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40시간제 300인 이상 사업장 확대 적용 2. 생리휴가의 무급화 3. 직장보육교사 등 임금지원 4.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의 대행수수료 규정 폐지 5. 클린(CLEAN)사업장 조성지원 확대 6.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기한 연장 7. 5인 미만 사업장 징수특례제도 신설 8.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부과기간 축소 9. 보험사무대행기관제도 개선 10. 동일사업주 일괄적용대상 확대 11. 도급사업 일괄적용대상 축소 및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요건 완화 12.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 확대 13. 건설업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14. 훈련연장급여 지원대상 훈련과정 및 직종 확대 15.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처분 강화 16. 국가기술자격 종목 정비 |
2005년 새해부터 고용·산재보험의 징수방법이 대폭 개선되어 신고납부기한이 3월 31일까지로 연장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징수특례제도가 신설되어 보험료 신고절차가 간편해진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의 대행수수료가 자율화된다.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에 대한 처분도 강화되고, 7월 1일부터 주40시간제가 300인 이상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다. 아래에서 새해 달라지는 노동정책을 알아본다.
1. 주40시간제 300인 이상 사업장 확대 적용 올해 2005년 7월 1일부터 근로자를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2003. 9.15.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법정기준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으로 단축
(근로기준법 49)되고, 월차휴가가 폐지
(근로기준법 57)되며, 연차휴가는 2년당 1일씩 가산되어 15~25일로 조정
(근로기준법 59)된다.
2. 생리휴가의 무급화 올해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사업장의 생리휴가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무급으로 전환된다. 따라서 종전 여성근로자의 청구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했던 것을 이제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휴가를 부여하고, 무급휴가이므로 휴가사용시 임금에서 통상임금 1일분을 공제할 수 있게 된다
(근로기준법 71).
3. 직장보육교사 등 임금지원 직장보육교사의 1인당 임금 지원액이 월 70만원에서 월 80만원으로 인상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34의4).
4.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의 대행수수료 규정 폐지 종전에는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의 대행수수료를 정부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해서 공정경쟁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의 대행수수료의 위임규정을 삭제하여 기술지도능력 등 대행서비스의 질에 따라 계약에 의해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결정할 수 있게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5 ③).
5. 클린(CLEAN)사업장 조성지원 확대 2005년부터 클린사업의 지원금액 및 품목이 대폭 확대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된다.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클린사업’의 지원품목 및 지원금액이 대폭 확대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된다. -지원대상품목은 그동안 직접적인 재해 위험에 대응하는 ‘방호설비’(75개 품목) 위주에서 화재·폭발방지설비 등 재해위험을 근원적으로 줄이는 ‘예방설비’(15종)를 추가하였다. -또 지원금액을 현행 최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현실화하고,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작업환경 취약업종’에 ‘화학제품제조업’이 추가되었다. 사업신청서를 연중 접수하고, 지원품목별 예정가격 및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여 ‘클린사업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서류제출방법도 문서 위주에서 디스켓, 이메일 등으로 다양화된다
(산업안전보건법 62).
6.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기한 연장 새해부터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각각 규정된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보험료 납부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으로 통일 규정함으로써 사업주가 보다 편리하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고용·산재보험료의 신고납부시기를 사업체의 결산시기를 고려하여 종전에 연도 초일부터 70일 이내(3월 10일 또는 3월 11일)이던 것이 3월 31일까지 연장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당해연도말까지 확정보험료 납부가 가능해진다(보험료징수법 17 ①, 19 ①).
7. 5인 미만 사업장 징수특례제도 신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납부편의와 보험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자진신고납부 대신 기준임금을 사용하여 보험료(기준임금×근로자수×보험료율)를 부과·고지하는 징수특례제도가 도입된다. 따라서 징수특례를 원하지 않는 경우(즉, 적용제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징수특례사업 적용제외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보험료징수법 21).
8.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부과기간 축소 보험료 연체료 부과방법이 변경되어 납부기간이 지난 후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액의 1.2%(연14.4%)를 징수하게 된다. 또한 연체금의 부과기간이 60개월에서 36개월로 단축된다. 그동안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체납액의 3.6%를 연체금으로 징수하고 매3월이 경과할 때마다 3.6%(연 14.4%)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해 왔다(보험료징수법 25).
9. 보험사무대행기관제도 개선 -고용보험 100인 미만, 산재보험 300인 미만으로 위탁대상 사업주의 범위가 달라 사업주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불편함에 따라 고용·산재보험 모두 상시근로자가 300인 미만 사업주로 통일된다.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대상에 법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도 포함됨에 따라 ‘공인노무사로서 3년 이상 업무수행자’도 대행기관으로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영세사업장 위탁, 비보험자 관리강화, 신규가입 촉진 등을 위해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지급기준을 시행령에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변경하였다.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의 지급횟수는 반기에서 분기로 변경된다(보험료징수법 33, 35).
10. 동일사업주 일괄적용대상 확대 종전 동일사업주가 행하는 각각의 사업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건설공사 등) 사업주의 업무편의 및 보험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각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일괄적용해 왔다. 2005년부터 2,000만원 미만 건설공사 중 면허업자가 행하는 공사도 고용·산재보험이 확대 적용되는데 종전 일괄적용 요건을 총공사실적액이 30억원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개별 공사별로 보험관계 성립·소멸신고를 해야 하므로 사업주의 불편이 있어 왔다. 따라서 면허업자가 행하는 전체 건설공사에 대해 일괄적용을 위해서 ▲2년 전 총공사실적액이 30억원 이상일 것 ▲연도 초일 현재 1 이상 사업이 시행 중일 것 등의 요건이 삭제되어 총공사실적액이 30억원 미만인 사업주도 보험업무를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보험료징수법 시행령 6).
11. 도급사업 일괄적용대상 축소 및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요건 완화 -도급사업 일괄적용대상이 축소돼 하나의 공정에 다수의 하수급인이 참여하고, 공사기간도 다양하여 각각의 사업을 개별적으로 분할·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설업’에 대해서만 일괄 적용되고, 원·하수급인 분리적용이 용이한 ‘제조업·수선업 기타의 사업’은 도급사업 일괄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설업의 경우에도 보다 쉽게 하수급인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원수급인이 당해 보험료 미납부 ▲하수급인의 보험료미납에 대한 연대책임 ▲하수급인 사업의 임금산정 가능 등의 승인요건이 삭제되었다(보험료징수법 시행령 7 ①).
12.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 확대 산재보험요율은 사업종류별로 결정하는데 다만 동일한 업종이라도 재해율이 다른 사업장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재해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재해율에 따라 보험요율을 조정해주는 ‘개별실적요율’을 시행하고 있다. 종전 개별실적요율이 적용 제외되고 있는 ‘기타의 사업’에 대해서도 개별실적요율제도가 확대 적용돼, 건설업·벌목업 이외의 사업으로서 상시 30인 이상 또는 연간 연인원 7,5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이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게 된다(보험료징수법 15).
13. 건설업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종전 2,0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에만 적용되던 고용보험이 면허업자가 시공하는 모든 건설공사는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고용·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확대 적용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2 ① 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① Ⅲ). 따라서 면허소지업체는 최초 공사시작일(연도 이월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연도 초일)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일괄적용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훈련연장급여 지원대상 훈련과정 및 직종 확대 204개 직종으로 제한된 훈련연장급여 지원대상 훈련범위가 정부위탁과정, 기능사 양성과정, 장애인훈련과정과 실직자재취직훈련과정(일부)으로 확대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54).
15.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처분 강화 기존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는 사람만 처벌했으나 새해부터는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까지 처벌받게 된다.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대여받은 경우 행위자 외에도 해당 법인이나 개인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양벌규정)된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62).
16. 국가기술자격 종목 정비 자격에 대한 수요가 적고 직무수행 특성상 자격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시계수리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 43종목이 폐지되고, 원자력발전기술사와 핵연료기술사가 원자력발전기술사로 통합되는 등 52종목이 통합되어 현재 91종목에서 39종목으로 대폭 줄어든다. 한편, 광해방지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스포츠경영관리사 등 9개 종목은 신설된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