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1. 가족수당의 비정규직 차별 여부
- 2. 개인적인 채무문제에 대한 징계 가능 여부
- 3. 시간외수당 환수 가능 여부
- 4.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시정명령
- 5. 직원 고충처리
1. 업무인수인계 기간의 계속근로 인정 여부
Q. 현재 회사는 가족수당을 정규직에 한해 지급하고 있는데, 기간제법상 비정규직 차별에 해당되는지 여부
A.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과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이 금지되므로, 가족수당을 비정규직에 대해 지급하지 않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차 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즉, 가족수당이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근속이 예정된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성질의 수당(ex. 근속수당)이거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체적인 업무 의 차이(책임, 권한, 내용 등)로 인해 비정규직에게 제외될 성질의 수당 등이라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이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가족수당이 ‘부양가족의 유무’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이 결정되는 수당이 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거나 전제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는 명확한 성질이 없는 등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가족수당을 비정규직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로 인정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참고 : 관련판례
서울고법 2010누22940, 2011.11.27. 판결
참가인이 조리직렬 기능군무원에게는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를 지급하면서도 민간조리원인 원고에게는 이들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참가인을 불리하게 차별하여 처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른 가족수당은 업무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지급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른 정액급식비, 제18조의2에 따른 교통보조비는 각 실비변상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업무내용, 업무량 등과 관계없으며, 해군본부 제수당 지급지침에서도 정한 바와 같이 가족수당 등은 일률적으로 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② 참가인이 민간조리원에게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참가인의 주장과 입증이 없으므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가 지급된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및 교통보조비에 복리후생적 목적이 일부 있더라도 이를 장기근속 유도와 직접 연관시키기 어려워 보인다.
2. 개인적인 채무문제에 대한 징계 가능 여부
Q. 동료 직원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하고 지속적으로 차용을 요청하는 직원에 대해 징계 할 수 있는지,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회사가 개입하면 안되 는 것인지
A. 개인적인(사적인) 문제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제공의무 등 근로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용자의 제규정이나 기준을 위반했거나, 사용 자의 조직관리에 영향을 미쳤거나, 사용자의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등 근로관계에서 지켜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근로관계 당사자인 사용자에 대한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 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회사 소속 직원간 ‘금전’을 둘러싼 문제가 직무 영역이 아닌 사적인 영역에 해당될 수 있지만, 회사 소속 직원들간의 문제로 직원들간 신뢰 훼손(조직 내 지위를 이 용했을 가능성 존재, 동료 직원의 실질적 피해 발생 등)과 부서 조직 질서 문란의 문제가 발생했고, 해당 직원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채무금액의 규모에 따라 위의 문제(직원들간 신뢰 훼손, 조직 질서 문란 등) 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겠으나, 정도의 차이를 결정하는 금액에 대한 기준을 설정 하기가 어려워 채무금액의 정도를 현실적인 징계양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채무금액의 규모로 인해 위의 문제 외에 추가적으로 근로 제공을 불성실하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거나, 회사의 명예 훼손 및 업무방해 등이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단지 채무금액의 규모만을 기준으로 징계양정을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 관련판례
1. 서울행법 2015구합60617, 2015.12.3. 판결
.참가인은 소속 임직원이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사적으로 금전대차 관계를 맺는 행위가 금융기관 직원으로서의 직업윤 리를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 행위라고 보아 수년 전부터 이러한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각종 지침과 강령, 기준 등을 제정하여 시행하여 왔고, 위와 같은 행위가 금지되며 이와 관련한 인사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점을 주기적으로 임직원에게 공고하거나 통지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참가인의 조직 내에서 비교적 높은 직위에 해당하는 지점장으로 있는 원고가 참가인이 위와 같이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사적으로 금전대차 관계를 맺지 않도록 강조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고의로 금품 등을 수수하고 사적으로 금전대차 관계를 맺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가벌성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원고의 금품 등 수수 행위와 사적인 금전대차 행위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다른 이해관계자나 일반 고객들에게 참가인의 업무가 공정하게 수행되지 못한다는 인식을 줌으로써 참가인의 대외적 신인도를 떨어뜨려 참가인의 영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인 점, 원고가 3회에 걸쳐 직무를 이탈하여 골프를 친 행위도 근로관계에서 사용자와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그 자체만으로도 중대한 비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원고는 사적으로 금전대차를 한 행위와 관련하여 거래처 대표와의 인간관계 때문에 부득이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의 지점 업무를 총괄하 는 지점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사적인 인간관계 때문에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 지켜야 할 직업윤리를 위반하였다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잘못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인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대법원 99두1458, 1999.4.27. 판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아무런 변제 대책도 없이 위와 같이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였고, 대출금의 상당 부분을 자녀의 해외 어학연수비 등 교육비와 생활비 등에 무절제하게 소비하였으며, 동료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채무 부담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대출보증을 하도록 하거나 대출을 받아 자신에게 대출금을 빌려주도록 하여 그들의 월급이 압류되게 하는 등 피해를 입히고 있고, 원고가 위 채무에 대한 변제능력이 없으며, 기타 경찰관의 공익적 지위와 위와 같은 과다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복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22년간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수회 표창을 받았고,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이 근무하여 온 점과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사정 등 원고 주장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이 원고의 직무의 특성과 비위의 내용 및 성질, 징계의 목적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국가공무원법상의 품위유지 의무위반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시간외수당 환수 가능 여부
Q. 직원이 시간외수당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정황이 확인되어 회사는 시간외근로에 대한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는 직원에 대해 시간외수당을 환수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A. 회사가 직원의 시간외근로시간을 인정하는 방식(근거, 절차 등)이 존 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식에 의한 직원의 시간외근로시간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에는 실제 사실에 기초해 시간외근로시간을 인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즉, 회사가 시간외수당을 지급한 근거가 된 사실관계가 달라짐에 따라 회사가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거나 적게 지급되었어야 하는 경우라면 확인된 실제 사실관계에 기초해 시간외근로시간을 인정하고 기지급된 시간외수당에 대한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회사가 판단한 실제 사실관계가 아닌 기존 시간외수당 지급 근거가 된 사실관계가 맞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을 정산할 수 있음을 설명·고지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외수당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동의를 얻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적으로 재산정된 시간외수당과 기지급된 시간외수당의 차액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이 직접 반환하도록 하고, 만약 해당 직원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간외수당 초과 지급금액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지급해야 할 임금과 상계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환수 절차에 대해 사전에 해당 직원에게 설명해 두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 관련판례
부산고법 2011나3404, 2012.4.4. 판결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4.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시정명령
Q. 일괄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 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 하는지 여부?
A.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고용의무)에 의하면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파견대상업무에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파견근로자의 주된 업무가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설사 파견근로자가 주로 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는 사무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더라도 일부라도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이 있을 경우 법상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가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업무 중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파견근로자에게 그 업무 수행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는 불문)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실제 업무 수행에 대한 판단이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이라면 이를 반박할 논리가 마땅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 무 수행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향후 고용방식의 변경(직접 고용 등)을 고려하는 것 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법상 허용하는 파견대상업무에 한해 근로자파견을 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인력을 파견하는 파견회사가 해당 업무의 파견대상업무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업무가 추가되는 등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법상 파견회사 뿐만 아니라 사용사업주도 파견대상업무 준수 의무가 있기 때문에 파견대상업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 또한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차별개선과-2151, 2008.11.12.
[질의] 대출여부를 심사하는 업무 중에서, ① 창구에서 개인의 신용(금융거래 전반) 등급을 전산으로 타금융기관을 통해 확인하고 금융상품 등을 고객에게 안내 및 상담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② 지점 내 별도의 사무실에서 제출된 서류에 대해 기재사항(주소지, 연락처 등)을 전화상으로 확인만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③ 필요 구비서류(재직증명서, 등본 등)를 확인하고 정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이 근로자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한명의 파견근로자가 중복(사무지원종사자/고객 관련 사무종사자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파견법에 위반되는지? [회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가 열거되어 있으며, 이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의 경우에는 파견법 제5조 제2항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파견이 허용됨. 한편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에서는 “금융사무원(31521)”의 업무를 ‘금융거래에 관련된 사무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규정 하고 있는 바, 귀하께서 제시한 업무는 대체로 금융사무원의 업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며, 금융사무원은 파견대상업무가 아님. ※개정된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3호)는 “금융사무원(32032)”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파견근로자는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으며,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도 함께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5. 직원 고충처리
Q. 직원이 과도한 업무지시 등 팀장에 대한 불만을 고충으로 제기한 고충처리의 구체적 인 절차와 방식, 고충처리결과도 행정기관의 감독 대상인지
A. 고충처리는 근로자가 제기한 고충의 내용을 처리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제기한 고충의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식이라면 그 방식이 개별 사안별 처리나 종합적 처리 모두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예를 들어 팀장의 인력관리방식을 문제삼는 구체적인 10가지를 제기한 경우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10가지 각각의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방식보다는 팀장의 인력관리방식 개선 을 위한 팀장 리더십 교육 강화나 팀 운영에 대한 회사 차원의 관리 강화 등의 개선과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 근로자가 고충으로 제기한 내용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할 것입니다. 즉, 근로자가 문제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부에 따라 팀장의 인력관리 문제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실이 무엇인지에 따라 팀 운영 및 팀원간 차별 등 팀장 개인의 문제인지, 업무량 및 휴가 사용의 어려움 등 회사 인력운영 차원의 문제인지, 팀장과 팀원간 신뢰와 소통 부족의 문제인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므로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위한 노력과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고충처리 절차에 대해서는 법령(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고, 규정에서 정한 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를 준수하면 될 것이므로, 고충처리결과에 대해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규정에서 재심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면 반드시 재심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벌칙(2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고충처리대장 관리 외에 고충처리의 구체적인 내용(운영, 처리결과 등)은 관할 행정기관의 지도 감독 대상은 아닙니다. 즉, 회사 내부적인 고충처리 운영에 대해 외부에서 이를 변경하거나 조정하는 절차는 없으므로, 회사는 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