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晟 鳳/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남북간 타결된 이중과세방지합의서는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통상적인 이중과세방지협정과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지만, 남북간 경제교류와 협력이 민족내부거래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이중과세방지협정과 다른 사항도 담고 있다. 1. 서 론 2. 북한의 조세제도의 주요내용(1) 기업소득세 (2) 개인소득세 3. 남북이중과세방지합의서의 주요내용 (1) 통상적 이중과세방지협정의 내용 (2) 남한과 북한의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현황과 정책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합의된 납북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경제교류협력과 관련된 4대 합의서(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 상사분쟁해결)가 타결되었다. 그 동안 경제협력에 대한 남북간의 합의는 있었지만, 경제협력활동을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제도에 관한 합의는 이번에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4대 합의서의 타결은 남과 북의 책임 있는 양 당국자가 남북관계의 특수성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관행도 고려하여 안정적인 경제협력의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이중과세방지합의서(정식명칭은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가 타결됨으로써 양방간 경제교류에 따른 이중과세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어 민간차원의 경제협력이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투자보장합의서와 함께 이중과세방지합의서 타결로 경제협력이 그 동안의 일회성 무역거래 차원에서 공장설립 등 장기적인 투자관계차원으로 그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번에 타결된 남북이중과세방지합의서의 주요내용을 남측 기업이 북한에 투자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검토함으로써 대북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체들에게 이번 합의서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를 분석한다. 남북이중과세방지합의서의 의의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남한의 관련 조세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합의서의 조세효과의 파악은 합의서가 없을 경우에 양측이 국내법을 적용하여 나타나는 과세결과와 비교해야만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의 관련 세법규정을 모두 살펴보아야 하지만, 여기서는 남한의 과세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지 않고, 북한의 국내법상 외국인투자에 대한 과세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한다. 북한은 내국인 및 내국기업에 대해서는 자본주의식 조세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 그러나 나진·선봉지역의 개방과 함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체계를 갖추었으며, 근거 법령은 "외국인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이다. 북한의 외국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은 기업소득세·개인소득세·재산세·상속세·거래세 및 지방세의 결정과 납부에 대해서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중과세방지합의서에서 다루고 있는 소득세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살펴본다. 북한에서 설립된 외국투자기업의 결산이윤(총수입에서 각종 원가 및 기타지출 공제)에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나진·선봉지역의 경우 세율은 14%로 경감된다. 한편 첨단기술부문, 자원개발과 하부구조건설부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부문 등의 장려부문의 기업에 대해서는 10%의 기업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북한에 소재하는 외국투자기업이 해외 모회사(외국기업) 또는 기타 외국기업에 배당, 이자, 임대료, 사용료 및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는 소득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원천과세를 규정하고 있다. 나진·선봉지역의 경우 동 원천세율은 10%로 경감된다. 이러한 기본적인 과세수준은 다음과 같이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다. ·공공차관 및 유리한 조건의 상업차관에 대한 이자의 소득세:면제 ·장려부문과 나진·선봉지역 생산부문 외국투자기업이 10년 이상 운영할 경우 이윤의 소득세:이윤이 발생하는 연도부터 3년간 면제, 그 다음 2년간 50% 감면 ·나진·선봉지역의 봉사부문(서비스) 외국투자기업이 10년 이상 운영할 경우 이윤의 소득세:이윤이 발생하는 연도부터 1년간 면제, 그 다음 2년간 50% 감면 ·나진·선봉지역의 투자금액 6천만원 이상되는 하부구조건설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의 소득세:이윤이 발생하는 연도부터 4년간 면제, 그 다음 3년간 50% 감면 ·외국투자가가 이윤의 재투자로 기업을 5년 이상 운영할 경우 재투자분에 대해서 납부한 소득세액:50% 반환 외국인은 북한 내에서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대상소득은 8가지로 노동소득, 배당소득,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의 제공에 의한 소득(사용료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재산판매소득(양도소득), 증여소득, 개인기업소득(사업소득) 등으로 소득별로 세율이 다르다. 노동소득의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는 20%∼25%의 고정세율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국제적 이중과세는 국제투자와 관련해서 투자국과 투자유치국의 과세권이 경합하여 발생한다. 투자국의 거주지국 과세원칙(the residence of taxpayer)과 투자유치국의 원천지국 과세원칙(the source of income)의 충돌로 이중과세가 발생한다. 즉, 투자국은 자국기업의 해외투자소득에 대해서 자국기업이라는 관점에서 과세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국은 자국 내에서 발생된 소득이라는 관점에서 과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적인 이중과세방지협정(조세조약)은 이러한 과세권 충돌을 양국간 상호합의를 바탕으로 해결하고 있다. 합의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 첫째, 양국간 적정한 과세권 할당을 통해 이중과세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둘째, 양국간 과세권 할당에도 불구하고 경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과세방지방법을 정함으로써 해결한다. 즉, 투자국 국민이나 기업의 투자유치국에서의 경제적 사실관계의 정도에 따라서 소득유형별로 투자유치국의 원천과세권을 유지할 것인가, 경감할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를 먼저 합의하여 정하고, 투자유치국에서 원천과세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국이 거주지국 과세 차원에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이중과세방지협정은 OECD와 UN에서 각각 제시한 모델조세조약(Model Tax Convention)을 참고하여 체결된 것이다. OECD 모델조세조약은 주로 선진국간 조세조약에서 활용되었으며, UN 모델조세조약은 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조세조약으로 활용되었다. OECD 모델의 경우 투자국과 투자유치국이 모두 선진국인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체결국간 투자관계가 상호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원천과세는 과세행정비용만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고, 가능한 축소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 반면, UN 모델의 경우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일방적인 투자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국인 개도국입장에서 원천과세를 상당부분 유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남한은 2000년 11월 현재 총 55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중 54개국과의 조세조약이 시행되고 있다. 남한이 70년대 및 80년대 초반 주요 선진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개도국 입장에서 가능한 원천과세권을 유지하려는 입장이 반영되었다. 반면, 80년대 중반 이후 해외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주로 개도국과 조세조약을 많이 체결하게 되었으며, 조세조약의 내용도 OECD 모델조세조약에 따른 원천지국의 과세권의 축소에 많은 비중이 놓여 있다. 북한은 1997년 이후 러시아, 루마니아, 마케도니아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였다. 북한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1993년 "외국인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을 제정하여 단순한 형태이지만 북한에서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면서, 1997년부터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정들이 전반적으로 국제적인 수준에 부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도 이중과세방지협정과 관련해서 상당한 수준의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북한의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현황
━━━━━━━━┯━━━━━━━━ 체 결 국 │체 결 일 ────────┼──────── 러시아 │ 1997. 9.26. 루마니아 │ 1998. 1.23. 마케도니아 │ 2000년에 체결 ────────┴────────
(3) 남북이중과세방지합의서의 개요 이번에 남북간 타결된 이중과세방지합의서는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통상적인 이중과세방지협정과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지만, 남북간 경제교류와 협력이 민족내부거래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이중과세방지협정과 다른 사항도 담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문에서 "남과 북은 …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임을 확인하고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민족내부거래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서 이번 합의서는 그 형태에서 통상적인 국가간 체결되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이라는 조약형태를 빌리지 않고 "합의서"라는 형태를 채택한 것이다. 남북간 합의서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자세한 내용을 다루지는 않겠다. 다만, 이번에 타결된 남북이중과세방지합의서는 그 체결 취지상 국내 세법에 우선해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뒤에서 논의할 합의서 내용을 볼 때, 북측은 이번 합의서 타결과정에서 북측의 원천과세권을 상당 부분 유지하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북측은 남북경협이 주로 남측기업들에 의한 북한진출이라는 일방적인 관계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측의 원천과세권을 상당부분 주장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송소득(제8조)"에 대해서 통상적인 국제관례상의 면세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은 50%의 원천과세를 얻어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천과세권의 유지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상충적인 이해관계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높은 원천과세만을 고집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즉, 북한은 남한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남한 기업들이 세제상 혜택을 효과적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남측은 북측의 원천과세권 유지와 관련, 과거 남한이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정들의 범위 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는 유연적인 자세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수송소득의 경우 북한에 50%의 과세권을 인정한 것은 과거 남한이 몇몇 개도국과 체결한 협정에서 원천지국에 50%의 과세권을 인정한 적이 있다는 점에서 북측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남측은 남한 기업의 북한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실하게 보장해줄 수 있는 "소득면제방식"을 이중과세방지방법을 채택하였다. 이 점은 남한의 기존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정책과는 전혀 다른 매우 전향적인 모습이었다고 하겠다. (4) 남북이중과세방지합의서의 주요 내용 1) 고정사업장 요건문제 고정사업장은 소득원천 국가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여부의 판단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이중과세방지협정에서 아주 중요한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 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은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없다. 고정사업장이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의미한다. 고정사업장 구성하는 요건을 협정에서 어느 범위로 규정할 것인가가 쌍방간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UN 모델의 경우 OECD 모델보다 고정사업장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다. 예를 들어 건설공사현장의 경우 OECD 모델은 12개월 이상 지속하는 경우만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만, UN모델의 경우 6개월 이상 지속되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합의서에서는 6개월 이상 진행하는 건축장소와 그와 연관된 설계 및 감리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도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함으로써(제5조 제1항) 북측이 남측 건설회사의 진출에 대한 원천과세권을 상당 부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남측은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인도 목적만을 위해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시킴으로써 북한에 대한 단순 수출에 대해서 북한의 원천과세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남측 기업을 보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 과세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문제 통상적인 조세조약에서 일방체약국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 타방체약국은 자국내 원천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과세할 수 있다. 문제는 과세대상소득의 범위인데, OECD 모델협정의 경우 고정사업장에 경제적으로 귀속되는 소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UN 모델의 경우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이외에 고정사업장을 통해서 수행하는 활동과 유사한 활동을 일방체약국 거주자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의 소득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합의서는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만을 과세대상소득으로 하고 있다(제7조 제1호)는 점에서 남측은 협상을 잘 이끌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조항으로 북한에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는 남측 기업이 동 고정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제품을 북한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사업소득에 관해서 북한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북한과 루마니아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고정사업장 귀속소득만을 과세대상 사업소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측도 이 규정을 수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수송소득에 대한 과세권 문제 통상적인 조세조약에서 선박, 항공기의 국제운수에 따른 소득은 원천지국에서 면세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OECD 모델의 경우 운수관련 기업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국가에서만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UN 모델의 경우 이러한 원칙을 인정하면서도, 선박에 대해서는 국제운수가 임시적이 아닌 경우 소득원천지국에서도 과세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선택조항도 제시하고 있다. 수송소득에 대한 과세권 확보는 북측이 이번 합의서 체결에서 가장 관심을 두고 노력했던 부분으로 생각된다.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경우 남북간 물동량이 증가할 것이고, 북한의 해운 및 항공분야가 취약하여 대부분의 수송소득은 남한측 해운 및 항공업체가 차지할 것이라는 점에서 북한은 수송소득에 대한 쌍방의 원천과세 면제를 수용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결국 "일방의 기업이 남북사이에 운영하는 자동차, 열차, 배, 비행기같은 수송수단을 이용하여 상대방에서 얻은 이윤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도 과세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50%를 감면"하도록 하였다(제8조 제2항). 남한은 과거 태국,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인도, 파키스탄 등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국제운수소득에 대해서 50% 원천과세권을 인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북측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통상적인 조세조약에서는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국제운항소득만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합의서는 남북간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동차 및 열차를 통한 수송소득도 대상소득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4) 배당, 이자, 사용료 소득에 대한 원천과세의 제한세율 문제 일방체약국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으로부터 배당, 이자 및 사용료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통상적인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르면 과세권은 수취하는 자가 거주하는 일방체약국에 있지만, 소득의 원천지국인 타방체약국도 제한세율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없었다면 원천지국이 정상적으로 적용했을 세율(대체로 20%∼25%)을 일정부분 경감한 세율(대체로 10∼15%)로 과세하도록 하는 것이다. 배당소득의 경우 OECD 모델은 법인간 배당(25% 이상의 지분율)에 대해서는 5%, 기타 배당의 경우 15%를 권고하고 있는 반면, UN 모델의 경우 특정한 세율을 정하지 않고 체약국간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UN 모델이 체약국간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제시한 이유는 주로 개발도상국인 투자유치국이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선진기술 및 자본을 원활하게 도입할 수 있는 과세수준을 여건에 맞게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자의 경우도 OECD 모델은 10%의 제한세율을 권고하고 있는 반면, UN 모델에서는 양국간 협상을 통해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사용료소득의 경우 OECD 모델에서는 아예 거주지국에만 과세권을 인정(원천지국은 비과세)하고 있지만, UN 모델에서는 양국의 협상에 의해서 결정된 제한세율로 원천지국이 과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남북합의서에서는 UN 모델에 따라 북한측의 투자유치국으로서의 입장을 고려하여 북한에 제한적 원천과세권을 인정하고, 그 수준은 양측이 협상을 통해 10%로 결정했다. 북한의 경우 배당, 이자 및 사용료 소득에 대해서 20%의 원천과세를 국내법에서 정하고 있는바, 합의서의 타결로 원천징수세율은 10%의 경감세율이 적용되게 되었다. 5) 이중과세방지방법 통상적인 조세조약에서 이중과세방지 방법으로는 각 국가의 조세조약 정책에 따라 소득면제방법이나 세액공제방법이 선택되고 있다. 소득면제방법은 해외소득을 국내 과세에서 면제해주는 방법이다. 즉, 거주지국에서는 해외소득이 면제되기 때문에 원천지국에서 한번만 과세가 이루어짐으로써 이중과세가 방지되는 것이다. 독일 등 주로 유럽의 국가들이 조세조약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이다. 세액공제방법은 해외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국내에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방법이다. 즉, 원천지국에서 어떻게 과세되었든지에 관계없이 다시 국내에서 해외소득을 과세하고, 국내에서 납부할 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이다. 국내세율이 해외세율보다 낮아서 국내에서 납부할 세액보다 공제받아야 할 해외세액이 많은 경우 국내에서 납부할 세액까지만 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 일본 등이 채택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 방법을 조세조약이나 국내법에서 모두 채택하고 있다. 북한의 기업소득세가 25%이고 남한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28%라는 점에서 북한에 진출한 남측기업들은 소득면제방법의 적용으로 이중과세방지는 물론 세액공제방법의 적용시 국내에서 이루어질 추가과세가 없다는 점에서 북한 진출기업들은 조세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소득면제방식과 세액공제방식은 모두 이중과세를 방지하지만, 전자의 경우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는 해외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이 정책기조를 이루는 반면, 후자의 경우는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는 국내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이 정책기조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해외세율이 국내세율보다 높을 경우에는 두 방법이 조세결과에서 차이가 없지만, 해외세율이 국내세율보다 낮을 경우에는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세액공제방법이 소득면제방법보다 불리하다. 왜냐하면 소득면제방식의 경우 해외에서 낮은 세율을 부담한 소득에 대해서 국내에서 추가적인 과세가 없지만, 세액공제방식의 경우 해외세율과 국내세율간 차이만큼 국내에서 추가적인 과세가 있기 때문이다. 세액공제방법은 국내에만 투자하는 투자자와 국내외에 모두 투자하는 투자자를 국내 수준으로 동등하게 과세한다는 점(자본수출중립성)에서 의의가 있지만, 소득면제방법은 해외에 투자하는 기업이 해외에서 다른 경쟁자들과 동일한 조세수준 하에서 경쟁하도록 한다는 점(자본수입중립성)에서 의의가 있다. 소득면제방법은 해외진출자국기업이 현지 조세수준만 고려하고 사업활동을 전개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본국의 조세지원 성격도 강하게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남한은 국제적 이중과세의 방지를 위해서 조세조약에서든 국내세법에서든 모두 세액공제방법을 적용해왔었다. 그러나 이번 남북합의서에서는 그 동안 남한측이 적용해왔던 세액공제방법 대신에 소득면제방법을 채택하였다(제22조 제1항). 북한의 기업소득세가 25%이고 남한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28%라는 점에서 북한에 진출한 남측기업들은 소득면제방법의 적용으로 이중과세방지는 물론 세액공제방법의 적용시 국내에서 이루어질 추가과세가 없다는 점에서 북한 진출기업들은 조세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특히 나진·선봉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북한의 기업소득세율이 14%이기 때문에 이 경우 세액공제방식에 대비한 소득면제방식의 조세감면효과는 매우 크다고 하겠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배당, 이자, 사용료에 대해서는 소득면제가 아닌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이자와 사용료의 경우 그 원천이 되는 자금 또는 특허권 등이 북한에서 단순히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를 추가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배당의 경우에는 소득면제방식을 적용했어야 하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소득면제방법의 근본 취지는 해외현지에서의 적극적인 사업활동은 현지의 조세수준만이 적용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면제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의 조세조약의 경우 고정사업장의 사업소득과 경영참가를 목적으로 하는 출자(25% 이상의 지분)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소득면제를 적용하고, 기타의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방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한·독 조세조약 제22조). 배당소득에 대해서 세액공제방식을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실제적으로 대북 투자사업의 대종을 이룰 법인형태의 진출에 대해서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합의서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해서 세액공제방법을 적용하는 상황에서는 북한 현지법인이 남한 모회사에 배당을 지급할 때, 비록 합의서에 의해 북한에서 10%의 제한세율로 과세되어도 국내에서 세율차이(28%-10%)에 대한 추가적인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합의서상의 제한세율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북측이 남한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조세감면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남한측의 추가과세는 항상 이루어지게 된다. 북측의 조세감면이 있을 경우 조세감면이 없었을 경우 납부했을 세금을 전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여 세액공제를 해주는 간주세액공제가 규정(제22조 제2항)되어 있지만, 남한측 법인세율(28%)이 북측의 배당에 대한 정상적인 원천징수세율인 20%보다 높기 때문에 역시 추가과세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북한에 투자할 대부분의 남측 기업들이 북한법에 따라 북한에 법인을 설립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러한 과세결과는 합의서 타결에서 우리가 소망했던 결과가 아닐 것이다. 물론 북한에 진출한 현지법인이 남한의 모회사에 배당을 하지 않고 계속 유보만 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윤을 계속 유보만 할 투자라면 이중과세방지는 처음부터 필요한 것이 아니다. 4. 남북이중과세방지합의서의 의의 남북 이중과세방지합의서는 투자보장합의서와 함께 남북 경제협력을 투자협력을 중심으로 심화시키고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다. 특히, 남북이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제도를 합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더욱 크다 하겠다. 남북이중과세방지합의서는 경제협력에서 조세상 걸림돌을 제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남북이 이번 합의서를 통해서 남북 경제관계의 심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과세경합의 문제를 쌍방의 입장을 서로 존중하는 자세로 해결하였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남한이 북한의 원천과세권 유지에 대해서 유연적으로 대처하여 북한의 입장을 상당 부분 반영하면서도, 남한 기업들이 북한에서 사업활동을 전개할 때 조세부담을 최대한 경감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중과세방지를 위해서 기존의 세액공제방식이 아닌 소득면제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북한 진출 남한 기업들에 대한 조세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배당소득에 대해서 세액공제방식을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실제적으로 대북투자사업의 대종을 이룰 법인형태의 진출에 대해서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