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5년부터 고용·산재보험 신고·납부체계가 대폭 개선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에 각각 규정하고 있는 징수관련규정을 하나의 법으로 통일규정하여 사업주의 보험업무 편의를 도모하고 공단의 보험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올해부터『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이 시행된다. 그 주요내용은 보험사무처리의 번거로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부과고지제도 도입, 보험료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제도 도입, 사업장의 결산시기를 반영한 개산·확정보험료 신고·납부기한 연장, 사업주의 재해예방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적용범위 확대, 연체금 부과기간 축소 등이 있다. 또한, 건설업자 등이 행하는 2천만원 미만 공사가 산재보험의 적용범위에 포함되고, 건설관계법령에 의한 면허업자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및 보험료 신고납부 편의를 위하여 모든 면허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동종사업 일괄적용을 받도록 하였다.
2. 5인 미만 사업장의 부과고지제도에 대하여?
인력부족 및 보험사무처리의 번거로움 등으로 자진 신고·납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와 기준임금을 적용하여 공단에서 보험료를 산정하여 각 사업장에 고지서를 보내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장은 별도의 보험료신고를 할 필요가 없이 공단에서 보험료를 산정하여 보내는 고지서로 납부하면 되므로 사업주의 업무편의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부과고지제도를 적용받더라도 2004년도 확정보험료는 2005년 3월말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약 45만개소의 사업장이 부과고지제도를 적용받게 되는데, 동 사업장 중에서 부과고지제도를 적용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업장은 2005년 2월말까지『징수특례적용제외신청서』를공단에 제출하고, 종전처럼 실임금에 의하여 2005. 3.31.까지 2004년 확정보험료 및 2005년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공단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3. 개산·확정보험료 신고기한이 연장되고,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개산·확정보험료 신고·납부기한을 사업체의 결산시기를 고려하여 3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연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에 맞추어 확정보험료를 당해연도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사업주 착오로 보험료를 작게 또는 많이 신고·납부한 경우에 이를 이유로 공단에 정정·수정을 요구하였으나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 행정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아 행정심판 등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등 사업주에게 불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통하여 정당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의 권익보호를 도모하였다.
4.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이 확대되었다는데?
개별실적요율제도는 사업주의 재해예방 동기를 부여하고 보험료 공평부담을 기하기 위하여 기준보험년도 9월 30일 현재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 지 3년이 지나고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재보험요율을 50%의 범위 내에서 가감해 주는 제도이다. 2005년부터는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되는 업종을『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상수도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건설업, 금융·보험업, 임업, 어업, 농업』에서『기타의 사업(도·소매업, 각급 사무소 등)』에까지 확대되어 2005년부터는 벌목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이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게 되었다.
5. 연체금 부과기간 축소 등 연체금관련 조항의 변경내용은 무엇인가?
보험료 미납에 따른 연체금의 부과기간을 60월에서 36월로 축소하였으며, 연체금 징수결정기간 및 연체요율도『매 3월마다 3.6%씩 부과』하던 것을『매 1월마다 1.2%씩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납부시기에 따른 사업주의 혜택을 반영하였다. 또한, 사업주의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성실신고 사업주와의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조사징수에 따른 연체금 산정기산점을 법정납부기한 다음날로 명시하여 자진신고사업장과 미신고사업장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였다.
6. 2005년에 고용·산재보험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건설관계법령에 의한 면허업자(건설업자,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문화재수리업자)가 행하는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가 2005년부터 고용·산재보험의 적용범위 에 포함되어 그 동안 산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규모 건설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건설관계법령에 의한 면허업자(건설업자,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문화재수리업자)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보험료 신고·납부 편의를 위하여 건설업 동종사업 일괄적용 요건을 폐지하여 모든 건설관계법령에 의한 면허업자를 건설업 동종사업 일괄적용을 받도록 하여 사업주의 업무편의를 도모하였다.
7. 위에서 언급된 내용 외에 사업주의 업무편의를 위하여 공단에서 시행하거나 계획 중인 것은?
공단에서는 보험료징수법 시행에 맞춰 산재·고용보험 각각의 서식을 하나로 통합하고, 불필요한 민원서류를 폐지함으로써 서식작성의 번거로움과 불편함을 해소하였고, 2004. 1.30.부터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total.welco.or.kr)를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으며, 이외에도 인터넷 뱅킹, 신용카드 납부제도, CD/ATM기를 통한 보험료 납부제도 등 고객편의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여 왔다. 2005년에도 고객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적용·징수업무 외에 산재요양·보상업무까지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아울러 5인 미만 부과고지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로자동계좌이체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주의 납부편의를 더욱 도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