.도산으로 폐쇄된 사업장인 경우는 사업장탈퇴통보서의 탈퇴일자 또는 공단에서 확인한 날이다. 사업장 합병.통합시에는 합병(통합)계약서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합병(통합)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제출할 서류는 사업장탈퇴통보서 및 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 휴.폐업사실증명원 또는 휴폐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신고방법으로는 방문, 우편, Fax,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SiiS) 등이 있으며, 방문, 우편, Fax신고의 경우 소속지사에서만 접수처리가 가능하다.
4. 사업장 기재사항 변경 명칭, 소재지, 사용자를 변경할 경우, 기타 사업장 일반현황(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E-mail 등)을 변경할 경우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일은 사업장(기관) 변경통보서를 공단지사에 접수한 날로 한다. 신고방법은 방문, 우편, Fax, EDI,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SiiS) 등을 활용하여 신고하며,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서도 신고.접수가 가능하다.
Ⅲ. 자격취득.상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취득 1) 자격취득일시
가입자 + 피부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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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취득 신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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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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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2. 1일 입사 후 14일이 경과 후 취득신고시 →2. 1일 동시 자격취득
피부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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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취득 신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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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또는 사용자에게 신고서를 제출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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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신생아인 경우에는 출생한 날 자격취득 *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가입자.피부양자 자격상실일, 의료급여상실일, 전역일의 익일, 휴.폐업일 등 신고의무자는 직장가입자이며, 신고시기는 피부양자 요건에 해당하게 된 때이며, 제출서류는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호적등본 또는 재적등본(주민등록등본만으로 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출하면 된다. 2.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상실 1) 가입자의 자격상실 신고 자격상실시기는 사용관계가 종료(사망 포함)된 때, 사업장이 폐업 도산된 때,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때 또는 국가유공자로서 건강보험 적용배제신청을 한 때이다. 사용자는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상실일은 상실사유 발생일의 다음 날이고, 신고서류로는 퇴직시 보수총액통보서, 사망증명서류(장제비 신청자), 의료보장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2) 피부양자의 자격상실 신고 ① 자격상실일은 사망한 날의 다음 날,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때 또는 국가유공자로서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을 한 날,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날의 다음 날, 직장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의 다음 날이다. ② 신고서류로는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와 건강보험증, 사망증명서류(장제비 신청자의 경우), 의료보험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Ⅳ. 건강보험료 부과 1. 보험료 산정 보험료는표준보수월액에보험료율(4.21%)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표준보수월액은 가입자가 사업장에서 받은 매월의 보수월액을 그대로 보험료 산정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월액의 일정 범위마다 등급을 매기고 각 등급마다 표준이 되는 금액이다. 표준보수월액은 회계연도(1. 1~12.31)가 종료 후 연말정산을 하며,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 및 기 납부 보험료와의 증감여부를 반영한다. 퇴직정산은 가입자가 연도에 퇴직한 경우 1. 1.부터 퇴직사유가 발생한 월까지의 보수총액 신고 및 기납부 보험료와의 증감여부를 반영한다. 중간정산은 가입자의 휴직.군 입대.시설수용.국외근무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 1.부터 사유발생 월까지의 보수총액 신고 및 기 납부 보험료와의 증감을 반영한다. 2. 표준보수월액 결정과 적용 1) 보수의 범위 보수총액은 당해 사업장에서 받은 총보수(실비변상적인 성격의 보수는 제외)를 기준으로 한다. 보수에서 제외되는 범위는 아래와 같다. -퇴직금, 가입자 본인의 학자금, 현상금.번역료.원고료, 일.숙직수당, 여비, 식비(월 5만원 이하), 피복비 등. -사회보험급여비(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근로자가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을 하는 경우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사업장의 규칙 등에 의하여 지급 받는 금액 중 월20만원 이내의 금액 (자가 차량 운전보조비)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월정급여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 연240만원 이내의 금액 * 월정급여액:매월 직급별로 받은 봉급, 급여, 임금,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총액을 말하며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및 실비 변상적인 금액은 제외 2) 보수총액 통보(연말정산) 통보의무자는 사용자이며, 통보사항은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에 의거 전년도 보수총액, 종사기간(근무월수), 보수월액(전년도 보수총액÷근무월수)이다.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개인사업자인 사용자는 매년 5월에 전년도 종합소득 신고한 금액을 6월에 확인하여 보험료를 적용한다. 3) 연도 중 자격취득(변동)자의 보수월액 신고대상자는 신규 임명, 채용된 자이다. 4) 보험료 면제자는 국외근무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귀국하여 30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거나 국내에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가입자 본인인 경우 보험료의 100%를, 피부양자인 경우 가입자 보험료의 50% 부과)이며, 사유발생 익월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고 해제 시기는 사유발생 월부터 경감 해제한다. 그리고 단기하사.병 및 무관후보생으로 군에 복무중인 때,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때에 해당된다. Ⅴ. 건강보험료 징수 1. 개 요 보험료 징수는 가입자가 자격을 얻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보험료 징수하되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2일 이후에 변동된 경우에 해당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전의 자격기준으로 납부한다. 2. 보험료 납부 납부의무자는 사용자이며, 사용자는 가입자의 보험료액을 보수에서 매월 원천징수하고 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보수를 지급할 수 없거나 보수에서 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어도 사용자의 보험료 납부의무를 면할 수 없다. 납부방법은 건강보험료자동이체신청서에 의한 자동이체 납부와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직접 내역조회 후 납부하는 인터넷 납부, 매월 급여에서 공제한 보험료를 공단에서 발부된 고지서에 의거 전국금융기관(농협, 수협, 새마을 금고 포함) 수납창구에 납부하는 고지서 납부의 방법이 있다. 납부기한은 매달 25일 고지 익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3. 보험료 미납시 처리 1차 가산금 부과는 소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경과한 때부터 가산금을 징수한다.
독촉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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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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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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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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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경과 후: 3월 이내(90일 이내) |
체납보험료 등의 5/10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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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경과 후: 4월 이내6월 이내(90일 이내) |
체납보험료 등의 5/100+5/100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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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경과 후: 6월경과 이후(180일 이내) |
체납보험료 등의 5/100+5/100+5/100 |
※ 3월, 6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납부시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으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기만료일 익일로부터 해당가산금을 부과함. 독촉을 받은 사용자가 독촉장의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단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등을 압류하고 압류 후에도 사용자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압류물건을 공매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보험료 등에 충당한다. 주요 압류대상은 토지.건물, 자동차, 동산, 예금, 임차보증금, 진료비 등이며, 보험료 징수는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 공통민원 접수.처리 흐름도》 민원접수 창구 (4대보험기관) 포털 (사업장, 개인) EDI (사업장) 4대보험 정보연계시스템 접수민원 배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중앙고용정보원 접수민원 처리 건강보험 지사 국민연금 지사 근로복지공단 지사 노동부고용안정센터 2. 사업장 및 가입자 자격관련 신고 1) 4대 보험 기관 방문 신고 -사업장 및 가입자 자격관련신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 각 지사, 노동부 고용안정 센터 중 가까운 한 곳을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다. Ⅵ. 4대 보험 정보연계시스템 1. 개요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별 각각 운영되던 정보시스템을 상호 연계하여 민원서비스의 창구를 일원화하고 4대 사회보험의 사업장 및 가입자 자격관련 공통 업무를 효율적으로 접수.처리하여 국민편의를 제공한다. 2) 인터넷 이용 신고 -4대 사회보험 홈페이지(www.4insure.or.kr)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접수 및 처리과정을 실시간으로 조회하여 처리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4대 사회보험 관련 및 각종 사회복지, 의학, 건강, 노동 관련 정보 검색이 가능하다. 3. 처리 가능한 업무 1) 공통서식 (하나의 서식으로 2종류 이상의 사회보험을 신고)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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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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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해당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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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
.사업장 적용 통보서 .사업장 변경 통보서 .사업장 탈퇴 통보서 |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
직장 가입자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직장가입자 내역변경 신고서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
.직장가입자자격상실퇴직시보수 총액통보서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
지역가입자 |
.지역가입자 자격취득.변동신고서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
.건강보험, 국민연금 |
2) 고유서식(하나의 서식으로 해당기관의 사회보험만 신고)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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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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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해당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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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피부양자 취득.상실 신고서 .근무처, 근무내역 변동 통보서 .외국인등자격취득신고서 |
건강보험 |
가입자 |
.외국인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연금보험료 납부재개 신고서 |
국민연금 |
사업장 가입자 |
.피보험자 전근 신고서 .피보험자 이직확인 신고서 .외국인가입신청, 피보험자격취득 신고 |
고용보험 |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로 처리 가능한 업무 이외는 특성상 현행처럼 해당 기관에서만 처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