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4.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5. 이메일을 통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 가능 여부
4.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Q.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근무한 만큼의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A. 고용노동부는 상여금 지급률, 지급시기 등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고 매년 일정시기에 일정률의 상여금을 지급하여 온 경우, 해당 상여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 그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근무한 만큼의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단체협약서 등에 “지급일 현재 재직 중에 있는 자에 한한다”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회사 설립 이후 계속된 관행으로 지급대상자 결정방식이 정착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 기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치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 68207-249 1993.04.29.).
정부산하기관의 퇴직근로자가 정부산하기관 평가에 따라 지급하는 인센티브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83, 2008.01.09.)
회시
‘2007년도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에 따라 정부산하기관은 정부에서 2006년도 경영실적평가를 공표한 이후 2007년도 12월말까지 자율적으로 인센티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고, 또한 인센티브 성과급 총액 범위 내에서 개인별, 부서별로 차별화된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음. 귀 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문화관광부 산하 ○○○산업진흥원의 인센티브 성과급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고정상여금과는 달리 해당기관의 단체협약 등에 사전에 지급조건 등이 정해져 있지 않고, 또한, 그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정부의 정부산하기관 경영 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비로소 결정되는 등 금품의 지급사유 발생이 고정적이지 않고 불확정적이라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그간에 중도 퇴직자에게 지급한 관행이 있거나 단체협약 등에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금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다만, 단체협약 등으로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대상을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법위반이라고 할수는 없다고 사료됨(임금근로시간정책팀-83, 2008.01.09.).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지급기일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치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니다(임금 68207-249, 1993.04.29.).
질의
○○○공업(주)에서는 상여금 지급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상여금지급기일 이전에 퇴직한 일부근로자들이 상여금을 지급요구함에 따라 이의 지급여부에 대하여 양론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
상여금 지급기준 및 조건
- · 단체협약 제31조 : 상여금은 연간 통상임금의 650%를 지급하고 지급시기는 짝수월에 각 100%씩, 나머지 50%는 7월에 지급
- · 취업규칙 제68조 : 종업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급여기준 및 상여금 지급기준에 의한다.
- · 상여금 지급기준 : 상여금 지급기준표에 의거 휴직자, 결근자, 징계자의 상여금 지급제한
- · 지급대상 : 1972년도 회사설립일로부터 상여금을 지급할 때마다 내부품의에 의거 상여금 지급기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함
회시
상여금 지급률, 지급시기 등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고 매년 일정시기에 일정률의 상여금을 지급해 왔다면 동 상여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 그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근무한 만큼의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단체협약서 등에 “지급일 현재 재직중에 있는 자에 한한다”는 등의 명문규정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명문규정은 없다 하더라도 회사설립 이후 계속된 관행으로 지급대상자 결정방식이 정착되어 있다면 그에 따랐다하여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임.
5. 이메일을 통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 가능 여부
Q. 이메일을 통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 가능 여부
A. 「근로기준법」제61조 제1호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어, 근로자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로 하여금 ‘서면’으로 촉구 또는 통보하도록 규정한 것은 휴가사용촉진조치가 명확하게 이행되도록 해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보다 충실하게 하고 불명확한 조치로 인한 당사자간 분쟁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3836, 2004.07.27.).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사내전상망의 이메일을 통해 통보하는 것은 개별 근로자가 메일을 미확인하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 개인별로 ‘서면’ 촉구 또는 통보하는 것에 비해 도달 여부의 확인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다. 또한 이메일의 경우 해당근로자가 「근로기준법」제61조 제2호의 휴가 사용 시기 통보기한(10일) 이내에 반드시 열람한다는 보장이 없고, 열람했다 하더라도 매일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했는지 확인할 수 없어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표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4271, 2012.08.22.).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조치와 관련해 이메일로 통보하는 것이 근로자 개인별로 서면촉구 또는 통보하는 것에 비해 도달 여부의 확인 등이 불명확한 경우 서면으로 촉구 또는 통보로 인정되기 어렵다(근로개선정책과-6488, 2013.11.01.).
질의
1. 사실개요
「근로기준법」제61조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조치와 관련해 ‘서면’으로 촉구 또는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해석은 회사가 전자결재시스템을 완비해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과정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만 이메일이나 시스템에 의한 통지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업현장에서 직원들 모두에게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서면을 교부하고 휴가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시간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낭비적인 요소가 매우 크다고 할 것 이다. 따라서 사내전산망에 의한 이메일 통보도 문서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 시대의 추세이다.
2. 질의내용
- 가. 갑론 : 「근로기준법」제61조의 서면에는 사내전산망에 의한 이메일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 이유 : 「근로기준법」제61조의 서면에는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회사가 전자결제 체계를 완비해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과정을 관리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근로개선정책과-1128, 2012.02.07.).
- 나. 을론 : 「근로기준법」제61조의 서면에 사내전산망에 의한 이메일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견해 이유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이하 ‘전자거래기본법’)에서는 이메일 그 자체에 대한 정의 규정은 없으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 제1호는 전자문서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 우편은 전자 문서를 작성, 송수신, 저장하는 수단으로서, 전자 우편에 입력된 문자적 정보, 첨부 문서 등이 전자 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4조 제1항이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전자문서도 문서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비록 기존 법령(「근로기준법」제61조 포함)에서 정하고 있는 서면의 개념은 전자문서를 예상하고 제정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전자문서 특히 이메일의 경우를 보면 당사자 간에 서로 주고받고 언제든지 출력이 가능한 상태로 보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4조의 입법취지에 비춰 전자문서가 서면을 대체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대부분 회사의 경우 전산화에 따라 업무의 대부분이 컴퓨터 등 전산기록장치에 의해 저장·보존된 전산기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연차유급휴가의 신청이나 승인 또한 모두 사내전산망에 등재하면 관리자가 이를 승인하고 휴가사용 현황 또한 사내전산망에서 정기적으로 본인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 다. 당소의 견해 : 을론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시
- 1. 귀 연구소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서면 촉구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 2. 「근로기준법」제61조 제1호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어, 근로자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로 하여금 ‘서면’으로 촉구 또는 통보하도록 규정한 것은 휴가사용촉진조치가 명확하게 이행되도록 해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보다 충실하게 하고 불명확한 조치로 인한 당사자간 분쟁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는 것이다(근로기준과-3836, 2004.07.27.).
-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내전상망의 이메일을 통해 통보하는 것은 개별 근로자가 메일을 미확인 하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 개인별로 ‘서면’ 촉구 또는 통보하는 것에 비해 도달 여부의 확인 등 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