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인사고과에 따른 임금인상률 차등폭 확대 시행을 위한 필요 절차
-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 팀장 보직해임
- 불법파견의 책임
인사고과에 따른 임금인상률 차등폭 확대 시행을 위한 필요 절차
인사고과에 따른 임금인상률 차등폭 확대(현재 고과에 따른 임금인상률 차등폭은 ±3%이나 차등폭을 ±5%로 확대)를 위해서는 근로자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인사고과에 따른 임금 인상률 차등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우선 인사고과에 따른 임금인상률 차등폭을 확대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되는지,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된다면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대법원 2003다52456, 2005.5.12. 판결), (대법원 2001다63599, 2004.2.12. 판결) 인사규정, 운영규정, 복무규정, 상여금 규정 등 명칭에 관계없이 사업장의 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등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취업규칙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근로기준팀-4711, 2006.9.5.). 따라서 인사고과에 따른 임금인상률 차등폭 확대로 인해 인사고과 결과에 따라 기준 임금인상률이 인상되거나 삭감되는 정도가 종전보다 더 커지게 되는 것은 근로조건(임금인상률 적용)의 변경에 해당되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한편 변경하고자 하는 근로조건의 내용(인사고과에 따른 임금인상률 차등폭)이 일부 근로자에게는(인사고과 우수자)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인사고과 미흡자) 불리한 경우에는 유/불리가 적용되는 근로자 집단의 규모를 비교할 필요 없이 불이익변경이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판례(대법원 94다18072, 1995.3.10. 판결), (대법원 2009두2238, 2009.5. 28. 판결 등) 역시 일관되게 불이익변경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
판례(대법원 2009두2238, 2009.5.28. 판결) 취업규칙의 일부를 이루는 규정의 변경이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 그러한 변경에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요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 이러한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우며, 같은 개정에 의하여 근로자 상호간의 이, 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개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들 전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회사는 그동안 휴게시간(점심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급여를 지급하고 있었는데(9시~18시, 9시간 급여 지급) 향후에는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지?
휴게시간은 근로한 시간이 아니므로 근로시간 산정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한편,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휴식을 위해 실제 보장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휴게시간에 대해 보수를 지급한 것의 의미가 휴게시간 중 실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휴게시간을 법적 기준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면 휴게시간 부여의 법기준을 위반한 것이므로, 직원의 휴게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간주의 의미가 실제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상황에 기인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회사가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 것이 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나, 급여 지급시 휴게시간이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확인해보니 급여가 지급되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등 착오에 의해 급여를 지급했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한, 회사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관행화되어 있는 근로조건을 법적 기준을 이유로 저하시키는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없는 한 어렵다고 판단된다.(착오에 의한 경우가 아닌 이상 기존 금액에 대한 반환도 어렵다고 판단되며, 향후 운영 기준의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하더라도 기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개별 동의가 없는 한 반환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4222, 2005.8.12.)
- 질의
A사는 화학공장으로 평일 근무시 중식시간(12:00~13:00)은 휴게시간으로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평일 연장근로시의 석식 및 휴일 근로시의 중식과 석식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면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을 계속 지급해 오고 있음.
※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상 규정된 내용은 없고 관례적으로 지급해 오고 있음.
평일 연장 및 휴일 근로시 휴게시간(석식 및 중식 각 1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여하면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을 계속 지급해 오다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 갑설
계속적인 근로로 인해 쌓이는 피로를 회복하고 권태감을 감소시켜 근로의욕을 확보 유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간 회사에서 평일 연장 및 휴일근로시 휴게시간(석식 및 중식 각 1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오다가 동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인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사실에 근거한 것이므로 근로조건 저하 등의 법 위반이 아니다.
- 을설
「근로기준법」제53조의 규정에 의거 휴게시간이 규정되어 있고, 그간 회사에서도 평일 연장 및 휴일근로시 휴게시간(석식 및 중식 각 1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여하면서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을 계속 지급해 오다가 갑자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치는 근로조건의 저하에 해당되므로 임금은 계속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당소 의견:을설
- 회시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실제 부여하면서 그 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한다 하여 그 시간이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니나, 그 시간에 대하여 근로시간과 같이 취급하여 장기간 관행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므로써, 노사 당사자가 그러한 관행을 사실상 근로조건으로 인식하고 있을 정도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질의 1”에 대하여는 귀소의 의견인 “을설”이 타당함.
팀장 보직해임
팀장을 보직 해임하고 팀원으로 발령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팀제에서 팀장의 직책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회사(인사권자)의 권한으로 인정되는 편이지만, 회사(인사권자)의 권한이 남용되고, 그로 인해 해당 직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인사권 행사(팀장에서 팀원으로 발령)의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다. 회사 규정에서 팀장의 임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 사유가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회사 규정상 특별한 기준이 없고, 팀장에서 팀원으로 변경되면서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도 아니라면(급여의 감액, 승진상 불이익 등) 원칙적으로 업무상 필요성(팀장 업무수행 및 역할, 인력의 적재적소배치 등)에 따른 팀장 보직 해임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팀장에서 팀원으로 발령하면서 부서를 옮기는 경우 부서 이동에 따른 불이익(기존의 업무와 상당히 다른 업무, 그로 인해 기존의 좋은 평가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 등)이 발생한다면 이러한 불이익도 결과적으로 팀장에서 팀원으로 발령되면서 발생한 불이익으로 인정될 수도 있어 이러한 불이익이 있음에도 팀원으로 발령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있어야 하고, 해당 직원의 불이익 고려 및 비교교량, 해당 직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노력을 해야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고, 만약 부서 이동에 따른 특별한 불이익도 없는 경우라면(기존 업무 내용, 환경 등의 유사성에 따라 해당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특별한 장애 요인이 없는 경우라면) 부서 이동 또한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인사 조치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법적으로 위와 같이 회사의 인사권 행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 하더라도,인사권 행사는 합리성, 타당성, 공정성을 갖춰야 인력 및 조직을 원활히 관리할 수 있고, 직원들의 조직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설사 법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 인사발령일지라도 팀장에서 팀원으로 발령하는 그동안 관행(인사고과 및 팀장 업무수행 평가결과 평가가 좋지 않은 인원에 대한 팀장 면직 조치 등)이나, 팀장으로서 리더십이나 관리능력의 상당한 부족에 따른 조직관리 측면의 필요성 등 해당 직원에 대한 인사권 행사의 합리적 근거가 확보되지 못할 경우에는 자칫 조직 구성원들이 회사의 인사권 행사에 대해 불신하는 등 회사의 인력 및 조직관리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직원에 대한 인사 발령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근거와 명분을 확보하는 것, 기존 관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을 고려한 인사권 행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불법파견의 책임
도급계약관계가 불법파견으로 인정될 경우 어떠한 책임이 발생하는지?
도급계약관계가 불법파견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파견법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 직접고용의무, 과태료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 ① 형사책임: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 또는 파견절대금지업무에 근로자파견을 하거나,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있거나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 근로자파견을 해서는 안 되며, 법상 파견기간을 준수해야 하고,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무허가 파견)을 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3조). 따라서 도급계약관계가 불법파견으로 인정될 경우 수행업무가 파견대상업무가 아니거나, 파견기간을 초과했거나, 수급업체가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위의 파견법 위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 ② 직접고용의무:사용사업주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불법파견으로 인정될 경우 도급업체는 수급업체 직원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즉시) ∙근로자파견 절대금지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즉시) ∙근로자파견기간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2년 초과 시점 이후) ∙출산・질병 등 결원에 의한 파견의 경우는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의한 파견은 최장 6월 이내의 기간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해당기간을 초과하는 시점 이후) ∙파견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의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즉시)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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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이상 | ||
가. 법 제6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6조 제2항 | 1,000만원 | 2,000만원 | 3,0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