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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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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 의 1. 거래형태와 사실상 취득가액의 관계 2. 과세표준의 이원주의와 일원주의 3. 거래과세와 보유과세의 과세기준 적용논거 4. 취득(유상, 무상)의 유형과 과세표준 Ⅱ.법적근거와 적용요건 1. 법적근거 2. 적용요건 Ⅲ.취득유형별 과세표준의 범위 1. 승계취득 2. 원시취득 3. 간주취득 Ⅳ. 사실상 취득가액의 변경과 수정신고와의 관계 1. 수정신고의 범위 2. 가산세 및 환부이자 지급판단 3. 수정신고납부와 불복대상 Ⅴ. 무상성과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문제 1. 무상취득유형과 과표적용의 논거 2. 기업분할에 사실상의 취득가액적용 Ⅵ. 과세표준의 경합적용 |
Ⅰ. 의 의 1. 거래형태와 사실상 취득가액의 관계 거래의 형태에 있어서 거래의 계약당사자를 기준으로 볼 때에 개인간의 거래, 법인과의 거래, 법인간의 거래로 구분할 수가 있다. 그러면 개인간의 거래는 거래의 당사자 모두가 개인이므로 거래금액의 실제를 성실하게 신고하지 아니하는 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며, 개인간의 거래를 하면서 무통장입금 등 사실상의 거래가액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여러개 거래은행 중 일부은행만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등 입증하는 방법이 없는 이상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또한 과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계약상 잔금지급일이나『그 잔금지급일 이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에는 그 날』을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한 바가 있음에도 현실적인 거래에 있어서는 이를 입증하는 제도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신고하더라도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사실상의 취득가액 적용은 취득의 주체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됨으로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가 있는 경우라고 하겠다. 따라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가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비록 취득 또는 등기·등록자가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개인이 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로 취득한 것이라면 그 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법인이 취득 또는 등기·등록하는 자인 경우에는 법인의 장부가액이 그대로 장부 등에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법인의 장부가액을 조작하거나 실제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기장하지 아니하는 무상취득거래인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법인장부상의 기장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다.
2. 과세표준의 이원주의와 일원주의 (1) 이원주의 과세표준은 과세대상물건에 대한 과세기준으로서 금액·수량·행정처분 등을 기준으로 하는 바 그 중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실제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나 실제의 취득가액을 과세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알 수 없는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알 수가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가 없는 예외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나,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하되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그러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하고 법인 등으로부터의 취득의 경우에는 법인 장부 등에 의한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거래의 주체에 따라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적용할 수가 있는 부분과 적용할 수가 없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적용하고 개인간의 거래나 무상거래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없는 것이므로 거래의 형태나 취득의 주체에 따라 과세표준의 적용을 이원적으로 구분하여 달리하는 입법형태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법인납세자와 개인납세자를 차별하고 공평과세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적용이 용이하다는 점이 타당하다. (2) 일원주의 이원주의에 대비하여 과세표준의 일원주의는 과세표준을 법인과 개인과의 구분없이 1개의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방세법상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나 국세의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의 과세에 있어서는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는 법인납세자와 개인납세자를 동등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공평과세와 부합하고 이론적으로 간편한다는 점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점이 있다.
3. 거래과세와 보유과세의 과세기준 적용논거 거래과세에 있어서는 거래될 때에 거래가격이 실현되기 때문에 과세표준 등 과세에 근거가 되는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형식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적인 내용, 가치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는 내용상의「실질과세주의」에 근거하여야 하나, 진정한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아닌 명목상의 재산가치에 의한 것을 과세기준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추정과세금지원칙에도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리고 재산의 가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거래 등을 통하여 현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유단계에서는 미실현된 보유가치(주관적 가치)만 있을 뿐, 실현된 가치(시가:객관적 가치)는 없는 것이므로 보유단계의 재산가치를 과세표준으로 거래단계의 가액으로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은 납세자의 주관적 가치에 따라 과세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으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 따라서 거래과세에 있어서의 과세표준은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실현된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으로 사실상의 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적용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보유과세에 있어서는 실현된 가액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적용할 수가 없고 나아가 과세관청에서 평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개별공시지가 대비 신고수준도 전체 거래건수 1,804천건 중 공시지가의 100% 이상 및 사실상 취득가액신고가 937천건(52.0%)이며, 여기에 90%∼100% 신고건수를 포함하면 공시지가의 90% 이상 신고가 1,374천건(76.2%)인 반면, 개별공시지가의 80% 수준이 145천건(8.0%), 80%∼90% 미만이 286천건(15.8%)으로서 공시지가의 90% 미만 신고가 431천건(23.8%)에 해당된다.

또한, 개인-개인간거래의 신고가액 수준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거래건수 1,516천건 중 공시지가의 100% 이상이 649천건(42.7%)이며, 여기에 90∼100% 신고건수를 포함하면 1,086천건(71.7%)이 공시지가의 90% 이상 수준으로 신고한 반면, 개별공시지가의 80% 수준이 145천건(9.5%), 80%∼90% 미만이 286천건(18.8%)으로 공시지가의 90% 미만 수준 신고가 431천건(28.3%)이었다.

이와 같은 취득세·등록세 신고납부 수준에서 볼 때 사실상 취득가액이나 개별공시지가 대비 100% 이상「성실」신고납부하는 자는 937천건(전체 거래건수 대비 52.0%)이었으며 내용상으로는 법인간 거래 23천건(1.3%), 개인-법인간 거래 265천건(14.7%), 공시지가 대비 100% 이상 개인간 거래 649천건(36.0%)이다. 여기서 개별공시지가 대비 80% 수준으로 납부하는 자는 145천건(전체 거래건수 대비 8.0%)이며, 이는 9개 시·도에서 취득세·등록세 신고납부 수준을 80%로 적용토록 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취득세·등록세 적용비율이 시·도별로 차이가 있음에 따라 납세자간의 과세불형평이 발생하였는바,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납부한 경우 상대적으로 시가표준액 수준으로 신고납부한 납세자보다 세부담이 높으며 개별공시지가 적용비율 수준으로 신고하는 납세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4. 취득(유상, 무상)의 유형과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당시의 신고가액으로 하지만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이 없으므로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地法 111 ①, ②). 그러나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신고가액이나 사실상 취득가액(증여, 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을 과세표준으로 하는바, 이에 대한 적용문제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입증하는 취득방법상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다. 사실상의 취득가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됨으로 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건설자금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간접비용(부가가치세 제외)을 포함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법인이 아닌 자의 취득의 경우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이 과세표준에 해당된다. 참고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세과세표준과는 달리 등기·등록당시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으로 자산재평가, 감가상각 등 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장부상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입증하는 취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취득,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판결문(민사·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 인락,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 법인장부(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및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① 수입에 의한 취득시 과세표준 수입에 의한 취득은 당해 물건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날에 수입면장(수입신고필증)상에 기재된 금액으로 하는바, 이는 수입물품의 도입가격·보험료·운송료·관세 등 도입을 위하여 직·간접으로 소요된 모든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② 판결에 의한 취득시 과세표준 판결문은 민사·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을 의미하기 때문에 형사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상에 나타난 당해 과세대상 물건취득과 관련한 금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다. 화해, 포기, 인락은 법원이 쟁송내용을 가리지 아니하고 당사자간의 양보, 포기, 승락 등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효력면에 있어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하나, 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③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시 과세표준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은
민사소송법상의 공매방법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국세징수법상의 공매는 국가로부터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공매는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에 의하여 목적물을 환가처분하는 것을 말하므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경매법에 의한 경매,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법상의 공매처분에 의한 것이다.
【사례】공매방법의 취득범위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4호 규정에 의한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에서 공매라 함은 국가기관이 강제권한에 기하여 행하는 매매로서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을 환가하기 위한 매각과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주택조합연합회에서 부동산 매각 경쟁입찰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은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에 해당되지 않음(행자부세정 13407-507, 2000. 4.14). ④ 검인계약서·기타증서 등에 기재된 금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가 있는지 여부 종전에는 기타증서의 범위가 공정증서·검인계약서·각종신고서로서 그 서류상에 기재된 금액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았으나, 현재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입증하는 서류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검인계약서상의 신고가액 이하로 신고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정할 것인가? 검인계약서는 매매·교환으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는 자의 검인을 받은 용지에 의한 교환·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입증되는 금액에 의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것이다. 그런데 이 금액은 사실상의 확인이 어렵고 중개업자와 계약당사자의 양심에 의하여 사실대로 기재할 경우에는 실액과세가 가능한 것이나, 허위기재를 하거나 이중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의 확인이 곤란함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있게 된다. 또한 매수자는 그 금액을 시가표준액수준으로 기재하는 관행에 따라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할 수밖에 없고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그 이하로는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현실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1996년 이후부터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입증하는 금액에서 제외하였다.
Ⅱ. 법적근거와 적용요건 1. 법적근거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입증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에 대하여는 개인과는 달리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의 규정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판결문과 법인장부로 한정하고 있다. 1. 판결문: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락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이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액의 범위에 관한 근거로서
동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 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또한, 토지와 건축물 등을 일괄취득함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괄취득한 가격을 시가표준액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시가표준액이 없는 기타물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감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결정한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건축물 또는 기타물건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2. 적용요건 
(1) 법인과의 거래 법인과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법인은 객관적으로 법인의 체계적인 장부 등에 의거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사실과 사실상의 거래가액 등을 기재하고 있으므로 취득자인 법인은 물론 법인과 거래한 개인이나 단체의 경우도 상대방이 법인이므로 그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명확히 알 수가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일응 법인과의 거래가 아닌 법인격없는 단체의 경우에는 비록 장부를 기재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곤란하다. 또한,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장부를 조작하거나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한 경우라면 이를 인정하기는 곤란한 것이다.
【판례】사실상의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1.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및
제130조 제3항에 따라 법인장부상의 취득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취득 당시의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회에 한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그 후 자산재평가 등 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장부가액이 증감 변동된다고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거나 환부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대판 92누15895, 1993. 4.27). -법인 장부의 신뢰범위는 실제 취득가액의 부합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것임.
【사례】법인의 범위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 단체를 말하며, 법인격없는 사단·재단은 동 규정의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함(행자부세정 13407-573, 2000. 5. 1).
【사례】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었기 때문에 법인이라는 주장은
같은법시행령 제42조 주택조합의 설립에 법인 여부에 대해 아무런 제약요건을 두지 않고 있고, 또 청구인이 제출한 등록번호등록증명서(유성구청장, 2514-00140, 2000. 3.28.)에서도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으로 등록번호가 부여되었고 또 청구인이 별도로 동 조합이 법인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적용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지방세심사 2000-834, 2000.11.28). (2) 취득일기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판단하는 범위는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때「사실상 취득」의 의미는
지방세법상 "취득"이란 법률상 취득은 물론이고, 법률상 등기·등록을 아니한 사실상의 취득에 대하여도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실상 취득이란 그 부동산에 대한 배타적 처분·관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지위의 취득을 의미한다 하겠다. 그러므로 부동산 구입 과정을 살펴보면 통상 부동산 구입에 있어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을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급하고, 그 후 중도금을 납부한 다음 최종적으로 잔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보전을 위하여 부동산 등기를 하게 되면 부동산 등기비용(등록세, 등기수수료 등)이 소요되고, 각종 소개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되는 것이다. 또한 제때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서 지체하는 경우 지체에 따른 지체(연체)이자를 부담하여야 한다. 건축물신축의 경우에도 먼저 건물신축시 설계용역을 의뢰하고 시공설계가 완료되면 시공자와 공사 도급계약에 의하여 건축공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공사가 완성되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 때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경우 건설자금이자가 발생하며 추후 완공시 그 건축물에 대한 권리보전을 위하여 부동산등기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건축물 신축비용은 그 건축물로서 보는 취득시점에 따라 소요비용이 달라질 것이다.
【사례】취득세과세표준의 범위 전라북도 지역개발 기금 설치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의 매입비용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음(행자부세정 13407-40, 2000. 1.13). -이는 취득일 이후에 발생되는 비용이므로 과세표준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임. (3) 지급원인행위기준 취득가액은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이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이미 지급한 비용은 물론 향후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도 포함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지출원인행위가 먼저 이루어지고 나중에 실제적인 지출행위가 발생되는 것이라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취득시기를 어느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하는 범위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시기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이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취득가격의 범위를 동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득시기의 판단이 중요하며 이를 기준으로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포함하여야 하기 때문에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이라는 것은 취득일 현재 지급할 채무가 발생한 것으로 그 이후 현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발생주의 회계원칙의 적용).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비교>
발생주의 |
현금주의 |
기업의 주된활동 |
현금의 수지 |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확한 측정 |
미지급시 부실은폐 우려 |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
(단,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불산입) |
기업회계기준은 불채택
(단, 현금의 지급 또는 회수활동이 가장 중요한 산업의 경우 현금주의회계를 채택) |
미수수익과 미지급비용은 당기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하고, 선수수익과 선급비용은 당기손익계산에 제외 |
현금지급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
(4) 직·간접비 등 일체의 비용 취득가액의 범위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된 당해 과세대상물건의 취득과 관련하여 일체의 비용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개수수료·설계비·연체료·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나 유통과정에서 발생되는 부가가치세만을 제외하는데 이는 최종소비자에 귀착하는 비용인 만큼 매입부가가치세만은 포함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므로 보유단계에서 발생되는 제세공과금(면허세, 종합토지세, 각종부담금 등)은 모두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법인이 아닌 자(개인 또는 단체)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비록 사실상의 취득가액 범위에는 포함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연체료 및 할부이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할부이자도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
【사례】신축건물비용에 종합토지세의 포함판단 신축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토지보유에 관한 세금이므로 그 건축물의 신축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행자부세정 13407-1279, 2000.11. 7).
【사례】취득세과세표준의 범위 1.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4호 및
동법 제1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경락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경락가액이 취득세·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행자부세정 13407-612, 2001. 6. 4). 2.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매입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장부상 취득가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임(행자부세정 13407-24, 2001. 1. 8). 【사례】부가가치세와 과세표준의 범위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753호, 1995. 8.21)
제82조의3 제1항 규정에 의하여 1995. 8.21. 이후 발생한 매입세액불공제 등 모든 부가가치세액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행자부세정 13407-1157, 2000.10. 2). -
부가가치세법에서 매입부가치치세를 불공제하더라도 이는 정책적으로 배제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는 것임.
【사례】매입불공제 부가가치세의 과표범위 1995년 8월 21일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 8월 21일 이후 발생한 매입세액 불공제액 등 모든 부가가치세액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행자부세정 13407-846, 2000. 7. 1). -
부가가치세법상에서는 정책목적으로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입부가가치세를 공제하지 아니하나,
지방세법상에서는 과표에서 제외하여야 함.
【사례】취득세과세표준 범위 법인이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할부이자는 취득세과세표준에 포함됨(행자부세정 13430-50, 2000. 1.14). 또한 할부이자는 개인이 취득하는 거래에서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바 할부이자의 범위는 연부취득중에 발생되는 연부이자와는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즉,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거 할부계약의 범위는 계약의 명칭·형식 여하를 불구하고 동산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권리를 포함)에 관한 다음의 계약에 적용하기 때문에 연부취득과 구분하여야 하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① 동산의 매수인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매수인")가 동산의 매도인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매도인")에게 동산의 대금 또는 용역 대가("목적물의 대금")를 2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목적물의 대금완납 전에 동산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기로 하는 계약 ② 매수인이 신용제공자(매도인·매수인과의 각 약정에 따
라 목적물의 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용을 제공하는 자를 말함)에게 목적물의 대금을 2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대금의 완납 전에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기로 하는 계약 (5) 대가성과 견련성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즉,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우선 취득가격과의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당해 물건과는 다른 성질의 것이어서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기는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대가성과 견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해 물건취득과 관계가 없다면 이를 수용하기가 곤란한 것이라 하겠다. 실무적으로 취득가액은 그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직접 또는 간접비용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간접비용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려우나 당해 물건과 권리와의 구분, 시설물의 취득과 분담금의 구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판례】과세표준과 견련성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내지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취득시 지출한 지장물보상금 및 이주비 등 보상금은 설혹 취득대상인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인 주민 등에게 토지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 할지라도 과세대상물건인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므로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함(대판 95누4155, 1996. 1.26).
【사례】취득세과세표준의 범위 판단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하므로, 귀문의 경우 2개회사가 공동사업주체로서 공동으로 공사를 하였으므로 2개회사의 공사원가 모두가 취득세 과세표준이 됨(행자부세정 13407-826, 2000. 6.27).
【판례】사실상의 취득가액의 범위와 견련성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8.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2항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다만 그것이 과세대상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부동산의 매각입찰절차에 참가하여 이를 낙찰받기 위하여 다른 입찰자와 담합하면서 지급한 비용 이른바 담합입찰비는 그 낙찰가격을 저감시키는 데에 지급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 부동산의 취득대가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고, 위 부동산 아닌 다른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급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부동산의 취득세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대판 97누10178, 1997.12.26).
【판례】사실상 취득가액의 범위와 견련성 1.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내지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취득시 지출한 지장물보상금 및 이주비 등 보상금은 설혹 취득대상인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인 주민 등에게 토지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 할지라도 과세대상물건인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므로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판 95누4155, 1996. 1.26).
【사례】지체상금과 과세표준의 범위 주택건설사업자의 공사지연으로 아파트를 계약기간 내에 준공하지 못함으로써 수령한 지체상금은 취득세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내무부도세 22670-765, 1992.10.15).
【사례】보상금과 과세표준의 범위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중 일부를 개인사물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이라고 달리 구분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이 법인장부 등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법인장부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화재로 인하여 지급된 개인사물 피해보상금까지 포함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다(지방세심사 98-170, 1998. 4.29).
【사례】재평가액과 과세표준의 범위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규정에 의거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 제외)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며
자산재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차액이 발생하더라도 재평가차액에 대하여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행자부세정 13407-161, 1999. 2. 3).
【사례】지목변경과 납세의무 판단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이를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없이 성토 및 옹벽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이의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현황지목 등 사실관계를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임(행자부세정 13407-33, 2001. 1. 9).
【사례】취득세과세표준의 범위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이므로 영화관을 신축하면서 영화관람용 객석의자를 설치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주체구조부와 수시이동·분리 가능한 것으로써 취득세과세표준에 포함될 수가 없는 것임(행자부세정 13407-493, 2001. 5. 4). -극장용의자의 경우 신축시 부착되면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쉬우나 수시 이동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임. (6) 유상성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적용할 수가 있는 거래는 법인장부상에 그 취득의 대가를 확인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법인장부상에 기재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아닌 법인이 대가없이 취득한 물건을 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액은『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가 없고 단지 법인 내부에서 취득한 부동산 등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에 불과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유상성이 없이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대가성이 없고 법인내부에서 일정기준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의로 평가한 가격자료에 불과하고 현행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서도 법인합병, 증여 등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유상취득의 경우와 사실상의 취득가액은 서로 상호관계가 있고 그 의미가 있는 것이지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가 전혀 없는 것이다.
[판례】법인의 합병취득시의 과세표준 적용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되어 그 합병으로 인한 취득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취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때의 취득은 무상취득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구
지방세법(1997. 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합병 당시 법인장부에 기재된 당해 토지의 가격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대판 98두19193, 2000.10.13). -합병은 무상승계취득의 일종이며, 과세표준은 신고가액이나 장부상의 가액이라도 그 자체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아니므로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표준을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사례】명의신탁해지와 취득세 납세의무판단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문과 같이 법원판결에 의거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취득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이며
지방세법운용세칙 제131-1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명의신탁해지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취득대가로 법원의 반대급부지급명령을 받거나 사실상 반대급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1,000분의 30의 세율이 적용되며, 반대급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분의 15의 세율이 적용됨(행자부세정 13407-61, 2001. 7. 9).
【사례】부담부증여의 경우 등록세의 세율적용 부동산취득시 일부는 유상으로 취득하고 일부는 증여로 취득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유상부분에 대한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30을, 무상부분에 대한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15를 적용함(행자부세정 13407-555, 2001. 5.23). (7) 신고납부와의 관련성 취득세는 취득자가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보통고지방법으로 과세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과세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인가? 법인과의 거래가 아닌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취득자가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지만 법인간의 거래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된다고 하더라도 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하며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즉,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은 법인장부 등 소정의 문서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 취득자의 신고에 관계없이 그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규정으로서, 취득자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당원 1996.12. 6. 선고, 95누1491 판결 참조 ; 대판 97누5121, 1998.11.27) 반드시 법인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8) 물건별 과세표준의 안분 토지와 건축물 등을 일괄취득함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괄취득한 가격을 시가표준액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시가표준액이 없는 기타물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감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결정한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건축물 또는 기타물건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취득하는 제시 외 물건의 경우 등기대상이나 과세대상물건만을 과세표준의 범위에 전체 경락가액에서 안분하여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며 이때 안분기준은 시가표준액이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다.
【사례】과세표준의 안분방법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기부채납시설을 별도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전체 공유수면매립공사 중 일부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전체 매립토지에 소요된 총공사비에서 기부채납한 토지에 소요된 비용만을 별도로 구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총공사비를 당해 면적별로 안분하여야 함(행자부 세정 13407-22, 2001. 1. 8).
【사례】취득세과세표준과 비과세 판단 지방세법 제107조 제2호 및
제127조 제2호에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의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귀법인이 저유소 건축과 별도로 마을회관을 건축토록 그 비용을 지원하고 마을주민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면 비록 그 마을회관 건축비용이 저유소 건축물 건설원가에 포함하여 계상되었다 할지라도 별도의 과세대상물건인 마을회관 건축에 소요된 비용은 당해 법인의 저유소 건설원가에서의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마을회 등이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로 마을회관를 취득하였다면 이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는 비과세 함(행자부세정 13407-210, 2001. 2.26).
【사례】취득세과세범위와 과세표준의 구분 당해 법인소유의 임야를 절토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한 경우, 그 총공사비에 임야의 지목변경과 공유수면매립토지의 원시취득비용 모두가 포함되고 그 총공사비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면, 그 임야에 대한 절토비용을 총공사비와 별도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없으며, 호안공사는 공유수면매립공사의 필수적인 절차이므로 호안공사 완공 후 그 호안용토지를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한다고 하더라도 호안공사비 중 총매립토지면적대비 호안토지면적 비율을 제외한 공사비는 공유수면매립토지공사비에 해당되어 취득세과세대상임(행자부세정 13430-1276, 2000.11. 6).
【사례】과세대상의 범위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락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인 경락가액(연체료포함)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이 아닌 기계기구, 광고탑 등에 대한 가액과 부가가치세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행자부세정 13407-373. 2000. 3.10). -경락대금에는 과세표준의 범위를 판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