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基 徹/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일자】 ·법률 제6273호(2000.10.21.) ·대통령령 제16984호(2000.10.21.)
┌─────────── [개정한 주요내용]───────────┐ │ 1.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신설 │ │ 2. 기업개선작업(Work Out)에 의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 │ 3.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신설 │ │ 4.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 5. 2010년 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지원 │ │ 6.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비과세저축(생계형저축) 신설 │ │ 7. 증권투자신탁의 이익(분배금)에 대한 비과세저축제도 신설 │ │ 8.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범위 확대 │ └───────────────────────────────┘
1.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신설(租特法 7의2, 128, 132, 144, 145, 租特令 6의2) |
┌────────────────┬───────────────────┐ │ 종 전 │ 개 정 │ ├────────────────┼───────────────────┤ │ [신 설] │·적용대상:구매대금을 환어음 또는 │ │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결제하는 방식으 │ │ │로 지급하거나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 │ │ │용하여 지급하는 기업(대기업의 경우 중 │ │ │소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 │ │한함) │ │ │·지원내용:다음의 금액을 소득세·법 │ │ │인세에서 세액공제 (환어음 또는 판매대│ │ │금추심의뢰서 결제액+기업구매전용카 │ │ │드 사용액-상업어음 결제액)×0.5% │ │ │* 단, 산출세액의 10% 한도 │ │ │·적용시한:2002.12.31. │ │ │* 최저한세 및 기업합리화적립금 적용, 4│ │ │년간 이월공제 허용 │ └────────────────┴───────────────────┘
[개정이유] ·현행 어음결제제도는 납품중소기업의 자금난과 금융비용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관련기업의 연쇄적인 부도발생을 초래 -환어음 또는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을 통한 "현금용이화 지급액"이 상업어음 지급액에 비해 많을수록 세금감면이 커지도록 하여 어음발행의 축소를 유도 [적용시기 및 적용례] ·10.21. 이후 최초로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결제하거나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단, 10.21. 이전에 구매자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이미 발행된 어음액은 감면액계산을 위한 차감금액에서 제외 ※ "중소기업"용어와 관련된 유의사항 -동 세액공제는 구매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구매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납품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의 요건(法 4, 令 2) -아래의 ①∼④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종업원수 기준 충족(단, 어업의 경우 300인) ② " 자산총액 기준 충족 ③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아닐 것 ④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업종에 해당할 것 [환어음 제도 흐름도] |
+------------+ +---------------------+⑤ 추심대금송금+--------------------+ |·총액한도 |-- | 구미기업 |------------- | 납품기업 | | 대출지원 | | 거래은행 | ------------- | 거래은행 | +------------+ +---------------------+ ③ 추심 +--------------------+ ⑤ 구매 | | ② 환어음 | ⑥ 대금 자금 | |④ 통보 추 심 | | 지급 융자 의 뢰 +----------------+ +------------------+ +------------------+ |·세제·세정지원| | | | | |·신용보증 지원 |-- | 구매기업 | -------------- | 납품기업 | |·정부입찰 우대 | | | ① 납품 | | +----------------+ +------------------+ +------------------+
·환어음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판매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여 일람출급(at sight) 방식으로 발행한 환어음으로서 한국은행이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발행된 것 ·판매대금추심의뢰서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컴퓨터 등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거래은행에 전송하는 서류로서 한국은행이 정한 조건·양식에 따라 작성된 것 ·기업구매전용카드 :구매기업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구매대금 지급용도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상업어음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약속어음 2. 기업개선작업(Work Out)에 의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租特法 45의2, 106 ③, 119 ① 18호, 租特令 42의2) |
┌────────────────────┬────────────────────┐ │ 종 전 │ 개 정 │ ├────────────────────┼────────────────────┤ │ ·기업분할에 대한 세제지원 │ ·Work-Out 계획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 │ (法法 46) │ 대한 예외 허용 │ │ -5년 이상 계속 사업자, 분할신설법인으 │ -종전과 동일 │ │ 로부터의 대가가 전액 주식일 것, 분할 │ │ │ 법인만의 출자에 의한 분할 등 │ │ │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 -일부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 │ 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에 한함 │ 우 허용 │ │ *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승계자산의 취 │ * 종전과 동일 │ │ 득세·등록세 면제 등 세제지원 │ │ │ ·기업분할시 포괄적 사업양도가 아닌 경 │ ·포괄양수도가 아닌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 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취급 │ 과세 예외 허용 │ │ ·자본의 증자·분할에 의한 법인 설립등 │ │ │ 기시 자본등기액의 0.4% 등록세(지방 │ ·Work-Out 계획에 의한 금융기관 채권의│ │ 세) 부과 │ 출자전환 및 회사분할시 등록세 면제 │ └────────────────────┴────────────────────┘
[개정이유] ·부실기업의 기업개선작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세제상 지원 [적용시기 및 적용례] ·10.21. 이후 분할하거나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 -단, 2000.12.31.까지 분할하는 것에 한하여 적용 ※ 법인세법상의 분할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분할하는 자산과 부채를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대가를 전액 주식으로 받고, 분할 전·후 지분비율을 동일하게 유지 -5년 이상 계속 사업법인의 분할 등 ·지원내용 -특별부가세 이월과세(法法 99 ⑪) -승계자산의 취득세·등록세 면제(租特法 119·120) -분할평가차익의 과세이연(法法 46) 등 3.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신설(租特法 38, 52의2, 117 ① 16호, 119 ① 19호, 120 ⑤ 8호, 租特令 48의2, 48의3) |
┌──────────────────────┬─────────────────────┐ │ 종 전 │ 개 정 │ ├──────────────────────┼─────────────────────┤ │□ 현물출자 과세특례(租特法 38) │ │ │ -5년 이상 계속사업법인의 토지 등 현물출자 │ │ │ -특별부가세:이월과세 │ │ │ -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 │ │ │·특수관계자간 적용 제외 │ │ │ -단, 계열사와의 공동출자로 지주회사 설립 │ -금융지주회사 추가 │ │ 시 적용 인정 │ │ │ [신 설] │ □ 금융지주회사 설립 특례 │ │ │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 │ │ 련이 있는 자가 금융지주회사 또는 중간 │ │ │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 또는 이전시 │ │ │ -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 │ │ │ -증권거래세, 취득세, 등록세 면제 │ └──────────────────────┴─────────────────────┘
[개정이유]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원활한 금융구조조정을 지원 [적용시기 및 적용례] ·10.23. 이후 최초로 이전 또는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 4.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租特法 55 ④, 117 ① 17호, 119 ① 20호, 119 ⑥, 120 ⑤ 11호) |
┌───────────────────────┬──────────────┐ │ 종 전 │ 개 정 │ ├───────────────────────┼──────────────┤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특례 │ │ │ -전문회사에 출자한 거주자 지원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추가│ │ ·주식양도차익:비과세 │ │ │ ·배당소득:분리과세 │ │ │ ※ 정기국회 법인세법개정안(法法 51의2 ① 3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추가│ │ -증권투자회사 │ │ │ ·배당가능이익의 90% 배당시 배당금액 소득 │ │ │ 공제 │ │ └───────────────────────┴──────────────┘
[개정이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통한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및 적용례] ·10.21. 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 법인세법개정안에 반영되는 사항은 12월 정기국회 의결 후 적용 -2001. 1. 1. 이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예정) 5. 2010년 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지원(租特法 73 ① 12호, 74 ① 10호) |
┌──────────────────────┬───────────────┐ │ 종 전 │ 개 정 │ ├──────────────────────┼───────────────┤ │ ·기부금손금산입특례:이월결손금 차감 후의 │ │ │ 소득금액의 범위 내 전액 손금산입 허용 │ │ │ -서울대 및 국립대병원 │ │ │ -사내근로복지기금 │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 │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 등 │ -2010년세계박람회유치위 추가│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수익사 │ │ │ 업 발생소득 전액 손금산입 허용 │ │ │ -서울대 및 국립대병원 │ │ │ -사립학교법인 │ │ │ -사회복지법인 │ │ │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 등 │ -2010년세계박람회유치위 추가│ └──────────────────────┴───────────────┘
[개정이유] ·국가적 사업인 2010년 세계박람회의 유치활동지원 [적용시기 및 적용례] ·기부금:10.21. 이후 최초로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10.21.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계획] □ 박람회 개요 ·5년마다 개최되는 BIE(국제박람회 사무국) 공인 대규모 종합박람회 (2000년 독일 하노버, 2005년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 ·현재 중국·아르헨티나 2국이 유치경쟁국으로 예상 ·박람회 유치가 확정되는 경우 "해양"을 주제로 전남 여수에서 개최 예정 □ 그 동안의 경과 및 향후 일정 ·국무회의에서 "2010년 세계박람회 개최계획"을 국가기본계획으로 확정(1999. 6.14.) ·유치위원회(회장 정몽구, 1999.11.26.) 및 정부지원위원회(위원장:총리, 위원:재경·외교·해양수산부장관 등, 2000. 1. 6.) 구성 ·2001년 4월 BIE에 유치신청(예정) ·2001년 12월(또는 2002년 상반기) 유치여부 확정 6.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비과세 저축(생계형저축) 신설(租特法 88의2, 租特令 82의2) |
┌─────────┬──────────────────┐ │ 종 전 │ 개 정 │ ├─────────┼──────────────────┤ │ [신 설] │ ·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 │ │ 로 하는 비과세(소득세·농특세· │ │ │ 주민세) 저축상품 신설 │ │ │ -저축한도:2,000만원(1인 1통장) │ │ │ -가입대상: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 │ 등 소외계층 │ └─────────┴──────────────────┘
[개정이유] 중산·서민층 재산형성촉진방안 ·현행 비과세저축은 근로자 우대저축 등 6종*이 운용되고 있으나 소외계층을 위한 상품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 이자에 대한 비과세 저축상품을 신설 * 근로자우대저축, 개인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지역 농수협·신협·새마을금고 예탁금, 장기저축성보험 [적용시기 및 적용례] ·10.21. 이후 최초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장애인·상이자 -장애인복지법 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상이자 ·생활보호대상자·소년소녀가장 -65세 이상 노인·18세미만 아동·임산부·질병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등으로서 4인가족기준 월 소득 93만원 이하 및 재산 2,900만원 이하(과표기준) 보유자인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7. 증권투자신탁의 이익(분배금)에 대한 비과세 저축제도 신설(租特法 88의3, 租特令 82의3) |
┌────────┬────────────────────┐ │ 종 전 │ 개 정 │ ├────────┼────────────────────┤ │ [신 설]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투신 │ │ │ 사)에 비과세 증권투자신탁 제도 신설 │ │ │ -저축한도:2,000만원 │ │ │ -1인 1통장 │ │ │ -가입기한:2000.12.31. │ └────────┴────────────────────┘
[개정이유] ·일반서민의 저축률을 제고하는 한편, 증권투자신탁회사의 수신기반 강화를 통하여 자금시장의 안정 도모 * 다른 금융기관과의 형평성 및 내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저축한도 등 적용범위 최소화 [적용시기 및 적용례] ·10.2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8. 예금보험공사의 보유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범위 확대(租特法 117 ① 8호) |
┌──────────────────────┬─────────────────┐ │ 종 전 │ 개 정 │ ├──────────────────────┼─────────────────┤ │ ·예금보험공사·정리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 │ │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기관으로부│ │ │ 터 취득한 주권 등의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 │ -부실금융기관 │ -(종전과 같음) │ │ [추 가] │ -부실우려금융기관 │ │ [추 가] │ -부실금융기관 또는 부실우려금융 │ │ │ 기관을 인수·합병 또는 영업을 │ │ │ 양수하는 자 │ └──────────────────────┴─────────────────┘
[개정이유]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에는 ① 부실금융기관에 출자 ② 부실우려금융기관에 출자 ③ 부실금융기관 또는 부실우려금융기관을 인수 ·합병하는 금융기관에 출자가 있음 -예금보험공사의 보유주식 처분시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부실우려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도 추가하여 금융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및 적용례] ·10.2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 등 ·부실금융기관:다음의 부보(負保)금융기관 -경영상태를 실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보금융기관 또는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게 되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게 될 것이 명백한 부보금융기관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부보금융기관 -예금 또는 부채의 지급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정지상태에 있는 부보금융기관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차입이 없이는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예금보험공사 운영위위원회가 인정한 부보금융기관 ·부실우려금융기관:재무구조가 취약하여 부실금융기관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예금보험공사 운영위원회가 인정한 부보금융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