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내용의 정리 1. 개 요 2. 기업회계기준상의 퇴직급여충당금 3. 세법상 급여충당금 4. 단체퇴직보험 등의 보험료 등 5.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 4. 단체퇴직보험 등의 보험료 등 (1) 단체퇴직보험등의 보험료 등의 범위 [참고] (2) 손금산입한도액
<목차> 단체퇴직보험 등의 보험료 등이란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외에 적립하는 다음 각호의 지출금액을 말한다. 다만,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아래 ① 내지 ③의 보험 등을 법인이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지만 그 이외의 법인은 아래 ① 또는 ③의 보험 등만을 가입하고 ②의 보험 등은 가입할 수 없다(法令 45 ① 4호). 따라서 임원 또는 사용인이 퇴직을 지급사유로 하지 않고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상해 등을 보험금 또는 신탁금 지급사유로 하고 피보험자가 보험 또는 신탁기간 만료일까지 재직하는 때에는 만기보험금 또는 신탁금이 지급되는 보험료 또는 부금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①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이하 "단체퇴직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 ② 종업원 퇴직신탁의 부금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신탁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이하 "종업원퇴직신탁"이라 한다)의 부금 ③ 퇴직보험 등의 보험료 또는 부금 위 ① 및 ② 외의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하 "퇴직보험 등"이라 한다)의 보험료 또는 부금(法則 23) 가. 보험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험사업자가 취급하는 퇴직보험 나.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다.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위탁회사가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위 ③의 퇴직보험 등에 대하여는 아래 "5.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위 ①의 단체퇴직보험과 위 ②의 종업원 퇴직신탁제도는 2000.10. 1.부터 신규 불입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기존 불입금액을 향후 퇴직자에 대한 지급으로 점차 소진되거나, 퇴직보험 등으로 대체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2001. 1. 1.부터 단체 퇴직보험의 예치금에 대하여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체퇴직보험, 종업원퇴직신탁 또는 퇴직보험 등(이하 "단체퇴직보험 등"이라 한다)의 보험료 및 부금(이하 "보험료 등"이라 한다)으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함)에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미설정액을 의미한다)에 상당하는 보험금 및 신탁금에 대한 보험료 등에서 직전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2 이상의 보험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단체퇴직보험 등의 보험료 등부터 손금에 산입한다(法令 45 ②).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라 함은 직전사업연도종료일까지 보험회사 등에 불입한 단체퇴직보험료 등의 누계액에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 해약이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수령한 해약액 및 보험금 등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法通 2-3-41).
단체퇴직보험 등의 보험료 등 손금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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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①과 ② 중 적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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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말 퇴직금추계액-퇴직급여충당금 세법상 기말잔액-이미 손금에 산입한 보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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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당기한도액 │
│ │ 미설정액 │ ├────────────────────┤
│ │ │ │ 이미 손금에 산입한 보험료 등 │
당기말 현재 ├───────────────┼─┴────────────────────┘
퇴직금추계액│ 퇴직급여충당금 세법상 기말잔 │ *이미 손금에 산입한 보험료 등
│ │ 액(장부상 기말퇴직급여충당금 │ =[기초단체퇴직보험금 등 충당금잔액(전기신고조
│ │ 잔액-세법상 부인누계액) │ 정액 포함)-단체퇴직보험금 등 충당금손금부인누
│ │ │ 계액-기중단체퇴직보험금 등 수령 및 해약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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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퇴직보험예치금 등의 당기말 잔액-이미 손금에 산입한 보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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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체퇴직보험료 등의 손금산입방법 단체퇴직보험료 등은 법인이 이를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하였으나, 1994.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단체퇴직보험료 등을 단체퇴직보험예치금의 자산계정으로 계상하고 세무조정계산서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시기에 관하여 종전 유권해석에서는 법인이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단체퇴직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그 후 사업연도에 손금계상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 손금산입 범위 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재경원 법인 46012-71, 1993. 4.28.)고 하였지만, 최근의 유권해석에서는 단체퇴직보험료를 납입한 사업연도에 단체퇴직보험료 등의 손금산입한도 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법인 46012-651, 2000. 3. 9.)고 해석하고 있다. 반면 기업회계상으로는 기업회계기준 해석 13-27에서 단체퇴직보험료 등은 반드시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4) 채무담보로 제공한 단체퇴직보험 등의 보험료 단체퇴직보험 등의 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단체퇴직보험금 등을 수령할 권리를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한 보험금 등에 대한 보험료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담보로 제공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法令 45 ③). (5) 단체퇴직보험의 해약과 재가입 1) 기업회계기준상의 처리방법 회사가 기왕에 가입한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는 경우 기설정된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은 그 성격이 퇴직급여충당금과 동일한 부채성충당금이므로 전기의 오류수정이 아닌 이상 환입할 수 없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정 대체함이 타당하다. 다만, 해약 및 재가입에 따른 손익계상이 세법상 필요한 경우에는 당기의 적정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기간손익을 왜곡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손익으로 계상할 수 있다(기업회계기준 해석 13-27). 2) 법인세법상의 처리방법 ① 결산조정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한 경우 가. 단체퇴직보험 해약의 경우 단체퇴직보험료를 납입하면서 결산조정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을 감소시키는 대신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증가시킨 경우에는 세무조정에 의하여 단체퇴직보험의 해약으로 수령한 금액은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하며, 퇴직급여충당금의 증가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설정한 것으로 보아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하여 시부인계산한다(법인 46012-391, 1998. 2.16.). 나. 단체퇴직보험의 해약과 재가입의 경우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함에 따라 환급받은 보험료는 해약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새로 가입한 단체퇴직보험료는 세법상 한도 내에서 손금에 계상함으로써 손금산입할 수 있다(법인 1264.21-1076, 1984. 3.26.;법인 22601-2628, 1985. 9. 2. 참조). 이 경우 재가입 보험료를 해약환급금과 차감하여 차액만을 손금계상하더라도 재가입보험료 상당액은 전액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본다(법인 22601-1880, 1987. 7.13.). ② 신고조정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한 경우 단체퇴직보험료를 납입하면서 신고조정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이미 가입한 단체퇴직보험의 해약액을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하여 당초 손금산입(유보)액과 상계하여 처리한다. 만일 재가입시는 세법상 한도 내의 금액을 손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한다. (6) 단체퇴직보험 등의 보험료의 비용배분 1) 단체퇴직보험료의 비용배분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익자로 하여 납입하는 단체퇴직보험료는 결산조정시 톼직급여충당금전입액의 경우와 같이 비용배분의 원칙에 따라 판매비와 관리비 및 제조원가로 안분계상하여야 한다(法通 1-2-3 ①). 2) 비용배분의 예외 다음 각호의 금액은 제조원가에 배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法通 1-2-3 ②). ① 직전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퇴직급여추계액에 대한 단체퇴직보험료 등의 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 ② 단체퇴직보험료 등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 (7) 확정배당금 및 수입이자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확정배당금은 이를 보험료 등의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法通 2-2-13). 또한, 단체퇴직보험료를 예치한 후 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준비금이자는 보험료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동 수입이자를 장부상 단체퇴직보험료로 손금계상한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法通 2-3-51). 이와 같은 확정배당금 및 책임준비금이자는 보험계약에 의거 법인이 추가납부할 단체퇴직보험료에 대체하게 된다. 보험료정산기준일은 일반적으로 사업연도종료일로 하는데 보험료정산일이 사업연도 중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퇴직보험금예치금잔액에 대하여 회계연도말까지 책임준비금 등의 이자수익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하면 된다. 책임준비금 등의 이자수익은 원천징수 대상소득이 아니므로 미수수익의 계상은 법인세법에서도 수용된다(法令 70 ① 참조). (8) 퇴직금 지급순서 1) 단체퇴직보험료를 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경우 ① 일반적인 경우 단체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 손금산입할 퇴직금의 범위액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상당액에서 당해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한 퇴직보험금·퇴직신탁금,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法通 2-3-42 전단). ② 단체퇴직보험금으로 수령한 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한 법인이 사용인 등의 퇴직금지급시 단체퇴직금보험금을 수령하여 지급하지않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한다(법인 46012-498, 1997. 2.17.). 【세무조정】 [익금산입] 단체퇴직급여충당금 ×××(유보) [손금산입] 퇴직급여충당금 ×××(유보) 위 세무조정은 세무계산상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은 과다계상되어 있고, 퇴직급여충당금은 과소계상(과다상계)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퇴직급여충당금 추계액기준 한도계산시 위 손금산입된 퇴직급여충당금 금액은 당기 퇴직금지급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한편, 익금산입한 단체퇴직급여충당금 금액은 단체퇴직보험의 이미 손금에 산입한 보험료계산시 기중 단체퇴직보험수령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단체퇴직보험금 대신 사내자금으로 먼저 지급한 경우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한 법인이 당해 사용인의 퇴직시 그 퇴직금을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할 퇴직보험금 대신 사내자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당해 결산기말 단체퇴직보험료의 재정산시점에 그 수령할 퇴직보험금을 추가납입할 보험료로 대체처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퇴직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동액을 보험료로 납입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 내에서 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다(법인 46012-1739, 1996. 6.18.). 2) 신고조정의 경우 신고조정에 의하여 단체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당해 퇴직보험금 또는 퇴직신탁금상당액을 퇴직금으로 비용계상한 후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法通 2-3-42). 5.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 (1) 의 의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하 "퇴직보험 등"이라 한다)제도는 1997. 3.10.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4항에 신설된 제도로서 기업이 종업원 퇴직 후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종업원의 퇴직시 퇴직연금(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법인이 종업원 퇴직시 퇴직연금(또는 일시금)지급을 목적으로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면 종업원 퇴직시에 보험회사가 퇴직연금(또는 일시금)을 종업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 점이 단체퇴직보험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서 단체퇴직보험은 회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사용인 등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인 반면, 퇴직(연금)보험은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회사는 다만 보험료를 사용인 등을 대신하여 납부한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다. 단체퇴직보험과 퇴직보험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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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단체퇴직보험 │퇴직보험│퇴직신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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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기관 │ 보험사 │ 보험사 │은행·투자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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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법인·소득세법 │근로기준법 제3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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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관계 │·계약자:기업 │·계약자:기업 │
│ │·수익자:종업원 │·수익자:종업원 │
│ │·해지수익자:기업│·해지수익자:종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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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형태 │ 일시금 │일시금 또는 연금│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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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 법인세 원천징수 제외 │ 법인세 │
│ │ │ 원천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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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 1. 이후부터는 기존의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한 회사라 하더라도 추가 불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회사가 기존의 단체퇴직보험을 퇴직보험 및 퇴직신탁으로 전환할 것으로 생각된다. (2) 근로기준법의 규정 1)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제도) ①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써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 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④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하 "퇴직보험 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퇴직보험 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2)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1조(퇴직보험 등) ① 법 제3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보험 또는 신탁(이하 "퇴직보험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보험 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보험사업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접 일시금 또는 연금(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와 같다)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 다만,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일시금 또는 연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일시금 또는 연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나. 퇴직보험 등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환급금은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이하 "피보험자 등"이라 한다)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일 것. 다만,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피보험자 등인 근로자에 대한 해지환급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다. 퇴직보험 등에 의한 일시금·연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받을 피보험자 등인 근로자의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일 것 라. 보험사업자 등이 퇴직보험 등의 계약체결 전에 계약의 내용을 피보험자 등에게 주지시키고 보험계약 체결 후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것일 것 마. 보험사업자 등이 매년 보험료 또는 신탁부금 납부상황과 일시금 또는 연금의 수급예상액을 피보험자 등에게 통지하는 것일 것 ② 위 ①의 나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을 퇴직금 중 그 해당 금액을 미리 지급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사용자는 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이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퇴직보험취급기관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을 취급하는 기관과 상품명은 다음과 같다. ① 보험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험사업자가 취급하는 퇴직보험 ②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③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위탁회사가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4) 퇴직보험 등의 특징 1) 보험금수익자(피보험자) 퇴직보험의 보험금수익자(피보험자)는 종업원으로 되어 있어 보험금의 지급 또는 해약시에도 반드시 종업원에게 지급되며 회사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2) 연금지급선택 피보험자의 선택에 의하여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퇴직 후 즉시 또는 일정기간 거치 후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이 때 피보험자는 거치기간 중 언제든지 거치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지가 가능하다. 3) 보험종목 현재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퇴직보험은 원리금보장형(확정금리형, 금리연동형)으로서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며 원금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이 때 이자는 회사에게 지급되지만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퇴직보험에 재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4) 통보의무 회사는 퇴직보험의 가입시 피보험자의 대표자(노동조합, 노사협의회 등의 대표자)와 협의하여 가입하며 가입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5) 퇴직보험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퇴직보험료의 납입, 이자수익과 특별배당금의 수령 및 동 금액을 납입할 보험료로 대체할 경우의 회계처리는 "퇴직보험예치금"의 명칭을 사용하여 "단체퇴직보험"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기업회계기준 해석 13-27). 1) 최초가입시 회계처리 (차) 퇴직보험예치금 ××× (대) 현금 및 현금등가물 ××× 지급수수료 color="#800000">*주) ××× *주) 퇴직보험의 사업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퇴직보험의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2) 단체퇴직보험가입액을 퇴직보험으로 전환시 기존에 보험회사에 단체퇴직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회사는 단체퇴직보험을 퇴직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① 단체퇴직보험예치금의 퇴직보험예치금으로 대체 (차) 퇴직보험예치금 ××× (대) 단체퇴직보험예치금 ××× ②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대체 (차) 단체퇴직급여충당금 ××× (대) 퇴직급여충당금 ××× ③ 세무조정 단체퇴직급여충당금에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대체한 금액을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손금산입한다. 동 세무조정은 유보사항으로 소득금액에 영향이 없으므로 생략할 수 있다. [익금산입] 단체퇴직급여충당금 ×××(유보) [손금산입] 퇴직급여충당금 ×××*주) (유보) *주)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대체한 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시 회사의 당기 설정액에 포함시켜 시부인계산한다. 3) 이자 및 배당금 발생시 퇴직보험료에 대한 이자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귀속이 되며 이를 다시 퇴직보험에 재불입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 퇴직보험예치금 ××× (대) 이자수익*주) ××× *주) 은행 및 투자신탁에서 취급하는 퇴직신탁의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이 된다. 4) 퇴직자 발생시 ① 퇴직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액 (차) 퇴직급여충당금 ××× (대) 퇴직보험예치금 ××× 퇴직보험가입액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였으므로〔아래 7) 참조〕지급액을 손금불산입한다. [손금불산입] 퇴직보험료(지급액) ×××(유보) ② 회사의 퇴직금 지급액 (차) 퇴직급여충당금 ××× (대) 현 금 ××× 예 수 금 퇴직금전환금 5) 퇴직급여충당금 계상 (차) 퇴직급여 ××× (대) 퇴직급여충당금 ××× 퇴직보험을 고려하여 전 종업원의 퇴직일시금 범위 내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다. [참고]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 당기 설정액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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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말 퇴직금추계액-(전기말 퇴직금추계액-당기 퇴직금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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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차대조표의 표시 퇴직보험예치금은 그 수급자가 근로자이므로 회사의 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고 퇴직급여에 대한 회사의 지급의무(부채)가 예치금만큼 감소하기 때문에 부채의 차감계정으로 처리한다. 다만, 퇴직보험예치금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는 분은 투자자산으로 계상한다. 퇴직급여충당금 ××× 퇴직보험예치금 (×××) ××× 7) 퇴직보험의 세무조정 ①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에 대한 세무조정 기업회계기준 해석에 따라 퇴직보험가입액을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으로 회계처리하므로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중 세법상 한도 초과액이 발생하게 되므로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한다. [손금불산입]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초과 ×××(유보) ② 퇴직보험료의 신고조정 퇴직보험가입액 중 앞의 4. (2) 단체퇴직보험 등에서 설명한 세법상 한도 범위내의 금액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손금산입] 퇴직보험료 ×××(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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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FF0000"> [저자주] │
│ 기업회계기준 해석에 따른 퇴직보험의 회계처리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사용하므로 퇴직 │
│ 급여충당금의 설정과 퇴직보험의 설정이 구분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세무조정도 신고조정에 의하 │
│ 여 손금산입하고 사용액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는 번거로움을 겪게 된다. 저자의 사견 │
│ 으로는 종전의 단체퇴직보험에 해당하는 금액을 단체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하였으므로 퇴직보 │
│ 험에 대응하는 계정과목(예컨대, 퇴직보험충당금)을 설정하여 관리하면 기업회계나 세무상 복잡한 │
│ 문제가 해소되리라 생각된다. 이하 퇴직보험충당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와 세무조정을 살펴 │
│ 보기로 한다. │
│ (1) 퇴직보험료 납부시 │
│ ① 퇴직보험료 납부에 대한 회계처리 │
│ (차) 퇴직보험예치금 ××× (대) 현 금 ××× │
│ 지급수수료 ××× │
│ ② 퇴직보험충당금의 설정 │
│ 퇴직보험의 보험료를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종전의 단체퇴직급여충당금과 유사한 성격인 │
│ 퇴직보험충당금을 설정한다. │
│ (차) 퇴직급여 ××× (대) 퇴직보험충당금 ××× │
│ (퇴직보험충당금전입액) │
│ ▶참고 │
│ 퇴직보험충당금계정은 퇴직급여충당금, 단체퇴직급여충당금계정과 구분하기 위하여 저자가 설 │
│ 정한 │
│ 계정과목이다. │
│ (2) 기존에 가입한 단체퇴직보험 등을 퇴직보험으로 전환시 │
│ ① 단체퇴직보험예치금의 대체 │
│ (차) 퇴직보험예치금 ××× (대) 단체퇴직보험예치금 ××× │
│ ②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의 퇴직보험충당금으로 대체 │
│ (차) 단체퇴직급여충당금 ××× (대) 퇴직보험충당금 ××× │
│ 단체퇴직급여충당금 감소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퇴직보험충당금 증가액은 세법상 한도 내에서 │
│ 손금에 산입한다. │
│ (3) 퇴직보험에 대한 이자와 특별배당금 발생시 │
│ (차) 퇴직보험예치금 ××× (대) 이 자 수 익 ××× │
│ (차) 퇴 직 급 여 ××× (대) 퇴직보험충당금 ××× │
│ (퇴직보험충당금전입액) │
│ (4) 퇴직자 발생시 회계처리 │
│ ① 퇴직보험에서 지급하는 퇴직금분 │
│ (차) 퇴직보험충당금 ××× (대) 퇴직보험예치금 ××× │
│ ②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는 퇴직금분 │
│ (차) 퇴직급여충당금 ××× (대) 현 금 ××× │
│ (5) 기말 퇴직보험예치금의 대차대조표상의 표시 │
│ 종전의 국민연금 퇴직금전환금과 같은 방법으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
│ 다. 다만, 퇴직보험예치금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는 분은 투자자산으로 계상한다. │
│ 퇴직급여충당금 ××× │
│ 퇴직보험충당금 ××× │
│ 퇴직보험예치금 (×××) ××× │
│ (6)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 │
│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매회계연도말에 퇴직금추계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충당금 │
│ 과 단체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보험충당금의 구분없이 설정하면 된다 │
│ 퇴직보험충당금으로 설정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4호의 범위〔4. (2)에서 설명한 │
│ 한도〕내에서 손금산입 여부에 대하여 세무조정하면 될 것이다. │
│ [사례]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보험 │
│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A의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보험에 관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
│ 하라. 회사는 퇴직급여충당금은 세법상 한도액까지 설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퇴직보험충당금으로 │
│ 설정하고자 한다. │
│ 1. 당기말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전의 퇴직급여충당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 퇴직급여충당금 │ │
│ ---------------------------------------+-------------------------------------- │ │
│ 2000. 1. 1.∼12.31. 현금 150,000,000 | 2000.1.1. 전기이월 5000,000,000*주) │ │
│ *주) 손금불산입액 ₩20,000,000 포함 │
│ │
│ 2. 당기에 세법이 인정하는 최대한의 금액까지 퇴직보험에 가입하였다. │
│ 3. 당기말 현재 퇴직금추계액은 20억원이다. │
│ 4.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법상 한도액은 4억원이다. │
│ [해설] │
│ 1. 퇴직급여충당금 │
│ (1) 설정에 대한 회계처리(세법상 한도액만 설정함) │
│ (차) 퇴직급여 400,000,000 (대) 퇴직급여충당금 400,000,000 │
│ (2) 퇴직급여충당금의 장부상 기말잔액 │
│ ₩500,000,000(기초잔액)-₩150,000,000(지급액)+₩400,000,000(설정액)=₩750,000,000 │
│ (3)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법상 기말잔액 │
│ ₩750,000,000(장부상 기말잔액)-₩20,000,000(부인액)=₩730,000,000 │
│ 2. 퇴직보험 │
│ (1) 장부상 퇴직보험충당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 │
│ ₩2,000,000,000(퇴직금추계액)-₩750,000,000(퇴직급여충당금 장부상 기말잔액)=₩1,250,000,000 │
│ (2) 세법상 불입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 │
│ ₩2,000,000,000(퇴직금추계액)-₩730,000,000(퇴직급여충당금 세법상 기말잔액)=₩1,270,000,000 │
│ (3) 회계처리(퇴직보험 부가특약보험료는 생략함) │
│ (차) 퇴직보험예치금 1,270,000,000 (대) 현 금 1,270,000,000 │
│ (차) 퇴직급여*주) 1,250,000,000 (대) 퇴직보험충당금 1,250,000,000 │
│ (퇴직보험충당금전입액) │
│ *주) 퇴직보험예치금은 ₩1,270,000,000을 불입하였으나 기업회계상 설정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은│
│₩1,250,000,000이므로 동 금액만 설정하고 차액 ₩20,000,000은 신고조정이 허용되므로 신고조정으로 │
│손금산입한다. │
│ (4) 세무조정 │
│ [손금산입] 퇴직보험료 20,000,000(유보) │
│ 동 신고조정액은 전기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을 손금추인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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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FF0000">주식예탁증서, 예탁증권(Depository Receipt) │
│ 주로 국제간에 걸친 주식의 유통수단으로 이용되는 대체증권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
│ 외국주식을 자국 시장에서 유통시키는 경우 원주식은 채권 의 국외수송과 언어 관습│
│ 의 차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가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탁은행이│
│ 투자자를 대신해서 원주식의 보관에서 부터 주주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대행하 │
│ 는 것 등의 예탁계약을 표시하는 증서를 발행, 유통시키는데 이를 DR라 한다. │
│ 발행지역에 따라 미국의 경우 ADR(American), 전세계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면 │
│ GDR(Global) 등으로 표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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