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1. 인사위원회 인사위원 구성 관련
- 2. 사외파견의 파견법 적용 여부
- 3. 육아휴직 중 근로계약기간만료시 계약종료 가능 여부
- 4.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 유급주휴 및 유급연차휴가 부여기준
1. 인사위원회 인사위원 구성 관련
Q.
인사위원회에 모기업 임직원이 위원으로 참여가능여부(인사위원회 위원구성 등에 관한 규정은 별도 없음)?
A.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 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정당한 이유란 실체 적 정당성뿐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도 의미한다. 절차적 정당성은 근로자 해고 등 징계에 대 한 취업규칙 상의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회의 소집 방법 등 그 운영방식의 절차를 준 수하였을 때 충족되며, 이는 근로자 해고 등 징계의 유효 요건이 된다(대법원 90다8077, 1991.7.9.).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징계의 절차 규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규정을 위반 하여 징계한 경우에는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 없이 그 징계의 정당성은 부정된다(대 법원 90다8077, 1991.7.9., 대법원 90다6095, 1990.12.7., 서울고법 2000누5380 등). 취업규칙상 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규정은 기업내 징계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징 계의 절차에 해당하는 사항인 바, 규정된 내용에 어긋나지 않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 하여야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모기업 임직원이 인사위원회 위원으 로 참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인사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 하므로(중노위 99부해664, 2000.1.19. 판정), 취업규칙상 인사위원회 위원 자격을 타 계열 사 또는 모기업 임원에게 부여하는 것 자체를 징계 절차의 하자라고 볼 수는 없다.
□ 중앙노동위원회 판정례 (중노위 99부해664, 2000.1.19. 판정) 【판정 요지】 징계는 기업 내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행사되는 것이므로 이를 심의하기 위해서는 당해 기업에 소속된 임직원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인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당해 기업과 서로 밀접한 업무관계를 유지하면서 임직원을 상호교류하고 있는 모기업 소속 임직원이 위원으로 참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인사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보는 데는 무리가 있어 초심명령을 취소한 사건 【이 유】 징계는 기업 내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행사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는 당해 기 업에 소속된 임직원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취업규칙 제75조(징계결 정)제1항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이를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 을 뿐 인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한 사실. 건설(주)는 신청인회사의 모기업으로 임대아파트의 시공과 분양을 담당하고, 신청인회사는 임대아파트에 대한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등 서로 밀접한 업무관계를 유지하면서 임직원을 상호교류하고 있는 사실, 피신청인이 1999. 7. 5. 그룹 회장 에게 그간의 경위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처분을 구하는 내용의 해명서를 송부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인사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보는 데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2. 사외파견의 파견법 적용 여부
Q.
신규채용 직원을 계열사에서 실습을 시키거나 파견근무 가능 여부?
A.
사외파견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의 근로자파견의 구별기 준에 관하여 현행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고용노동부는“ 「사외파견(전출)」은 사 업주가 고용조정 또는 기술지도 경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그 고용관 계를 유지하면서 협력회사 계열회사 등에서 일정기간을 근무하게 하는 것으로, 이는 사업으 로 행하는「 근로자파견」과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차별개선 과-2172, 2008.11.17.). 직원을 신규채용 후 계열사에서 실습을 시키거나 파견근무를 하게 하는 것은 해당 신규채용 직원을 사외파견하는 것으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파견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판 단하여야 한다.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통하여 이윤을 추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근로자파견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바(파견법 제2조 제2호), 신규채용 직원의 계열사 파견으로 이익을 얻지 않는다면 파견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파견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된다. 또한, 파견법이 근로자파견사업 및 근로자파견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취지는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은 파견사업주와 체결되나 실질적인 근로제공은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이루어 지고 파견법의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사용사업주의 변동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파견근로자 의 근로조건이 불안정하게 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점에 있다. 이러한 파견법의 취지에 비추 어 볼 때, 신규채용 직원을 계열사에서 실습을 시키거나 사외파견하더라도 해당 신규채용 직 원들의 근로조건 등을 소속 회사에서 정하거나 한다면, 실질적 근로제공이 계열사에서 이루 어진다고 하더라도 파견법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는 없다고 사료된다. 다만, 신규채용 직원의 사외파견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행위1)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사외파견 대가 등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다면 근로자 파 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사료된다.
계열사간의 사외파견(전출)의 형태로 충원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근로자파견에 해당하 는지? (차별개선과-2172, 2008.11.17.) 【질 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기업과 민간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공동출자를 하여 개발사업의 주체(시행사)가 될‘ 명목회사’를 설립하고 개발사업을 위탁하기 위하여‘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한 바, 동‘ 자산관리회사’의 인적 구성원은 공기업 임직원과 컨소시엄의 주사업자인‘ A민간기업’(개발전문 인력을 보유한 건설업체) 소속의 임직원을 신규채용(전적) 방법으로 충원하려고 하였으나, A민간기업 소속 임직원들이 신규채용(전적)을 거부하고 있어, 이들은 신규채용의 형태가 아닌, 계열사간의‘ 사외 파견(전출, 출향)’의 형태로 충원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A민간기업’에 지급하는 대가는 A 민간기업의 해당인력에 대한 고용비용을 집계하여 산정하되 추가적인 마진(margin)을 부가하지 않음)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회 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 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자파견사업”이라 함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는바(파견법 제2조 제1, 2호), 여기서“ 업(業)으로 행한다” 함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수 행하는 것을 말함. 한편, 외형상 근로자파견과 유사한 이른바“ 사외파견(전출)”은 사업주가 고용조정 또는 기술지도ㆍ경 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협력회사ㆍ계열회사 등에 서 일정기간을 근무하게 하는 것으로, 이는 사업으로 행하는‘ 근로자파견’과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이 며,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파견하는 경우에 는‘ 근로자파견’에 해당될 수 있음. 귀하의 경우, 컨소시엄의 주사업자인‘ A민간기업’이 도시개발사업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가 원 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영리목적이 아닌 기술지도 등을 위해, 소속 근로자(핵심인력)를‘ 자 산관리회사’에서 동 회사의 업무상의 지시ㆍ명령을 받아 근무토록 하는 것이라면, 이는 파견법상의 “근로자파견”과는 다른 이른바 사외파견(전출)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됨.
3. 육아휴직 중 근로계약기간만료시 계약종료 가능 여부
Q.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육아휴직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계약관계를 종 료할 수 있는지, 이 경우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부여하여야 하는지?
A.
출산전후휴가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74조는“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 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 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출산전후휴가는「 사용자」가 그와 고용관계에 있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는 그 기간 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 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인바(대법원 96누10331, 1997.6.28. 판결), 기간의 만료 또는 사직서의 제출 등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 또한“ 산전후휴 가기간 또는 육아휴직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 료되는 경우”에 대하여 휴직·휴가기간 중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주의 의무도 함께 종료되므 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은 종료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여성고용과-2112, 2010.6.14.).
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육아휴직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지? (여성고용과-2112, 2010.6.14.) 【질 의】 산전후휴가기간 중 또는 육아휴직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2010.6.30.)되는 경우, 위원회가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지? 【회 시】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계약직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74조 및 남녀고 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업주로 부터 부여받을 수 있으나, 동 휴가·휴직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주의 의무도 함께 종료되 므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은 종료됨. 만약, 반복적으로 수차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또는 계약관계 종료를 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4.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 유급주휴 및 유급연차휴가 부여기준
Q.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 유급주휴 및 유급연차휴가 부여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A.
단시간근로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 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단시간근 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휴일·휴가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별표 2] <개정 2010.7.1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제9조 제1항 관련) 4. 휴일 휴가의 적용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나.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다. 사용자는 여성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73조에 따른 생리휴가 및 법 제74조에 따른 산전 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 가목 및 다목의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제2호 가목에 따른 일급 통상임금을 기 준으로 한다. 마. 나목의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한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X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다만, 초단시간근로자(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 자)에 대하여는 제55조 및 제6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 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면 된다(근 로기준과-4532, 2004.8.30.).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수 X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