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Ⅲ. 기타 노동 관련 법령상 상시 근로자수 산정방법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상시 근로자수 산정
- 2. 「고용보험법」에 의한 상시 근로자수 산정
-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상시 근로자수 산정
- Ⅳ. 마치며
Ⅲ. 기타 노동 관련 법령상 상시 근로자수 산정방법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상시 근로자수 산정
1) 근거 조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6)(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산재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산재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조 7) 제1항 각 호에서는 산재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열거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조의2 8)에서는 특정 사업의 산재법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해 상시 근로자수 산정방법을 근로기준법상 산정방법과 달리 정하고 있다.
[주석]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적용 범위】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이하 “법”이라 한다)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4. 가구 내 고용활동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② ~ ③ 생략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조의2【상시 근로자수의 산정 및 적용 시점】①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그 사업의 가동일수(稼動日數)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延人員)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이면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가동기간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이 종료되거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까지 사용한 연인원을 그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1명 이상이 되는 해당 기간의 첫 날에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④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상시 근로자수의 산정 방법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조 제1항 제5호”는 “제2조 제1항 제6호”로, “1명”은 “5명”으로 본다.
2) 구체적인 상시 근로자수 산정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특정 사업의 산재법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한 상시 근로자 수는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그 사업의 가동일수(稼動日數)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延人員)을 14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수 산정시 그 산정기간을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을 기준하여 이전 1개월로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위 산재법상 상시 근로자수 산정기간은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가동일수 14일이라고 고정적으로 정하고 있다(근로자 연인원은 앞서 언급한 내용을 참조하면 됨).
다만, 위와 같이 산정한 상시 근로자수가 1명 미만이면,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가동기간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함에 유의해야 하며(즉, 상시 근로자수 1명 미만시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그 다음날부터 가동기간 14일마다 같은 방법으로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하여 법 적용 여부를 계속 판단하는 것임), 또한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이 종료되거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까지 사용한 연인원을 그 가동일수로 나누어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한다.
상시 근로자 수 = 최초 근로자 사용일부터 가동일수 14일 동안 사용한 그로자 연인원/14
2. 「고용보험법」에 의한 상시 근로자수 산정
1) 근거 조항 고용보험법 9)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고용보험법」제8조 단서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이 아니거나 「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자가 아닌 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 제5항에서는 상시 근로자수 산정방법을 앞서 언급한 근로기준법 및 산재법과 달리 정하고 있다.
[주석] 9) 「고용보험법」제8조【적용 범위】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구체적인 상시 근로자수 산정방법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 10) 제5항 제1호에 의하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그 사업주가 하는 모든 사업에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 수(건설업에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는 제외한다)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위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 제5항 제1호에 의한 상시 근로자수 산정방법은 고용보험법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임을 유의해야 하고, 그 산정기간은 근로기준법 및 산재법과 달리 1년 단위이며, 그 산정방법은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종사하는 근로자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개월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된다.
한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에서도 동 시행령 적용과 관련하여 상시 근로자수를 정의하고 있는 바, 근로자수 확인이 곤란한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그 산정방법은 위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 제5항 제1호에 의한 상시 근로자수 산정방법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나, 이 경우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은 그 산정기간이 기준보험연도의 전년도 7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까지로 함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상시 근로자수 =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근로자수(건설업은 일용근로자의 수 제외)의 합계/전년도의 조업 개월 수}
[주석] 10)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① 「고용보험법」제1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1. ~ 5. 삭제② ~ ④ 생략⑤ 제1항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그 사업주가 하는 모든 사업에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 수(건설업에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는 제외한다)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하되,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 이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0.5명으로 하여 산정하고,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2. 하나의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산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그 기준을 적용한다.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에 대하여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1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정의】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2. 생략3. “상시 근로자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근로자의 수를 말한다.가. 해당 보험연도 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 개월수로 나눈 수. 단서 생략나. 해당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② 생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상시 근로자수 산정
1) 근거 조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 12)(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에서는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 제4항에서는 그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방법을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24조 13) 제3항에서는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수 등을 산정하기 위해 상시 근로자수 산정방법을 앞서 언급한 근로기준법, 산재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한 각각의 산정방법과 달리 정하고 있다.
[주석] 1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에 대하여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은 의무고용률로 보지 아니한다.③ 의무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 전체 근로자 총수에 대한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 장애인 실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정한다.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및 건설업에서의 공사 실적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24조【공사 실적액의 산정 등】①~② 생략③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해당 연도의 매월 16일 이상(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고용한 근로자 수의 합계를 해당 연도의 조업 개월수(조업한 날이 16일 미만인 달은 조업 개월수에서 뺀다)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에는 각 사업장별로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24조 제3항에 의하면,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해당 연도의 매월 16일 이상(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고용한 근로자 수의 합계를 해당 연도의 조업 개월수(조업한 날이 16일 미만인 달은 조업 개월수에서 뺀다)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앞서 언급한 근로기준법 및 산재법과 달리, 장애인고용법상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수 산정기간은 1년 단위가 되는 것에 그 차이가 있으며, 해당 연도에 사용한 모든 근로자가 아니라 매월 16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 수의 합계를 기초로 하여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하게 된다.
상시 근로자수 = 해당 연도의 매월 16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 수의 합계/해당 연도의 조업개월수(조업한 날이 16일 미만인 달 제외)
Ⅳ. 마치며
노동관계법령은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그 적용 여부 및 시행일 등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으나, 각각의 노동관계법령에서 상시 근로자수 산정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적용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적용상 혼란을 어느 정도 방지하고,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시 근로자수 산정방법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고자, 위에서는 근로기준법, 산재법, 고용보험법 및 장애인고용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시 근로자수 산정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위와 같이, 노동관계법령에서 상시 근로자수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거나 상시 근로자수 산정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의 내용을 준용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될 것이고, 만약 해당 법령에서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상시 근로자수 산정방법을 준용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수 산정방법은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동 산정방법과 다른 관계법령상 상시 근로자수 산정방법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도 확인해두어야 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 법령상 상시 근로자수 산정 결과가 해당 법령의 적용 여부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 규정에 관한 것인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해당 사항을 올바로 판단해야 하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