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들어가며
- 현행법상 해고의 종류
- 1. 통상해고(일신상의 사유)
- 2. 징계해고(행태상의 사유)
- 3. 정리해고(경영상 이유)
- 일반해고 관련 노사정 합의문의 내용과 의의
- 1. 노사정 합의문의 내용
- 2. 노사정 합의문의 의의
- 3. 한국 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일반해고의 유효요건
인사노무 실무자 입장에서 저성과자 관리방안(일반해고)을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현행법상 해고의 종류를 검토하고, 일반해고와 관련된 노사정합의문의 내용 및 의의와 노동연구원에서 제시한 일반해고 유효요건을 살펴본 후, 기존의 판례에 따른 저성과자 관리방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들어가며
최근 정부에서는 고용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제시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노동계에서는 저성과자에 대한 인사관리를 “자유로운 해고(쉬운해고)로 고용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반발을 하는 반면, 경영계에서는 “노동시장의 진입・이동・퇴출을 원활히 하여, 보다 많은 일자리들이 창출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해고란 저성과자에 대하여 해고를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일반해고라는 용어는 정부발표 전까지 통용되지 않았던 용어이며, 실질적으로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해고로 엄격하게 규율되고 있으며, 축적된 판례를 통하여만 그 유효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발표를 하겠다는 가이드라인 역시 그간의 판례를 분석하여 그 유효요건을 제시하겠다는 것이고 가이드라인은 법적효력이 없다는 점에서 일반해고에 대하여 입법화가 되지 않는 이상 적용의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즉, 정부가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현행법 및 현재 축적된 판례의 범위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여겨지는 바, 인사노무 실무자 입장에서 저성과자 관리방안(일반해고)을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현행법상 해고의 종류를 검토하고, 일반해고와 관련된 노사정합의문의 내용 및 의의와 노동연구원에서 제시한 일반해고 유효요건을 살펴본 후, 기존의 판례에 따른 저성과자 관리방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현행법상 해고의 종류
현재 통용되고 있는 해고는 통상해고, 징계해고, 정리해고로 구분할 수 있다. 통상해고와 징계해고는 「근로기준법」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에 의하여 규율되며, 정리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제24조(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에 따라 규율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통상해고(일신상의 사유)
1) 의의
근로제공에 필요한 정신적・육체적 또는 그 밖의 업무 적격성을 현저히 결하는 사정이 발생하여 그 결과 근로자가 자신의 지위에 상응하여 정당하게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 처분되는 해고의 종류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계약상의 노무급부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질병이 발생하거나, 형법상 구속으로 인해 근로제공 불가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자격증 상실하는 등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가능한 해고이다.
2) 적용의 한계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가 일정기간 훈련이나 합리적인 또는 적절한 치료행위 기타 작업환경의 개선으로 극복 가능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배려의무에 따라 해고의 자유가 제한된다.
2. 징계해고(행태상의 사유)
1) 의의
근로자의 고의・과실로 근로계약상의 의무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비롯하여 다른 동료 근로자와의 관계나 기타 경영 내적・외적 제도 및 조직과의 관계 등에서 발생하는 사유로 인해 처분되는 해고의 종류이다.
2) 적용의 한계
징계의 절차를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정한 절차에 따라서만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며, 그 밖에도 모든 근로자가 균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균등처우의 원칙, 취업규칙에 따른 규정이 없으면 징계할 수 없는 이른바 형법상의 죄형법정주의 원칙, 근로자에게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징계된다는 개인책임의 원칙, 징계처분의 종류와 정도는 그 규율위반의 종류와 정도에 상응해야 한다는 상당성의 원칙 등이 적용된다.
3. 정리해고(경영상 이유)
1) 의의
사업의 인수・합병・양도, 사업부폐지, 도산 및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로 인하여 처분되는 해고의 종류이다. 정리해고의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해고될 수 있다는 점, 해고의 대상이 다수라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제24조에서 별도의 조항을 두어 제한을 하고 있음.
2) 적용의 한계
「근로기준법」제24조에서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사업의 인수・합병・양도, 사업부폐지, 도산 및 경영악화를 방지 등), ② 해고회피노력의무(명예퇴직, 휴업・휴직, 전보, 자산매각, 임직원 임금삭감 등)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해고대상자의 선정 (업무상 필요 뿐만아니라 부양가족수 등 보호가치가 큰 근로자일수록 해고되지 않도록 기준마련) ④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50일 전부터)요건을 두고 있으며 엄격히 규율하고 있음.
일반해고 관련 노사정 합의문의 내용과 의의
1. 노사정 합의문의 내용
2015년 9월 15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이하 “노사정대타협”)하였으며, 해당 합의문에는 일반해고와 관련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근로계약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2. 노사정 합의문의 의의
합의문은 정부가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을 제정시 노사와 협의를 거친 후 판례를 근거로 하여 저성과자 해고 요건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보여지며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이 제정된다 해도 당해 가이드라인이 입법화 되지 않는 이상 근로기준법에 따라 확립된 판례상 엄격한 저성과자 해고 요건을 완화시키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3. 한국 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일반해고의 유효요건
노사정대타협이 있기 전에 고용노동부가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한국노동연구원이 2015년 8월 2일에 발표한 “공정한 인사평가에 기초한 합리적인 인사관리” 보도자료에서는 기존 판례 및 재결례(대법원 2011두4760, 2012.5.29.) ; (서울지노위 2015부해1294, 2015.7.14.) ;(대법원 2013다22195, 2015.6.24.)를 근거로 하여 아래와 같이 인사평가에 기초한 합리적 인사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한 5가지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제시할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의 밑바탕이 될 것으로 예측되어진다.
한국 노동연구원이 제시한 인사평가에 기초한 합리적 인사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한 5가지 고려사항
- 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평가 제도를 수립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공개 또는 설명
- ② 이와 같은 인사평가 제도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
- ③ 인사평가의 결과를 근로자 개인에게 알리거나 설명
- ④ 인사평가 결과와 관련된 고충처리제도 또는 자율적 분쟁해결제도를 설계
- ⑤ 인사평가 결과에 따른 직무수준의 조정, 직무재배치, 직무능력개발, 직무선택의 기회를 부여
∙참조 판례(대법원 2011두4760, 2012.5.2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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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근로자의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 1심 및 2심판결은 이를 기각하였고, 대법원은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음.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2262, 2011.8.25.) 및 2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1누32555, 2012.1.19.)은 이 사건 참가인 회사의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이루어진 인사평가, 역량향상프로그램 대상자의 선정 이후 이루어진 행동관찰 및 검증위원회의 검증기준 및 방식, 실제 운용 등이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결여하지 않았다고 판단 또한 법원은 이 사건 근로자는 정당한 인사평가 및 역량향상프로그램 최종평가 결과에 의하여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고, 현업수행 평가과정에서도 회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각종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비위행위를 하였고, 이는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근로자는 정당한 인사평가 및 역량향상프로그램 최종평가 결과에 의하여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고, 현업수행 평가과정에서도 회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각종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비위행위를 하였고, 이는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 법원은 징계해고의 양정과 관련하여 기존의 판례(대법원 2001두10455, 2002.5.28.)에 따라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해고가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고 판단 |
∙참조 재결례(서울지노위 서울2015부해1294, 2015.7.14.) |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 공정성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인사고과 결과에 따라 역량프로그램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 이 사건 역량 프로그램은 직무능력부진자의 성과향상을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보이고, 역량 프로그램이 내실있게 편성된 것으로 보이며, 최초 대상자 111명 중 역량 프로그램 실시결과 역량이 향상된 55명은 현업으로 복귀하였고, 교육 도중 스스로 사직한 45명, 육아휴직을 간 1명을 제외하고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여 2014년 평가에서도 최하위 평가인 ‘D’를 받은 10명만이 대기발령 대상자로 선정되었던 점 등을 볼 때 역량 프로그램의 내용 및 운영의 합리성이 있으며, ㉢ 역량 프로그램 참여자 중 다시 2014년 평가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아 역량개선이 이루어지 못한 10명에 대해 7주간의 대기발령을 한 것은 대기발령 기간 동안 전환 배치 등 새로운 직무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새로운 직무부여 노력이 진행되어 10명의 대기발령자 중 2명은 새로운 직무를 찾는 과정에서 전환배치가 이루어져 현업에 복귀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대기발령은 배치전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해고사유로서의 정당성을 인정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서울지노위는 ㉠ 이 사건 근로자에게 역량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적절한 역량 향상의 기회가 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역량 프로그램에 참여한 2014년 평가에서도 다시 최하위의 평가를 받은 점, ㉡ 이에 따라 사용자가 대기발령을 명령하였고, 대기발령을 받은 10명 중 2명은 대기발령 기간 중에 전환배치를 통해 현업에 복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는 받으려는 부서가 없어 전환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정이 있는 점, ㉢ 이 사건 근로자가 업무능력이나 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회사생활 전반에 대하여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나아가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25조에는 근무성적이 현저히 낮을 때를 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는 사회통념상 이 사건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해고가 과하지 않다고 판단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에서 말하는 ‘연인원’의 의미에 대해서는 인원 변동 후 최종적으로 남게 된 인원 등으로 자칫 오인할 소지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하는 바, 여기서 근로자의 ‘연인원(延人員)’이란 해당 기간 동안 일(日)별로 사용한 근로자수를 전부 합한 인원(총인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5일 동안 매일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였다면, 5일 동안 근로자의 연인원은 50명(=10명×5일)으로 산정되며, 5일 동안 3일째되는 날까지는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남은 기간은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였다면, 5일 동안 근로자의 연인원은 40명(=10명×3일+5명×2일)으로 산정된다. 또한, 위 근로자의 연인원을 산정할 경우에 근로자에 포함되는 범위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 제4항에 의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하는 통상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가 포함되는 것인 바,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는 모두 포함하여 근로자의 연인원을 산정해야 할 것이나(대법원 99도1243, 2000.3.14.),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있지 않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도급근로자 또는 용역근로자 등은 제외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원칙적인 상시 근로자수 산정방법을 정리해보면 아래의 공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 바, 만약 산정기간(근로기준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중 가동일수가 22일이고, 산정기간 동안 근로자의 연인원이 110명인 사업장인 경우라면, 동 공식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가 5명(=110명÷22일)으로 계산되므로, 해당 사업장은 산정기간 이후 시점부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
∙참조 판례(대법원 2013다22195, 2015.6.24. 판결) |
원심판결(수원지법 2012나6377, 2013.1.29.)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평가는 원고들이 포함된 부진인력리스트에 있는 대상자에 대한 차별적 의도에 의한 것으로 인사평가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고과라고 판단 원심판결은 특정 집단에 대한 인사평가가 부당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개개인의 인사평가가 아닌 차별적 인사평가의 대상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특정 집단과 나머지 일반 근로자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는지, 그 격차가 사용자의차별적 의사에 기한 것인지를 증명하면 위법・부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에 대해 사용자는 특정 집단에 속한 근로자 개개인에 대한 개별적 인사평가 결과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에 따른 것임을 입증함으로써 그 추정의 효과를 소멸시킬 수 있다는 판단기준에 입각하여 이 사건을 판단 원심판결(수원지법 2012나6377, 2013.1.29.)은 통계적으로 볼 때 2005년 부진인력 대상자에 포함된 근로자의 인사평가 결과가 그 이외 근로자의 인사평가보다 불이익한 것으로 보이는 유의미한 격차가 존재하고, 인건비 절감을 위해 일정 비율의 근로자를 퇴출시키고자 하는 의도에 의해 2005년 작성된 부진인력 대상자들에게 업무분장, 인사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차별정책을 시행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평가는 부진인력리스트에 있는 대상자에 대한 차별적 의도에 의한 것으로 인사평가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고과라고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