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의 의 Ⅱ. 쟁점사항별 1. 법인설립과 존속기간의 범위 2. 지점등기와 부동산등기의 중과세 3. 사용면적과 소유면적의 구분 4. 대도시 내 신설법인의 본점·지점설치 유형별 등록세 중과세
5. 법인 또는 지점의 대도시 내로의 전입(재전입)관련 부동산등기 중과세 6. 대도시 내 등록세 중과세 판단기준일:취득일과 등록일 7. 대도시 내 중과제외업종과 등록세 중과세범위 8. 중과제외업종의 중과세추징 Ⅲ. 대도시 내 본점 사업용부동산 취득과 중과세의 비교 1. 본점 사업용부동산의 범위 2. 임대용과 중과세 3. 중과세 판단시점 4. 법인설립 5년 경과 후 본점 사업용부동산의 취득세 중과 Ⅱ. 쟁점사항별 5. 법인 또는 지점의 대도시 내로의 전입(재전입)관련 부동산등기 중과세 (1) 대도시 내의 전입(재전입)과 법인 신설의제문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입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안으로 전입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서 전입은 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런데 전입의 경우 수도권에서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내로의 전입은 대도시 내로의 전입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내로의 전입은 대도시 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다소 적용상에는 무리가 있다. (2) 전입유형별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의 중과세 대도시 내의 법인이나 지점의 전입을 새로운 신설로 의제하게 됨으로 전입일 현재 5년이 경과된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종전의 기간은 무시되는 것이므로 전입일을 법인설립일로 보아 그로부터 5년 이내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와 전입 이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중과세되는 것이다.
대도시 외 법인 또는 지 점이 대도시 내로 법인 또는 지점이전(재이전 을 포함)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 |
대도시 외 법인 또는 지점이 대도시 내로 법인 또는 지점이전(재이전을 포함) 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 |
서울시 이외 대도시 신설법인이 서울시 내로 전입(재전입을 포함)한 후, 법인 또는 지점이 서울 또는 서울 이외 대도시 내 5년 이내 또는 5년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 |
서울시 이외 대도시 신설법인이 서울 이외 다른 대도시 내로 전입(재전입을 포함)한 법인 또는 지점이 서울시 이외 대도시 내 5년 이내 또는 5년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 |
등록세 중과세 (감사원심사 2002-32, 2002. 2.19. 참조) |
법인전입 또는 지점의 설치시 중과세 |
등록세 중과세 |
등록세 중과세 |
또한, 대도시 내로의 전입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의 경우「과밀억제권역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은 산업단지를 제외하므로 산업단지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등록세가 중과세되는 것이다.
구 분 |
중과세 판단 |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 과밀억제권역 내 전입
과밀억제권역 중 산업단지 → 과밀억제권역 내 전입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 과밀억제권역 중 산업단지전입 |
중과세
중과세
일반과세 |
따라서 공장신증설의 경우 유치지역이나 도시계획법상의 공업지역에서는 등록세가 중과세되지 아니하나, 유치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법인의 전입의 경우에는 등록세가 3배 중과세되는 것이다.
6. 대도시 내 등록세 중과세 판단기준일: 취득일과 등록일 법인 등의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는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설립, 설치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는 공장의 신설·증설·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신설·증설·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비록 대도시 내 전입 후 5년 내의 법인이 공장을 승계취득 하였다 하더라도 중과세되는 것이며, 공장신증설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장신증설로 보아 중과세되는 것이 아니고 법인이 대도시 내 전입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해당되어 중과세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해 대도시 외의 법인이 당해 대도시 내로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는 등록세가 중과세되나 서울특별시에서 부산이나 대구광역시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도시 내로 이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므로 일반과세하는 것이다. 법인의 설립 또는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는 법인설립의 경우에 그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고, 법인 등 전입의 경우에는 대도시 외에서 대도시 내로의 사실상의 전입일을 기준으로 하여 3배 중과세하여야 한다.
(예시) 지점설치 이후 취득한 부동산의 중과세 판단시기 
대도시 내로의 법인전입 후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경우 판단기산일은「사실상 취득일 기준」인지 아니면「부동산등기일 기준」인지? 등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판단할 때 재산권, 기타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취득 이후 5년이 경과된 후 등기하는 경우라면「등록일」을 기준으로 중과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례〕 지점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기준
1.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중과하는 등록세의 과세요건은 대도시 내에서의 부동산등기 및 이후 지점설치의 두 가지라 할 것이고, 따라서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등기를 먼저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지점이 설치되었을 경우에 비로소 중과되는 등록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함이 상당하다(대판 91누10619, 1992. 5.12). |
2. 법인이 서울에 본점을 두고 업무를 처리하던 중 본점을 서울 밖으로 이전하고 그 본점자리에 서울사무소를 두고 계속 업무를 하여 왔다면 위 본점은 이전한 날 그 본점 자리에 서울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5년 내에 위 법인이 서울지점 사무소 및 사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대지나 건물을 취득하여 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이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의한 등록세중과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임(대판 87누356, 1987. 8.25). |
7. 대도시 내 중과제외업종과 등록세 중과세범위 (1) 중과세 제외업종의 범위 대도시 내에 법인을 신설하거나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등록세가 중과세되나 중과세 제외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겸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는 중과세 제외업종에 공여되는 부분만 제외되는 것이고, 법인등기는 매출액 등으로 안분하여야 한다.
1.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동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사업을 포함한다) 2.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3.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해외건설업(당해 연도에 해외건설실적이 있는 경우의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에 한한다)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 5.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첨단업종 6.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물류센터·유통자회사 및 축산업법에 의한 가축시장. 이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하는 부분도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사업 및 창고업 8. 정부출자법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출자한 법인에 한한다)이 영위하는 사업 9.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업 10. 개인이 영위하던 제조업(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말한다). 다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한하되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법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법인전환 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과 법인으로 전환한 날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원재활용업종 12.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및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소프트웨어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13.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14. 방송법 제2조 제2호·제5호·제8호·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중계유선방송사업·음악유선방송사업·전광판방송사업 및 전송망사업 15.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시설운영사업 16.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협동화사업으로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을 영위하는 사업 17. 해운산업육성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해운산업합리화계획에 참여하는 해운업 18.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지원을 위하여 영위하는 사업. 다만, 법인설립 후 1월 이내에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 19. 석탄산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석탄산업합리화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0. 소비자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1.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건설공제조합 및 업종별공제조합이 건설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3.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주택건설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할부금융업 25.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실내경기장운영업·운동장운영업 및 야구장운영업 26.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영위하는 사업. 다만, 법인설립 후 1월 이내에 동법에 의하여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 27. 법 제2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청소년단체가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8.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
(2) 중과세제외업종의 적용 범위 중과세제외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13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과세 적용제외대상 부동산범위〕
사원용 공동 주택용부동산 |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1구의 건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용부동산에 관한 등기 |
채권보전용 부동산 |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 |
법정기준요건 |
법 제13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등기로서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면허 또는 등록의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에는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증가액에 한하여 이를 중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기업분할 |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 내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합 병 |
대도시 안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기존법인"이라 한다)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존법인이 대도시 안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 당시 기존법인에 대한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자산비율은 자산을 평가하는 때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하고, 자산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합병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 |
(3) 중과세제외업종의 인·허가 요건구비와 부동산등기 예를 들면, 유통산업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을 의미함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하는 부분도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는 "유통산업"을 농·임·축·수산물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보관·포장 및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동법 제8조의 규정에서는 "대규모점포"에 대하여 개설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유통산업은 대규모점포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개설등록을 요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의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의 의미를 반드시 별도의 개설등록 신고를 필한 자(대규모점포)만을 말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신규로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는 유통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할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취득등기 시점에서는 대규모점포로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상태로서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므로 등록세가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다.
〔사례〕 유통산업의 요건과 등록세 중과판단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의 경우 등록세 중과예외 업종에 해당되며,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업태별로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대규모점포의 업태를 나타내는 명칭은 당해 업태의 대규모점포로 등록한 자가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유통산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을설(등록세 중과대상임);이 타당함(행자부세정 13407-57, 1999. 1.18). |
〔사례〕 유통산업의 범위와 등록세 중과제외업종 판단
〔사례〕 유통산업의 등록요건과 등록세 중과세대상 판단
1.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의 경우 등록세 중과예외 업종에 해당되며,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업태별로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당해 업태의 대규모점포로 등록한 자가 아니면 대규모점포의 업태를 나타내는 명칭은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등록을 요하는 점포에 대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유통산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고, 다만,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등록을 요하지 않는 유통산업의 경우에는 등록세 중과예외업종에 해당함(행자부 세정 13407-138, 1999. 2. 2). 2.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유통산업을 도매·소매·보관·포장 등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일체의 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에서 대규모점포를 제외한 유통산업의 경우 별도의 등록을 요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등록된 대규모점포만을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으로 본 점은 잘못된 것이다(감사원심사 2000-249, 2000. 7.19). |
(4) 중과세업종과 중과세제외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법인등기의 안분과세 법인이 제101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업종("중과제외업종")과 중과대상업종을 겸업하는 경우로서 법 제13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한 등록세는 직전사업연도(중과제외업종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당해 법인의 총매출액에서 중과제외업종과 중과대상업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한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유형고정자산가액의 비율에 의한다.
8. 중과제외업종의 중과세추징 (1) 중과세대상과 신고납부기한 등록세 과세물건을 등기 또는 등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지방세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 세율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다음의 정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 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로부터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가산세는 제외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통징수방법으로 20% 가산세를 부과하며, 추징세액이 중과세할 경우 가산세도 3배로 중과세하게 된다.

(2) 신고납부기산일 1) 법인 및 부동산등기: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사실상 설치된 날
〔사례〕 겸용하는 부분에 대한 중과세신고납부
토지 취득 등기 후 3년 이내에 주상복합건물 건설을 착공하였다면 지방세법 제150조의2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04조의2 제2항 제3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는 건축물 사용승인일(준공검사일) 후 30일 이내에 상가건물분만큼 안분되는 토지분의 중과세액에다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 하여야 하며, 건축물을 취득 후 다른 업종 사용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가건물분을 중과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 하여야 하며, 가산세 납부시기는 지방세법 제150조의2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04조의2 제2항 3목 나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는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며, 건축물은 등기접수일 전까지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하면 주택 이외의 건축물 부분은 등기 접수일 후 중과세액(가산세 포함)이 부과됨(행자부세정 13407-1018, 2002.10.28). |
2) 중과제외업종 겸용사업을 하는 경우
①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3년) 이내에 당해 업종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이 경과한 날 ②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다른 업종에 겸용하는 경우 겸용을 개시한 날 |
Ⅲ. 대도시 내 본점 사업용부동산 취득과 중과세의 비교 1. 본점 사업용부동산의 범위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규정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함)을 취득한 경우에는 3배 중과세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의 범위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본점소재지에 반드시 본점용부동산을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점을 그대로 둔 채로 그 조직의 일부가 사용하는 것도 본점부동산 사업용부동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다.
2. 임대용과 중과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속시설용 부동산에 한정하는 것이므로 임대용으로 사용하거나 사무소용 이외의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록세의 경우 대도시 내 법인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사용」여부에 불구하고 중과세된다.
〔사례〕 본점 사업용부동산 범위
1.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본점 사업용부동산에 사택은 해당되지 아니함(내무부도세 13421-103, 1993. 2.13). 2. 1992. 1. 1.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규정의 개정 시행에 의거 수도권정비권역 내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을 취득세가 5배 중과세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에는 주차장용토지가 본점 사무소용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것임(내무부도세 13421-246, 1993. 4.12). |
3. 중과세 판단시점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판단시점은 당해 토지를 취득한 시점이나 새로운 건축물을 사용검사한 날을 중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사용하는 날〕이 중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이 되는 것이므로 본점 사옥용으로〔취득한 날〕에서 중과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등록세의 경우에는 등기일이 중과세대상에 해당된다.
〔사례〕 대도시 내에서 본점신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 후 건물을 신축시 당해 부동산이 그 법인본점의 사업용부동산이 된 경우 토지·건물에 대한 중과세해당 여부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에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이 그 법인 본점의 사업용부동산이 된 때에는 건물 및 토지 모두에 대하여 중과세대상이 되며, 이 경우 그 건축물의 준공검사일(준공검사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자진신고 납부할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내무부도세 22670-651, 1992. 9. 9). |
4. 법인설립 5년 경과 후 본점 사업용부동산의 취득세 중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규정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설립 후 5년이 경과하는 본점을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본점용 사옥에 대하여는 등록세는 대도시 내 본점설립 후 5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중과세 되지 아니하나, 취득세의 경우에는 법인설립 후 5년 경과와는 상관없으므로 중과세되는 것이다. 그러나 당해 부동산 신축으로 취득 후 임대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다가 5년이 경과된 이후에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이때 당해 부동산은 타인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며, 당해 부동산 소유는 그 법인의 소유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