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상용직급여와 일용직급여 구분의 중요성
- 유사 비용과의 구분
- 급여 관리와 회계 세무처리
- 급여지급의 회계 및 세무처리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금액의 크기에 상관없이 거의 대부분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중의 하나가 인건비 부분이다. 이러한 인건비는 고용형태, 직종별, 임원과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 등 여러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특히 상용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와 일용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의 관리는 기업의 인건비 관리에 있어서 기업의 비용측면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사용자 부담액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실무자의 정확한 판단을 요하는 중요 사안이다.
상용직급여와 일용직급여 구분의 중요성
상용직 급여의 경우 예납적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 과정을 거쳐 세부담액이 확정되는 근로소득인 반면에 일용직 급여의 경우 완납적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되는 근로소득이다. 이러한 차이점은 단지 세부담액의 산정방식이나 납부세액의 차이로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부담을 가져온다.
1. 세부담액의 차이
상용직 급여는 지급할 때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하지만 원천징수로써 근로소득의 납세의무가 종결되지 않고 연말정산 과정을 거쳐 당해 근로소득의 세부담액이 확정되거나 또는 근로소득자가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세부담을 확정지어 종합과세 되는 소득을 구성한다. 이에 반해 일용직 급여의 경우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하는 것으로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가 종결되는 완납적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고 일용직 급여에 대해서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지 않는다.
2. 국민연금 등의 4대 보험의 부담액
상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의 가입과 보험료의 납부가 당연의무이지만 일용직 급여자의 경우 상황에 따라 선택적 가입이 이루어지므로 이에 대한 구분은 기업의 추가적인 인건비의 발생을 결정짓는다.
3. 퇴직금의 지급의무
통상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계속 근로연수가 1년 이상 되는 것을 상정한다. 고용 당시부터 일정 기간의 근무를 전제로 채용하기보다 근로기간의 제한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각 근무자별로 계속 근로연수가 1년 이상 되는 시점부터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서도 지급에 대한 별도의 제도적 준비가 필요로하게 된다. 이에 반해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계속근로를 전제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인원의 한시적 보충 차원에 채용하고 급여의 지급도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수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므로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이 오는 상황은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의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유사 비용과의 구분
동일한 금액의 지급일지라도 근로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또는 위임계약 또는 도급계약에 따라 용역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인지에 따라 세법상 소득 종류의 구분과 세부담액의 차이가 발생한다.
1.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동일한 유형의 용역 등에 지급한 대가도 고용관계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되어진다. 소득세법에서는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일부 인적용역의 경우 다음과 같이 “고용관계 없이”를 표현하여 명확히 근로소득과 구분하고 있다.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예 : 연구용역으로 인해 대학 등으로부터 받는 소득이 연구소에서 연구목적 등으로 고용된 연구원 등이 받는 대가이면 근로소득으로, 고용관계가 없는 대학생 또는 연구원 등이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대학으로부터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한다.
2.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
소득세법은 사업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고, 사업소득은 그 열거된 사업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사업의 분류는 소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따라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에서 열거되어 있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1) 포괄적 사업소득의 정의
2009년 12월 31일 개정된 「소득세법」 제19조 제20호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19조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하고 있다.
(2) 사업소득의 특성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으로 독립성, 계속·반복성, 영리목적성을 그 특성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업소득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성 격 | 내 용 |
---|---|
① 독립성 | 사업과 관련하여 자기 계산과 자기책임하에 사업을 영위 |
② 계속반복성 | 같은 종류의 활동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 |
③ 영리목적성 | 사업의 특성상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대부분 |
3.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구분상의 차이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통상 일용직 급여가 아닌 이상 국민연금 등의 의무가입이 적용되지만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소득세의 원천징수 문제로 국한되고 소득을 지급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국민연금 등 4대보험의 가입이 필수적이지는 않다.
급여 관리와 회계 세무처리
1. 근로소득의 개념1)
근로소득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고용관계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으로 한다. ①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③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④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1) 2016 원천징수실무, p213, 이항수 최종기, 영화조세통람사
근로소득의 구분 -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고용기간에 불구하고 일용근로자가 아니 자(일반급여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2. 근로대가(금액적 측정)2)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받는 모든 대가는 근로소득으로써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현금뿐 아니라 현물급여(각종 기념일 선물, 명절 선물, 회사제공여행 등)도 포함한다. 즉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모든 경제적 이익이 이에 해당된다.일반적인 현금 외의 근로대가를 지급하면서 회사가 ‘급여’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 하지 않고 복리후생비 등의 다른 계정과목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근로대가에 해당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본다. 즉 이 현물지급분에 대하여도 원천징수는 물론이고 연말정산시 이를 포함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며, 급여로 지급한 금액은 해당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2) 2016 원천징수실무, p217, 이항수 최종기, 영화조세통람사
3. 일용근로자의 구분3)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자로서 다음의 자의 근로소득을 말한다.
종사업무 | 일용근로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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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 다음의 자를 제외한자 1.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4) 2. 다음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자 ①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업무 ②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타자·취사·경비 등의 업무 ③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
하역작업(항만근로자포함) | 다음의 자를 제외한 자 1.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2. 다음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자 ①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업무 ②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
이외 업무 |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
3) 2016 원천징수실무, p224, 이항수 최종기, 영화조세통람사 4)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 본다.
4. 연도 중 일용근로자에서 상용근로자로 구분이 변경되는 경우
예를들어 건설공사 종사자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계속 고용으로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상용근로자로 보아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하고, 연말정산의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상용근로자로 보아 연말정산을 실시한다(즉, 연도 중에 일용근로자에서 상용근로자로 구분이 변경된 경우라면 1년간의 모든 소득-일용근로소득 지급분과 상용근로소득 지급분의 합계액-을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으로 파악한다).
급여지급의 회계 및 세무처리
1. 급여 관리와 회계·세무 일반
기업의 근로자가 소정 근로기간 동안 제공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급여를 제공하면 이는 기업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회계처리 및 원천징수세액의 신고 및 납부 등 세무상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급여와 회계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임원급여, 급료, 임금 및 제수당을 ‘급여’라는 계정과목으로 통합하여 손익계산서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사무직·판매직·관리직의 근무자의 급여는 ‘직원급여’로 생산직 근무자의 급여는 ‘임금’으로 일용직 근무자의 급여는 대개 ‘잡급’으로 분류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계정과목에 의한 분류보다는 어느 직종의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인가에 따라 판매비와 관리비 또는 제조원가 중 노무비로 분류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하 서술에서는 편의상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할 인건비는 ‘급여’ 계정과목으로, 제조원가로 분류할 인건비는 ‘임금’ 계정과목으로, 일용직 근로자의 인건비는 ‘잡급’ 계정과목으로 분류하기로 한다.
(2) 급여(임금)와 세무
기업이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시 각 지급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서 기본공제대상자를 고려한 간이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3) 급여(임금)와 4대보험
사업주는 근로자의 급여(임금) 지급시 각 근로자의 급여(임금)에 대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의 본인부담금을 예수하였다가 다음달 10일 사업자 부담금과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 회계처리 사례
㈜나라의 2017년 1월의 근무자별 인건비 발생 및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인건비 발생내역
위의 인건비는 1월 31일 회사의 계좌에서 각 근무자별 급여계좌로 이체하였다. ② 회계처리 예시


3. 세무처리
(1)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와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
급여 등을 지급하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의 근로자 본인부담금을 공제하면서 이와 동시에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된다.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와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 방법에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상용직 근로자의 원천징수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할 경우 기업회계상 계정의 분류, 명칭 형식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면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그 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2)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수가 일치하는 열의 금액 32,490원이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세액이 되고 이 금액의 10%인 3,240원(원 미만 금액은 절사)이 특별징수 할 지방소득세액이 된다. 4) 일용직 근로자의 원천징수
- 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가족 수별로 정한 표이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연간 합계액이 과세기간 중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을 반영한 실제 세 부담(연말정산시 결정세액)보다 큰 경우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에서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실제 세부담보다 작은 경우 연말정산에서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한다.
- ② 2015년 7월 근로소득자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종전의 간이세액표의 금액을 그대로 원천징수하도록 하는 규정에서 근로자가 본인의 연간 세부담 수준에 맞게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또는 120%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 적용).

- ① 일용근로소득의 경우에도 원천징수 규정은 적용되지만 상용직 근로자와 달리 단순하게 계산한다.
- ②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일용근로소득 지급액에서 식대 등 비과세소득을 공제한 일용근로 총급여액에 근로소득공제 일 10만원을 공제한 후 세율 6%를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를 일률적으로 공제)를 적용한 후의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이를 도해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 내 용 |
---|---|
일용근로 지급액 | 비과세를 포함한 일당액 |
(-) 비과세 소득 | 식대 등 비과세 금액 |
(=) 일용근로 총급여액 | 과세대상 일당액 |
(-) 근로소득공제 | 일 10만원 정액 공제 |
(=) 일용근로 소득금액 | 필요경비 성격의 공제액 |
(×) 세율 | 소득세 최저세율 6% 적용 |
(=) 산출세액 | |
(-) 근로소득세액공제 | 상용직의 연말정산과 달리 55%의 단일율 적용 |
(=) 결정세액 | 원천징수할 세액 |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사례
2017년 2월 귀속분의 급여 지급내역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 ㈜나라는 해당 월의 급여를 해당월 말일에 지급함.
- ① 급여지급내역(급여 금액에는 식대 1,000,000원 및 자가운전보조금 2,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 ② 중도퇴사자 발생 총급여 7,100,000원 근로소득세 281,720원 지방소득세 28,160원 환급발생함
- ③ 연말정산분과 당해연도 중도퇴사분을 반영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