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Ⅰ. 들어가며
- Ⅱ. 배치전환(전직, 전근)
- 1. 의의
- 2. 유효요건
Ⅰ. 들어가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특정부서에 배치하고 직무를 부여하고 변경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계열사 등으로 이동을 시키는 것은 사용자 고유의 인사권, 경영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무장소, 직무 변경권을 부여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예기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용자의 근무장소, 직무 변경권 남용을 방지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나, 이러한 근로관계 이전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1), 판례의 법리에 따라 규율되고 있다. 인사노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판례의 법리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 배치전환, 전적/전출 인사명령이 조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인사발령으로 판단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바, 금번호에서는 근로관계의 이전에 해당하는 배치전환, 전적, 전출에 대하여 의의, 유효요건을 주요하게 살펴보고 기타 각각의 인사명령에 대한 이슈사항에 대하여 정리해보기로 한다.
Ⅱ. 배치전환(전직, 전근)
1. 의의
배치전환이란 근로자의 직무내용 또는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직무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전직(轉職)이라고 하며,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것을 전근(轉根)이라고 한다. 배치전환은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도 있으나, 기업에서 징계의 수단이나 고용조정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어 노사간에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실제로 합리적인 이유에서 배치전환이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인사권 남용을 한것인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배치전환의 정당성 유효요건을 두고 판단하고 있다.
2. 유효요건
배치전환의 유효요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다.
- 참고 판례(대법원 91다12752, 1991.7.12.); (대법원 99두2963, 2000.4.11.)등 다수 판결)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 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 내용,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 처분 등이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 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 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즉, 배치전환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하다고 인정을 하지만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재량이 인정되어야 하며, 정당성 판단의 요건은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 절차를 거쳤는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1)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
업무상 필요성이라 하면, 기업의 인사정책상 배치전환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또한 배치전환의 대상 근로자의 능력이나 적성 등을 보았을 때 적격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판례는 경영조직 개편, 업무의 능률증진, 인력의 적정배치를 위한 배치전환을 한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 참고 판례(대법원 95누7130, 1996.4.12.)
참가인 회사가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1993.3.1.부터 대우국민차정비업무부문을 자동차 정비업무가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소외 대우자동차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정비업무에 통합하게 되면서 소외 회사에게 그 물적시설만을 양도함에 따라 그 부문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에 대하여 인원감축을 하거나 다시 배치전환을 하여야 할 필요에 의하여 소론 주장의 사간전출(社間轉出)에 동의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로의 전적(轉籍) 처분을 하고, 소외 회사로의 전적을 거부하는 원고에 대하여는 그가 당시 근로를 제공하던 서울 성수동 소재 대우국민차무상정비소가 소외 회사로 이전되어 그곳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원고 자신이 원래 근로를 제공하였던 옥포조선소로 배치전환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 참고 판례(대법원 91다12752, 1991.7.12.)
피고는 피고 회사의 서울공장이 주거지역에 위치한 비도시형 공장으로 판정되어 서울특별시의 공해배출업소 이전계획에 따라 1984.3.13. 이전명령을 받은 이래 수차에 걸쳐 관할 서울 성동구청으로부터 이전촉구명령을 받자, 1985.8. 반월공장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1986.6. 공사를 완공한 후 가동하기 시작하면서 서울공장을 이전하여 반월공장에 통합한다는 공장 이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공장 이전계획이 인적・물적시설의 재편성, 확충 등이 요구되는 난제여서 계획시행에 차질이 있던 중 1987년에는 위 이전명령 불이행으로 인하여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기까지 이르자 공장 이전계획을 속히 추진할 필요성을 느껴 서울공장의 작업물량을 반월공장으로 돌리고 서울공장소속 근로자를 반월공장으로 전보하기로 하는 구체적 계획을 세운 후 이를 성동구청에 보고까지 하고 그 계획의 일환으로 원고들을 포함한 서울공장 생산부 공무과 직원 5명에 대하여 이 사건 전직처분을 한 사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전직처분 전에도 피고는 서울공장의 관리직원 30명과 생산직 사원 8명을 반월공장으로 전직시킨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 <중략> … 이 사건 전직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한계를 넘지 않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직장질서의 유지・회복 내지 근로자간 인화를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배치전환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 참고 판례(대법원 90다12366, 1991.9.24.)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직속상사인 피고회사 ○○공장 환경안전관리실 대리 김○남의 지시를 무시하고 피고회사의 창립자의 ○○제막식과 그 예행연습에 참석하지 아니한 후 위 김○남에게 폭언을 하자 위 김○남 등은 원고와 함께 근무하기를 거부하였고, ○○공장 내의 다른 부서에서도 원고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아니하는 등 ○○공장 내의 인화가 깨어지고 근무분위기가 악화되기에 이르러 피고회사의 ○○공장장은 ○○공장장과 협의하여 공석 중이던 ○○공장의 안전관리요원에 충원하기로 하여 원고의 집에서 ○○공장보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공장으로 전출명령을 하게 되었다는 것인 바, 원고를 전출시킨 사유가 위와 같다면 이는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제10조, 인사규정 제25조 제5호에 규정된 부정기 이동의 요건인 인사관리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도 수긍할 수 있고, 원고가 ○○공장으로 전출을 가게 되면 노조대의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실관계 하에서는 이것만을 이유로 하여서는 전출명령이 무효라거나 원고가 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판례와 노동위원회 판정례에 비추어보았을 때, 사용자측의 업무상 필요성을 정리하여 보면,
▲인사적체 해소를 통한 근로의욕의 향상 및 경영능률의 증대, 부서간 인사교류를 통한 업무운영 원활화 등의 포괄적・종합적인 목적, ▲직제・업무조직 등의 개편을 통한 노동력의 적정배치 및 인사교류의 필요성, ▲누적된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 ▲정원의 증감으로 충원 내지 잉여인력의 재배치,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구성원의 기술・업무능력의 제고 및 배치상의 융통성・신축성 제고, ▲환경문제 등 사업외적 요인, ▲정기적인 인사교류, ▲사업상 필요에 의한 부서신설 및 인력배치. ▲경영혁신・고용조정으로 인한 인력 재배치 등을 인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측의 귀책사유도 업무상 필요성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
▲업무실적・능력의 결함 부족, ▲직원간의 마찰 및 근무분위기 훼손의 시정, ▲사업장 내 위계질서 확립 등이 전보・전근의 업무상 필요성 긍정 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 2)
2) 김수복, 「채용에서 퇴직까지 법률지식」 개정증보 19판, (주)중앙경제, 2011년, 472면 참조
2)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경제적 이익에 한정되지 않고, 정신적・육체적・사회적이익, 심지어 조합활동상의 이익까지도 포함된다.
- 참고 판례(서울행법 2009구합25415, 2010.4.1.)
‘생활상의 불이익’이란 경제적 이익에 한정되지 않고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이익 나아가 조합활동상의 이익까지도 포함하며, … <중략> … 이 사건 ○○○○이 이 사건 전보 후에 받은 월 평균 보수액은 이 사건 전보 전에 받은 그것과 비교하여 평균 9.73% 정도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이 받아 왔던 월 평균 보수액에 비추어 볼 때, 그 줄어든 금액이 적지 않다(위 보수액이 재산세,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공제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를 공제한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이 사건 ○○○○이 입은 생활상의 불이익도 적다고 할 수 없다.
- 참고 판정례(중노위 98부해291, 98부해293, 1998.9.25.)
사용자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전보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전시 제1의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사용자측은 근로자 김재희가 정직2개월의 징계처분을 마치고 복직하자마자 동사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의거 제주지사로 전보하였다고 하나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 전시 제1의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근로자 김재희가 국가유공자의 자녀이며 고령의 부모를 모시고 있고 입시를 앞둔 자녀 가장임을 감안해 볼때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보다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이고, 더욱이 전시한 제2의1. “라”에서 사용자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보의 원인이 징계뿐만 아니라 업무의 형편상 필요한 조치라면 근로자 본인에게 통보 후 사전협의를 통하여 이해를 구하는 것은 노사관계에 있어서 요구되는 신의성실 의무라 할 것임에도 이를 이행치 않는 것은 인사권 남용으로써 부당한 전보로 보지 않을 수 없다. 판례와 노동위원회 판정례에 비춰볼 때, 생활상 불이익의 판단을 정리해보면, ▲출・퇴근 상의 어려움이 발생하는지, ▲가족들과 생활근거지를 달리하게 되는지, ▲교통비나 이주비 등의 비용이 발생하는지, ▲임금의 저하가 있는지, ▲그간 수행한 업무와 이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지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배치전환의 정당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며, 앞서 밝혔듯이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 즉,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거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수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면 배치전환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 참고 판례(대법원 2003두13250, 2004.2.12.)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서는 원고가 본사 종합사령실로 전보된다고 하여도 원고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원심의 그 판단도 위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전보명령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위법사유가 없으며, 원심의 그 판단 속에는 원고가 노동조합원으로서의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인한 원고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전보명령에 따라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도 포함되었다고 볼 것이다.
또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배치전환에 따른 불이익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이주비 지원, 사택 제공, 업무 변경에 따른 교육기회 제공, 교통비 지원, 임금인상, 오지수당 지원)에는 전보・전근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큰바, 전보・전근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이러한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3) 근로자와의 협의
배치전환에 대하여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면 배치전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더 유리해진다. 배치전환과 관련된 협의라 하면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나, 배치전환의 필요성에 관한 설명, 상당한 고려기간의 부여, 대상 조치에의 배려 등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려는 제반 노력을 의미한다. 다만,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크지 않아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수준이라면 유효한 배치전환 명령이 될 수 있다.
- 참고 판례(대법원 93다51263, 1995.5.9.)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즉, 배치전환 전 근로자와 협의는 정당성 판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유리한 징표가 될 수 있는 실무적으로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정당성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배치전환에 대한 협의를 거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가능하다면 동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일 것이다) 또한 협의시에는 면담기록을 작성하여 사용자가 설명한 내용과 근로자가 답변한 사항을 기록해두어 근로자가 배치전환의 부당성을 주장할 것을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