田 東 欣 / 행정자치부 세정과 행정사무관
Ⅰ. 의 의
Ⅱ. 배 분
Ⅲ. 지방세 우선의 원칙 적용
1. 지방세 우선의 원칙 적용의 변천
2. 지방세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의 범위
(1) 신고납부하는 세목의 법정기일
(2) 담보채권자의 우선권 입증
Ⅳ. 회사정리절차와 지방세의 우선적용 판단
Ⅴ. 배분이의와 환부처리
Ⅰ. 의 의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그 활동을 위한 경제적 기초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세 채권이 다른 민사상의 채권과 달리 취급되어야 하며 이의 보장을 위하여 지방세 채권을 우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헌법에서 누구든지 성별, 종교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평등주의를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 채권을 일반 채권보다 항상 우선하게 한다면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헌법의 하위규범인
지방세법에서 지방세 채권을 합리적인 사유없이 언제나 우선하게 하는 것은 위헌문제가 발생하게 되나,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지방세를 일반 채권과 같이 동등하게 보게 되면 그 재원을 쉽게 확보할 수가 없게 되는바, 공익을 위한 지방세 채권의 우선적용문제와 개인의 사익보호문제를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가 과제로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세 우선의 원칙적용은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공공의 복리를 위한 공익을 조화시키면서 합리적인 일정부분에 대하여 지방세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방세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사유와 논거는 무엇인가?
1. 무대가성 사적인 계약에 의거 계약의 당사자 중 일방은 채권자의 지위에 서게 되고, 다른 일방은 채무자의 지위에 서게 되는바, 이는 계약을 통하여 서로가 채권채무이행을 통한 상호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적계약은 대가성을 전제로 하지만 조세의 채권채무관계는
지방세법에 의거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무대가성을 전제로 성립되는 것이므로 사적계약에 의거 발생되는 일반채권과는 우선 취급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이와 같은 지방세의 우선 원칙적용은 무대가성을 전제로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사적권리가 지방세에 우선하는 논거로는 다소 미흡하다.
2. 공시성 조세는 법률상 과세요건의 충족에 따라 일률적, 무선택적, 필연적으로 성립한다는 점에서 일반채권과 근본적으로 그 성질을 달리하고 한편으로는 그 공익성으로 말미암아 그 징수확보를 위해 채권평등의 원칙에 예외적 효력인 조세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는 납세자소유의 모든 재산에 관하여 등기 등 기타의 공시방법의 필요없이 인정될 뿐 아니라 질권, 저당권 등 담보물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그 적용이 있다(대판 83다카1105, 1983.11.22. 참조). 이는 조세채권의 성립은 법령에 의하여 성립되기 때문에 조세의 채권채무 자체가 공포되어 있고,일반 채권자가 계약을 함으로써 조세채권을 공시한 사실을 인식할 수가 있어 지방세 채권 자체가 우선할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3. 공공성과 공익성 현재의 조세법률관계를 권력관계가 아닌 채권채무관계로 이해할 때에 조세채권 자체의 우월성을 주장하기에는 다소 곤란할 것이나 지방세 채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기초가 되고 그 경제적 재원의 조달과 지출이 공공성과 공익성에 있다는 조세특성에 기인한다고 보면 지방세 채권은 고도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가지므로 일반 채권과는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
Ⅱ. 배 분 1. 의 의 배분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등 체납절차로 획득한 금전에 대하여 조세 기타 채권에의 배분금액을 확정시키는 처분을 의미하며 체납처분의 최종 절차에 해당하는 것이다. 배분할 배당금이 조세채권이나 일반 채권액보다도 많이 있는 경우에는 배분을 완료하고 잔여액을 납세자에게 교부하면 그 절차가 종료되나, 통상 배당금이 부족하는 경우가 발생되는데 이 경우에는 일반 채권과 지방세 채권과의 우선 순위판단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의한 채권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하게 되는 것이다.
2. 배분금전의 범위 지방세법 제28조 제4항 및
국세징수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그 배분금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압류한 금전 2. 채권·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3. 배분방법과 유형 (1) 배분주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세징수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배분금전을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徵法 61 ① 단서) 또는 수의계약요건에 해당하는 때(徵法62 ②)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금전배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보되, 약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금전의 배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한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의 효력은
국세징수법 제61조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매하는 방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배분하거나 법원에서 경매에 의하여 배당할 수도 있고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약정에 의거 대행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중 법원의 경매가 개시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부신청을 하게 되며 법원경매계에서 배분을 하게 되는 것이다.
(2) 법원의 배당절차 <법원배당금 취급처리과정>
1. 배당금 수령 전까지의 절차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 최고서 통보(법원 → 시·군·구) → 최고서 접수 →
해당법원(경매계)에 교부신청 → 입찰 또는 낙찰기일통지서통보(법원 → 시·군·구)
→ 입찰 및 낙찰기일 통지서 접수 → 해당법원(경매계)교부청구 → 배당기일 소환장송부
(법원 → 시·군·구) → 배당기일 참석
2. 배당참석 이후의 절차
법원에 배당금수령위임장제출 → 배당표 및 법원보관급출급명령서수령 → 법원보관급출급
명령서에 기재사항 작성 후 법원보관계 제출 → 법원보관급출급지시서수령 → 은행에 법원보관
급출급지시서를 기재작성하고 시·군·구 수입금출납원계좌이체 → 체납세에 충당 결재
<배당금수령 전까지의 절차> ①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및 최고서 통보와 교부신청 지방법원에서 경매개시결정을 하게 되면 시·군·구에 받을 지방세체납액과 법정기일을 통보하여 주도록 최고서를 통보(법원 → 시·군·구)하게 된다. 이때 법원경매계에서 경매물건을 표시하여 통보하게 되는데 이 물건에 대한 지방세 과세자료를 정리하여『납세자 성명, 주민번호(법인번호), 주소, 법정기일 및 체납액』을 통보하면서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입찰낙찰기일통지서통보 및 해당법원(경매계)교부청구 법원에서 경매물건을 입찰하기 위해 입찰기일과 장소를 기재한 입찰기일통지서를 통보(법원 → 시·군·구)하면 시·군·구에서는 당해 물건에 대한『납세자 성명, 주민번호(법인번호), 주소, 입찰기일 현재의 체납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배당기일 소환장 송부 및 참석 법원에서 경매한 물건의 매각대금으로 배당을 하기 위하여 배당금을 배분하는데 이를 위하여 법원에서 시·군·구로 배당기일과 배당장소를 통보하게 된다. 여기서 배당기일소환장은 배당기일 10일 전에 교부청구하라는 내용으로 우편송달되면 배당일까지의 중가산금을 계산·교부청구하여야 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배당수령 위임을 받은 세무담당공무원은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법원경매계에 배당금수령에 관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배당참석 이후의 절차> ④ 법원보관금 출급명령서의 작성 및 배당금수령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배당금수령 위임명령을 받은 세무담당공무원은 법원(경매계)으로부터 배당표(부본)와 법원보관금출급명령서를 수령하면 해당법원(보관계)에 가서 위임장 및 법원보관금출급명령서에 기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한 후 법원보관금출급지시서를 수령한 다음, 법원보관금출급지시서에 기재사항을 작성하여 법원구내 은행 등에 가서 이를 제출하고 수표로 받거나 시·군·구수입금 출납원계좌로 이체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임받은 세무담당공무원이 은행에 가서 수표, 현금으로 수령할 경우 즉시 시·군·구의 사무실로 와서 시·군·구 계좌에 입금조치를 하여야 하며, 은행근무시간 이후가 되거나 공휴일 등으로 시·군·구금고에 계좌입금을 할 수 없는 상황에는 세입세출외현급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한 후 금고에 보관한 후 그 익일에 시·군·구 수입금출납원의 계좌로 입금조치하여야 한다. 현재 시·군·구에서 법원으로부터 법원배당금수령시 현금수령을 하거나 시·군·구금고의 계좌입금신청을 선택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시·군·구금고의 계좌에 입금신청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방세 체납액관련 배당금을 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을 경우 세무담당공무원이 배당금을 수표, 현금으로 수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금 예금계좌로 입금토록 별지 서식(법원보관금 계좌입금신청서)에 의거 계좌입금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15조 제1항 출급청구자가 법원보관금을 자기의 비용으로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줄 것을 사건담임자, 계약담당공무원,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보관금을 신고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법원배당표와 체납액 충당내역 확인을 철저히 하여 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은 배당금과 배당표상의 금액을 대사하고 배당금을 지방세 체납액에 제대로 충당이 되었는지 여부를 담당과장은 반드시 일일 확인하고, 배당결과를 단체장에게 매월 보고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는 것이다. 특히, 법원배당표의 변조 여부와 배당금 입금사항을 확인하되 법원의 배당통보서와 배당금 입금내역을 대사하여야 하는 것이다.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배당을 받을 경우 계좌입금 신청없이 바로 계좌입금토록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15조 제1항을 개정 추진할 계획이다. ⑤ 체납액 충당 및 결손처분 세무담당공무원은 법원으로부터 받은 배당표(부본)와 배당금을 납세자의 체납액에 충당하여 처리하고 체납액에 충당하고도 그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은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로서 결손처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하여야 한다. 또한 배당금을 수령한 이후에 체납액으로 충당을 하고자 하였으나 배당금수령 전에 이미 납세자가 체납세를 납부한 이후인 경우에는 배당금을 납세자에게 환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4. 배분금의 충당 배당금을 법원으로부터 수령하거나 직접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배당금을 체납액에 충당을 하여야 하는바, 그 충당의 순서는
지방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우선 징수하는 것이며 이때, 매각대금은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한다. 1.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를 받은 지방세·가산금·체납처분비·국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한, 압류한 금전과 교부청구로 받은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지방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배분한 금전에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대금이 지방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 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배분이나 체납액 충당에 있어서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 착오나 교부청구의 부당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지방세환부금의 환부의 예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국·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압류한 국유 또는 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의 배분순위는 그 매수대금의 부불잔액(국공유재산을 매수한 자가 그 대금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잔여금액을 의미함)을 우선순위로 하고 체납액에 충당한 후 잔여금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이를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예탁하여야 하고 그 예탁한 때에는 그 뜻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5. 배당표 작성요령 법원에서 경매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에서 직접 배당표를 작성하지 아니하지만 시·군·구에서 직접 배당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직접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배분계산서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전의 배분을 할 때에는 일정한 사항(체납자의 주소·성명, 매각대금의 총액, 압류대상 지방세금액, 채권자의 주소·성명·채권액, 배분순위 및 금액, 매각대금교부일 기타 사항)을 배분계산서에 기재하여 작성하고 이를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때 배분계산서는 지방자치단체별 부과징수규칙상의 규정차이로 기재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국세의 배분계산서(徵則 별지 61호)에 의한다. 따라서 체납처분은 배분계산서를 작성함으로써 종결되고, 매각재산에 대하여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을 가진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배분계산서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열람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Ⅲ. 지방세 우선의 원칙 적용 1. 지방세 우선의 원칙 적용의 변천 지방세 채권의 우선 순위를 판단하기 이전에 왜 지방세 채권이 다른 채권에 비하여 우선되어야 하는가 라는 문제는 헌법상 재산권 보장문제와의 직접 충돌이 되기 때문에 위헌시비가 계속 있어 온 것이다. 그래도 지방세 채권이 일반 채권에 우선하여야 하는 사유는 지방세 채권의 고도의 공공성, 공익성을 갖춘 채권이며 공시성, 무대가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현행
지방세법상의 지방세 채권의 우선원칙은 기본적으로 권리경합과 우선관계로서 먼저 설명될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물권이 채권에 우선)
-시간에 앞서는 자는 권리에서도 앞선다(동일권리의 순위 판단)
-물권과 제한물권의 충돌시 제한물권이 우선
-채권의 선행주의(파산시에는 채권평등주의 적용)
-특별법 우선적용(단, 조세채권은 압류선행주의 적용)
-담보물권우선의 원칙
-징세비우선원칙(체납처분비의 우선)
지방세채권우선의 원칙적용에 있어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체납처분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인정되고 나아가 거래의 안전도모 등 정책적인 측면에서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세 우선의 원칙 적용문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는바변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세 우선의 원칙적용 관련규정의 변천>: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1978.12. 6.(법률 제3154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단,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헌법재판소결정(1990. 9. 3. 선고 89헌가95)에 의거 『…으로부터 1년 전에』부분은 한정위헌결정됨. 1991.12.14.(법률 제4415호) 지방세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은 추상적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을 뿐 구체적인 세액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위헌 1994.12.22.(법률 제4794호)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1995.12. 6.(법률 제4995호)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당해세 제도가 도입되면서 그 범위에 대하여는 정하지 아니하였으나 96년도에
지방세법시행령으로 규정하였음(취득세 등 7개 세목). 1999.12.31.(대통령령 제16673호)
지방세법시행령 제14조의4에서 당해세의 범위를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로 함 5개 세목으로 함(헌재 91헌가1, 1994. 8.31.반영)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재산공매대금 배분과 관련하여 지방세 우선과
지방세법의 적용기준에 대하여 검토할 때 개정된
지방세법 중 어느 시기의 법령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다음 사례를 통하여 검토를 할 수가 있다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공매처분시 배당과 지방세 우선 적용판단
1991.4.19. 1991.5.19. 1991.11.30. 1993.1.11. 1993.3.25. 1997.12.
---+----------+-----------+------------+------------+-------------+-----
납세의무 신고납부 저당권 고지서 재산압류 공 매
성립일 기한 설정 발송 (체납처분시작) (매각결정)
위 사례에서 1991. 4.19. 납세의무가 성립한 취득세에 대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고지(1993. 1.11.:법정기일)하고 그 재산을 압류(1993. 3.25.)한 후 공매(1997.12.)하였을 경우 채권자의 저당권(저당권설정일:1991.11.30.)과의 배분순위에 있어서 어느 시기를 기준으로 지방세 우선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로서 압류재산을 공매하였을 경우 공매대금배분에 있어서 어느 시기
지방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검토대상이 된다 여기서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은 다음과 같은『취득세 납기한기준, 납세의무성립일 기준, 법정기일 기준』3가지 대안을 고려할 수 있겠다. 첫째로, 취득세 납기한 기준으로 할 경우로서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즉, 취득세 납기한(1991. 5.19.)으로부터 1년 전(1990. 5.19.)과 저당권설정일(1991.11.30.)과 비교하여 배분순위 결정하여야 하나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는 위헌인 조문으로 위헌부분("∼으로부터 1년 전")을 제외한 취득세 납기한(1991. 5.19.)과 저당권 설정일(1991.11.30.)을 비교하여 배분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둘째로, 납세의무성립일 기준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위헌결정 적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취득세 부과처분(1993. 1.11.)이 이루어진 당시의
지방세법을 적용 납세의무성립일(1991. 4.19.)과 저당권설정일(1991.11.30.)을 비교하여 배분순위를 결정하여야 하며, 지방세 체납처분 중 압류된 시점(1993. 3.25.)에서의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납세의무성립일(1991. 4.19.)과 저당권설정일(1991.11.30.)을 비교하여 배분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셋째로, 법정기일 기준으로서 현행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매각결정일 당시의 법을 적용하여 법정기일(1993. 1.11.)과 저당권설정일(1991.11.30.)을 비교 배분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검토하면 지방세의 우선과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 과세요건이 성립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취득세의 과세요건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서 과세요건이 성립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납세의무성립은 납세의무 여부, 납세지 결정, 과세표준, 적용세율 기타 관련법령의 적용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성립일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지방세법령이 2차에 걸쳐서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성립시점에서 관련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납세의무 성립 시점에서의 적용될 법령의 "납기한으로부터 1년 전 "규정 중 "으로부터 1년 전"이 한정위헌이므로 납기한을 기준으로 다른 일반 담보물권과 비교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방세 우선원칙의 적용관련 판례>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에서 "∼으로부터 1년"이라는 부분도 헌법에 위배된다(헌재91헌가6, 1991.11.25., 헌재89헌가95, 1990. 9. 3.).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내 담보목적이 된 자산은 국세 등에 우선 못한다는 규정이 위헌판결나더라도 이미 근거한 모든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대판92누9463, 1994.10.28.).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에서 납기한은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세법이 규정한 법정납부기한을 가리킴(대법93다4749, 1994. 1.25.).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 중 납세의무성립일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헌재94헌바18, 1995. 8.28.).
2. 지방세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의 범위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체납비용으로 충당할 목적이나 거래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세 채권에 우선하여 채권을 징수할 수가 있는 것이다. ①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지방세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국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지방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된다. ②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절차로 인하여 생긴 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은 지방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된다. ③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법정기일") 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법정기일의 범위> 가. 신고납부하는 세목의 법정기일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중간예납하는 농지세를 포함)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나. 부과고지하는 세목의 법정기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특별징수하는 세목의 법정기일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양도담보재산 등에 대한 법정기일 양도담보재산 또는 제2차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의 재산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압류한 재산의 법정기일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후단의 규정(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지방세채권과 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 판단은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우선순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법정기일은 지방세 우선의 원칙변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조세채권을 확정시키는 방법에 따라 그 법정기일에 차이가 있다. 지방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유형은 첫째, 자기부과제도로서 납세자가 스스로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것으로서 신고납부세목의 경우 신고납부시점에서 확정이 되며, 둘째, 정부부과제도로서 과세권자가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것으로서 보통징수하는 세목이 이에 해당되며 고지서를 발송하는 조사결정시점이 된다.
<납세의무의 확정과 법정기일과의 관계>
납세의무의 확정 법정기일
-신고납부세목:신고납부일 -신고납부세목:신고일
-부과고지세목:결정일 -부과고지세목:고지서 발송일
-특별징수세목:특별징수시 -특별징수세목:특별징수시
(1) 신고납부하는 세목의 법정기일 신고납부세목의 경우 법정기일을 판단함에 있어서
지방세법 제31조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중간예납하는 농지세를 포함)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신고납부하는 날을 법정기일로 보면 문제가 없으나, 예를 들어 취득세를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고지한 경우에는 법정기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없고 신고납부로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취득세 등이 이에 해당되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 법정기일은『신고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신고납부일』로 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소
지방세법령상의 규정이 미비하지만 대법원판례에서는 신고일을 법정기일로 보고 있다
▣ 지방세 우선의 시기판단;대판 98다54298, 1999. 1.26. 취득세 및 취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로부터 신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부과처분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므로(대법원1996. 4.12. 선고, 96다3807 판결 참조), 근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에서 취득세 및 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세금과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설사 납세의무자가 위 세금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기만 하고 이와 동시에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의하여 각 세금의 신고일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을 비교하여 그 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우선순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취득세 등 신고납부하는 세목을 신고조차 하지 아니하고 고지한 경우에는 법정기일을『고지일』로 볼 것인가 아니면『신고납부기한종료일』로 하여야 하는가? 비록 신고납부세목의 법정기일이 신고일이라고 하더라도 납세자가 신고한 경우에 당해 지방세가 확정되기 때문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법정기일을 신고일로 보는 것이나, 신고조차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부과고지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고지일』을 법정기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또한,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중 등록세의 경우 법정기일판단문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인가? 등록세는 신고납부하는 세목이지만 납세의무성립일인 등기일 전에 납부하기 때문에 납부와 동시에 납세의무가 소멸되며 법정기일문제는 발생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과소납부를 한 경우에는 추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하여는 고지일이 법정기일에 해당하는 것이다.
▣ 당해세 우선효력의 판단;대판 98다60880, 1999. 4. 9. 96. 1. 시행된
지방세법 제31조는 해당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 등 당해세의 경우에는 그 재산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이 당해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경우에도 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 중에서 그 전세권, 질권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신설하였는바, 당해세 우선징수규정에 의하면 위 개정 법률시행 이후에 부과된 당해세는 위 개정법률시행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한다고 봄이 상당함으로 위
지방세법상의 당해세 우선징수규정은 96. 1. 1.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원심판결이 있으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금지한 헌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 및
지방세법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법률에 의하여 새로 규정된 당해세의 우선효력은 개정법률시행 전에 성립한 저당권 등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 지방세 우선의 시기판단;대판 98다59125, 1999. 3.12.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헌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개정된
지방세법(1995.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된 것)에 의하여 새로 규정된 당해세의 우선적 효력은 그 우선적 효력을 설정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성립한 저당권이나 질권에 대해서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는 없고, 나아가
지방세법에 당해세 우선 규정이 전혀 없는 시점에 저당권을 설정받는 자에게 장래에 당해세 우선 규정이 신설될 것을 예측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으므로 저당권 설정 후 제정된 당해세 우선 규정을 그 규정 제정 전에 이미 성립한 저당권에 대해서까지 적용하는 것은 저당권자의 예측을 침해한다는 점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따라서 과세관청이 배당요구를 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모두 근저당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부과된 당해세이고 그 법정기일(납세고지서 발송일)이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 이후라고 하더라도, 그 조세채권은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해서는 우선할 수 없다.
[헌재] 당해세의 범위;헌재 91헌가1, 1994. 8.31. 1.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구(舊)
지방세법(地方稅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 본문 중 "으로부터 1년"이라는 부분은 헌법(憲法)에 위반된다고 이미 판시(判示)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違憲法律審判提請)은 부적법(不適法)하다. 2. 헌법(憲法) 제38조 및 제59조에 근거를 둔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는 과세요건법정주의(課稅要件法定主義)와 함께 과세요건명확주의(課稅要件明確主義)를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고, 과세요건명확주의(課稅要件明確主義)는 과세요건에 관한 법률규정의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불명확하면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자의적(恣意的)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一義的)이어야 한다. 3. 구(舊)
지방세법(地方稅法)
제31조 제2항 제3호 단서 중 "당해 재산(財産)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地方稅)"라는 부분은 그 안에 당해 재산(財産)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강학상(講學上)의 수득세(收得稅), 소비세(消費稅) 및 유통세(流通稅)까지도 모두 포함하거나 또는 그 일부가 포함되는 것으로 이를 넓게 해석하는 한,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의 이념인 국민의 경제생활에 관한 예측가능성(豫測可能性)의 보장을 허물고 기본권(基本權) 제한입법(制限立法)의 한계(限界)와 재산권보장(財産權保障)에 관한 헌법규정에도 위배될 것이나, 이를 당해 재산(財産)의 소유(所有) 그 자체에 담세력(擔稅力)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강학상(講學上)의 재산세(財産稅)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는 한 헌법위반(憲法違反)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한다.
재판관 변정수의 반대의견(反對意見) 3. 담보권(擔保權) 설정시기(設定時期)나 지방세(地方稅) 납부기한(納付期限)과 관계없이 담보권(擔保權)에 우선하게 되어 있는 "당해 재산(財産)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地方稅)와 가산금(加算金)"이란 당해 재산으로 인하여 부과된 지방세 및 가산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는
지방세법(地方稅法)의 규정에 의하여 명확한 것으로서 과세요건명확주의(課稅要件明確主義)에 반하거나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위 법률조항은 지방세(地方稅)의 확보라는 공공복리(公共福利)를 위하여 담보권자(擔保權者)의 이익을 다소 희생시키는 법률이고, 그 희생의 정도에 비하여 공공복리(公共福利)의 측면이 월등히 크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는 헌법(憲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적법한 재산권 제한이며 과잉금지원칙(過剩禁止原則)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지방세 우선적용시기와 당해세;행자부 세정13407-아619, 1998.10. 8. 1995.12. 6. 개정된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은 그 재산에 대하여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도록 하여 1996. 1. 1.부터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법정기일 이전에 그 재산에 대하여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그 설정시기가 이 법 시행일 이전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징수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 포함)이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은 우선할 수 없으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즉 1996. 1. 1. 이후일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이 다른 공과금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