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Ⅰ. 들어가며
- Ⅱ.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
- 1.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 2.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Ⅰ. 들어가며
최근 장시간 근로 개선 등이 이슈화되면서 개별 사업장에서는 활용 가능한 유연근무시간제에 대하여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연근무시간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업종의 특성 및 고객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법하게 시행하면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여러모로 적잖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나, 그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하여 실제 현장에서 도입이 저조한 것이 사실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일정단위기간 내에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주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위기간 내의 특정일 또는 특정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또는 1주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연장근로로 취급하지 않고 그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제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일 또는 특정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만큼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로시간제도로, 해당 단위기간의 1주 평균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구분하고 있고, 그 도입 요건 및 최대 근로시간한도 등을 달리 정하고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에 사용자에게는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해지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으며, 근로자에게는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단축되거나 출퇴근일수가 감소하여 여가시간의 활용이 가능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개별 사업장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이해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그 활용 정도가 낮은 것이 사실인 바,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필요시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하에서는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하여 설명한 후, 이와 관련된 고려사항을 언급해보고자 한다.
Ⅱ.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
1.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1) 근거 조항
「근로기준법」제51조 * 1) 제1항에서는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바, 동 조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이나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이하‘취업규칙 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2) 도입 요건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한 요건은 비교적 간단하다. 즉,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 되고, 상시 9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작성 의무가 없으므로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으로 정하면 된다. 여기서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이란 취업규칙과 같은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3) 적용 예시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시 취업규칙 등에서는 ‘2주 이내’의 일정한 기간을 단위기간으로 정해야 하고, 특정일의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그 단위기간의 1주 평균근로시간( = 단위기간 내 총 근로시간 ÷단위기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면 되지만, 「근로기준법」제5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하여 단위기간, 단위기간 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예시로 나타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1]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예시(단위기간 : 2주)
구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근로시간 |
1주차 | 10시간 | 10시간 | 10시간 | 10시간 | 8시간 | 휴무 | 주휴 | 48시간 |
2주차 | 8시간 | 8시간 | 8시간 | 8시간 | 휴무 | 휴무 | 주휴 | 32시간 |
○ 단위기간 내 총 근로시간 = 48시간 + 32시간 = 80시간 ○ 단위기간의 1주 평균근로시간 = 80시간 ÷ 2주 = 40시간
2.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1) 근거 조항
「근로기준법」제51조 * 2) 제2항에서는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바, 동 조항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하면, 사용자는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2) 도입 요건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달리,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한 요건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정한 취지는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비교할 때,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근로자의 생활리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규정하여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사용자가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기 위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할 사항은 ①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② 3개월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 ③ 단위기간 내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서면합의의 유효기간)이다.
(3) 서면합의사항
- ① 대상 근로자의 범위
- ② 3개월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
- ③ 단위기간 내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 ④ 서면합의의 유효기간
여기서 말하는 ‘대상 근로자’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받게 될 근로자’를 의미하는 바, 그 대상 근로자는 반드시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전체 근로자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특정 부서 또는 직종 등 일부 근로자로 한정해서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사용자가 그 대상 근로자의 범위(전체 근로자 또는 일부 근로자)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도입을 위한 서면합의의 대상(주체)은 달라지게 됨을 유의해야 한다. 즉, 「근로기준법」제51조 제2항에서 말하는 ‘근로자대표’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받는 대상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ⅰ)그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전체 근로자로 정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하 ‘과반수 노조’라 한다)이 있다면 그 과반수 노조의 대표자와 서면합의를 해야 할 것이다. 만약 해당 사업장에 과반수 노조가 없다면, 전체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의하여 선출된 자(선출방법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사용자의 개입이 없어야 하고, 대표권 행사에 관한 내용을 근로자들이 알 수 있어야 함) 또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선출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근로자위원 중 대표권을 위임받은 1인이나 근로자 위원 전원)이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달리, ⅱ)그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특정 부서 또는 직종 등 일부 근로자로 한정해서 정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과반수 노조 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일부 근로자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서면합의를 해야 한다. 만약, 과반수 노조 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일부 근로자들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면, 그 일부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의하여 선출된 자가 서면합의의 주체가 된다.
단위기간은 3개월 이내에서 일정한 기간(ex 3개월, 1개월, 6주 등)으로 정하면 된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의 단위기간은 2주를 초과하는 기간으로 정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겠다. 그러나,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제51조 제2항에서는 그 단위기간의 상한을 3개월 로 제한하고 있을 뿐이고, 반드시 2주를 초과하는 단위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2주(또는 2주 이내의일정기간) 를 그 단위기간으로 하는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이 경우 취업규칙등에서 별도의 정함은 없더라도 무방하다(근기 68207-1584, 2003.12.9. 참조)
[참고 행정해석]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취업규칙의 규정이 없더라도 2주를 단위기간으로 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다. (근기 68207-1584, 2003.12.9.) 【질 의】 취업규칙의 변경없이 1999년 12월 27일 동사의 노사협의회 위원(사용자대표 및 근로자대표 동수) 서면합의에 의하여 2000.1.1.부터 격주토요휴무제 (1주 40시간, 1주 48시간)를 도입하였고, 2003년 현재까지 매년 격주토요근무일과 격주토요휴무일을 월별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동사의격주토요휴무제가 「근로기준법」제50조(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법하게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 시】 「근로기준법」제50조 제1항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으로 ‘2주(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 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1월(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의 상한을 1월로 제한할 뿐 반드시 2주를 초과하는 단위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취업규칙의 규정이 없더라도 2주를 단위기간으로 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사료됨. 한편, ‘1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하여 사용자와 합의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는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 이 때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의하여 선출된 자 또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선출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이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단위기간 동안 근로일과 근로일의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도록 명확히 정해야 한다. 이 경우 그 단위기간의 1주 평균근로시간(=단위기간 내 총 근로시간 ÷ 단위기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근로기준법」제5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특정일에 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적용 예시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관련하여 단위기간, 단위기간 내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및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를 예시로 나타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2]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예시(단위기간 : 4주)
구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근로시간 |
1주차 | 10시간 | 10시간 | 10시간 | 10시간 | 10시간 | 휴무 | 주휴 | 50시간 |
2주차 | 10시간 | 10시간 | 10시간 | 10시간 | 10시간 | 휴무 | 주휴 | 50시간 |
3주차 | 6시간 | 6시간 | 6시간 | 6시간 | 6시간 | 휴무 | 주휴 | 30시간 |
4주차 | 6시간 | 6시간 | 6시간 | 6시간 | 6시간 | 휴무 | 주휴 | 30시간 |
○ 단위기간 내 총 근로시간 = 50시간 × 2 + 30시간 × 2 = 160시간 ○ 단위기간의 1주 평균근로시간 = 160시간 ÷ 4주 = 40시간
[표2]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예시(단위기간 : 4주)
주식회사 OOOO (이하 ‘회사’라 한다)과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는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 합의한다. 제1조 【목적】 본 합의서는 「근로기준법」제51조 제2항에 따라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 【적용대상자】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는 회사(또는 특정부서나 직종 명시) 내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로 한다. 단, 연소자(15세 이상 18세 미만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제외한다. 제3조 【단위기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은 매분기 초일부터 매분기 말일까지로 한다. 제4조 【근로시간】 제3조에서 정한 단위기간 동안 근로일, 근로일별 근로시간(휴게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회사 사정이나 업무상 필요 등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여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근로시간】 제3조에서 정한 단위기간 동안 토요일은 휴무일로 하고, 일요일은 주휴일로 한다. 제6조 【가산임금】 제4조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또는 제4조 단서에 따라 조정한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 제7조 【유효기간】 본 합의서의 유효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1년으로 하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 1개월까지 회사 또는 근로자대표가 본 합의서에서 정한 내용을 변경하기 위한 별도의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합의서와 같은 내용으로 1년간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구분 | 근로일 | 근무시간 | 휴게시간 | 비고 | |
0월 | 1월~말일 | 월~금 | 09시~17시(7시간) | 12시~13시(1시간) | |
0월 | 1월~말일 | 월~금 | 09시~18시(8시간) | 12시~13시(1시간) | |
0월 | 1월~말일 | 월~금 | 09시~19시(9시간) | 12시~13시(1시간) |
20 . . . 주식회사 OOOO 대표이사 인 )
* 1) 「근로기준법」제51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근로기준법」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근로기준법」제50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 ④ 생략 * 2) 「근로기준법」제51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생략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근로기준법」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근로기준법」제50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④ 생략 * 3) 「근로기준법 시행령」제28조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① 「근로기준법」제51조 제2항 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