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泰 浩 / 양천구청 세무1과 세입총괄계장
Ⅰ. 개 요
Ⅱ. 법인등기세율
Ⅲ.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등록세 중과세
1. 개 요
2. 중과세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중과세 제외
3. 중과세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중과세 유형
Ⅳ. 중과세분 등록세 신고납부 등
1. 납세의무성립
2. 등록세납세의무의 확정
2. 중과세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중과세 제외 (1) 개 요 대도시 내에서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제활동 부문의 기업에 대하여는 비록 법인이라 하더라도 중과세를 하지 않는다(地法 138 단서). 물론 이 경우에는 부동산의 등기뿐만 아니라 법인설립등기 지점설치등기 및 이전 등도 일반과세된다. 다만, 이들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업종을 겸용하는 경우의 그 겸용부분에 대하여는 중과세한다(地令 101 ). 이 경우 업종간의 사용부분이 구분되어 있다면 사용부분의 면적에 따라 안분하여야 할 것이며, 사용부분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겸용하고 있다면 이를 안분하는 것이 아니라 "겸용부분"에 대하여는 전체가 중과세대상이 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다른 업종에 겸용하는 경우에는 겸용을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 해당 부분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地令 104의2 4호 나목). 즉, 등기일부터 1년 이내에만 당해 업종에 사용하면 되고, 또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 유예기간이 연장된다. 따라서 유예기간 1년 이내에만 당해 목적에 사용하면 되므로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에 사용하더라도 상관없다. 이 경우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중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1년 이내에 착공을 하였으나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1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중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법인설립등기를 하면서 등기부상에 중과세업종과 중과세 제외업종을 함께 등기할 경우 중과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 또한 설립시에는 중과세 제외업종만을 등재하여 설립등기를 한 후에 목적사업에 중과세 업종을 추가하여 변경등기할 경우에는 변경등기에 해당하는 등록세만 부과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2) 중과세 제외업종 1) 사원 임대 분양주택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1구의 건물의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중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법인이 종업원의 기숙사용으로 취득하는 공동주택은 중과세가 되며,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용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을 하면 중과세가 되지 아니한다.
2)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
동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업에 한하되, 그 부대사업을 포함한다)과 관련된 등기에 대하여는 중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사회간접자본시설이라 함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및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과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이러한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에 대하여는 주무관청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3) 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은행업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는 "은행업"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다만,
은행법에서는 은행업을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행법 제4장에 한국은행의 업무를 열거하고 있고,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에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업무를 열거하고 있다. 입법자의 의도는 이러한 한국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업무를 중과제외업종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나, 법조문에 규정된 "은행업"이 무엇인지는 불분명하다.
4) 해외건설업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해외건설업에 대하여는 중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해외건설실적이 있는 경우의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에 한한다. 이를 보면 "면허받은 해외건설업"으로 되어 있으므로 면허를 받기 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제외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당해 연도"라 함은 부동산을 등기한 연도를 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을 등기한 연도에 해외건설실적이 없다면 전체가 중과세되며, 그 실적의 규모에는 상관없다.
5) 주택건설사업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는 중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주택건설용으로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을 경우 중과세가 되며, 3년이 되는 날부터 중과세분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은 연간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는 등록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그러나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중과세될 수 없다.
6) 전기통신사업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에 대하여는 중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1999년 1월 1일부터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 또는 시설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하는 부동산은 등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7) 첨단기술산업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첨단업종에 대하여는 중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8) 유통산업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물류센터 유통자회사 및 축산업법에 의한 가축시장에 대하여는 중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하는 부분도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유통산업"이라 함은 농 임 축 수산물 및 공산품의 도매 소매 보관 포장 및 이와 관련된 정보 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러한 유통산업에는 대규모점포 정기시장 임시시장 시범도매센터 도매배송업 체인사업 상점가 전문상가단지 등이 있다.
9) 운송사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사업 및 창고업에 대하여는 중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10) 국가 등 출자법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출자한 정부출자법인에 대하여는 중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은 중과세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출자와 출연은 그 개념이 분명히 다르고, 중과제외 법인은 출자법인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1) 의료업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업에 대하여는 중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의료법 제3조의 제목은 의료기관이며, 다만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다수인을 위하여 하는 의료 조산의 업을 의료업이라 하고, 이 의료업을 행하는 곳을 의료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진다.
12)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개인이 영위하던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중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중과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개인기업이 당해 중과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당해 기업을 말한다(地則 54의4). 또한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법인전환 전의 부동산 시가표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과 법인으로 전환한 날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중과세한다.
13) 자원재활용업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원재활용업종에 대하여는 중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동법률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은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의 신설 증설 이전이 허용되는 공장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자원재활용업종은 동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법시행령에서 타법령의 인용을 복잡하게 하고 있다. 즉, 자원재활용업종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 규칙 별표 2를 보아야 한다.
14) 소프트웨어사업 등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및
동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소프트웨어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중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의 개발 유통 및 유지보수 등의 활동과 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의 기획 개발 및 유지보수 등 일련의 정보처리활동을 말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의 개발 이용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하여금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신고 여부는 선택적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한 자만 등록세 중과세가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15) 초고속망사업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초고속망사업에 대하여는 중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이를 보면 다음의 지역 안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 한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등록세가 중과세된다.
16)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에 대하여는 중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17) 종합유선방송사업 등 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전송망사업에 대하여는 중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이라 함은 종합유선방송국을 관리·운영하며 종합유선방송을 행하는 사업으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방송채널사용사업이라 함은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방송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송망사업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종합유선방송국으로부터 시청자에게 전송하기 위하여 유·무선 전송·선로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8) 과학관시설운영사업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시설운영사업에 대하여는 중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에 의하여 등록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등록세가 중과세될 여지가 없다. 다만,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과학관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19) 중소기업협동화사업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협동화사업으로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을 영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중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20) 해운업 해운산업육성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해운산업합리화계획에 참여하는 해운업에 대하여는 중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21) 중소기업창업지원사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지원을 위하여 영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중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설립 후 1개월 이내에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
22) 석탄산업합리화사업 석탄산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석탄산업합리화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중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23)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중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24) 건설공제조합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건설공제조합 및 업종별 공제조합이 전문건설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중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즉, 건설업자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업의 영위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융자 등을 하기 위하여 일반건설업자는 건설공제조합을, 전문건설업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업종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업종별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설립하여야 한다.
25)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중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엔지니어링활동주체는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에 있어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26) 주택사업공제조합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사업공제조합(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 주택건설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중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27) 할부금융업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할부금융업에 대하여는 중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할부금융이라 함은 물건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기업에 한하되, 주택매매에 있어서는 개인을 포함한다) 및 매수인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융자한 물건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받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그리고 할부금융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28) 운동경기업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실내경기장운영업 운동장운영업 야구장운영업에 대하여는 중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29) 유선방송사업 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계유선방송사업에 대하여는 중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중계유선방송이라 함은 지상파방송 또는 이 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위성방송이나 공공채널 이용하여 하는 방송을 수신하여 중계송신(녹음·녹화 포함)하는 것을 말하며,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0)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영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중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설립 후 1월 이내에
동법에 의하여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
31) 벤처기업 및 소기업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은 자 및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일반과세를 한다(地法 280 ).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확인을 받은 자라 함은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그 용도가 공장이 아닌 건축물에서 1996년 12월 31일 현재 소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과 절차에 의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 경우에는 공해를 유발하는 공장을 제외하고 당해 공장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32)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1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중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중과세 제외는 외국인투자비율 부분에 한한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는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등 일정한 투자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비율만큼 외국인투자기업이 취득 보유한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감면하고 있으므로 중과세될 여지가 없다. 다만,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1년말까지
지방세법에 의하여 공장 신 증설에 대한 일반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장 이외의 부동산은 중과세가 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33) 장학단체 등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이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청소년단체가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중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34) 중소기업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중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사 례] 1. 주택건설용 토지의 등록세 중과 해당 여부(내무부 세정 13407 136, 1994. 6. 1.)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함)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138조 제1항 본문에 의거 등록세를 5배 중과세하는 것이므로, 일정규모 주택 이상에 대하여 건축허가제한조치가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주택건설용에 착공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2.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시 중과세 여부(내무부 세정 13407 446, 1994. 7.28.)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4조의4의 규정에 의거 대도시 안에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개인기업이 당해 도시 안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법인설립에 따른 부동산등기는 등록세가 중과세되지 아니하므로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더라도 등록세 중과세가 되지 않지만,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시가표준액)이 법인전환 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개인제조업자가 법인전환하는 경우 중과세 여부(내무부 세정 13407 1359, 1995.12.27.)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2호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 안에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개인기업이 당해 대도시 안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되,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가액이 법인전환 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된 부분과 법인으로 전환한 날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4. 주상복합건물의 신축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 중과 여부(내무부 세정 13430 968, 1996. 8.20.) 대도시 내에서 5년 미만된 신설법인이 상가 및 오피스텔 건설용 토지를 취득 등기시에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가 중과대상임.
5. 한국주택은행의 부동산 임대용 부동산(내무부 세정 13407 1030, 1996. 9. 4.)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0호 규정에 의하여 정부출자법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0% 이상을 직접 출자한 법인에 한함)이 영위하는 사업은 대도시 내 등록세 중과 업종에서 제외되는 것인바, 부동산임대업이 한국주택은행이 영위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어
은행법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은행감독원의 금융기관 일반업무감독규정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은행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부동산임대업도 귀은행이 영위하는 사업으로 보아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됨.
6. 지정연쇄화 사업자가 취득한 물류센터(내무부 세정 13407 1076, 1996. 9.13.) 【질의】도 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연쇄화 사업자로 지정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 사업목 적 활성화를 위하여 본점 및 종사업장(영업장) 취득에 따른 각 사업장에 대한 등록세 중과 여부와 지정연쇄화 사업자가 집배송센터(물류센터)를 지정연쇄화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 여부. 【회신】귀문의 경우 도 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연쇄화사업 및 집배송센터의 업종에 사용되는 경우라면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중과대상이 아님.
7. 중과제외업종과 중과업종을 겸용하는 경우 중과 여부(내무부 세정 13407 561, 1997. 6. 4.) 【질 의】당사는 소프트웨어 자문 및 개발공급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당사의 증자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138조 본문 단서의 등록세중과 예외업종에 관하여 질의함. 당사의 사업목적은 등기부등본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음. 1. 컴퓨터 제조판매업 2. 컴퓨터 제조설비업 3.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공급업 4.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수출입업 5. 출판업 6. 광고업 7.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상기와 같은 사업목적을 가진 당사가 자본금증자 등기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단서 및 동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4호에 의하여 아래의 등록세 중 어떠한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단, 당사의 5, 6호 관련 매출액은 전혀 없으며,이는 사업의 유사시에 대비하여 예비로 규정해 놓은 것임. 【회 신】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4호 규정의 컴퓨터설비자문업, 소프트웨어의 자문 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업 및 데이터베이스업은 중과대상이 아니나 동일 사무실에서 등록세 중과제외 업종과 중과업종을 함께 목적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중과 대상임.
8. 다른 업종을 겸용하는 경우의 겸용 부분의 의미(대판 88누7385, 1989. 6.27.)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등기가 문제되던 당시에 시행중이던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1988.12.31.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7호,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대도시 내에서 법인의 설립을 하여 이에 따른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일반의 경우의 5배로 하여 중과세하되, 예외적으로 관광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등 몇가지 경우에는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다만 이 경우에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을 겸용하는 경우의 점용부분에 대하여는 예외의 예외로서 다시 중과세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한 후, 이 사건에서 보면 원고는 1985.10. 8. 인천시내에 있는 지하2층, 지상 12층의 이 사건 관광호텔 건물을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루 전날인 같은 달 7일 소외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대한생명이라 줄여서 쓴다)와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호텔건물 중 지하 2층부터 지상 7층까지의 부분(이하 편의상 임대부분이라 부른다)을 대한생명으로 하여금 사원연수교육장으로 사용하게 하여 대한생명에게 사용의 우선권을 부여한 것은 사실이나, 대한생명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에는 원고회사가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임대부분을 원고회사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이 점에서 위의 계약은
민법상의 전형계약으로서의 임대차계약은 아니고, 이에 유사한 무명계약으로서 일종을 시설물공용계약에 불과하다고 한다) 또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에서 중과세대상의 예외의 예외로서 규정된 다른 업종을 겸용하는 경유의 겸용부분이라 함은 그 입법취지가 관광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광호텔 시설의 건립촉진을 도모함에 있는 점에 비추어 관광호텔 시설의 일부를 관광호텔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케 하는 경우의 그 사용부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가 임대 부분을 때때로 관광호텔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대한생명으로 하여금 그 부분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케 한 경우가 아니어서 다른 업종을 겸용하는 경우의 겸용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고 나서 그렇다면 원고회사가 이 사건 호텔시설의 일부를 관광호텔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혹은 다른업종에 배타적, 독점적으로 사용케 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에서 말하는 다른 업종을 겸용하는 경우의 겸용부분이라 함은 관광호텔시설의 일부를 관광호텔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케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와 같이 관광호텔 시설의 일부를 관광호텔업과 다른 업종에 겸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임이 용어 자체에서 분명하고, 원심설시와 같은 위 규정의 취지를 참작한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해석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계약서의 명칭이 임대차계약서로 되어 있고,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별도이의가 없는 한 2년간 자동연장되도록 되어 있으며, 임대인인 원고가 임대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해도 이는 임차인인 대한생명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고, 대한생명은 이를 타에 전대할 수도 있으며, 임대부분의 사용료 또한 호텔의 객실요금을 기준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임대차보증금 103억원, 매월 관리비 40,414,100원으로 정하는 등 어느 것이나 부동산 임대차의 전형적인 예를 벗어나지 않고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임대료수입이 있다 하여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스스로 자진신고납부하였고, 원고회사의 장부상으로도 임대수입이 있는 것으로 정리하였으며, 관광호텔의 사업소 신고를 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 임대부분은 제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임대 부분은 건축당시부터 대한생명의 사원연수교육장으로 설계, 건축되어 건축되자마자 같은 용도로 사용되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은 시설물 공공계약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민법상의 전형적인 임대차계약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관광호텔시설의 일부인 이 사건 임대부분을 관광호텔업과 부동산임대업에 겸용한 것으로 볼 것인 즉,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심의 판단은 이 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필자주】건축물의 일부분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케 하는 것은 겸용이 아니라 구분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중과세업종과 중과세 제외업종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한다면 중과세업종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중과세하여야 한다고 본다.
9. 사업양수도방법으로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내무부 세정 13407 34, 1997. 1.14.)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4조의4의 요건에 적합한 개인기업이 법인전환 전부터 소유한 부동산을 법인전환 후 등기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중과대상이 아니나, 법인전환 후 종전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은 중과대상에 해당됨.
10. 화물터미널업과 창고업의 중과대상 여부(내무부 세정 13407 1533, 1997.11.28.) 지방세법 제138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 내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 5배 중과대상이나,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사업 및 창고업은
동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하여 중과제외업종임. 다만, 취득한 재산을 등기일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중과대상임.
11, 전기통신사업의 범위에 관한 질의(내무부 세정 13430 205, 1997. 4.26.)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전기통신사업의 범위에 있어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전기통신사업자 허가대상자로 선정된 후 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신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신법인은 전기통신사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법인설립 이후에만 허가증이 교부되므로 귀문과 같이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허가대상자로 선정된 후 법인설립등기하는 경우에는 대도시 내 법인등기에 따른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됨.
12. 유통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현물출자시 중과 여부(행자부 세정 13407 자612, 1998. 7. 2.) 【질의】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등록세 중과세 제외업종인 유통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여 그 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유통산업을 영위할 경우에 설립시 법인등기 및 현물출자자산의 등기와 관련한 등록세 중과세가 제외되는지? 【회신】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하여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은 대도시 내 등록세 중과제외 업종이므로, 귀문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동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중과제외 업종만이 등재되어 있다면 등록세 중과제외대상임.
13. 주택건설용으로 부동산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감심 96 130, 1996. 7.30.) 주택건설용으로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 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호 제6호 제7호 및
동법 제33조 제2항과 구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1992. 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50조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 건설시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구매시설과 설치가 가능한 생활시설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그 면적은 동 규정 제50조 제51조에서 규정한 매 세대당 3제곱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어 동 기준면적 범위 내의 구매 및 생활시설에 한하여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청구인은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한 용도를 구분한 것은 단지 허가절차상 요식행위로서 편의상 용도가 임의지정되었을 뿐 사실상의 용도와는 무관하고, 허가관청에서도 건축허가 당시 아무런 제한규정이 없이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로 적법하게 허가되었는데도 이를 주택건설용 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 등은 아파트 건설시 주민편의를 위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해야만 하는 공동주택의 부대 및 복리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에서는 1993년 12월 28일 아파트 및 상가부분에 대한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한 후 청구인이 사용검사 신청시 제출한 건축물현황도면(각층 평면도)상의 용도에 따라 당일자로 이를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하였고, 그 중 구매시설 757.551제곱미터 및 생활시설 313.856제곱미터 계 1,071.407제곱미터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한 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한 부동산(사용검사를 마친 이 사건 아파트 280세대를 세대당 3제곱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한 부대복리시설)으로 보아 이를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한 후 나머지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 등 3,815.813제곱미터(그 중 "의료시설 426.38제곱미터와 생활시설 34.10제곱미터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시 허가된 용도가 아니어서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 등에 포함)와 그 부속토지만을 중과대상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추가납부고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14. 시장으로 사용하다가 1년 경과 후 타용도로 사용한 경우(대판 87누515, 1988. 2.23.)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은 시장 등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라도 취득한 재산을 등기일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을 겸용하면 원래의 중과세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시장업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내에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82년 4월 19일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지상에 지하 1층 및 지상 2층의 연건평 5,882.15㎡의 건물을 신축하여 1982년 5월 31일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친 후 1982년 6월 3일 피고로부터 상설시장 개설허가를 받은 사실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2층 120평 부분을 1983년 1월 6일 김×기에게, 2층 300평 부분은 그 해 2월 21일 김×열에게 각각 섬유임가공 공장으로 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합계 420평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그 등기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시장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다만 건물 지하층 300평은 원고가 1985년 2월 6일 전×수에게 공장용 건물로 임대하였으나 그 등기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시장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중과세 면제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서 시장에 대하여 등록세 중과세를 면하게 한 취지는 시장업의 육성을 위한 것에 다름 아니므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단 시장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재산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중과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나아가 재산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시장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그 건물의 주변여건상 시장의 형성이 용이하지 아니한 사정을 내세워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하여 배척한 원심의 조처도 정당하다.
15. 대규모 소매점으로서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요건(대판 96누17943, 1997. 3.28.) 대규모 소매점으로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단서,
동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등록세의 중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구도 소매업진흥법(1995. 1. 5. 법률 제488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5조,
동법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18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2조에서 정한 매장면적과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고, 매장면적이 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근대적인 시설과 운영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등록세의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인 "도 소매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도 소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16. 사업양수도시 지점설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대판 92누12742, 1993. 5.25.) 갑회사가 영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을회사로부터 항업부문 영업 및 관련 자산 일체를 양수하게 됨으로써 항업부문 영업을 위하여 설치된 지점이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을 취득함과 동시에 지점 사무실을 분사무소 형태로 유지시킨 것이라면 종전에 없던 새로운 사무실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종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지점 사무실을 소속만 갑회사의 지점으로 바꾸어 유지 존속시킨 것에 불과하고, 이는 대도시의 인구집중 억제를 위하여 마련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도 어긋나지 아니하므로 위 법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로서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7. 대규모점포개설등록 후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분양한 경우(행심 99-579, 1999. 9.29.)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은
유통산업발전법상 유통산업의 일종인 대규모점포개설 등록을 한 이상 이를 분양하였다 하더라도 등록세 중과가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에서 중과세 제외업종으로 규정한 "유통산업"의 범위는 동시행령 제101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등기 또는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임대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통산업용으로 직영하거나 적어도 임대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라 하겠는바, 청구인이 이 건 건물을 대규모점포용으로 등록하였다 할지라도 제3자에게 모두 분양한 이상 등록세 중과세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임.
18. 청산절차진행중 다시 회사를 부활시킨 경우 5년여부(내무부 도세 1268-613, 1984. 1.18.) 회사가 해산하여도 청산종결시까지는 그 법인격이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청산중에 있는 법인이
상법 제2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적등기를 필하였다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