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Ⅱ. 배치전환(전직, 전근)
- 3. 배치전환의 제한
- 4. 정당성을 상실한 배치전환의 효과
Ⅱ. 배치전환(전직, 전근)
3. 배치전환의 제한
1) 근로계약에 의한 제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그 이행 과정에서 근로의 장소 또는 직무가 특정된 경우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배치전환)을 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배치전환의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 참고 판례(대법원 2010다52041, 2013.2.28.),(대법원 91누5204, 1992.1.21.)
- 참고 판례(대법원 93누3837, 1993.9.28.)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호텔의 전화교환원은 외국어 구사 능력과 전화교환기 조작 기능이 요구되는 특수전문직종이고, 참가인도 원고를 전화교환원으로서 직무내용을 특정하여 채용하였고 그간 8년 동안 계속 교환원으로 근무시켜 오고 있으므로 원고가 교환주임인 위 ○○○의 지시를 위반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와의 사전 협의 또는 동의 없이 원고를 전화교환원이라는 자격, 근무내용, 보수가 다른 객실부 하우스키핑 내 오더테이커로 전보한 피고의 인사명령은 위법하여 무효이다.
2) 법률에 의한 제한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배치전환을 시키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1호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배치전환은 정당성을 상실된다. 또한 사용자가 배치전환을 함에 있어 남녀를 차별할 경우 「남녀고용평 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교육・배치 및 승진】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저촉되어 무효가 될 수 있다.
4. 정당성을 상실한 배치전환의 효과
「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제1항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정당하지 못한 배치전환명령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부당 전환배치명령에 대하여 항의의 수단으로 결근을 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징계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다. 즉, 부당 전환배치명령에 불응을 한다고 하여도 회사는 징계처분의 조치를 할 수 없게됨을 의미한다.
- 참고 판례(서울행법 2008구합13279, 2009.4.22.)
- 참고 판례(서울행법 2010구합37490, 2011.6.17.)
이 사건 전보 발령이 부당하므로, 참가인이 위와 같은 부당한 전보 발령에 대한 항의 내지 시정 요구의 수단으로 결근을 한 이상, 이는 통상의 무단결근과는 달리 원고・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정도의 비위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본문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참가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당한 대기 발령과 전보 발령을 받아 ‘우울기분장애’라는 업무상의 상병으로 2007.4.18.부터 2008.11.21.까지 통원 치료 및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으므로, 참가인은 위 기간 동안 휴업을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직권 면직은 실질적으로 위 근로기준법에 정한 해고 제한 기간 내에 참가인을 해고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이 사건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그로 인한 원고들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심대하고, 이 사건 전보명령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기대이익과 의사를 적절히 배려할 수 있는 충분한 절차가 제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전보명령은 인사권의 남용으로서 무효로 판단된다. 이 사건 전보명령을 무효로 보는 이상 이에 응하지 아니한 원고들의 무단결근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해고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