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泰 浩 /서울시청 세무행정과 Ⅰ. 개 요 Ⅱ. 경과규정의 의의 Ⅲ. 도심재개발 시세감면조례 개정연혁 Ⅳ. 도심재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Ⅰ. 개 요 color="#800000">*1) *1)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조례의 해설에 대하여는 주간세무경영 제542호∼제545호(조세통람사, 1999)에서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기 바란다. Ⅱ. 경과규정의 의의 1. 경과규정과 소급입법*2) *2) 최명근,「세법학총론」(서울:세경사, 1999), p.91.*3) *3) 최명근, 상게서, p.92. 2. 경과규정의 구분 (1) 일반경과규정과 특별경과규정(2) 경과규정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4) *4) 이 사건 관계조례 규정인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1991.12.31. 조례 제2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는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나, 1991년 12월 31일 개정된 조례는 종전 제2조 제1항의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에 제한을 두어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도시재개발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한한다)이라고 개정하였고, 그 부칙 제1조는 그 시행일을 1992년 1월 1일부터로 정하고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과세면제하였거나 과세면제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부칙 제2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하면 시세(등록세)면제대상이 되어야 할 부동산등기가 조례의 개정으로 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조례를 적용한다는 특별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94누5502, 1995. 6.30.).
<목 차> 재개발사업은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대지의 조성, 공공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도심재개발, 주택재개발, 공장재개발로 대별된다. 도심재개발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도심지역을 새로운 도시행정수요에 부응하도록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재편성하는 것이다. 주택재개발은 노후·불량한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역을 쾌적한 주거환경지역으로 재개발하는 것이고, 공장재개발은 노후·불량한 공장이 무질서하게 난립한 공업지역을 효율적으로 재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지방세제 측면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하고 있다. 현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재개발사업시행인가당시 소유자가(상속인을 포함한다) 환지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나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다만, 청산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당해 청산금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최초 시행인가당시 부동산소유자가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청산금부분까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대지조성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다.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은 1979년에 지방세감면조례를 제정하여 시행되었다. 그동안 감면대상 세목이 취득세·등록세·면허세·재산세·도시계획세로 되어 있었으나, 1985년부터 취득세·등록세·면허세로 축소되었고, 도심재개발사업은 계속 시행중에 있지만 감면조례를 개정하여 1992년부터 감면대상사업에서 이를 제외하여 주택개량재개발사업으로 축소하였다. 또한 감면세목과 감면대상사업을 축소하면서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었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특별경과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최근의 판례에서는 기존의 판례와 달리 보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도심재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감면조례의 개정내용과 이에 따른 판례를 함께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법령이 개정되거나 제정되면 당해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행일 이전에 이미 존재한 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을 적용할 경우 국민에게 예측할 수 없는 금전적 피해를 줄 수 있게 된다. 즉, 법적안정성 측면에서 어떤 법령에 따라 경제행위나 법률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그 행위시점의 법령보다 불이익이 초래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이를 소급적용할 경우에는 국민들의 법적안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그 본질이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적 성격을 갖고 있는 조세에 있어서는 이러한 소급입법을 조세법률주의 측면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도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급입법을 한 경우는 물론 새로이 개정된 법을 과거의 사실에 소급적용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할 것이다. 여기서 소급이라 함은 새로운 법이나 해석을 과거에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은「진정소급」과「부진정소급」으로 나누어지는데, 전자는 법령의 시행 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하여 새로이 제정된 법령을 적용하는 것을 말하고 후자는 새로운 법령의 시행 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사실 내지 법률관계에 대하여 새로운 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판례에서는 부진정소급을 인정하고 있다. 즉, 법인세의 경우 기간과세로서 1년 또는 6개월의 사업연도기간중에 창출된 소득에 대하여 사업연도종료일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데, 사업연도기간중에 납세의무가 새로이 부여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을 개정하여 당해 사업연도 전체에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대판 64누93, 1964.12.15.). 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의무의 성립과 그 내용범위는 오로지 조세법규에 의하여야 하고 조세의무는 각 세법에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에 성립된다 할 것이다. 즉, 법규에 정한 바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 상태가 생길 때, 예를 들면 법인세법에 있어서는 과세표준계산의 기간인 사업연도종료당시에 과세요건은 완성하고 그때에 조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가사 사업연도가 진행중 세법이 개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종료당시의 법에 의하여 과세를 하고 조세의무 역시 사업연도종료당시의 법에 의하여 그 유무와 내용범위는 결정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1964. 7.14 선고 63 누 202 사건 참조). 본건에 있어서 구법인세법 제11조의1 제3항(법률 제63호)에 의하면 원고와 같이 학교경영을 교육의 목적으로 하는 민법상의 법인에 대하여는 그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으나 1960년 12월 30일 법률 제571호로 개정되어 동법 제10조의2 및 동 개정법 부칙 제2항에 의하여 1961년 1월 1일 이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일정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그 법인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기로 되어 있음은 당원의 현저한 사실이며, 원고의 사업연도가 1960년 4월 1일 시작하여 1961년 3월 31일 종료함은 기록상 명백한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62년 6월 2일 원고의 위 회계연도종료당시의 소득금액을 결정하고 위 회계연도종료당시에 유효히 실시된 위의 개정법에 따라 원고에게 본건의 법인세 및 교육세를 부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회계연도종료일인 1961년 3월 31일 현재의 법규에 따라 그 회계연도 종료당시의 소득금액을 표준으로 과세를 한 이상 원고 주장과 같이 회계연도 진행 도중 법의 개정으로써 종례 과세대상이 아니었던 것이 과세대상으로 변경되었다 하여도 소위 조세법률주의 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러한 부진정소급을 인정하는 원칙에 따른다면 납세의무자가 도심재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감면규정을 보고 도심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업기간중에 감면규정을 삭제하여 과세하는 것은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더구나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조례는 일몰제를 도입하여 1년간 시행하고, 필요에 의하여 그 시행기간을 연장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시점에 당해 도심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은 1년밖에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납세자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 법적안정성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과규정은 법률소급적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개정법령의 적용에 대한 내용을 부칙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부칙에 두는 경과규정은 개개의 조문에 대한 적용시점을 규정하는「특별경과규정」과 당해 개정법령 전체의 적용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일반경과규정」으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에는 "제00조의 개정규정은 …부터 적용한다"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특정사안에 대하여 적용시점을 명시하게 된다. 후자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라는 형식을 취하며, 조문의 제목도 "일반적 경과조치"로 붙이게 된다. 이러한 일반경과규정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세법은 당연히 과세요건이 갖추어져 납세의무가 성립된 시점의 것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과규정을 부칙에 두지 아니하더라도 개정법령의 적용에 전혀 문제점이 없다. 대법원판례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일반경과규정을 특별경과규정으로 해석하고 있고, 특별조문에 대한 경과규정을 일반경과규정으로 보고 있다.즉,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라는 감면규정을 두고 있다가 "도시재개발사업(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한한다)"으로 감면대상을 축소하여 도심재개발사업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부칙에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라는 경과규정을 개정조례 시행 이전에 당해 감면조례를 보고 사업을 시행하였다면 개정조례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더라도 종전 조례를 적용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이 판례는 기존의 대법원판례(1985. 4. 9. 선고, 83누453;1990. 4.10. 선고, 89누4468;1994. 5.24.선고, 93누5666)를 참고하고 있는데, 이들 판례는 부동산을 취득하면 모두 일정기간 동안 감면을 해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가 그 후에 이를 축소 내지 폐지한 것에 대하여 기존에 감면하기로 하였던 기간만큼은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계속 감면해야 한다는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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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판 례 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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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누453 │구조세감면규제법 (1971.12. 9. 개정법률 제2332호) 제9조 제6항은 지 │
│ │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받은 자가 개발지 │
│ │구 안에 소유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
│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1976.12.31. │
│ │개정법률 제2945호) 제242조는 위와 같은 면제규정이 공동시설세에 │
│ │도 준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된 지방세법(1981.12.31. 개정 │
│ │법률 제3488호) 제242조는 위 공동시설세에 대한 면제규정의 준용규 │
│ │정을 삭제하였더라도 5년간 공동시설세가 면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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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누4468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부터 재개발사업시행이 완료되는 연도분까지 │
│ │의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삭제되었더라도 부칙 │
│ │제4항은 조례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납세의무자 │
│ │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조례 │
│ │를 적용하기 위하여 둔 특별규정으로서 계속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
│ │감면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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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누5666 │최초의 공장용토지의 취득일(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하 │
│ │는 당해 공장의 사업용토지 및 건축물에 한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
│ │면제하고, 공장의 범위는 공장건축물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
│ │사업장으로 되어 있었으므로, 공장의 범위를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 │
│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으로 감면을 축소하였더라도 개정이전에 토 │
│ │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5년동안 종전의 공장범위기준을 적용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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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신뢰보호의 원칙상 당연한 것으로서 예를 들면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을 신·증축하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50% 경감하도록 하고 있는데(地法 276 ①)" 공장을 신축한 지 3년 후에 동감면규정을 삭제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공장에 대하여는 5년이 경과할 때까지 계속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1995년 6월 30일자 대법원판례 94누5502는 등록세에 대한 사건으로서 1991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된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조례는 단순히 "도심재개발사업"을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며, 종전의 감면조례에서는 일정한 감면기간을 두고 있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대법원판례(94누5502, 1995. 6.30.)는 종전의 판례(1985. 4. 9. 선고, 83누453 ; 1990. 4.10. 선고, 89누4468; 1994. 5.24. 선고, 93누5666)를 비판없이 참고함으로써 잘못된 결론에 이른 것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이 대법원판례를 따르게 되면, 지방세는 부동산이나 차량 등과 같은 재산관련세가 많은데 세율이 인상되거나 과세표준액이 인상되더라도 그 이전에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을 당시에 취득한 것이라면 모두 종전 법을 적용해야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color="#800000">*5) *5) ① 종합토지세과세표준액은 과표현실화정책에 따라 매년 그 가액이 인상되고 있다. ② 지프형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연간 10만원이였으나, 1994년에 일반승용차와 동일하게 배기량별로 부과하도록 세율을 대폭 인상하였다. 예를 들면 토지에 대한 지방세법상에 규정된 종합토지세의 과세요건(과세표준액, 세율 등)을 보고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당해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과세표준액이나 세율을 인상하여 이를 종전에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판례가 들고 있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6) 또한 1994년 4월 1일에 지프형승용차에 대한 세율을 년간 1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 정도까지 대폭 인상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1994년 4월 1일 이전에 지프형승용차를 구입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자동차가 말소될 때까지 계속 년간 10만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6) 판례가 논거의 주요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라는 경과규정은 매년 개정되는 지방세법의 부칙에 빠짐없이 규정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이 대법원판례(94누5502, 1995. 6.30.)는 「진정소급」과「부진정소급」에 대한 의미를 잘못 이해함으로써 부진정소급은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대판 64누93, 1964.12.15.) 이를 허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러한 판단에 기초하여 종전에 발생된 사실이나 일정한 기간 내에 발생된 사실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부칙에 규정된 일반경과규정을 특별경과규정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최근의 판례(대판 98두15788, 1999. 9. 3.)에서는 오히려 일정한 기간 내에 발생된 사실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부칙에 규정된 일반경과규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color="#800000">*7) 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7) 그러나 1994년 5월 24일자 판례(89누4468)에서는 1984년 12월에 감면조례를 개정하여 감면규정을 삭제하였지만 부칙 경과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일부터 사업종료연도분까지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시세의 과세 또는 면제에 관하여 규정한 조례가 개정된 경우에 개정된 조례의 부칙에 신뢰보호를 위하여 종전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었다가 다시 당해 조례가 개정되면서 이와 같은 경과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기득권 등 보호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이상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종전 조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원고 등이 도시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재개발구역 내에서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는 원고 등이 위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1984. 2.23. 조례 제1858호로 개정된 조례, 이하 "조례 제1858호"라 한다)에 따라 그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연도분까지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면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의 성격을 가진 종합토지세 및 이에 부가된 도시계획세,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시세의 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조례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 조례를 적용해야 할 것이지만, 개정 조례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을 개정 조례 시행 후에도 계속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개정 전후의 조례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는 조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일정기간 동안 발생하는 어떤 사실」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가 법령을 개정하여 감면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개정한 경우에는 이미 감면규정을 보고 어떤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설사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연히 법적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상 종전에 감면하기로 하였던「일정기간 동안 발생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계속 감면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다만,「일정 기간동안 발생하는 어떤 사실」에 대해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적안정성을 해치는 것이 아니므로 신뢰보호 또한 보장할 이유가 없으므로 새로이 개정된 법령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종전의 대법원판례(94누5502, 1995. 6.30.)와 최근의 대법원판례(98두15788, 1999. 9. 3.)는 그 판결내용이 상호 뒤바뀌어 있어 혼란스럽기만 하다. 즉, 취득세와 등록세는 과세대상이 되어야 하고, 재산세(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는 재개발사업완료연도분까지 면제되어야 함에도 판례에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면제되어야 하고 재산세(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는 과세되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도심재개발과 관련된 지방세의 부과 내지 감면에 있어서는 과세요건이 갖추어질 때마다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Ⅲ. 도심재개발 시세감면조례 개정연혁*9) *9) 여기에서는 주로 서울특별시의 감면조례를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개 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감면조례는 1979년(서울특별시의 경우 1979. 1. 9. 조례 제1303호)에 처음 제정 시행되었다. 1991년 12월 31일까지는 재개발사업을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심재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이들 두 사업이 모두 감면대상이었다. 그러나 1992년 1월 1일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도심재개발사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다가 1994년에 일시적으로 도심재개발사업이 감면대상에 포함된 적이 있으며, 1995년부터는 다시 도심재개발사업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다.*10) *10)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에 의해 1979년 1월 9일부터 도심재개발사업이 감면대상이었으나, 조례 제2843호(1991.12.31)로 도심재개발사업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조례 제3091호(1994.4.14)로 다시 도심재개발사업을 감면대상에 포함하여 1994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다 폐지되었다. 1995년 1월 1일부터는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가 제정 시행되었으며, 동 조례 제19조에서 도심재개발사업은 감면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1991년 12월 31일 도심재개발사업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부칙에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과세면제하였거나 과세면제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는 경과규정을 두었다. 그러나 1994년에 8개월여간(1994. 4.15.∼1994.12.31.) 일시적으로 시행된 감면조례에서는 비록 도심재개발사업을 감면대상으로 하고 있었지만, 1994년 12월 31일 도심재개발사업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조례 개정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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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감면대상사업│ 감면대상자 │ 감 면 세 목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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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 │-도심재개발│-재개발사업시행자 │건축물이 사실상 준공된 날부터 │없음. │
│1. 1. │-주택개량재│-사업시행당시 토지 │1년간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 │
│ │개발 │소유자 │재산세, 도시계획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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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 위와 같음. │-재개발사업시행자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면제 │없음. │
│1. 1. │ │-사업시행당시 토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완료되는 │ │
│ │ │및 건 축물소유자 │연도분까지 재산세, 도시계획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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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면제 │있음. │
│1. 1.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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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취득세, 등록세 면제 │없음. │
│5. 7.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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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위와 같음. │-재개발사업시행자 │취득세, 등록세 면제 │없음. │
│1. 1. │ │-사업시행인가당시 │ │ │
│ │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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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주거환경개선│위와 같음. │취득세, 등록세 면제 │없음. │
│1. 1. │사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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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주택개량사│-재개발사업시행자 │취득세, 등록세 면제 │있음. │
│1. 1. │업 │-사업시행 최초 인가│ │ │
│ │-주거환경개│당시 토지 및 건축물 │ │ │
│ │선사업 │소유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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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도심재개발│ 위와 같음 │ 취득세, 등록세 면제 │없음. │
│4.15. │-주택개량재│ │ │ │
│ │개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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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 주택개량재 │-재개발사업시행자 │ 취득세, 등록세 면제 │없음. │
│1. 1. │ 개발 │-사업시행 최초 고시│ │ │
│ │ │일 현재 부동산소유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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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