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들어가며
- Ⅱ. 노사협의회 설치
- 1. 노사협의회 설치 대상
- 2. 노사협의회 설치 절차
- 3. 노사협의회 규정 제정 및 신고
- Ⅲ. 노사협의회 구성
- 1. 노사협의회 위원의 선출 또는 위촉
- 2. 노사협의회 의장 및 간사
- 3.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 Ⅳ. 노사협의회 운영
- 1. 노사협의회 회의 개최
- 2. 노사협의회 임무
- 3. 노사협의회 임의 중재
- Ⅴ.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는 2013년 1월 말 노사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노사간 상생협력을 이루고, 비정규직, 파견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등 취약근로자의 고충처리 강화 등 자율적 근로조건 개선을 지원하여 생산・사업공동체의 공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에 대한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아직까지는 국회에 해당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지는 않다. 전부개정안 상 기존의 노사협의회의 큰 틀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노사협의회 설치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 등이 강화 될 수 있는 바, 아래에서는 현행 근참법 상 노사협의회 설치, 구성, 운영의 실무에 대해 살펴보고, 개정 근참법 상 주요 내용 및 그 효과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의의 노사협의회의 설치 대상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2) 설치 대상 관련 유의사항 •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근로조건에 관하여 포괄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이러한 권한 중 상당부분을 위임받아 결정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 (예를 들어 공장이 전국에 나누어져 있는 경우 근로조건 결정권을 위임받은 공장별로 설치할 수 있음-원칙적으로 사업 내 주된 사무소에만 설치하면 되며 공장별로 별도 설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아님을 유의) •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상시 30인의 근로자 산정 시 대표이사나 임원 등 완전히 근로자의 지위를 갖지 않는 대상은 제외하되, 근로기준법 제2조의 사용자적 지위를 함께 가지는 근로자(이중적 지위를 가지는 사용자)는 포함해야 하며, 파견 및 도급 근로자는 제외함.
1) 의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나,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① 노사협의회 설치 관련 공고, ②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 구성, ③ 노사협의회 위원 수 결정, ④ 근로자위원 선출 관련 사항 결정, ⑤ 근로자위원 입후보자 접수, ⑥ 근로자위원 투표인 명부 작성, ⑦ 투표 및 위원 당선자 확정, ⑧ 노사협의회 설치의 완료의 절차를 거쳐서 설치하여야 한다. 다수득표자 순으로 당선이 된다고 보면 된다. 2) 설치 절차 관련 유의사항 • 근로자위원 선출 시 사용자 측 개입 금지: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 주도적으로 선출되어야 하는바, 사용자 측 개입(선출방식을 지정하거나 선거관리위원이 되는 등의 행위)은 금지됨을 유의 • 근로자위원 선출 시 10인 이상의 추천:입후보 시 반드시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함, 단 복수추천도 가능함을 유의(1명의 근로자가 후보 2명에 대해 추천서를 작성해주어도 된다는 것임) • 근로자위원 선출 시 투표방법: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되어야 하는 바, 무투표 당선은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후보자 수와 위원수가 같더라도 투표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함(찬반투표 형태로 진행 가능-유효투표 과반수의 찬성)
1) 의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선출된 후 노사협의회가 구성되면 노사위원이 임시회의를 열어 노사협의회 운영을 위한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하고, 노사협의회 설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지방노동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협의회 규정을 변경한 때에도 15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노사협의회 규정 제정 시 필요적 기재사항으로는 ① 노사협의회 위원 수, ② 근로자위원의 선출절차 및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③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④ 노사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 ⑤ 노사협의회의 회의소집, 회기, 그 밖의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⑥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임의중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⑦ 고충처리위원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2) 노사협의회 규정 제정 및 신고 관련 유의사항 •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임기: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이에 미달하는 임기는 근참법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임(실제 다수의 사업장에서 1년 내지 2년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음)
1) 의의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각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근로자위원의 경우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며,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고, 사용자 위원의 경우 당연직인 사업장의 대표자를 포함하여야 하며,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구성된다. 2) 노사협의회 위원의 선출 또는 위촉 관련 유의사항 • 근로자위원 선출 시 노사 동수 3인 이상 10인 이내: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 위원은 노사 동수로 구성되어야 하는 바, 최소인원 3인 이상 최대 인원 10인 이내에서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와 사측이 협의하여 선출 인원을 사전에 정하도록 함. • 조합원 탈퇴 등으로 과반수 노조가 없게 된 경우 근로자위원 자격 유무:노조로부터 근로자 위원으로 위촉될 당시 과반수 노조였다면 추후에 조합원 탈퇴 등으로 과반수 노조가 없어지게 되더라도 근로자위원의 자격은 유지됨.
1) 의의 의장 선출은 노사협의회규정에 그 방법을 정한 경우 그에 따르되 그렇지 않은 경우 협의회 내에서 거수, 기립 또는 투표에 의하든 상관없이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노사 쌍방은 회무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각각 두어야 하며, 간사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여 선출하면 된다. 2) 노사협의회 의장 및 간사 관련 유의사항 • 의장을 반드시 노측 또는 사측 중 1인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필요에 따라 노사 공동의장(번갈아 가면서 회의 진행)으로도 운영할 수 있음.
1) 의의 노사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노사협의회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하게 된다. 노사협의회 위원 중 근로자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 또는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노사협의회 규정 등에 근거가 있는 경우 근로자위원 선출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자 중 다수득표자순에 의한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노사협의회 위원은 비상임・무보수를 원칙(단, 업무시간 중에 실시를 전제로 무보수라고 보며, 휴일에 노사협의회를 여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으로 하며, 근로자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협의회 출석시간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노사협의회 규정에서 정한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간주된다. 2)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관련 유의사항 • 근로자위원이 승진 등으로 인해 사용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처리 방법:근로자위원 중 승진 또는 인사이동 등으로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에 해당하거나 퇴직한 경우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 자격을 상실하게 됨. • 보궐선거를 통해 위촉 또는 선출된 위원의 임기:새로 위촉 또는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함.
1) 의의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정기회의는 소집요구 여부에 관계없이 매 3개월 마다 의장이 소집하여 주재하며, 임시회의의 경우 노사일방의 대표자(임시회의 소집 권한은 일반 위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사 일방의 대표자에게 주어지는 권한임)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의장은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각각”과반수 출석으로 개회(의사정족수)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의결 정족수)한다. 의사정족수와 관련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어느 한쪽이라도 과반수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 의사정족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노사협의회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필수 기재사항: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협의 내용 및 의결된 사항, 기타 토의사항)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2) 노사협의회 회의 개최 관련 유의사항 • 회의 개최 사전 통보기간은 7일을 단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7일간의 기간은 최소한의 법정기간이므로 단축하지는 못하나 협의회규정에서 적당한 기간으로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음. ※ 협의회 개최일이 10월 19일이라고 한다면 그 전날인 18일을 기산일로 하여 거꾸로 계산해서 12일이 말일이 되고 그 날의 오전 0시에 기간이 만료됨. 따라서 늦어도 10월 11일 자정까지는 협의회 소집통보를 하여야 함.
1) 의의 노사협의회의 임무는 보고사항, 협의사항, 의결사항으로 구분되며, 의결된 사항의 경우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협의사항이라도 노사 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할 경우에는 의결된 사항으로 본다.
보고사항 | 협의사항 | 의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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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방침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경제적 재정적 상황 | 1. 생산성향상과 성과배분 2.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 재훈련, 해고 등 고용조건의 일반원칙 7.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 체계, 구조 등의 제도개선 9. 신기계, 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공정의 개선 10. 근무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의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고충처리위원회에서 결의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 공동위원회 설치 6. 협의회 규정의 개정 |
2) 노사협의회 임무 관련 유의사항 • 의결사항 중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범위: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지 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하는 그때마다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님. •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효력기간: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효력은 의결사항을 이행한 경우와 의결사항의 유효기간이 도래한 경우에 소멸된다고 할 것이나, 유효기간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의결절차를 거치거나 새로운 의결 사항에 의하여 대체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할 것임. • 사용자가 보고의무 미이행 시 근로자위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위원은 사용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함. (미이행시 벌금 500만원) • 협의사항을 의결한 경우 이를 미이행 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협의사항이라도 의결을 거친 이후에는 의결사항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바, 이를 미이행한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1) 의의 노사협의회에서 일부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그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근참법에서는 임의 중재에 관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다. 임의 중재절차에 의하여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근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 사업장 내 다양한 구성원을 포괄하기 위해 노사협의회의 명칭이 사업장협의회로 변경되어 비정규직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② 근로자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기존에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가 근로자위원 대표자가 되며, 노조가 나머지 근로자위원도 위촉할 권한이 있었으나, 개정법 시행 이후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노조의 대표자가 당연직 근로자위원이 될 뿐, 나머지 근로자위원의 경우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하여야 하며, ③ 기존에 3개월에 1회 개최하던 것을 연 4회로 하여 협의회 개최의 자율성을 부여하였고, ④ 노사협의회 임무가 협의사항 16개, 의결사항 5개, 보고사항 4가지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협의사항을 중심으로 통합조정하여 필요시 의결하도록 하였고, ⑤ 기존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내 근로자만 구성원으로 하였으나, 협의회 규정에 따라 사내하도급 및 파견근로자 대표가 협의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⑥ 과반수 노조가 없거나, 미조직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노동관계법 상 근로자대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구분 | 현행 | 개정법률 |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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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 • 노사협의회 | • 사업장 협의회 | • 비정규직 등 사업장 내 다양한 구성원을 포괄하기 위하여 명칭 변경 |
근로자위원 선출 | •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과반수노조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대표자와 노동조합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구성 • 위원선출 절차를 시행령에서 규정 | • 위원선출방법(직접, 비밀, 무기명)을 법에 명시하고, • 과반수 노조 및 교섭대표 노조의 대표자를 당연직 근로자 위원 자격 부여 | • 근로자위원 선출의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선출방식 등에 대한 점검 및 강화 예정 • 과반수, 교섭 대표노조의 당연직 위원 부여로 인하여 조합의 참여 강화 |
정기회의 개최 | • 3개월에 1회 개최 | • 연 4회 이상 개최 | • 협의회 개최의 자율성 부여 |
협의, 보고, 의결사항 | • 협의사항 16개, 의결 5개, 보고사항 4가지로 구분하여 명시 | • 협의사항으로 통합 조정, 필요시의결 | • 협의사항 중심으로 통함됨에 따라 운영의 내실화 |
사내하도급, 파견근로자 참여 | • 회사소속 근로자로 한정 | • 협의회 규정에 따라 사내하도급 및 파견근로자 대표자가 협의회에 참여하여 의견 개진 가능 | • 소속 근로자 이외의 협의회 참여가 확대(사업장 내 의사소통 강화) |
근로자대표 권한 | • 관련 규정 없음. | • 과반수 노조가 없거나, 미조직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위원이 노동관계법상 근로자 대표 역할 | •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대표권한 부여로 근로자위원의 역할 강화 |
취약근로자 지원 | • 회사소속 근로자로 한정 | • 고충처리 범위에 사내 하도급 파견근로자 포함 | • 고충처리 대상의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