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녀고용평등법의 목적 2. 법 구성 체계 3. 적용범위 4.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에 관한 규정 5.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에 관한 규정 6. 모성 보호에 관한 규정 7. 분쟁의 예방과 조정 |
우리나라가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는데 많은 여성인력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내 효과적인 여성인력 관리방안은 매우 미진한 실적이다. 특히 요즘과 같은 지식사회에서는 과거와 현재의 지식을 결합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데 있어 여성인력의 유연함과 섬세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오랜 유교적 전통으로 여성들의 역량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여성들의 사회활동과 능력발휘에 제약요소로 작용하는 성차별적 관행과 의식의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바, 현행 법규정상 여성 또는 여성노동과 관련된 법의 종류로는 헌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남녀차별및구제에관한법률,
여성발전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 등을 들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위 법들 중 여성인력 보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다.
1. 남녀고용평등법의 목적 o “이 법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과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을 지원함으로써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2. 법 구성 체계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관계자의 책무】 제5조【시책의 수립 등】 제6조【남녀고용평등 기본계획 수립】 |
제2장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등 |
제1절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제7조【모집과 채용】 제8조【임금】 제9조【임금 외의 금품 등】 제10조【교육·배치 및 승진】 제11조【정년·퇴직 및 해고】 |
제2장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등 |
제2절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제13조【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교육】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제3절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 제15조【직업지도】 제16조【직업능력개발】 제17조【여성고용촉진】 |
제3장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 |
제18조【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제19조【육아휴직】 제20조【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 제21조【보육시설】 제22조【복지시설 설치】 |
제4장 분쟁의 예방과 조정 |
제23조【상담지원】 제24조【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25조【분쟁의 자율적 해결】 제26조【조정의 신청】 제27조【고용평등위원회의 설치】 제2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9조【위원회의 조정 및 의견제출】 제30조【입증책임】 |
3. 적용범위 o 법 제3조【적용범위】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남녀고용평등 실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 o 원칙상 1인 이상 전사업에 적용된다.
[예외] -임금(법 제8조), 임금 외의 금품(법 제9조), 교육·배치 및 승진(법 제11조 제1항) 등은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o 고충처리기관 설치의 경우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4.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에 관한 규정 1) 모집과 채용 (1) 관련 법규정 o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주는 여성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서 모집·채용하고자 하는 직무의 수행에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o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 관한 법률 제3조【고용에서의 차별금지】공공기관 및 사용자는 고용분야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채용, 승진, 전보, 해고, 정년 등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모집, 채용 차별의 구체적 판단기준 o “모집·채용”의 의미 -신문·방송 등을 통한 광고모집이나 직접모집뿐만 아니라, 직업안정기관에의 구인신청·위탁모집·연고채용 등 명칭이나 방법에 관계없이 사업주가 불특정인에게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제시하고 근로를 권유한 후(모집), 이들을 대상으로 시험 등을 거쳐 특정인을 선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채용)를 말한다. o “모집·채용”에 있어서의 불평등행위 1. 여성에게는 전적으로 모집·채용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는 경우 2.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모집하거나 성별로 채용예정인원을 배정함으로써 특정직종에 여성의 채용기회를 제한하는 경우 3. 배우자나 보호자의 취업동의서 또는 여성에 대하여만 보증 등을 요구하는 경우 4. 모집·채용에 있어 남성만을 가르키는 직종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단, 여자를 배제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한 경우는 제외) 5. 학력·경력 등 자격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직급 또는 직위에 모집·채용하는 경우 6. 남녀가 동일자격임에도 여성을 남성보다 불리한 고용형태로 채용하는 경우 7. 여성의 채용기회를 제한할 목적으로 직무수행상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한 채용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8. 면접·구술시험의 경우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함으로써 여성의 채용기회를 제한하는 경우 9. 기타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o “모집·채용” 차별로 보지 않는 행위 1. 직무의 성질상 남성근로자가 아니면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이 곤란하여 당해 직종에 남성만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직업 가. 예술·예능분야에서 신체적 특성에 따른 표현의 진실성이 요청되어 남성을 고용하는 것이 당연한 직업 나. 근로의 중요한 부분이 특정성에 대한 배려를 필요로 하는 직업 다. 기타 운동경기상의 필요 등 남성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직업 2.
근로기준법 제63조,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등 관계법령상 여성취업이 금지된 직종에 남성만을 채용하는 경우 3. 야간 또는 시간외근로가 불가피한 직종으로서 여성을 과다하게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68조,
제69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어 여성채용 예정인원을 제한하여 모집·채용하는 경우
2) 임금 및 임금 이외의 금품 (1) 관련 법규정 o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임금】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동일가치노동의 기준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고충처리 기관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의하여 설립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o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임금 외의금품 등】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 리후생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2) 임금 등 차별의 구체적 판단기준 o “동일가치노동”의 의미 -“동일가치노동”이라 함은 노동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의 기준에서 볼 때 서로 비교되는 남녀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거의 같은 성질인 노동 또는 두 업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직무평가 등의 방법에 의해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을 말한다. -서로 비교되는 남녀간의 노동이 동일가치인가를 판단할 때에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외에 당해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o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1. 여성의 임금은 보편적으로 기계보조적이라는 고정관념 등에 기초하여 일률적으로 동일직군의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2. 근로의 질·양 등에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후생적금품(가족수당·교육수당·통근수당·김장수당 등 단,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에 한함)을 지급함에 있어 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3.기본급·호봉산정·승급 등에 있어서 성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임금을 차별하는 경우 4. 모성보호 등을 위하여 여성근로자에게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된다는 이유로 여성의 임금을 낮게 책정하는 경우 5. 군복무자에 대하여 호봉을 가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가산의 정도가 군복무기간을 상회하거나 병역면제자 또는 미필자인 남성에게도 호봉가산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6. 여성이 대다수인 직종의 임금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다른 직종보다 낮게 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7. 기타 합리적 이유없이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남녀의 임금을 차등지급하는 경우 o 임금차별로 보지 않는 경우 1. 비교되는 남녀근로자가 동일하거나 비슷한 일을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 사이의 학력·경력·근속연수·직급 등의 차이가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으로 정립되어 임금이 차등 지급되는 경우 2. 임금형태를 직무급·능률급·능력급 등으로 정하여 비교되는 남녀근로자 사이에 능력 또는 업적상의 격차가 구체적·객관적으로 존재함으로써 임금이 차등 지급되는 경우 o 임금 이외의 금품 지급에 대한 차별행위 1. 여성근로자를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는 경우 2.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만 불리한 조건을 정하거나 제한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3) 교육·배치 및 승진 (1) 관련 법규정 o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교육·배치 및 승진】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o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4조【교육에서의 차별금지】공공기관 및 사용자는 교육에 있어서 교육기회·조건·방법 등에 서 남녀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교육·배치 및 승진 차별의 구체적 판단기준 o 교육에 있어서의 성차별행위 1. 해외연수 등 각종 교육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여성을 제외하거나 남성에 비해 불리한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2.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등 교육내용을 달리하는 경우 3. 기타 교육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없이 남성근로자에 비해 여성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o 배치에 있어서의 성차별행위 1.일정한 직무의 배치대상에서 여성근로자를 전적으로 배제하는 경우 2. 혼인·임신·출산이나 일정한 연령에 달한 것을 이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만 불이익이 되도록 배치하는 경우 3. 동일학력·자격으로 채용한 후 남자는 주로 기간업무에 배치하고 여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정형적 단순보조업무에 배치하는 경우 4. 남성근로자는 정기적으로 순환근무시키면서 여성근로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업무에만 계속 근무시키는 경우 5. 기타 배치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없이 남성근로자에 비해 여성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o 승진에 있어서의 성차별행위 1. 여성근로자에게는 승진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여성근로자에게도 승진기회는 부여하고 있으나, 남성보다 장기간 근속을 요건으로 하는 등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절차를 적용하는 경우 3. 여성근로자에게 일정직급(위) 이상으로는 승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경우 4. 여성의 직급(위)을 남성에 비하여 더 많은 단계로 세분화하여 일정 직급에의 승진시까지 남성보다 장기간 소요되게 하는 제도를 둠으로써 결과적으로 여성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5. 기타 승진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없이 남성근로자에 비해 여성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4) 정년·퇴직 및 해고 (1) 관련 법규정 o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정년·퇴직 및 해고】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주는 근로여성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정년·퇴직 및 해고 차별의 구체적 판단기준 o 정년에 있어서의 성차별행위 1. 동일직종에서 남녀간 정년을 달리 정하는 경우 2. 대다수가 여성인 직종의 정년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다른 직종보다 낮게 정하는 경우 3. 기타 정년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없이 남성근로자에 비해 여성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o 해고에 있어서의 성차별행위 1. 혼인·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여성을 해고하는 경우 2. 정리해고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없이 여성을 우선적으로 해고하는 경우 3. 징계사유·절차 등에 있어 여성을 남성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여 해고하는 경우 4. 기타 해고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없이 남성근로자에 비해 여성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5) 기타 o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5조【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서의 차별금지】공공기관 및 사용자는 재화·시설·용역등의 제공 및 이용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o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6조【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의 차별금지】공공기관은 법령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